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코미디 하나?' 일침
한의학 치매치료 효능은 이미 국내외 연구 통해 검증
일본 신경학회 가이드라인에는 각종 한약제제 포함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서울시가 치매, 우울증 예방관리를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양의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양의계가 반대 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 검사) 등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신경해부학, 신경병리학 등 현대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 같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MMSE 등 서양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치매 및 우울증 진단 분야에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도리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14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를 두고 양의계가 ‘국민 건강’을 무시한 채 그저 ‘한의학’이라고 하면 반대부터 하고보는 직역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치매검사가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그림이나 문장을 활용한 인지능력 검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치매검사방법이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서양의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양의계의 심한 억지”라고 비판하며 “그렇다면 MMSE의 질문항목 중 하나인 ‘간장공장 공장장 한번 따라하기’나 ‘5각형 2개를 겹쳐서 그리기’, ‘여기가 몇 층입니까’가 모두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말인가? 그럼 한자로 자기 이름을 쓰면 그것은 한의학적 원리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치매 관련 교육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한의사는 치매관리법 제2조 2항에 따라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보장받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등급 진단 시 MMSE 등을 통해 소견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한의협에 따르면 치매치료 관련 한의학 치료의 우수한 효능은 국내외 유수의 학술논문 등을 통해 이미 검증됐다.
국내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2010년 12월)에 실린 ‘치매의 한약물 치료에 대한 체계적 임상논문 고찰 국내문헌을 중심으로’에는 치매와 관련된 분야별 한의학 치료효과를 소개한 관련 학술논문 28편이 게재돼 있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5권 1호(2011년)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보중익기탕’을 투여한 치매환자의 K-DRS(Korean-verson Dementia Rating Scale, 한국판 치매평가 검사)가 투여 전 92±16.2에서 투여 후 3주에는 102.6±11.5, 6주에는 113.4±14.4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건소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치매관련 한의공공사업에서도 한의학적 치료의 유의성이 입증됐다.
의정부보건소에서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등산’, ‘당귀작약산’ 등을 처방한 뒤 MMSE와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퇴화척도) 등을 측정한 결과 유의미한 인지능력 및 우울정도 개선과 함께 재참여 의사가 100%일 정도로 환자들의 한의학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대한한의학회지 제34권 제3호, 2013년 9월).
한의치료의 효과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신경학회가 2010년에 발표한 치매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치매에 대한 대표 처방인 ‘억간산’과 ‘조등산’을 추천하고 혈관성 치매 증상에 있어 각종 한약제제 처방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인삼양영탕이 치매 기존 표준 치료에 해당하는 양약인 도네페질이 무효했던 환자에게서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으며(Psychogeriatrics, 2015년 4월) 침 시술의 경우 중국 청두중의약대학에서 총 252명의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양약)치료군, 전침치료군, 변증침치료군 등 총 3군으로 나눠 8주간 치료를 실시한 결과, MMSE 평가에서 전침치료군과 변증침치료군 모두 약물치료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치료효과를 보였다(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년 2월).
이처럼 이미 국내에서 보건소 공공사업을 통해 한의치매치료의 효과를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의 주장은 치매 진단 및 치료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학의 기여도를 폄훼하고 무시한 것이라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지금 정부나 지자체는 서양의학 서비스만으로는 국민건강 증진과 개선에 한계를 느끼고, 한의학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데 양의계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근거없는 비난과 반대만을 일삼고 있어 안타깝다”며 “한의계는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난임, 치매 등 여러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