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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

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악화 예방을 위한 조치



[caption id="attachment_401101" align="alignleft" width="300"]산재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앞으로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추가로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특별진찰 실시일부터 업무상 재해 결정일까지 치료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



현행 산재보험법령(산재보험법 제119조 및 시행령 제117조)에 의하면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지만 그 동안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는 치료비용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노동자가 치료비 부담없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증상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 를 정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



치료비용 인정 대상자는 뇌.심혈관질환 또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질병) 여부 판단을 위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의뢰된 산재노동자로 증상이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치료를 인정해 준다.



심장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각 증상의 호전기간을 감안해 발병일로부터 각각 2년, 1년 이내 특별진찰을 실시한 경우 치료비용이 인정된다.



이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비용을 인정하되 해당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도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의 치료는 인정한다.



치료비용 인정기간은 진찰 요구에 따른 실제 진찰 시작일부터 치료비용을 인정하되 증상의 업무관련성 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해 치료비용을 인정한다.



1단계는 원칙적으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에 따른 진찰종료일까지의 치료를 인정하지만 투약 처방이 진찰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추가 인정이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뇌실혈관 질병은 △1주 평균 60시간 초과하는 경우로서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1주 평균 52시간 초과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 부담요인이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업무고나련성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 결정일까지 치료를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A사업장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상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로 인해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질병진단일 : 2017.8.2, 요양급여신청일:2018.7.25, 특별진찰 실시일:2018.8.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경우 질병진단일로부터 특별진찰실시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을 지급하고 만약 특별진찰 의료기관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업무부담 요인이 '매우 높음'인 경우 업무상 재해 결정일까지 특별진찰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용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에 따라 연간 약 25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복지공단은 향후 정신질환 등도 특별진찰 대상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재해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재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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