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문신사를 선발하는 국가시험이 2027년 말 처음 시행될 전망이다. ‘문신사법’ 시행일인 2027년 10월29일을 앞두고 제도화의 핵심 인프라인 면허·시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문신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시험 실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시원은 2027년 말 첫 문신사 국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매년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사만 가능했으나 지난해 ‘문신사법’ 제정 이후 국시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에게 문신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실제 법 시행일은 2027년 10월29일로, 시험 도입과 면허발급 체계는 그 이전에 마련돼야 한다.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준비 예산도 확보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돼 올해 6억35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전산시스템 구축(5억원) △출제 및 문항 개발 기준 연구(6000만원) △시험 전문인력 양성과 문항 개발(7500만원) 등에 투입된다.
국시원은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출제체계·평가기준 정립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신사 국가시험은 사실상 ‘완전 신규 직종 국가시험’에 해당한다. 그동안 문신행위 자체가 제도권 밖에 있었던 데다,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가 거의 없어 시험 전문인력 확보 및 문항 개발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태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12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문신사는 현재 교육 과정이나 문항 은행 등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며 “2027년도 시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모든 과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신행위’는 침 등으로 문신용 염료를 사용해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겨 넣는 행위로, 그동안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으나 그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문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구조였다.
이번 법 제정은 이 같은 법과 현실의 간극을 해소하면서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 확보를 위해 비의료인 문신을 허용하되 관리·감독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 할 수 있으며, 문신사는 ‘의료법’·‘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및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개설 등록해야 하며, 문신사 역시 제정법에 따른 위생·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 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 시에는 약사법상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문신 실시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 발생 시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신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 시행 이후 최대 2년까지는 기존 문신사에게 임시 등록, 면허 취득 유예 등의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