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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기준 포함시킨 평가인증 개정안 공개'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14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에서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평원, 의학교육 흐름에 맞추려는 시도 '적극 추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의 기준을 포함시킨 평가인증 개정안을 대중에 공개했다. 의평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4층 동교홀에서 개최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개발 개요 △영역별 의학교육 평가인증개정 기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평가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추구하는 WFME의 평가기준을 의평원의 평가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진행됐다. 1972년 창립된 WFME는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세계적인 의학교육단체기구로 꼽힌다. 최근에는 고려대 의대가 지난 해 12월 국내 의과대학에선 최초로 WFME 산하단체인 서태평양의학교육협회(AMEWPR)의 전문가로부터 외부평가를 받았다. 앞서 고대의대 박건우 교무부학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WFME 기준으로 실시되는 AMEWPR 외부평가는 기존 의과대학 평가와 달리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평가가 이뤄져 고대의대의 수준을 국제적 수준에 견줘 제대로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 의학교육이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려는 흐름에 대해 한평원 관계자는 "의평원이 세계적 의학교육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며 "한평원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한의학이 세계 각국을 퍼져나갈 수 있도록 관련 평가인증 기준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평원은 한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한평원의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 지난 달에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
심평원, 황의동 신임 개발상임이사 임명공개모집 거쳐 최종 확정…16일부터 2년 임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신임 개발상임이사에 황의동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 황의동 신임 개발상임이사는 1959년 경기도 이천 출생으로 성균관대학교(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6년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입사해 정보통신실장, 대구지원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의료정보분석실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개발상임이사의 임기는 오는 16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2년간이며 17일에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
박명재 '노인학대금지법' 발의…상습범 가중처벌[caption id="attachment_361580" align="alignnone" width="715"] (사진출처:보건복지부위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caption] [한의신문=김승섭기자]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노인학대행위자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근래 노인학대범죄가 급증하고 그 범죄의 정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행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의 미흡, 처벌 강화를 통한 노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인학대범죄 조사·수사, 피해노인 보호,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노인학대사건 발생시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담았으며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어 판사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해 임시적인 격리나 치료·상담에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보다 장기의 격리나 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임시조치·보호조치의 위반 범죄,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이용한 합의 강요 범죄, 노인학대사건의 조사나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조치의 업무방해 범죄, 노인학대범죄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토록 했다. -
한의학 의학 치의학 간호학 평가 인증 결과, 매년 학생모집요강에 공개해야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학, 의학, 치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학교가 발표하는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2017년 2월 2일부로 시행되면 사실상 2018학년도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이 규정 시행 전에 해당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와 이 규정 시행 당시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학교는 별도로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 지정 전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 운영 학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증 심사를 신청해 재인증 효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올해 5월 20일’ 평가인증기구로 지정받았으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2011년 11월28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4년 5월 12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은 2015년 1월8일 각각 지정된 바 있다. 또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장은 지금까지 평가․인증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학년도마다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의료과정운영학교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지정기간 내 인증 평가를 신청 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 상 의무위반을 사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규제 및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1차 위반 시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정지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분야 평가․인증제 의무화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의 체계와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담배갑포장지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방법 등 구체적으로 마련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12월23일부터 담배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갖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과 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궐련 담배의 포장지에는 흡연의 폐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전자담배 또는 씹는 담배 등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도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은 담배갑 포장지의 앞면․뒷면의 상단에 표기하고 옆면에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다만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되 해당 사각형 테두리 안에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외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을 표기할 수 없다. -
허준박물관, 한의학 전문박물관으로 재탄생 준비 들어가!오는 20일부터 3개월 간 리모델링 실시…10월 7일 재개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올해로 개관 11주년을 맞은 허준박물관이 현대적 감성을 더한 한의학 전문 박물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 강서구는 앞으로 3개월 간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관람객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전시 공간을 조성, 허준과 동의보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특화된 박물관을 선보이겠다고 14일 밝혔다. 강서구에 따르면 박물관 2층 로비와 휴게실, 3층 전시실 등 총 1,428㎡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지원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 6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2층 중앙로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지난해 국보로 지위가 격상된 동의보감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상징물이 들어선다. 또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해 상시 이용 가능한 한방체험교육장을 조성하고 건강에 좋은 한방차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한방카페와 뮤지엄샵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될 예정이다. 박물관 3층은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요소를 강화한 전시전용시설로 재편성된다. ‘허준기념실’은 노후화된 키오스크를 교체하고 영상시설을 개선해 허준의 발자취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꾸며지고 ‘약초약재실’과 ‘의약기실’은 관람객의 몰입을 돕는 공간설계와 첨단연출기법을 강화해 한층 세련된 전시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이용률이 저조했던 ‘체험공간실’은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한 놀이형 체험관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한의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공간과 조형물을 재구성하고 각종 전시물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배치할 계획이다. 조선시대 한의원을 재현한 ‘내의원과 한의원실’은 전시공간을 축소하는 대신 기획전시실을 추가 신설해 공간 활용도도 높인다. 이에따라 허준박물관은 오는 6월 20일부터 임시휴관에 들어가며 제17회 허준축제에 맞춰 오는 10월 7일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관한다. 강서구 관계자는 “동의보감과 한의학의 소중한 가치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고 오감으로 생생하게 느끼는 체험형 전시환경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의학 전문 박물관의 입지를 다지고 사랑받는 복합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해외진출 의료기관 금융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등록 없이 해외환자 유치 시 과징금 부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 시 별도의 지정 표시 가능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과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3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갖고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신고내용 및 신고절차 사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 내용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국외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외국 정부로부터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해외지출 신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별도의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평가기준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 실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외국인환자 유치 등과 관련된 분쟁 현황 등을 평가해 유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다. 만약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그 위반 기간 동안 외국인환자의 유치에 따른 매출액 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따라 실제로 제공받은 수수료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기관을 신고하거 고발한 경우 : 1000만원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1000만원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3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6가지 유형(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율 우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지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우선적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의 금융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해외진출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하거나 의료 해외진출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춰 자금지원의 필요성 등 세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논란 가열…정치권 대책마련 골머리우상호 원내대표,변재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한의신문=김승섭기자]정부 지원보육료가 줄어드는 것을 골자로한 '맞춤형 보육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정치권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대하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가정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 수천명이 국회에 찾아오셔서 토론회를 열고 집회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금 맞춤형 보육정책은 도저히 가정어린이집이 존립할 수없는 잘못된 제도"라며 "7월 시행을 연기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 때까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맞춤형 보육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가정어린이집 거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하는 현실"이라며 "저출산시대 보육정책이 어린이집을 문 닫게 하는 정책으로 가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가정어린이집이 절반 이상 문 닫으면 영유아를 어디에 맡기란 말이냐"며 "어린이집이 존립 할 수 있게 해줘야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그래야 정상적인 맞벌이 부부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정책은 단순히 보육정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사회진출까지 가로막을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보육정책은 그렇게 마구잡이로 7월 초부터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이 문제가 7월 중에 그대로 강행되면 더불어민주당이 학부모들, 아이들,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전날 서울 여의도역 근처에서 어린이집 원장 수천여명이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를 요구하며 데모한 사실을 언급한 뒤 "지역구를 맡으신 분들이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항의를 많이 받고 있다"며 "지난 당 연찬회 때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설명했지만 저희도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머니들도 화가 나있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교사들 모두 화가 나있다"며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봐서 국민을 납득시키든가 아니면 연기시키든가 (해야지)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별개로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맞춤형 보육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정책위관련 의원, 정책위 산하 민생혁신특위 위원, 박인숙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민간에서도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맞춤형 보육제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지원 보육료가 줄어들고, 맞춤반, 종일반식으로 기계처럼 딱딱 시간을 잘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당정협의에서 정부 측에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할 것 같다"고 밝혔다. -
'국회 저출산 극복 연구 포럼' 출범…양승조 "합리적 대안 제시할 것"[caption id="attachment_361556" align="alignnone" width="600"]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출처:양승조 의원 홈페이지)[/caption]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국회 저출산 극복 연구 포럼(이하 포럼)'이 14일 출범했다. 포럼은 양승조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김정우 더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함께 참여하는 의원으로는 진영, 김민기, 민홍철, 최인호, 김해영, 정재호, 김종민, 최운열(이상 더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함께해 여·야를 초월한 포럼으로 탄생했다. 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 가임기에 낳는 평균 자녀수)이 지난 2001년 이래 1.2명 안팎에 머무는 심각한 저출산 국가이며 인구 고령화 또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경제성장은 물론 국가 존립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국회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국회 저출산 극복 연구 포럼'을 기획하고 본 포럼을 보육, 연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 한정된 사안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와 신혼부부 주택, 사교육비 절감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 의원들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와 더불어 정책개발 및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회뿐만 아니라 학계, 관계,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연구원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첫 일정으로 오는 17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세미나에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 기획단장이 발표를 할 예정이다. -
우석한의대, 고혈압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4개의 복지부 연구과제 수행사업 진행에 따른 연구비 32억여원 지원받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우석대학교는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진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4개 연구과제를 수주받아 연구를 진행한다"며 "연구과제 진행에 따른 총 연구비는 32억여원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우석대 한의대가 진행할 연구과제는 한·양방융합임상연구 1건을 비롯해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 개발사업 3건 등 총 4건이며, 연구기간은 과제별로 3~5년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인수 교수는 연구책임자로 복지부로부터 11억원을 지원받아 4년간 '당뇨병 족부 궤양에 대한 레이저침 치료 기반의 줄기세포기술 응용 능동형 피부창상피복재 개발'을 진행하게 되며, 이와 함께 △고혈압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책임자: 장인수, 5년간 7억 7000만원 지원) △알레르기 비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술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이동효, 5년간 7억 7000만원 지원)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연구책임자: 육태한, 3년간 5억 7000만원 지원) 등의 연구과제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