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주의사항, 그림으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2015.11.03 11:3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식약처, 의약품 안전사용 기대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약품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된 안전사용 정보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 사용 그림문자’를 마련, 식약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그림문자는 그림에 글자를 더해 도안한 것으로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노인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등 5가지다.

    특정연령대금기는 소아, 노인 등 특정 연령대가 사용하지 말 것을, 임부금기도 임부나 태아에 위험성이 높은 성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의미한다.

    용량주의와 투여기간주의는 임상적으로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1일 최대용량과 최대 연속 투여기간을 각각 안내한다.
    제약업체는 그림문자를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아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그림문자 마련과 보급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 사용 금기 및 주의사항 등의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