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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경북 영덕의회,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경북 영덕의회,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지역 특성 반영해 다양한 한의약 육성 사업 지원 강화
김성철 의원, “군민 건강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영덕군 조례안2.jpg


[한의신문] 경북 영덕군의회에서 김성철 의원은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호 의장·배재현 부의장·김은희·손덕수·김일규·김성철·신정희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공동 발의자인 김성철 의원(국민의 힘)은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영덕군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민 건강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한의약 육성 방안을 마련해 영덕군민의 건강 관리와 복지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영덕군 조례안1.JPG

 

이번에 제정된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지역계획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4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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