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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 권장량 만큼 섭취하면 갑상선암 발생 위험 45% 낮아져지방ㆍ콜레스테롤ㆍ식이섬유ㆍ비타민 C 등은 갑상선암과 무관 김정선 교수팀, 연구결과 발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칼슘을 하루 권장량 만큼만 섭취해도 갑상선암 발생 위험을 45%나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 김정선 교수팀은 2007∼2014년 암센터를 찾은 30세 이상 여성 339명(갑상선암 환자 113명ㆍ건강한 일반인 226명)을 대상으로 각종 영양소 섭취량과 갑상선암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53.7세였으며 여성 갑상선암 환자의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은 507.8㎎으로 건강한 여성의 518.6㎎보다 적었다. 건강한 여성 하루 칼슘 섭취량의 중간값(median)인 502㎎을 기준으로, 이보다 많으면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 이보다 적으면 칼슘을 적게 섭취하는 그룹으로 분류해 보니 전체 갑상선암 환자 113명 중 72명(63.7%)은 칼슘을 적게 섭취하는 그룹, 41명(36.3%)은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에 속했다. 칼슘을 적게 섭취하는 그룹의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의1.8배나 된 것. 이 같은 칼슘의 갑상선암 예방 효과는 50세 이상이거나 ‘비만의 척도’인 체질량지수(BMI)가 낮거나 칼로리 섭취량이 적은 여성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김 교수는 “칼슘이 왜 갑상선암 예방을 돕는지는 아직 잘 모른다”며 “대장암ㆍ유방암 등 암 발생 부위에 따라 칼슘의 효능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또 칼슘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 예컨대 지방ㆍ비타민 Cㆍ비타민Eㆍ콜레스테롤ㆍ식이섬유 등은 갑상선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높이는 데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 여성에서 갑상선암과 영양소의 관계)는 한국영양학회ㆍ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가 공동 발간하는 영문 학술지 ‘NRP’(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최근호에 소개됐다. 한편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은 454㎎(성인 남성 558㎎)으로 정부가 정한 1일 칼슘 섭취 권장량인 650∼1000㎎에 한참 못 미친다. 최근 김 교수는 '우유 하루 반 컵으로 대장암 발생위험을 절반 이하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권익위, '국민에게 불이익 주는 행정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선 안돼'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9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폐기물로 간주해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해 재결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사는 국립암센터로부터 인수한 PVC 수액팩 세트가 담겨진 전용용기를 하차하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용기의 뚜껑이 해체됐고, A사는 용기에 담겨있던 PVC 수액팩 세트를 소각처리하고 용기를 세척·소독해 일반 쓰레기통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를 적발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볼 수 있다며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5일 이상 보관한 것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중앙행심위는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자체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라고 보기 어려워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폐기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됐거나 오염된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인체 조직,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을 5일로 규정하고 있다. -
이혁우 교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가장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료기사지도권 규제, 굉장히 모순적으로 전개 '강조' 업역간 영역 아닌 소비자 이익 및 국가 발전 측면에서의 전향적 검토 필요 설문조사 결과 규제전문가들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폐지' 이구동성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는 9일 한국규제학회가 '진입규제와 규제의 타당성'을 주제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제1섹션에서 '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 진입규제의 관점에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이론적으로나 소비자 측면에서 굉장히 모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 교수는 "최근 국가경쟁력 저하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큰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이 같은 어려움의 타개를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규제개혁은 한의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 새로운 도전과 경쟁, 소득, 시스템 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 같은 새로운 시도들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존재하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등이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격차 해소시 진입규제 유지는 특정업역에 혜택주는 것일 뿐 이 교수는 "진입규제는 소비자와 공급자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정보의 비대칭이 첨예하고, 이 부분에 대해 소비자의 정보가 극히 취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라는 자격제도를 통해 그들에 대한 배타적인 업역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진입규제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해소되는 순간 그 근거 자체가 취약해지며, 만약 소비자와 생산자간 정보의 장벽이 매우 낮아진 상황에서도 진입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특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혜택만 주기 위한 것일 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사회 전반적으로 활력에 기여하는 부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나 의료기사지도권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모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엑스레이 등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얻어지는 수많은 정보들은 소비자와 공급자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의학지식 수준의 간격을 매우 좁혀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업역에서는 활용할 수 있고 다른 특정 업역에서는 활용할 수 없도록 논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한의와 양의간 규범제도화 비대칭적으로 이뤄져 또한 이 교수는 오늘날과 같은 한의의료에 대한 규제는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한의와 양의 사이에 규범제도화가 비대칭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제강점기에는 의생제도를 통해 한의사제도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해방 이후에도 의료와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면서 한의학과 관련된 기본 규정은 있었지만, 그 이후 의료 관련 국가제도의 발전을 보면 한의학과 관련된 부분은 누락된 상태에서 발전돼 왔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방보건지도 부분으로, 양방에 대한 보건지도 부분은 처음부터 존재해 왔지만 한방보건지도는 80년대에 들어서야 필요성 등이 제기돼 이후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국가 차원에서 업역간 제도적 발전에 소홀함이 있었던 측면 때문에 현재 한의계와 양의계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엄밀하게 말하면 진입규제 효과는 공급자 측면인 한의계와 양의계 측면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며,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효과적 진료 제공하는 기회 제한 특히 이 교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등 한의계에서 중요하고 논란이 많다고 생각되는 7가지 대표적인 한의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국내 규제전문가들에게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이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금지'와 관련 전문가들은 △양의사, 한의사 상관없이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한의사의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질 것이다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경과 확인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 도입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이 규제는 타당하지 않으며, 한방과 양방이 융합하는 의료 산업 및 서비스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다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규제일 뿐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환자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규제다 등이라고 밝혀, 현재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판하는 한편 조속한 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중 가장 대표적인 한의사의 엑스레이 진단기기 사용의 경우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에 한방병원, 한의원, 한의사를 포함하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금지 △한의사의 건강검진 금지 △한의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의 금지 △한의사의 응급환자 의료지도 구급활동 금지 △한의사의 각종 진단 금지 △한의사의 특정자격에 대한 결격사유 진단 금지 등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락시키거나 진입규제하는 방식의 규제유형 개선돼야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의계와 양의계 사이의 규제들이 차별적이거나 혹은 비대칭적인 구조들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과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와 양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비일관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사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정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진단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업역간의 내용으로 다룰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현행과 같이)아예 누락시키거나 진입규제를 하는 식으로의 규제하는 방식의 법 유형이 아닌 일단 가능하다는 차원에서의 논리와 함께 그 단서로 충분한 교육과정이라든지 관련 제반시설 등을 규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타당한 규제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 스케치] 청중, 토론장 꽉 채운 채 진지한 분위기..."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가능하다" 학자 의견 경청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다른 2016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현장 2016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2층 토파즈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시작 시간이 안됐지만 좀 일찍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 분들도 다 오셨고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2층 토파즈홀에서 열린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는 예정 시작 시간인 20분보다 10여분 빠른 10시 6분께 시작됐다. 제1세션인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을 듣기 위해 모인 청중들이 청중석을 가득 메우고 있어서다. '프레스'라고 쓰인 팻말 뒤로 20여명 되는 기자들이 학술대회 자료집을 뒤적이며 토론을 기다렸다.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의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기조발제를 맡기 전에 '아이스브레이크'로 침묵을 깼다. "우리 학회(한국규제학회)가 이렇게 많은 기자들과 함께 진행된 적은 별로 없었는데 낯설게 느껴지네요. 그만큼 이 사안이 규제학회 외의 각계 인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혁후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가 '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의 기조발제를 할 때도 청중은 집중력을 흐트러트리지 않았다. 진지한 분위기는 이혜영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차윤엽 상지대 한의학과 교수와 이민창 조선대 행정학과 교수·최창혁 한의학정책연구원이 각각의 주제에 의견을 내놓고, 질의응답이 오갈때까지 이어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사업팀의 임보경씨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으로 구분한 재판부의 판결 때문에 한의학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토론석에 질문했다. 김진국 규제학회장이 여기에 답했다. "이 판결은 진화, 발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때에는 대법원이 아닌 한의학에 관계된 여러분이 변화의 중심이 돼야 할 겁니다." -
"한의약 산업의 한류화 원년으로"오는 24일, '제16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 엑스코서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약진흥재단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의약산업 전문 전시회인'제16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한의약산업의 글로벌화, 한의약 한류시대'를 주제로 열리는 제16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에는 국내 100여개 업체 및 기관·단체가 참가, 총 140부스가 운영된다. 각종 한방제품과 정보들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것은 물론 단순히 보고 즐기는 수준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몸 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들로 구성됐다. 전시는 한방화장품관, 한방병원/의원관, 한방건강식품관, 건강의료기기관, 체험관 등 5개 분야로 구분해 선보일 예정이며 대구한의대학교한방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에서 진행하는 한의무료진료 및 추나치료 등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한의약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보수교육(26일)’과 ‘대구·경북한약사회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26일)’도 행사 기간 중 진행된다. 한약진흥재단 신흥묵 원장은 “이번 대한민국한방엑스포를 통해 한의약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한의약 산업 한류화의 원년으로 삼아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경찰청, 리베이트 혐의 제약회사 압수수색자사 의약품 처방시 리베이트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현금 제공 혐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전국 병원 등을 상대로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A제약회사의 서울 신당동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3곳 등 총 4개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제약회사가 자사의 특정의약품이 처방되면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에 맞춰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총 리베이트 규모는 약 12억원 상당이며, 이날 압수한 회계장부 등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제약회사 관련 혐의자들을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다. -
"한의학 박제된 상태로 놔둘 것인가, 세계화 시킬 것인가"김필건 한의협 회장 "한의학 현대화, 정부와 국민의 몫" [한의신문=윤영혜 기자]9일 규제학회 세미나에 참석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학을 400년 전 동의보감 형태로 묶어놓은 한국의 제도적 규제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양방을 떠나 과연 의료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운을 뗀 김 회장은 "아픈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의료의 실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의료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다"며 "한의학이 세계시장으로 나가 의미 있는 학문으로 발돋움하도록 하는 것은 직능 간 갈등의 차원이 아닌, 환자를 치료하고 더 높은 의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진단은 물론 치료 행위가 잘 됐나 보기 위한 예후 관찰은 적어도 객관적 행위이며 이를 감각에 의존하는 형태로 하게끔 묶어놔 한의학을 박제된 상태로 놔둔 만큼 한의학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발전하도록 할 지는 전적으로 정부와 국민의 몫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 그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는 게 맞느냐는 논의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며 "지난 4월 오키나와에서 열린 국제 동양학술대회에 참석한 미국 메모리얼 병원의 게리 덩 암센터장은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두고 'stupid'라는 단어 한마디로 정리했다"고 언급했다. -
"가장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규제"이상영 한의학정책연구원장 "한의사 의료기기 쓰면 안 된다는 규정, 어디에도 없어" [한의신문=윤영혜 기자]9일 열린 규제학회 세미나에서 이상영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오늘 규제와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한의사가 X-ray를 쓰면 안 된다는 규정 자체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을 마친 뒤 질의응답 세션에서 제기된 "한의학과 서양의학으로 구분한 재판부의 판결 때문에 한의학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의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이같이 밝히고 "차라리 규제가 돼 있으면 부당성에 대해 법률, 헌법 소원이라도 하겠는데 규제라고 못 박아진 부분이 그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써도 되는가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서 하급법원들이 똑같은 소릴 반복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판례가 이렇다고 하고 법원에선 복지부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핑계를 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만 사실 제도적으로는 명백하게 쓰라, 쓰지 말라는 게 없다"며 "진짜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명백히 규제가 돼 있으면 어떻게 대응이라도 하겠는데, 돼 있지 않은데 엄청난 규제처럼 작동하는 현실이 정말 답답하다"며 "사법부가 했던 한 번의 판단에 의해 모든 게 좌우되는 현실 속에 규제 아닌 규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가 우리의 최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 “규제 철폐 후 부적응에 대한 우려 탓” 현실 속에서 이렇게 ‘규제 아닌 규제’가 작동하는데도 우리 사회가 쉽사리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혜영 광운대 교수는 “부적응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규제 조직, 규제 기관의 속성상 변화를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예컨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로 과다한 방사선 노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실제로 어떠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얘기다. 그는 “부작용이 있거나 사후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제도적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함께 논의한다면 명분과 함께 대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의’에 대한 세미나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규제 개혁 연구자로서 봤을 때 현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도 일반 국민들의 평가는 좋지 않다”며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의 규제 개혁은 어느 정도 진전됐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에서의 규제개혁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한계인 이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는 건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이분법적 구분에 의한 일방적인 한의학 규제, 비정상적”최창혁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9일 열린 규제학회 세미나에서 최창혁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분법적 구분에 의해 한의계에 가해지는 규제들이 "근본부터 잘못돼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방 원리'라고 칭해지는 것들이 이날 토론 주제인 한의학 규제의 근간이 되고 법원의 판례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인용돼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는 "서양의학이 분석적, 사실적, 실증적, 객관적, 실험과학적이라고 특정지었는데 한의학도 현대의학으로서 현대화, 과학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기, 소우주 등의 표현은 현대 한의학을 규정짓는 내용은 아니고 동양의학, 사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서양의학은 기계론적 관점에서 질병 부분만을 교체하고 치료했는데 이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최근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추세가 강화되며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두 가지의 구분 자체가 잘못됐고 현대의학에서는 이미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놓은 탓에 국민입장에선 의료기기 논쟁이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지게 되고 의료법 6조에서 '보건의료인은 학식과 양심에 따라 적절한 치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한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적 규제 때문에 한의사는 임상 연구에서조차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양방 협진을 하더라도 의학체계가 달라 학문적 용어도 다르고 의료기기 사용 등을 통해 얻는 데이터가 그나마 '표준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차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그는 "이 때문에 한의사는 제대로 된 연구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근간부터 규제가 잘못돼 있는 만큼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빨리 움직여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의약, 규제 탓에 노벨상 수상 어렵다"차윤엽 상지대 한의과 교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9일 열린 규제학회 세미나 중 토론세션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한의 재활 치료 전문가인 차윤엽 상지대 한의과 교수는 "중의대학에 비해 한의대가 우수하다고 국내에선 그러지만 정작 노벨상은 중국이 가져갔다"며 "그 이유는 내부적으로 보면 법적인 규제, 제도적 차별, 제약 때문에 받는 어려움 때문이다. 이런 부분만 개선된다면 한의계가 국제화, 세계화에 좋은 영향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한의사가 의료기기 판독에 미흡할 것이라는 편견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에 따르면 원광대, 경희대는 물론 상지대의 경우 해부학과 관련된 직접적 수업시간만 따져도 224시간에 달하기 때문에 한의사가 제대로 된 의료기기 사용 교육을 못 받아 제대로 된 진단을 못할 거란 편견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는 것. 그는 "양방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 발목 통증 중 발견 못하는 게 10%, 늑골의 경우 20%를 넘는데 이는 당시 다칠 때 골절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자체로 의료인의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대전 가면 모르고 서울 가면 알고의 개념이 아닌 만큼 인체 구조가 어떤지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차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김진국 규제학회장이 "양의학은 사실적, 객관적이라 X-ray가 필요하지만 한의학은 주관적이고 직관적이라 필요없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 반박했다. 그는 "한의학에서 '기혈이 어떻다, 담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을 통해 내려온 특징 때문"이라며 "환자가 골절인데 양방에서 보는 골절과 한방에서 보는 관절 다르지 않듯 질병 자체는 주관적일 수 없고 다만 질병에 대한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예컨대 환자들이 두통으로 인해 양방 병원에 가면 무조건 CT나 MRI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통의 99%이상은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없고 한의계에서는 인체를 소우주로 보는 만큼 두통의 원인을 머리 자체의 이상으로 한정짓기보다 속이 안 좋거나 또는 열이 올라와서 등으로 다양하게 원인을 찾는데서 해석의 차이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규제, 법에서의 문제 때문에 의료기사 지휘권, 안전관리 책임자에서 한의사가 배제되고 있다"며 "이익단체들의 이득을 위한 싸움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생각해 정녕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