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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9일 (목)

‘형사특례·공적보상 확대’…필수의료 의료사고 구조 전환 추진

‘형사특례·공적보상 확대’…필수의료 의료사고 구조 전환 추진

김윤 의원, ‘환자안전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사고의 사회적 해결을 통한 필수의료 지속 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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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유도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기소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급·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불만이 누적되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 제한 특례 도입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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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중앙환자안전센터 등 전담기관을 통해 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개선 이행에 필요한 인력·재정·시스템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더불어 의료사고 예방,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과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예방과 재발 방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선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초기 단계에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사고를 둘러싼 불신과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변호사 및 의료분쟁 전문 인력 등이 환자대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감정 절차 전반을 점검·모니터링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의료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 분쟁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정서지원·일상 복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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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형사절차 특례’를 통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 의료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필수의료행위 해당 여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의료인, 법조인, 시민(환자)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20인으로 구성되며, 심의 기간(최대 150일)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을 자제하도록 해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형사 특례는 △형의 임의 감면 △반의사불벌 △공소 제한 등 3단계로 설계됐다.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중재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도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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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설명의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조정·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상해·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의료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고액 배상 보험료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사고로 제한돼 있던 무과실 보상 대상을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사결정 구조에 환자 참여를 확대하고, 조정 절차 자동개시 요건을 확대했다. 필수의료 관련 사건과 사망·장애 사건을 자동개시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불응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도 도입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장기간 소송에 내몰리고, 의료진은 형사 절차 부담 속에서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소송과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을 무조건 보호하거나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이 아닌 설명과 조정, 배상과 회복이 작동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의료사고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는 합리적으로 낮추고, 환자의 권리와 피해 회복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패키지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우영·박해철·박희승·백혜련·서영석·소병훈·윤준병·이상식·이학영·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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