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8℃
  • 흐림4.5℃
  • 흐림철원3.9℃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4.4℃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4.9℃
  • 맑음백령도5.6℃
  • 흐림북강릉6.1℃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2.6℃
  • 흐림서울5.7℃
  • 흐림인천4.3℃
  • 흐림원주1.2℃
  • 눈울릉도2.7℃
  • 흐림수원3.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1.1℃
  • 흐림서산2.6℃
  • 흐림울진1.2℃
  • 흐림청주1.2℃
  • 눈대전1.1℃
  • 흐림추풍령-0.7℃
  • 눈안동0.2℃
  • 흐림상주0.0℃
  • 비포항4.5℃
  • 흐림군산0.9℃
  • 눈대구0.8℃
  • 비 또는 눈전주1.4℃
  • 비울산2.4℃
  • 비창원2.9℃
  • 비광주3.3℃
  • 비부산5.2℃
  • 흐림통영3.5℃
  • 비목포2.5℃
  • 비여수3.2℃
  • 비흑산도3.0℃
  • 흐림완도3.9℃
  • 흐림고창0.7℃
  • 흐림순천3.0℃
  • 흐림홍성(예)1.2℃
  • 흐림0.6℃
  • 비제주8.8℃
  • 흐림고산8.3℃
  • 흐림성산10.0℃
  • 비서귀포9.7℃
  • 흐림진주2.4℃
  • 흐림강화4.2℃
  • 흐림양평3.3℃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5.2℃
  • 흐림홍천4.8℃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0.4℃
  • 흐림제천0.0℃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2.1℃
  • 흐림보령2.8℃
  • 흐림부여1.3℃
  • 흐림금산0.5℃
  • 흐림1.1℃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1.1℃
  • 흐림남원3.3℃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0.8℃
  • 흐림김해시2.6℃
  • 흐림순창군2.6℃
  • 흐림북창원2.7℃
  • 흐림양산시4.2℃
  • 흐림보성군4.1℃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4.2℃
  • 흐림해남4.0℃
  • 흐림고흥3.1℃
  • 흐림의령군1.5℃
  • 흐림함양군1.5℃
  • 흐림광양시3.1℃
  • 흐림진도군2.9℃
  • 흐림봉화-0.3℃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0.5℃
  • 흐림청송군-0.3℃
  • 흐림영덕0.6℃
  • 흐림의성0.7℃
  • 흐림구미0.3℃
  • 흐림영천0.7℃
  • 흐림경주시2.1℃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1.4℃
  • 흐림밀양3.9℃
  • 흐림산청0.4℃
  • 흐림거제4.5℃
  • 흐림남해2.8℃
  • 비4.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24일 (화)

비대면진료, PC 설치된 일반 외래진료실도 허용

비대면진료, PC 설치된 일반 외래진료실도 허용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원급 의료기관 시설 부담 완화 기대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토록 한 규제를 없앤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원격의료를 위해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PC 등 장비를 갖춘 일반 외래진료실에서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또는 원격의료를 할 때 일반진료실에 PC 장비만 갖추면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더욱 쉽게 할 수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이 완화되고 비대면진료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46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기관, 개인 등은 4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보낼 곳은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전자우편: joohun6861@korea.kr 팩스: 044-202-3941이다.

 

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전화 044-202-2927,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