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의료기기 RA 전문가 국가공인 자격시험 실시

기사입력 2019.04.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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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6일 실시, 국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향상 기대

    한의학과 등 한의약 관련학과 졸업자 응시 자격

    Multi-frequency medical device for ultrasound scanner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은 오는 11월 16일 제1회 국가공인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이하 RA 전문가)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시험은 의료기기 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서 국가공인 자격으로 실시되는 첫 시험이다.

    RA(Regulatory Affairs) 전문가는 의료기기 제품개발, 국내·외 인허가,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규제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의료기기 관련 기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컨설팅 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응시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시험은 서울·대전·대구 3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정보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RA 직무분야 경력 1년 이상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RA 직무분야 경력 2년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한의약 관련학과로는 △한의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한방의료공학과 △한방건강식품학과 △한방바이오식품과학과 △한방생명장원학과 △한방식품약리학과 △한방제약개발학과 △한방제약공학(과·전공) △한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자원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한약재산업학과 등이다.

    시험과목은 총 5개 과목으로 △시판전 인허가 △사후관리 △품질관리(GMP) △임상 △해외인허가제도이며, 합격기준은 매 과목 40점(100점 만점) 이상으로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자격시험을 통해 검증된 RA 전문가를 배출하여 신속한 제품화 지원 및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 등 의료기기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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