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장
[한의신문] 보험 이용자들로부터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보험회사의 편취 구조를 통해 계약자와 청구권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장은 소비자 단체·학회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보험제도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김 회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Q. 보험 이용자 시각에서 본 이번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 손해보험회사의 약관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의무는 없으며, 손해배상 범위를 축소하는 약관은 가해자에게 적용될 사안이지, 피해자에게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피해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임에도 실제로는 손해보험회사 주주와 가해자,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법으로 변질됐다. 따라서 하위법령 개정보다는 법 자체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으로 통일해야 하고, ‘요양급여’, ‘치료’ 등의 용어도 ‘국민건강보험법’ 용어를 준용해야 하며, 현행법에 근거 없는 ‘임의 요양급여’ 제도는 전면 폐기하고, 해당 부처의 권한도 조정해야 한다.

▲지난달 열린 궐기대회 중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통령 비서실에 찾아간 김미숙 회장
Q. 보험이용자협회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보험설계사로 활동을 시작하며 ‘연금은 보험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 계기였다.
이후 보험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인식하면서 ‘보험소비자협회’에 참여했고, ‘소비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써서 없앤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협회 명칭을 ‘보험이용자협회’로 변경하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보험이용자협회는 보험 이용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과 방법을 제공하는 독립 시민단체다.
일부 보험사는 계약 안내자료와 보험사 약관의 불명확성(계약사항·지급사유·면책사유) 및 강요된 자필서명을 통해 이용자를 옥죄어 계약 해제와 보험금·손해배상금 지급 거절 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지난 2016년 ‘보험이용자 8대 권리 장전’을 발표하며 △인격권 △정보요구권 △정책 제안권 △정보 통제권 △보험금·손해배상금 최대 수령권 △권익침해 금지 및 처벌 요구권 △전산감사 청구권 △단체조직 활동권을 명문화했다. 협회는 회원을 따로 모집하지 않으며, 불투명한 관행을 적극 반박하고 ‘내로남불’을 배격하며 진정성을 지켜왔다.
또 ‘보험이용자 권익 침해 금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교육·검증·정책 제안·공론화를 통해 이용자 자율성 증진에 힘쓰고 있다.
Q. 한의 분야 요양급여 보험 보장을 강조해왔다.
한의요양급여 보험 확대 논의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요양급여를 보험급여로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비급여 항목을 전면 보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보험급여와 비급여로 나뉜 모든 요양급여를 전면 보험급여로 전환 시 한의 분야 보험 확대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선 국민적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요양급여의 선택은 증상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및 신경 질환의 경우 한의 분야 요양급여가 많은 도움을 준 경험이 있어 적극 활용하는 편이다.

Q. 그동안 주식회사·보험사 윤리 문제를 강조했다.
보험사가 계약자와 청구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손실을 전가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편취 행위가 만연해 있다.
그러나 입법·사법·행정부 누구도 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3년 보험사기 추정 규모를 8조2000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실제 피해액은 약 2000억원(2.4%)에 불과하다.
종신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 중 1%만 보험계약에 쓰이고, 나머지 99%는 예정사업비로 공제돼 해약 시 환급금이 0원이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금 지급 사유 확인이 아닌 면책사유 입증 수단으로 악용된다.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 손해율을 근거로 계약자가 내는 금액 인상을 주장했으나 실제 계약자 권익을 위한 지급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계약자에게 재정적 손실을 전가하고, 주주의 부당한 이익을 늘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Q.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가야할 길은?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등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적연금도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현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4중 구조이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보험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네 가지 보험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Q. 이외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한의약은 오랜 전통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항상 한의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정한 환경에서 한의약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보험이용자협회는 앞으로도 계약자와 청구권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횡포에도 지속적으로 맞서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