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5℃
  • 안개1.2℃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0℃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조금대관령-0.8℃
  • 구름많음춘천2.0℃
  • 연무백령도4.8℃
  • 구름조금북강릉5.9℃
  • 구름많음강릉5.6℃
  • 구름많음동해6.8℃
  • 박무서울3.7℃
  • 박무인천2.5℃
  • 흐림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7.9℃
  • 박무수원2.8℃
  • 구름많음영월2.6℃
  • 흐림충주3.9℃
  • 맑음서산1.5℃
  • 구름조금울진5.6℃
  • 박무청주5.5℃
  • 박무대전5.7℃
  • 구름많음추풍령5.8℃
  • 박무안동1.2℃
  • 구름조금상주2.0℃
  • 구름많음포항7.1℃
  • 구름조금군산4.2℃
  • 흐림대구5.7℃
  • 박무전주6.5℃
  • 박무울산7.5℃
  • 박무창원5.8℃
  • 박무광주7.9℃
  • 구름많음부산9.2℃
  • 맑음통영6.6℃
  • 박무목포8.0℃
  • 구름조금여수8.3℃
  • 박무흑산도8.6℃
  • 맑음완도8.7℃
  • 구름많음고창7.1℃
  • 구름많음순천3.9℃
  • 박무홍성(예)3.8℃
  • 맑음4.8℃
  • 구름많음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2.3℃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2.3℃
  • 흐림양평3.3℃
  • 구름많음이천2.0℃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0.4℃
  • 흐림제천2.6℃
  • 흐림보은5.4℃
  • 구름많음천안4.9℃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6.2℃
  • 맑음4.5℃
  • 구름많음부안6.4℃
  • 구름많음임실6.2℃
  • 구름많음정읍6.5℃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영광군7.3℃
  • 구름많음김해시5.1℃
  • 구름많음순창군7.2℃
  • 구름많음북창원5.3℃
  • 구름많음양산시6.3℃
  • 맑음보성군6.7℃
  • 구름많음강진군5.6℃
  • 맑음장흥4.1℃
  • 구름많음해남7.9℃
  • 맑음고흥6.3℃
  • 구름조금의령군0.6℃
  • 흐림함양군3.9℃
  • 맑음광양시6.8℃
  • 구름많음진도군8.8℃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많음영주1.8℃
  • 맑음문경5.3℃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6.0℃
  • 흐림의성3.1℃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5.4℃
  • 구름많음경주시5.6℃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합천3.9℃
  • 맑음밀양3.0℃
  • 구름많음산청6.1℃
  • 구름조금거제7.8℃
  • 맑음남해5.5℃
  • 박무4.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7일 (수)

'자배법 개정안'에 소비자 반발 확산…“환자 회복·정보 침해”

'자배법 개정안'에 소비자 반발 확산…“환자 회복·정보 침해”

한국소비자학회, ‘자보제도 개편 소비자 인식·권익제고 방안’ 세미나 개최
“소비자 권익 침해…선택권·회복권 중심의 자보 제도 필요” 한목소리

IMG_0217 복사.jpg

 

[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둘러싸고, 소비자 권익 침해와 치료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유현정)가 30일 서울 중구 소재 코트야드 매리어트 남대문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소비자 단체 및 학회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적 치료권·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환자)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추진 ‘자배법 개정안’은 교통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요양급여 시 진료자료 제출 의무화 △지급보증 여부는 손보사 또는 보장위원회 심의로 결정 △보장위원회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유현정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보 재정 건정성과 과잉진료 방지라는 명분하에 입법 예고한 ‘자배법 개정안’은 경제적 논리만이 아닌 환자의 회복 경험과 의료기관의 현실, 시민사회의 우려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교통사고 치료제도 개편이 소비자 권익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 개악안의 문제점과 피해자 권익보장을 위한 제언(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은희.jpg

 

“피해자 권익 침해…치료 제한·정보 강제 제출 우려”


이은희 교수는 이번 ‘자배법 개정안’에 대해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91.5%의 만족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는 진료비 증가의 책임을 한의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며 “과잉진료, 수가 기준 미비, 허위청구 등의 프레임을 통해 한의진료를 음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해 12~14등급 환자의 경우 ROM(관절 가동범위)·초음파·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충격 후 내부 조직 손상은 지연·미세 손상의 형태로 발현되는 특성상 지속적인 통증과 기능장애를 겪게 된다. 


이 교수는 “이들 환자 대부분은 고가 시술이 아닌 소액 반복 치료가 주류이며, 특히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와 환자 의지에 기반한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과잉진료를 의심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발적 내원 구조와 회복 의지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배법 개정 방향이 ‘지급 억제’보다 ‘피해자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현행 국토부 고시에 따라 이미 다양한 통제 장치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4주 이상 진단서 의무화 △과실비율 상계 확대 △상급병실 기준 마련 △비급여 인정 횟수 제한 △치료비 단가 및 심평원 기준에 따른 내원 빈도 제한 등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자동차 보험금 구성에서도 “보험금의 상당 부분은 자동차 수리비와 합의금에 집중돼 있고, 의료비는 전체 보상금의 12~13%에 불과하다”며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의료기관에 돌리는 현재의 시각은 왜곡된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김미숙.jpg

 

이어진 발표에서 김미숙 회장도 “이번 개정안은 손해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환자의 진료기록 제출 강제와 치료 제한이 피해자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현행법상 진료기록은 ‘열람’만 가능하고, 복사·제출은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 하위 시행규칙을 통해 사실상 제출을 강요하는 구조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 


그는 “진료비 지급 중단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역시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개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환자를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손보사가 중심이 되는 손해사정 구조의 불합리성도 짚었다. 그는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이 무시되고, 약관에 따라 일괄적으로 80%만 지급하는 방식은 피해자를 기만하는 구조”라며 “손해사정사를 피해자가 직접 선임하거나 비용 부담 없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실상 보험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적정성을 보험사가 자체 심사하는 구조에 대해선 “진료의 적정성 판단은 의료인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평가원은 기준 부합 여부만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보험사가 직접 진료를 평가하는 구조는 명백한 의료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국토부와 손보사 중심으로 설계된 ‘보장위원회’, ‘진흥원’, ‘심의회’ 등의 위원회 구조가 독립성·공정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방어권을 축소하는 방어 시스템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피해자 권익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로 △진료내역·영수증만으로 의료비 증빙 인정 △손해사정 비용은 손보사 부담 △요양급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일 △80% 상한 약관 규정 폐지 등을 제시하며 “자배법은 보험회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자보토론회1.jpg 

“소비자 선택권·회복권 중심의 자동차보험 제도 필요”


이조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관련 전문가들이 단순한 비용 통제가 아닌 환자 중심의 회복 지원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방향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원하는 치료를 선택할 권리는 존중돼야 하며, 연령이나 가치관에 따라 선호 치료가 다르고, 특히 고령층은 한의진료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일률적 8주 치료 제한보다는 개인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장기적 연구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환자의 건강권·자기결정권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보장돼 있기에 손보사의 자의적 심사와 8주 제한은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특히 이의신청 절차는 소비자에게 정보 비대칭과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피해자에 대한 입증 책임 전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종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건보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회복 과정에 맞춘 제도 설계가 우선돼야 하며, 일률적인 진료 기간 제한보단 개별 회복 속도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바람직하다”면서 “더불어 절차의 간소화와 소비자 접근성 확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보험 제도는 소비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해야 하며, 제도의 신뢰성과 설명력을 높이고, 피해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기계적인 치료 제한은 오히려 과소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초래하고, 소비자 회복권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