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구사에게 침 시술을 허용하려는 시도를 비롯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안마사들의 침술행위,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침과 뜸 시술 등 불법의료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분명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일 대구지방법원은 안마사 송 모씨가 지압침술원을 차려놓고 침 시술을 해온 행위와 관련 잘못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안마사가 3호침 이하의 침을 사용하는 것)을 믿었다 치더라도 이는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법 시행 전에 자격을 받은 침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시행할 수 없도록 한 점에 미루어 보아 피고인의 침술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유죄 확정 판결을 했다. 또한 지난 5일 대법원 2부도 마취전문간호사 A씨가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 직접 시술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해 직접 주사, 치질 수술을 받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 즉, 대구지방법원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어떤 의료행위도 면허받은 범주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면허 이외의 것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남수씨와 뜸사랑 단체의 불법적 뜸 시술 행태와 안마사들의 침 시술, 수지침 단체의 수지침 시술, 무면허 의료인들의 마구잡이식 불법의료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문제는 분명한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결됨으로써 이 땅에 만연한 돌팔이들의 무분별한 국민건강 위해(危害) 현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
풍부한 회무 경험과 패기의 조화언제나 물러남은 초라했고, 새로운 등장은 화려했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예외였다. 지난 1일 한의협 신·구 회장단의 이·취임식이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를 받으며 치뤄졌다. 떠나는 회장은 신임 회장의 발전을 기원했고, 신임 회장은 전임 회장의 수고를 치하했다. 이에 앞서 김현수 회장과 김정곤 회장 당선자는 지난달 23일잠실체육관에서 뜸자리잡기 행사가 벌어지던 날 복지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강력한 불법의료 척결을 한 목소리로 호소한 바 있다. 그리고 1일 오전 신·구 회장단간 문서, 예산, 인장 등 한의협 제반 업무의 인계 인수와 이·취임식을 함께 갖고 한의협과 한의학의 발전을 손모아 기원했다. 이전까지는 이·취임식이 서로 다른 일정을 잡아 거행된 바 있다. 전임 회장은 신임 회장에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용히 떠나려 했으며, 신임 회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가야 한다’는 속담을 떠받듯 별도의 취임식을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져 왔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 전·현직 회장이 서로 두 손을 마주잡고 덕담을 나누며, 이·취임식을 함께 가졌다. 이처럼 전·현직 회장의 상호 신뢰는 협회 회무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비록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해도 자신의 회무 경험을 신임 회장에게 흔쾌히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어야 조직이 살 수 있다. 또한 신임 회장 역시 패기와 돌파력 못지 않게 증경 회장단들의 노련미와 회무 노하우를 겸허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해야만 한다. 이런 모습이 결국 한의계 전체를 화합과 결속으로 묶어 한의계의 난국을 타개하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
의료기사지도권 확보는 시대의 흐름이종걸 의원(민주당·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최근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의료기사의 물리치료시설 단독 개설을 비롯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을 없애는 대신 의사의 처방과 의뢰를 받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사에 처방과 의뢰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주에 의사·치과의사뿐만이 아닌 한의사도 포함시켰다. 다만, 한의사는 모든 의료기사가 아닌 물리치료사에만 국한해 처방과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한의사의 업무에 제한성을 둔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이 갖는 의미는 크다.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8개 의료기사단체들의 연합체인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에 대한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동 법안의 입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고령화사회는 성큼 다가오고 있다. 숱한 현대 의료장비가 기술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고, 만성퇴행성 및 희귀난치성 질환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협은 마치 의사만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주체인양 소아병적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단언하건데 한의사의 첨단의료장비 사용과 의료기사지도권은 시대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돌보는 것은 의료인의 당연한 의무다. 그렇기에 한의사는 시대의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기사들과도 협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
“회원들의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라”“내일 아침 죽을 운명이라면 오늘 저녁 무엇을 먹겠는가?” 앤서니 보뎅이라는 요리가의 질문이다. 아마 스피노자라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답했을 것이다. 이는 ‘절망’ 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향후 10년의 미래를 설계할 2010년대 첫 한의협 대의원총회가 6일(3월21일) 앞으로 다가 왔다. 이 총회에서는 새해 살림살이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대한한의사협회’를 이끌 임기 3년의 신임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총회는 “한의학의 내일은 없다”라고 푸념하는 회원들의 상실감을 희망과 비전으로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대의원들은 어느 후보가 진정으로 한의학의 희망찬 미래를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자신의 독선과 독단을 배제해야 한다. 대의원들은 자신의 호불호가 아닌 자신에게 올곧은 민의(民意)를 전달하라고 선택하여준 지역 회원들의 정서와 의견을 대신해야 한다. 때문에 21일 총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것이 유무선의 전화가 됐건, 간담회가 됐건 형식을 지나치게 따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그 의견의 다수 정서를 이번 선거에서 신성한 투표로 반영해야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중앙회장이 선출돼야 하며, 그렇게 선출된 신임회장은 전국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 아래 희망에 찬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심정으로 한의학의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합동정책발표회에 거는 기대내일 제40대 한의협 회장을 뽑는 첫 합동정책발표회가 대구·경북 권역에서 열린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회 전직 회장들이 출마하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결정 역시 쉽지 않은 일이 됐다. 그렇기에 전국 권역별로 여섯 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합동정책발표회는 후보를 선택하는 판단 기준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오는 21일 선거일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의원들은 반드시 자신의 권역에서 개최되는 합동정책발표회에 참석하여 후보자들의 정견과 공약을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합동정책발표회에 나서는 각 후보들은 한의계의 미래와 한의학의 희망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상대 후보의 무능력, 실패한 전력, 무경험, 부도덕성 등을 들추어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네거티브 전략이 아닌 후보 자신의 상품성과 경쟁력을 진정으로 호소하는 전략으로 이번 선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합동정책발표회에서는 현재의 한의사들이 먹고 살 의료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또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한의학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명쾌한 비전 제시가 있어야만 한다. 거기에 더해 학연, 지연, 인연에서 탈피해 후보자의 능력을 최고의 검증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회원들의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할 때다. 또한 21일 선거일 때까지 계속될 선거운동이 선의의 경쟁으로 지속되길 기대한다. -
어떤 경우라도 불법이 합법화될 수 없다근래 들어 뜸사랑 단체에서 연일 언론매체 광고를 통해 일반인의 뜸 시술 자율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침사의 구사 자격 확보 또는 일반인의 뜸 시술 자율화라는 중요 목적이 함께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뜸사랑 단체가 대국민 홍보작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안이 줄줄이 대기된 상태에서 하나하나 심의가 진행 중이다. 침사에게 구사 자격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고,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 ‘카이로프랙틱사 법안’ 등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지난주 열렸던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참석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사 자격증을 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법안 자체에 큰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향후 논의하게 될 유사한 관련 법안의 제·개정 심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의학과 관련해 ‘한의학’이라는 의료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의료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음을 나타내 보인 좋은 예다. 또한 뜸사랑 회원 일동 명의로 게재되고 있는 언론 광고도 불법이 적법을 이기겠다는 어불성에 지나지 않으며, 그 어떤 경우라도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의협 중앙회와 지부, 분회에서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것들임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
경영 전략의 가장 핵심은 ‘절약’세상에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 전략이 존재한다. 초창기 사업 출발점에서는 시장 진입과 기반 다지기 경영 전략을 펼쳐야 하는가 하면 성장 궤도에 들어선 즈음에는 성장 전략이 새롭게 수립돼야 하며, 이는 또 다시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발전 동력을 필요로 하는 안정화 전략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이들 각 단계에 맞춘 경영 전략과 항상 함께해야 할 경영의 기본 전략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절약에 있다. 절약이 수반되지 않는 많은 경영 전략은 궁극적으로 실패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 가령 협회는 지난해 5월, 7월, 12월에 한국정보통신·삼성네트웍스·인터파크등과 전략적인 영업 제휴 계약을 체결해 카드단말기와 인터넷 무선 전화기 보급 및 저렴한 가격의 도서 구입 등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부터는 (주)엠서클과 협력 아래 인터넷 쇼핑몰인 ‘한의사몰(www.shop.co.kr)’을 개통, 운영하고 있다. 한의사 쇼핑몰에서는 침, 뜸, 부항기, 파우치, 쇼핑백, 탈지면, 붕대, 주사기, 혈당기, 혈당 스트립, 소독기기, 진찰기기, 카트리지, 전산용지 등 한방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같은 전략적인 영업 제휴 사업의 승패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에 달려 있다. 소비자의 관심을 촉발시키려면 소비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상품들과 비교할 때 비교우위를 지닐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공급해야 함은 기본이고, 가격대에 있어서도 가장 합리적이며, 적정한 선이 형성돼야만 한다. 여기에 확실하고도 철저한 사후 A/S 관리로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구축될 때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상호 윈-윈은 가능할 것이다. -
탄탄한 스토리와 명확한 주제로 한의학 홍보한의학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기 위한 홍보작업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의 상담한의사들의 맹활약은 물론 수도권 전철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방자동차보험 및 의약품용 한약재 안전성 홍보, 교통방송을 통한 자동차보험 홍보 등이 그 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에는 한의협 주최,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주관의 제1회 한의학 만화공모전 시상식이 열려 관심을 끌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카툰·창작극화·일러스트레이션 등 3개 부분에 걸쳐 ‘Hi~한의학~!’을 주제로 한의학 만화를 공모한 결과 전국의 초·중·고·대학생들의 높은 참여율에 힘입어 무려 157점이나 되는 훌륭한 작품이 응모됐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한의학으로 신종 플루를 치료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완벽한 구성과 색채 등으로 담아낸 대상 작품은 물론 보약은 간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내용의 극화 부분 금상작 등 ‘한의학’이라는 단일 주제를 높은 수준의 만화 세계로 끌어 올렸다. 위와 같은 한의학 대국민 홍보는 기존의 신문과 방송이라는 전형적 방법 외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만화공모전의 김현호 심사위원장(한국애니메이션학회장)은 “탄탄한 스토리와 명확한 주제는 한의학 분야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의 말대로 한의학 홍보는 이제 신선하고, 색다르며, 탄탄한 ‘스토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거기에 전달하고자 하는 ‘명확한 주제’가 첨부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의학을 홍보할 수 있는 더 많은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갖는 한의학 만들기올 대학입시 전형 결과 전국 한의과대학에 우수한 인재들이 대거 몰렸다. 경쟁률만 놓고 볼 때 한의예과가 11.89:1로 치의예과 7.73:1, 의예과 6.99:1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성세대들이 한의학의 암울함을 말할 때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한의학에는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에 기성 세대는 무한 책임을 지녀야 한다.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열어 줄 디딤돌의 역할에 큰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할 순 없다. 올 한해 무엇을 이루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은 한의학의 발전을 장애하는 일반인의 뜸시술 자율화, 유사의료업자의 제도권 진입 기도를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한의학의 육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현재 한의계는 한의학 관련 법률 제·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최고의 기반을 갖춰 놓고 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는 한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고, 한의사 출신의 한의약정책관과 한의학연구원장도 함께 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정부·국책 연구기관의 주요 보직에 한의사 출신 인사들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던 한의계 역사는 전무하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발의돼 있는 △한약이력추적관리법 △한의약육성법 △장애인복지법 △공중보건장학특례법 등 한의학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법률의 제·개정이 곧 젊은 세대들의 희망찬 미래를 담보하는 필수 항목들이기 때문이다. -
표준질병분류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 1월부터 한달 동안 전국 시도지부 권역별 한방건강보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한방건강보험교육이 실시되는 주요 목적은 단연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내용에 대한 한의회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사용지침을 마스터하도록 하는데 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의 개정은 분명히 한의계로서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은 정부 및 관련기관과 표준질병명 사용으로 한의학진단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국가질병통계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동일병명에 의한 학술활동으로 기초의학 발달에 기여함은 물론 상호 유용성에 대한 임상적 비교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은 국제분류체계에 동화됨으로써 한의학적 진료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한·양방 동일하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해 질병진단을 하게됨에 따라 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한방의료의 영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근간으로 하고, 한국 한의학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한 한의병명과 한의병증 및 사상체질병증을 추가하여 구성됐다. 아직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내용 및 사용지침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지 및 수련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번 전국 권역별 한방건강보험교육과 한의회원 스스로 숙지하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이러한 우려는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한의회원들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 내용을 숙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