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
  • 안개-3.4℃
  • 구름조금철원-5.7℃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5.7℃
  • 맑음대관령-5.4℃
  • 흐림춘천-2.3℃
  • 맑음백령도3.0℃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2.0℃
  • 맑음서울-1.2℃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2.9℃
  • 비울릉도5.0℃
  • 박무수원-3.4℃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3.6℃
  • 맑음울진0.6℃
  • 박무청주-0.7℃
  • 박무대전-2.2℃
  • 맑음추풍령-3.2℃
  • 박무안동-4.4℃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3.1℃
  • 맑음군산-2.0℃
  • 박무대구-1.1℃
  • 박무전주-1.0℃
  • 연무울산4.0℃
  • 맑음창원3.9℃
  • 박무광주0.3℃
  • 맑음부산5.1℃
  • 맑음통영2.3℃
  • 맑음목포2.2℃
  • 맑음여수3.4℃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4.2℃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0.6℃
  • 박무홍성(예)-3.6℃
  • 맑음-4.1℃
  • 구름조금제주5.9℃
  • 맑음고산7.2℃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6.2℃
  • 맑음진주-2.6℃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1.5℃
  • 흐림홍천-1.9℃
  • 구름조금태백-4.7℃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3.8℃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3.5℃
  • 맑음금산-4.0℃
  • 맑음-2.4℃
  • 맑음부안-0.8℃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3.2℃
  • 맑음장수-5.3℃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2.4℃
  • 맑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2.5℃
  • 맑음양산시1.6℃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0.9℃
  • 맑음장흥-0.3℃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0.6℃
  • 맑음진도군0.2℃
  • 맑음봉화-6.3℃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2.4℃
  • 맑음의성-5.5℃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2.0℃
  • 박무-1.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방안 마련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방안 마련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준·청구방법·절차 구체적 명시…소액 배상은 지자체장 결정

코로나19 보상.png

 

[한의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상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4월 제정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사망 위로금 지급 기준 피해보상 청구 방법과 절차 보상 지급 기준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권한의 위임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시간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이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진료비 간병비 장애일시 보상금 사망일시 보상금 장제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된다.

 

피해보상 청구 절차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청구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시·도지사가 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고,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는 다시 시·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통보되며 그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약사법에 따른 약사 중 유관기관에서의 업무 수행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구성된다. 여기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학회로서 질병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도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소액 심사 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 및 결정 권한을 위임하도록 했으며, 보상 결정 및 심의 관련 업무는 학교, 공공기관, 법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