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5℃
  • 맑음8.8℃
  • 맑음철원9.6℃
  • 맑음동두천12.5℃
  • 맑음파주9.0℃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9.5℃
  • 맑음백령도11.7℃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릉11.4℃
  • 맑음동해10.5℃
  • 맑음서울14.1℃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11.7℃
  • 맑음영월8.0℃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0.4℃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2.7℃
  • 맑음추풍령9.4℃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4.3℃
  • 맑음군산12.7℃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2.1℃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6.1℃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5.5℃
  • 맑음통영14.8℃
  • 구름많음목포12.1℃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9.8℃
  • 맑음순천10.5℃
  • 맑음홍성(예)9.9℃
  • 맑음11.0℃
  • 구름많음제주14.6℃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4.1℃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1.5℃
  • 맑음이천12.8℃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6.8℃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7.9℃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10.8℃
  • 맑음11.0℃
  • 맑음부안10.4℃
  • 맑음임실9.0℃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5.8℃
  • 맑음보성군11.2℃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10.3℃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3.2℃
  • 구름많음진도군10.7℃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3.1℃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1.4℃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2.2℃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3.9℃
  • 구름많음11.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국민에게 ‘의료’는 무엇인가

국민에게 ‘의료’는 무엇인가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있다. 그 법 제27조 ①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의료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료인일지라도 자신에게 부여받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음을 못 박고 있다. 그만큼 ‘의료’라는 행위는 그 자체에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마치 한의학과는 별개인양 보완대체의료로 포장하여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행태들은 분명 잘못됐다.



SBS-TV가 ‘뉴스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을 빌어 애써 미국까지 쫓아가 김남수씨의 불법의료를 미화하는 보도가 그렇거니와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이 규정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토론한 ‘공개변론’ 역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나서 변호사·법무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의사·약사 등 9개 전문 분야의 진입 제한을 일반인들에게까지 개방하고자 하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또한 국민에게 ‘의료’는 무엇인가라는 가장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의료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곧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 제1조와 맥을 같이한다. 그렇기에 불법의료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논란들은 ‘의료법’의 제정 정신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음을 직시해야만 한다.

의료법을 왜곡하고자 하는 구차한 변명과 이유는 모두 갓길에 불과하다. 대도(大道)는 법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