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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寅年의 새 출발기축년(己丑年)의 해가 저물고, 2010년 경인년(庚寅年)의 해가 밝았다. 금년은 호랑이의 해이다. 호랑이는 용감무쌍한 동물이고, 동물의 왕으로 군림한다.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고 뛰어난 리더십을 자랑한다. 한의협 또한 올 한해 분회를 비롯 시도지부, 중앙회 등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선거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총회는 한의협 구성원들의 총의를 잘 수렴하여 한의학 육성의 기틀을 올곧게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한해 한의계는 많은 변화를 맞이했고, 그 변화가 올해로 이어져 한방의료기관의 경영과 직결되는 여러 상황과 직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한·의·치의간 협력 진료, 한의사 전문의과목 표방,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 시행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올 한해 또한 얼마나 많은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런지 쉽게 예측키 어렵다. 다만, 현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양의사의 불법 침 소송과 관련한 최종 판결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개원의들의 한의사전문의 진입 문제, 영리법인 병원 허용 및 일반인들의 의료기관 개설과 연관된 정부의 의료선진화 정책 향배, 한·양방 의료일원화 논의 점화, 침·뜸을 둘러싼 유사의료업자들의 법제화 기도 등 중차대한 현안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경인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한의계로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 끈끈한 집단의 조직력이 필요하다. 물론 그 중심에는 동물의 왕으로 불리우는 호랑이와 같은 책임감 강한 리더가 자리해야 할 것이다. 모쪼록 2010년의 한해가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그리는 첫 걸음이길 기대한다. -
우리가 행복한 100가지 이유“행복은 습관이고, 연습할수록 커집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행복은 습관이고, 연습하면 할수록 커진다고 말입니다. 한해를 마감하며 본지 취재팀은 100명의 회원들에게 ‘우리가 행복한 100가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모두 모두 달랐습니다. 올 한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행복하면 떠오르는 단어도,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도, 행복하기 위해 하고 싶은 것도, 저마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 속에도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행복의 근원, 행복의 지향점은 ‘가족’이었고, 그 가족의 ‘화목’이었습니다. 모두가 한의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느끼는 행복의 원천으로 ‘가정의 화목’을 꼽았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행복을 깨트리는 원인인 ‘욕심’을 버려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답한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늘상 한해를 마감할 때는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하루하루의 인생살이가 행복과 불행이 반복하는 교차점에 서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찾아가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라 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하여지기 위해 노력할 때 행복은 찾아옵니다. 마음 속 욕망을 버릴 때 비로소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한 회원은 답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 이 속에 모든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 한해 동안 고생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 -
“영리병원 도입 지금 할 일이 아니다”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서민들 사이에서는 ‘혹시 가진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나 오해를 갖고 있는게 사실 아니냐”고 언급, 영리병원 도입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일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세종시, 4대강, 해외 파병 등 중차대한 전선(戰線)을 더 확대하지 않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양 기관의 보고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리병원 도입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4조3000억원 늘어나는 것을 비롯 중소병원 및 일선 의료기관의 줄도산 등 큰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이 2560억원 줄어드는 것을 비롯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고용 창출 기여 등 산업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많은 의료정책 전문가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보고서에 손을 들어 주는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진흥원은 국민의 보건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시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 산업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KDI의 보고가 설령 맞을지라도 모든 정책 추진은 국민의 감정에 반(反)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무리수는 얻는 것보다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은 역풍만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지금 당장 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의료 공공성 저하, 의료이용 양극화 심화,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 수익성 낮은 진료 기피, 불필요한 과다 진료, 영리자본 독과점적 지배, 중소병원간 격차 심화, 의료서비스 질의 불균형 등 영리병원 후 예상되는 폐해는 너무도 크다. -
‘건강식품의 해’를 바라보는 마음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지난 7일 올 1~9월 국민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지난 2000년 동기에 비해 109.1%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듯 백화점업계는 올 한해는 신종 플루의 영향으로 인해 ‘건강식품의 해’로 명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홍삼, 비타민 등 건강식품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건강’에 대한 수요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같은 수요에 우리 한의계가 제대로 대처하여 적정한 파이를 차지했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다.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은 물론 사회·문화·환경의 급변은 향후 인류 최대의 화두는 ‘건강한 삶’으로 귀결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맞이하게 될 의료환경의 변화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장 인접한 한의원의 간판이 ‘○○전문의’한의원으로 바뀔 것이다. 또한 동네 한방병원과 양방병원에서는 한의사와 의사가 상호 교차 고용돼 한·양방 협력진료에 나설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회원 수의 급증에 따른 한방의료기관 확산과 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기에 협회라는 조직이 본연의 목적인 회원의 복지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과는 별개로 개개 한방의료기관 또한 어떤 차별화와 전문화로 먹거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뒷따라야 한다. 한 해가 가고 새 해가 다가오고 있다.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접고 경인년(庚寅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세심한 준비가 저마다필요한 때다. -
건강보험 확대는 국민의료로 가는 길한방물리요법이 일부 단체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12월1일자로 보험급여된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한방의료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이 시행된다. 또한 최근 침술 및 처방 적응상병 등 요양급여 세부적용기준도 2010년 1월1일자로 개정, 고시됐다. 한방건강보험은 이제 한방의료기관 경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방건강보험은 기존 약제 급여의 개선 및 기존 한방의료행위의 급여화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에 보험급여된 한방물리요법은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직역단체에서 한의사의 한방물리치료를 끊임없이 반대를 해왔으나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한방물리요법과 함께 치아홈 메우기,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을 급여하기로 승인했다. 한마디로 정부는 특정직역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보장성강화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같이 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로 인정되면 보험급여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도 한방의료가 국민들에게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의료로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루 빨리 개정되는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준질병사인분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회원 모두는 사전에 충분히 이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및 한방건강보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결국 한의학을 국민의료로서 정립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
한의학은 소통의 훌륭한 도구지난 21일 협회 회관에서 열렸던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열린포럼 창립총회에서는 한의학의 발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요소로 ‘소통의 부재’를 꼽았다. 한의계에 있어 소통의 필요성은 늘상 지적되어온 바 있다. 임기를 못 마치고 물러나는 회장 때마다 가장 강조됐던 것도 역시 집행부와 회원간의 소통이었으며, 전문의 문제 때문에 회관 점거라는 혼란이 있기까지의 과정 또한 원활한 소통이 부재했던데 기인하는 면도 없지 않다. 지난 21일 열렸던 전국 이사회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2010년 건강보험수가 체결, 원외탕전실 지침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중앙회와 지부간의 이해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이는 중앙회의 회무 추진 현황을 좀 더 상세히 회원들에게 인지시켜야 할 필요성과 함께 지부 또한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밀접한 중요 현안에 대해선 적극 참여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도 이와 비슷하다. 국민들이 ‘신종 플루’로 우왕좌왕할 때 한의학이 도울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 전달에 소홀했다. 그렇다 보니 ‘신종 플루’는 일부 양방의 거점병원과 백신 제조 제약회사,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중심축에 선 모양새를 갖게 됐다. 물론 한의계도 신종 플루를 주제로 국제 학술세미나, 국회 토론회, 홍보 동영상 및 포스터 제작, 대책반 운영 등 나름의 대처를 한 부분이 있었으나 변종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중심축에 서지는 못했다. 한의계는 우수한 소통의 도구를 갖고 있다. 중앙회와 지부는 여타 직능단체보다 한층 간결한 조직 단위와 함께 AKOM 통신 및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는 디지털 정보망을 갖고 있다. 또 면역력 향상에 큰 장점을 지닌 한의학이란 보물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대·내외 소통의 부재로 고생할 필요가 없다. 소통의 도구가 적소적기에 활용되길 기대한다. -
아시아 전통의학의 세계 표준화 추구범한의계가 주축이 돼 최근 창립한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중의학을 국제표준으로 삼기 위해 ISO(국제표준화기구) TC-249에 참여하는 각국 위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10일 중국중의약관리국은 한국한의학연구원장,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장 등을 초청, 비공식 간담회를 연데 이어 16일에는 중국기술표준원(SAC)이 한국기술표준원과 전통의학 표준화 회의를 갖는 등 폭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올 2월 ISO에 TC(Technical Committe)-249를 신설해 전통의학 명칭을 TC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며, 한국과 일본은 이에 반대하면서 TEAC(Traditional East Asinan Medicine)를 제안, 전통의학 명칭 표준부터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국제표준 선정은 기술우위보다는 국가간 세력규합을 통한 힘의 크기가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내 한의계 관련 단체들도 역량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아시아 국가들과 적극적인 교류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은 인접 국가들과의 공동 연구 협력 기반 조성은 물론 전통의학의 명칭 표준 문제부터 기술, 용어, 임상지침, 품질관리, 서비스 안전 등에 이르는 표준화 활동을 가속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과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상호 윈-윈을 통해 아시아권의 ‘전통의학’을 세계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의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조속히 규합, 한국 한의학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국민에게 ‘의료’는 무엇인가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있다. 그 법 제27조 ①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의료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료인일지라도 자신에게 부여받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음을 못 박고 있다. 그만큼 ‘의료’라는 행위는 그 자체에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마치 한의학과는 별개인양 보완대체의료로 포장하여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행태들은 분명 잘못됐다. SBS-TV가 ‘뉴스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을 빌어 애써 미국까지 쫓아가 김남수씨의 불법의료를 미화하는 보도가 그렇거니와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이 규정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토론한 ‘공개변론’ 역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나서 변호사·법무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의사·약사 등 9개 전문 분야의 진입 제한을 일반인들에게까지 개방하고자 하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또한 국민에게 ‘의료’는 무엇인가라는 가장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의료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곧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 제1조와 맥을 같이한다. 그렇기에 불법의료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논란들은 ‘의료법’의 제정 정신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음을 직시해야만 한다. 의료법을 왜곡하고자 하는 구차한 변명과 이유는 모두 갓길에 불과하다. 대도(大道)는 법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
국제표준을 선점하라지난달 30일 창립된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은 그 자체만으로도 동양의학 표준통합의 주도권을 확보, 영향력을 발휘할 기반 구축으로 의미가 크다. 더욱이 중국이 중의학의 국제표준을 위해 금년 2월6일 용어, 진단, 진료방법, 취급법 등 국제표준을 논의하기 위한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이라는 새로운 TC(Technical Committe)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9월 열렸던 제46차 TMB(기술관리이사회:Technical Management Board)회의에서는 ISO/TC 249 TCM(잠정명칭)으로 새로운 기술분과 신설을 승인, 한국·일본, 인도가 TCM 명칭을 거부한 만큼 ISO 총회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할 것을 결의해놓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의학의 국제 표준화 선점 각축은 국제역학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은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어 한의학계의 충분한 의견소통으로 표준화를 주도할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하면 한국 한의학은 동양의학 표준 전쟁에서도 국제표준관리기구인 ISO와 정보 공유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지난달 30일 한의계 전 직역의 참여로 창립키로 한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은 출발단계부터 한의학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한의계 역량을 결집, 표준화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용어표준·교육표준·안전표준·품질표준 등 분과위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표준화를 주도할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국제 표준의 주도는 방송·전자·식품 등을 비롯 한의학에 이르는 전 분야까지 누가 핵심 역량을 갖고 이끌어 나가느냐가 세계 경쟁력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
국민을 위한 한방건강보험 개선 기대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원 등 1차 의료기관들이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큰 경영난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경영난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비 부담이 증가되면서 폐업을 하는 병ㆍ의원이 늘어나 2006년 1795개소였던 것이 2007년 2015개소, 2008년 206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원급의 경우 의료기관 수의 증가로 인한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패턴이 변화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의협은 최근 2010년 유형별 수가 계약을 체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협상 초기부터 요양기관 자연증가율, 내원환자 증가율 등은 고려치 않고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상황과 한방의료기관의 증가된 급여비용 수치만을 고집, 수가 계약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오는 12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 그동안 국민들의 한의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한방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 왔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방의료기관의 주변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이 고품질의 한방의료를 손쉽게 제공받고 한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약제급여의 개선,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개선 및 현행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같은 한방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은 단지 한방의료기관만이 아닌 국민들이 손쉽고 편안하게 한방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한방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