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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세무 칼럼 – 142의료기관에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활용 방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증가한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에 있어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1. 지원대상 2017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다만 5인 미만의 기업이더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는 지식서비스 산업이므로 5인 미만이더라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2. 지원요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지원요건은 2018년 1월1일 이후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일 기준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남자직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기준 연령을 늘려 적용하고 최대 만 39세로 한정한다. 또한 청년 재직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원 제외 대상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월임금 75만원 미만 근로자 △채용 당시 실업자가 아닌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 △1년 이내 동일 또는 관련 기업에 재입사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외국인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4. 지원내용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업규모별 최저고용요건을 총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시작해 사업주 신청에 따라 전월 임금 지원 성격으로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또한 사업시행 변동으로 인해 채용시기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1) 2018년 3월14일 이전 채용자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55만5550원’을 지원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 추가 채용 1인당 연 최대 667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2) 2018년 3월15일 이후 채용자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75만원’을 지원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했을 때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특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최대 지원 기간은 신규채용자 1인마다 최대 3년 지원이 아닌 신청시점부터 사업자당 최대 3년 지원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 또는 지원대상 청년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는 추가 채용을 통해 기업 전체 근로자수를 증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제한되지만,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역시 지원받을 수 있다. 1년 기준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5. 신청방법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한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시행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신청기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와 함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및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각지에 있는 70개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6. 기타 (1)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기간 중 기존 근로자 또는 청년근로자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 계속 지원을 원할 경우 추가채용으로 기업전체 근로자수를 증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청년을 채용했으나 기존 근로자 중 퇴사자 발생 등 사유로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는? : 지원요건인 근로자 수 증가를 충족하지 못해 지원 기간이 시작되지 아니한다. (3)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 공제 이중지원이 가능한가? : 지원요건에 둘 다 해당할 경우 신청을 통해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
한의원 세무 칼럼 – 141부모와 자식이 다른 나라에 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도곡동에 살고 있는 김부자(가명)의 아들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가서 올해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세계적인 IT기업에 엔지니어로 취직했다. 아들은 이미 미국생활에 익숙해져 앞으로도 미국에 계속 살 생각에 영주권도 획득했다. 김부자는 경기도에 있는 조그만 상가를 아들에게 증여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증여세는 어느 나라 국세청에 내야 할까? 세계화의 영향으로 부모와 자식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모는 한국에 살고, 자녀를 유학을 보내거나 자녀가 해외취업해 현지에서 일하는 경우, 온 가족이 이민 갔다가 부모만 다시 한국에 귀국하면서 자녀들은 현지에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의료비가 비싸다보니 젊었을 때 이민간 부모들이 미국 재산을 처분하고 나이든 부모만 한국으로 귀국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미국이나 한국 재산을 증여할 경우 상기 사례처럼 증여세를 누가 납부해야 할지, 어느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재산을 증여한 사람인 증여자(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상기 사례처럼 부모와 자식의 거주국이 다른 경우 누가 증여세를 어디에 내야 할지, 이중과세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번호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거주국이 다른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케이스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1.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한국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전술하다시피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와 같이 미국시민이 아닌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세법상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종소세 신고기한인 4월15일까지 FORM 3520을 제출해야 하므로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은 종소세를 신고하면서 FORM 3520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에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해 증여자는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2013.1.1. 이후부터는 국외재산 중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 적금 등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이나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에 대해 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에서 수증자인 비거주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2.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가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LA에 있는 빌딩을 증여하는 경우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시민권자 또는 미국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자가 미국증여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미국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015년 미국은 증여세, 상속세 면제 상당 금액이 543만불이다. 따라서 2015년에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 거주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에게 미국소재 500만불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그리고 기존 증여한 자산이 있을 경우) 미국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며, 미국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돼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뉴욕에 살고 있는 부모가 서울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한국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한국 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증여자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관계없이 수증자(자녀)는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이므로 거주자 기준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례에서는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으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뉴욕에 살고 있는 부모가 서울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뉴욕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즉 증여자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없이 수증자는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해야 한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외국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시민권자나 미국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은 경우는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5.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국내에 소재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고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자가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이므로 재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미국: 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미국소재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는 한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미국에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상기 사례를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
한의원 세무 칼럼 – 140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방법은? 3년 전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분명 5월달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국세청에서 또 고지서가 나와서 이상하다 생각해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봤더니 이번달은 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이라서 또 내야 한다고 한다.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까지의 소득에 대해 11월에 중간납부하는 것으로, 보통 전년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절반에 대해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메일로 발송하고 납세자는 11월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중간예납이란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의 선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개인은 5월(성실사업자는 6월)에 한번 내면 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면 국고가 비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그 전에 미리미리 조금씩 세금을 징수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일부 징수하고 개인사업자들은 중간예납을 통해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납부하는 고지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업실적 부진 등 일정 사업자는 신고·납부 가능하다(선택사항).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17년 이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8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이나 3.3%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등 원천징수 대상 납세자도 제외되며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도 소액부징수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되며 세무서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계산해 납세자들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 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 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 후 수정신고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환급세액 4. 중간예납세액 고지 및 납부(분납)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해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순차적으로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은행 등에 방문해 11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혹시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에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이 적용될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11월30일까지 납부할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해 납부하거나 세무서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된다. ※ 분납가능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 1. 1000만원은 11월30일까지 납부 2.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2019년 1월31일까지 납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 세액의 50%는 11월30일까지 납부 세액의 50% 이하는 2019년 1월30일까지 납부 5. 홈택스를 통한 조회납부 혹시 사업장 주소가 이전되거나 고지받은 납부서를 분실했을 경우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를 받았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나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홈택스로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의 신고·납부로 이동, 왼쪽 하단의 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선택한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오면 중간에 조회하기가 있으며, 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 납부하거나 납부서 출력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6. 중간예납 추계액 등 신고대상자 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납부가 원칙이나 다음의 예외적인 상황이면 11월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경우(선택)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 기간(2018년도 상반기)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강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
한의원 세무 칼럼 – 139주택임대소득, 앞으로는 어떻게 파악되나? 홍길동 원장(가명)의 아버지는 30년간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에 퇴직하고 그동안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원룸 두개를 구입했다. 임대소득은 한달에 100만원 정도로 연 2000만원 이하라서 이제까지는 한번도 세금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낸 적이 없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몇 푼 되지도 않은 임대소득인데 굳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만일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이 어떻게 자기 임대소득이 있는지 파악할지 궁금하다. 이번호에서는 요즘 질문이 많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이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국세청은 그간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가 다주택자의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전에는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었다. 내년부터 시행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전면과세를 앞두고 과세인프라를 추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에서 올해 9월부터 주택임대정보시스템을 가동함에 따라 공평과세의 기반이 더축 확충되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토부가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구축한 주택임대소득자료(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월세세액공제자료 등)를 활용해 고가 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한 소득세탈루 여부를 검증해 왔다. 이번에 실시하는 ‘17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검증에서는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탈루혐의를 분석함으로써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검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의 개요 국토교통부, 행안부,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임대차 계약정보, 주택소유정보, 가격정보 등을 연계하여 임대주택현황,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 파악가능하게 구축했다. 검증대상자 선정과 주요 유형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주택임대인별로 연간 임대수입금액을 추정하고 추정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서 탈루 혐의가 큰 1500명을 검증대상자로 선정했다. 검증대상자 세부유형은 다음과 같다. •고액월세 임대인: 2주택 이상인 자로서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 금액이 높은 자. •고가 주택임대인: 고가주택을 1채 이상 임대한 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 금액이 높은 자. •고가 단지 임대인: 2주택 이상인 자로서 고가 단지 아파트를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 금액이 높은 자. •외국인 임대인: 2주택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 금액이 높은 자. •다주택보유자: 2주택 이상인 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 금액이 높은 자.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 실시 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임대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관리에 활용하고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전세권, 임차권 등기 자료도 수집해 주택임대소득자료를 확충함으로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향후에 세무조사가 나오거 나 가산세를 내는 불상사를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방법이다. -
한의원 세무 칼럼 – 138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경제가 안좋아지고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고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도 국민여론 악화를 의식해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데 문제는 지원금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지원금 대상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호에서는 이런 사업주들을 위하여 고용에 관련된 지원금을 살펴보기로 하자. 1. 고용창출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지원 •신중년 적합직무고용 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2.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사업주에게 지원) 3.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 휴직을 한 근로자를 지원) 4.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층에게 장기 근속 및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5. 고용환경개선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장애인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6.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장애인, 고령자 고용에 따른 환경개선을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재택근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융자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지원) 고용장려금 찾기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
한의원 세무 칼럼 – 137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그 산입범위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고용을 줄이는 움직임이 곳곳에 포착되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살짝 넓혀졌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산입함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연봉 3~4000만원을 받는 노동자 중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는 높으나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은 경우, 심지어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그간 복잡했던 임금체계 개편의 계기를 마련하고,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최저임금 중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한다. 1.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에서 격월 · 분기별 정기상여금, 숙박비 · 식비 등 복리후생수당이 제외되고 있다. 제외하는 구체적인 항목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맡은 업무와 관련해 매월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되는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았다. 현행 범위는 ‘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산입범위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된 것으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임금체계 미반영 됐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 범위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키로 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한다.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ㅇ다만,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 △취업규칙 변경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
한의원 세무 칼럼 – 136사무장병원 관련 세금 이슈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국민건강에 위협요소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국세청의 세금 추징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세금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국세청은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님을 확고히 했다. 지난 2016년 유권해석에서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소위 사무장병원)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알려달라며 의뢰한 유권해석에서 국세청은 사무장병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받지 못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2017년 조세심판원 역시 사무장병원에서 제공한 의료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 보건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서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살펴보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제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쌍커플 수술, 코성형 수술 등 성형수술과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등 피부미용시술은 제외하고 있을 뿐이다. 작년에 조세심판원도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의료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법률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제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의료용역 관련 요양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전액 환수당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조세심판원은 사무장병원과 같은 위법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시 채용된 정식 면허를 가진 의사나 간호사가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사무장병원처럼 의료법상 적법한 개설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면세 요건을 엄격히 해석,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법원에서는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판결하였는데 공단부담금은 이미 공단이 환수해갔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진입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하지 못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현재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 공무원에게 주어진 특수사법경찰권한을 활용,상시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자진신고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감면해주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개설자체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장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늘릴 방침이다. 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모든 유형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지급보류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급보류 시기도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시점으로 앞당기고 환수 결정 이후 별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대거 적발, 처벌, 계도 대상에 포함되는 사무장병원들은 세금 추징 또한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실무상 국세청이 보건복지부와 사무장병원 단속에 같이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사무장병원이 통상 의사와 사무장의 동업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가가치세라는 철퇴를 때릴 수 있기 떄문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
문케어, ‘의정실무협의체’만으로는 안된다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은 무엇일까. 현재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는 등 비핵화 및 평화통일이 외교 부문의 중요 정책이라면,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은 ‘문케어’로 압축될 수 있다. ‘문케어’ 정책의 핵심은 환자들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줄이자는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3800여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험의 급여 관리항목으로 넣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제공자인 보건의약단체간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만을 놓고 보면 정부와 의협간의 밀고 당기기는 있어도 보건의약단체 전체와 문케어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건설적인 대화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문케어 정책 추진의 파트너가 마치 의사협회만 있는 것처럼 처신하고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달 25일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소위 ‘의정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열어 비급여의 급여화(필수적 의료),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격주간으로 의정실무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해 오는 14일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에 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의약단체가 문케어와 관련해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촉구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지 사흘만에 이뤄진 회의다. 모든 보건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없이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인 ‘문케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정부와 의사협회만의 일방독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의료소비자가 만족하는 의료시스템 구축은 어느 특정 단체의 목소리만을 경청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니다. 현재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의정실무협의체’가 아닌 ‘의약정실무협의체’를 꾸려 전 보건의약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문케어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
문케어의 핵심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문재인케어로 인해 의료의 질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두 개의 주장 중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한 참과 거짓으로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두 주장 모두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 “강요된 저질의료, 국민건강 무너진다”고 주장하며 문재인케어 총력 저지에 나섰다. 이보다 이틀 전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케어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 누구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 취지다. 그렇기에 문케어 정책은 보건의료단체와의 세밀한 합의와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의료계가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의 급여화시 적정수가에 대한 보상의 불분명성이다. 합당한 수가가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기술은 소홀히 취급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소비자들에게 떠안겨 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의협의 주장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적정수가 보전을 위한 논의 구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과도한 주장을 쏟아내는 의협의 행보는 국민의 시각에서는 수익보전에만 집착하는 극도의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 이는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 문케어의 정책 파트너를 너무 한 곳으로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국가 보건의료의 축을 이루는 직능은 의협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죽하면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3개 의약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형평성 있는 문케어 정책 추진을 촉구했겠는가. 의료는 공공성과 다양성이 담보돼야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처럼 특정 분야에 편향된 정책 추진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문케어의 핵심 취지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문케어의 각론을 완성하기 위해선 모든 보건의약단체와 함께하는 열린 논의 구조부터 만들어 내야 한다. -
한의원 세무 칼럼 - 01[PDFVIEW1]_user_jij/2015-04-27-001.pdf[/PDFVIE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