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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

“재활의료에서의 한의 참여의 당위성 확보 위해 최선”

“재활의료에서의 한의 참여의 당위성 확보 위해 최선”

한의 재활의료 개념 및 현황, 장점 질환 대한 적절성·유효성 등 제시
법령 개정 등 재활의료 전달체계서 한의 포함되는 근거자료 활용 기대
차윤엽 교수(상지대 한의과대학·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

차윤엽.png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 재활의료기관 연구: 한의재활의료 참여 근거와 모형 도출연구과제를 수행한 차윤엽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연구책임자)로부터 이번 연구가 가지는 의미 및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연구에 참여한 계기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에서 지정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재활의료기관고시)’에 따라 의료법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이하 양방병원)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한방병원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19년도에 우리나라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한의 참여 방안 연구최종보고서(대한한의사협회&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연구책임자 신병철)가 발간돼 관련 수가 개발 등 참여 모형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여러 상황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산하 모든 학회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에 한의계도 국민건강을 위해 참여해야 하고, 참여 가능하다는 공감대는 있었을 것이다. 이에 ’19년도의 보고서 내용을 한층 더 완성도를 높이고 보완해 다시 한번 국민건강을 위해 제안코자 지난해 하반기에 한의협과의 회의 후 한방재활의학과학회가 미약하나마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연구를 맡아 진행하게 됐다.”

 

Q.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한의 재활의료의 개념 및 현황을 근거있게 어필하려고 했으며,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의 교육현황, 또한 한의치료 중 재활치료에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질환을 설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적절성 및 유효성을 근거 있는 자료 연구(한의재활의료의 안전성·유효성 선행연구 분석, 한방병원 의무기록 분석,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 분석, 한의 뇌졸중 등록연구를 활용한 회복기 뇌졸중환자 재활치료 평가연구 등)을 통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Q. 이번 연구결과를 소개한다면?

결론적으로 재활의료에서의 한의 참여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한 연구다.

 

먼저 다학제 구성 인력으로서 한의치료와 한의사 인력의 타당성이 확인돼 기술했으며, 한의과 전문의의 참여를 통해 재활환자의 통합 평가 역량과 재택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의료인력으로 충원 가능한 점 한방병원의 참여를 통해 부족한 재활의료기관을 해결할 수 있는 점 재활의료기관 퇴소 이후 필요한 경우 한의돌봄사업 및 한의재택의료사업 등과의 연계 및 협조 가능한 점 등을 통해 한의과-의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가능한 점 등을 기술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는 한의참여 모형을 기능결합제도화모형으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재활의료기관내 의과-한의과 기능 결합 모형으로는 의사-한의사 협진을 통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 결합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돌봄사업의 다직종 협력모형 연구(임종한 외, 2024)에서 제시한 모델로, 양립형 비협진모델 보완형 협진모델 통합형 협진모델로 구분해 제안했다.

 

또한 통합형 기능 결합 모형을 기준으로 제도화 모형을 제안한 협진 재활의료서비스 제도화 모형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유지시에는 모형 ·의 방안이며, 모형 은 지정제 폐지 이후 의료법개정을 통해 (가칭)재활병원을 새로운 병원급 의료기관 중 하나로 신설하고, 그 개설권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방안이다.”

 

Q. 전국 12개 한의대 부속병원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연구가 눈길을 끄는데.

의무기록 분석 연구는 한의재활치료의 근거 즉, 재활 관련 상병으로 치료받은 대상 환자의 특징 및 진료 행위 중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기관 의무기록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분석해 중추신경계 재활 환자에 대한 한의 재활치료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규명코자 했다.

 

특히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의 대표부속한방병원이 모두 참여해 분석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오류를 방지하려 했으며, 내용적으로는 전국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에서 재활치료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싶었다. 이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진입과 제도적 역할 강화를 위한 핵심 근거자료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Q. 연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보다 짧은 연구기간에 가능한 많은 결과를 도출하려다보니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았던 연구였다.

 

원래 계약된 연구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12개 대학한방병원에서 각각의 IRB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연구진 모두 바쁜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3개월 연장 승인을 받아 총 9개월에 걸쳐 수행을 마칠 수 있었다.

 

전 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이신 부산대 신병철 교수님의 제안으로 2주마다 지속적으로 영상회의 등을 통해 연구내용 진행을 살피고 서로 격려했기에 연장된 기간에 맞춰 소정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실제적으로 모든 연구 진행을 컨트롤해준 가천대 박민정 교수님의 핸들링으로 원활하게 좋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연구결과가 어떻게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인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한의 참여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국회·관련 학계·직역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구조를 구축하고, 기존 의사 중심으로 설계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한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재조정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안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건강권법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나아가 재활 전문인력 지휘권 제도 보완과 협진체계를 구축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서도 활용되기를 바라며, 한방병원도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에 참여시켜 국민건강 및 국가 의료정책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향후 계획은?

“2023년에 근골격계 수술 후 한의재활중점센터개설 과제(가천대 송윤경 교수, 7년간 33억원)’가 선정돼 현재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여기에는 한방재활의학과 중심으로 전국의 6개 대학 부속한방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이 또한 한의 재활의료 참여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 외 국립암센터 및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해 부족한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나아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넓히고, 인구고령화 및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질병 대처에 한의학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의협을 중심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발맞춰 한방재활의학과학회도 지속적으로 전문학회의 위상에 맞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바쁜 와중에도 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연구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신병철 교수님을 비롯한 부산대 한의전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님들과 상지대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한의참여모형의 틀을 연구해주신 상지대 신승원 교수님,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 분석을 너무나도 상세하고 의미있게 해주신 서울디지털대학교 이선주 교수님과 더불어 무엇보다 12개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의 의무기록 분석에 도움을 주신 전국의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님들과 전공의분들, 그리고 각 병원의 진행상황을 항상 체크하고 취합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부산대 한의전 신영재 전공의 선생님,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이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시켜주신 가천대 박민정 교수님에게 감사드린다.

 

모든 연구진들이 2, 3주마다 회의를 지속하는 등 많은 노력의 결실물인 이번 연구결과가 향후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정책방향 및 제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대한한의사협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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