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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카드 수수료율 인하돼야 한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돼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몰락’과 관련한 토론회는 한의사·의사 등 의료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최근 경기의 여파로 얼마나 어려운 현실에 봉착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의사·의사 등 의료계는 경기 침체로 동네 의료기관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의료기관들의 수수료를 할인점보다 높게 받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은 2.5~2.8%의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지불하고 있는 반면 할인점 등은 1% 수준이다.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체군별 매출량·수익성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사업체 군별 특수성은 배제되어 있다. 즉, 서민들의 이용이 높은 의료기관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업종은 마땅이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통상적으로 ‘의료서비스는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의료인들은 또한 어려운 현실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한 국가적 세제 지원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아울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한의원·의원·치과의원은 제외하고 있는데, 의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02년까지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등이 감면 대상이었으나,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한의원 등 의료기관들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실제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회 공공성을 감안, 현행 카드수수료율은 현실에 맞게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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