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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글로벌센터는 세계화의 초석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개최된 이사회에서 국내 한의사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글로벌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한의사인력의 적정수급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 수급 비교 결과 대부분의 모형에서 한의사 공급과잉으로 나타났으며, 적정한 한의사 수급 조절을 위해서는 한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한의사 인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한의약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 앞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한의약글로벌센터는 정부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 내에 설치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의약글로벌센터는 앞으로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및 해외 현지 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운영 등의 한의약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한방의료관광 국제 역량 강화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한방의료의 과학적 근거·원리 마케팅 DB 마련과 해외환자 한·양방 연계 진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한의약글로벌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이제 한의약의 세계화는 한의사 인력 수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서 세계 각국에서의 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이번 한의약글로벌센터 설치를 계기로 정부도 한의약의 세계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의료기기 활용, 국민건강 위해 확대돼야 한다최근 충청북도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의료기기 역시 발전되고 있고, 유전자 치료 등 새로운 의료기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임으로 한의학 역시 이러한 새로운 의료기술과 접합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오제세 위원장은 “한의와 양의가 공존하고 병존해 서로 도움이 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해 권장해야 하고, 실제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엑스레이나 초음파검사기 등은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한방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의료인으로서의 설명의 의무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활용과 관련 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일부 잘못된 법률 해석에 따른 행정 제한을 없애 환자 및 한방의료기관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
한의약 세계 진출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한의학의 해외진출 거점 마련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최근 한의사협회는 러시아 전역을 순회하며 치열한 한의학의 해외진출 거점 마련을 위한 활발한 ‘한의학 외교’를 펼쳤다. 협회 시찰단은 러시아 체류기간 동안 현지 12개 국립재활센터와 요양원, 러시아 국립 사회대학교 등을 방문하고, 이곳 책임자들로부터 한의학 진료를 위한 한의사 파견을 요청받았다. 또한 협회 시찰단은 러시아 장애인올림픽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오는 3월 소치에서 개최 예정인 동계장애인올림픽에 한의학 치료부스 설치 및 한의사 파견을 제안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는 한의사들이 국제적 지위의 M.D(Medical Doctor) 신분을 보장받아 러시아에 진출, 정식 한의학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러시아측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러시아가 한의학 및 한의사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한의약 세계화의 지속적 확산과 국내·외 한의사 인력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 시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의료수요에 비해 한의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수한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유휴인력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의사협회가 현재 러시아 등 유럽 지역에서의 한의약 해외진출 거점 마련을 위한 활발한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한의약 세계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다. -
한방병원의 통합은 한의과대학의 교육권 침해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 폐원과 관련해 이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기능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원광대학교는 ‘원광대학교병원 미래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원광학원 산하 병원 구조조정안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을 원광대학교 익산병원에 통합하여 통합암센터라는 협진전문암병원을 개설하고, 전주한방병원과 광주한방병원은 한방 주도의 협진을 수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는 이번 익산병원 폐원은 ‘한·양방 통합의료’를 가장한 실질적인 의대 흡수 통합으로 제대로된 협진이 이뤄질 수 없으며, 실습병원이 축소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게 될 기본적인 교육권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한의사회도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 폐원에 대한 전라북도한의사회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은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북한의사회는 구성원과의 소통없이 추진되는 원광대학교 병원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한의과대학 교육을 위하여 임상병원에 대한 원광대학교의 충분한 투자를 촉구함은 물론 원광대학교는 병원 구조조정 이전에 한의과대학 학생 정원 축소 등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원광대한방병원의 통합으로 인한 익산·산본 한방병원의 폐원은 한의과대학의 교육권 침해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한의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과대학 정원 외 편입학 우선 폐지 등 입학정원 감축에 대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영리화보건의료단체들의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6개 단체는 최근 서울역광장에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단체들은 ‘자본이 보건의료 분야를 경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면 국민건강권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심하게 발생하고, 이 정책으로 인해 이익보는 것은 국민도 의료인도 아닌 자본가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정부는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단체들은 원격진료 허용은 IT재벌회사와 의료기기 회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대신 의사와 환자간 직접 진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어 주는 대신 극심한 영리행위와 국민들의 의료비 폭등 및 의료기관 양극화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국민건강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영리화 정책으로 인해 국민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은 너무나 자명하다.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시민단체 등이 왜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가를 정부는 새로운 자세를 갖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정책 추진과 관련해 일방적 추진이 아닌 의료단체, 시민단체 등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
한의대 정원 조정 필요하다최근 한의사협회는 교육부에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한의사 의료인력은 매년 11개 한의대 및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약 850여명 정도가 신규로 배출되고 있으며,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에도 4000여 명의 한의사 인력이 공급과잉으로 추산되고 있어 한의과대학의 정원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의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수급정책은 장기간에 국가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및 국민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한의대의 경우 매년 750명이 정원이나 농어촌, 재외국민 등 정원 외 특례입학 등으로 인해 정원보다 늘어난 배출인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한의의료인력의 과잉공급 현상은 대학원, 한방의료기관 및 정부기관을 포함한 3년간 평균취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한의의료인력의 비자발적 실업율을 높이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계에서는 한의의료인력의 적정 공급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정원 외 입학인 특별전형 및 학사 편입을 폐지하고, 실질취업률 등 한의의료인력 공급체계 및 각 한의대 평가에 기초해서 입학정원 감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의의료인력의 적정 공급방안 추진을 통해 양질의 한의대 교육수준 확보를 통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은 물론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천연물신약 소송 후속조치 만전 기해야서울행정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2년 5월 개정 고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호-22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2항 제1호 ‘다목’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제한 및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고 밝히고, 또한 “이 고시는 한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약사법을 비롯한 상위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사건 고시를 근거로 왜곡된 형태의 천연물신약을 품목허가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향후 천연물신약 관련 입법과정에서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여 한의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번 천연물신약 소송과 관련 한의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 이후의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천연물신약 소송은 식약처가 여러 번에 걸쳐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고시를 변경해 결과적으로 왜곡된 천연물신약 제도를 만들어 촉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무효확인소송 결과를 받아들이고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한의계도 이번 판결이 한의약의 발전 및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의공공의료 활성화 위한 제도적 개선 나서야최근 서울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하 시립병원에 한방진료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과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통과시키고, 시립병원에서의 한방진료 과목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립병원 중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 곳은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인 북부병원뿐이지만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등 시립병원 6곳에 한방진료 과목을 신설해 양ㆍ한방 협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공공의료 부분에서의 한방의료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 서울시는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도 국회 본청 한의진료실이 내년부터는 ‘공무원’ 한의사에 의해 진료활동이 이뤄지게 되어 한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국회의원 및 근무 직원, 국회를 찾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우수한 한방의료를 시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보건소에 한의과 진료가 정착되었고,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보건소 의료인 배치기준이 1997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한의사 필수배치 기준은 0으로 되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같이 아직도 보건소, 국공립병원 등 전체 공공의료 부분에서 한의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저렴하고 양질의 한방의료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한의약 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역보건법의 보건소인력배치 최소기준을 개정하는 등 정부는 한의의료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 제도 마련돼야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판결문에서는 한의사들이 진료에 사용한 기기들은 측정결과가 자동적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기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의 전통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도 녹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녹풍,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원예라고 하는 등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해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 사건 기기들의 사용은 종래 전해 내려오는 진단방법으로서 한의학의 망진·절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의료법상 ‘면허 외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과 국익 발전의 차원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환자의 상태 파악 및 한방의료 진찰의 과학화·정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정감사는 물론 헌재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에서도 이번 헌재의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허용하는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해를 되돌아 보며 한의학 도약을 말한다오늘로 한의신문이 창간된 지 만 46주년이 되는 날이다. 반백년의 시간동안 한의학은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양방의약 일변도의 편파행정 파고 속에 있다. 최근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와 상한금액 현실화가 이뤄져 한방의료기관에서 양질의 한약제제를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한방제약산업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게 되었지만, 현 시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천연물신약, 한의약 공공의료 확대 등 시급히 이뤄져야 할 한의약제도 개선 사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한의신문은 이와 같은 한의약제도 개선 사안이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신문으로서의 역할에 역량을 집중시킴은 물론 갑오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의학 도약을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혹자는 한의학 비전의 자부심을 선취해야 비로서 밝은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고 한다. 돌이켜 보면 정부 수립 이후 60여년 한의약 역사는 미래를 기약하는 결의를 북돋우며 역량과 위상 제고를 당면 목표로 적극적인 대응능력을 발휘해 왔다. 범한의약계와 함께 혼연일체감을 발휘했던 20년 전 한약분쟁 당시의 정신은 오늘날 한의사 회원들의 결집을 일궈내고 한의약을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한의신문의 역할로도 이어질 것이다. 지금도 한의신문의 기본은 한의학을 대변하는 정론의 자부심이자 자신감이다. 다시 한번 한의신문은 한의학 도약을 기약하면서 다사사난했던 계사년 한해를 마감하고 갑오년 새해에 한의회원과 더불어 앞으로도 치열한 열정으로 기본을 지키고 다져 한의학 도약의 꽃을 피워 나갈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