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8℃
  • 맑음10.9℃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10.3℃
  • 구름많음대관령11.9℃
  • 맑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4.8℃
  • 구름많음북강릉15.3℃
  • 구름많음강릉16.0℃
  • 흐림동해15.7℃
  • 구름많음서울12.5℃
  • 구름많음인천12.7℃
  • 맑음원주14.2℃
  • 흐림울릉도18.5℃
  • 맑음수원13.9℃
  • 흐림영월13.3℃
  • 구름많음충주13.9℃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6.2℃
  • 구름많음청주14.7℃
  • 구름많음대전14.7℃
  • 흐림추풍령13.4℃
  • 박무안동14.5℃
  • 흐림상주14.3℃
  • 비포항16.4℃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5.0℃
  • 구름많음전주15.5℃
  • 흐림울산15.3℃
  • 비창원15.8℃
  • 흐림광주13.8℃
  • 비부산15.9℃
  • 흐림통영15.7℃
  • 비목포13.5℃
  • 비여수15.1℃
  • 비흑산도15.3℃
  • 흐림완도15.2℃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2.8℃
  • 구름많음홍성(예)13.5℃
  • 구름많음13.1℃
  • 흐림제주19.2℃
  • 흐림고산18.7℃
  • 구름많음성산19.1℃
  • 흐림서귀포21.3℃
  • 흐림진주12.8℃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3.1℃
  • 구름많음이천13.6℃
  • 맑음인제11.6℃
  • 맑음홍천13.0℃
  • 흐림태백11.6℃
  • 흐림정선군12.6℃
  • 구름많음제천12.7℃
  • 구름많음보은13.6℃
  • 구름많음천안13.2℃
  • 구름많음보령14.7℃
  • 흐림부여13.9℃
  • 구름많음금산14.2℃
  • 흐림13.3℃
  • 흐림부안15.1℃
  • 흐림임실13.6℃
  • 흐림정읍15.0℃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2.2℃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3.2℃
  • 흐림북창원15.7℃
  • 흐림양산시16.0℃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4.5℃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3.0℃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8.6℃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많음영주13.7℃
  • 흐림문경13.6℃
  • 흐림청송군14.0℃
  • 흐림영덕15.3℃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5.1℃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3.2℃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2.9℃
  • 흐림거제16.8℃
  • 흐림남해14.1℃
  • 흐림16.1℃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20일 (화)

의료인의 환자 안전 위협행위 행정처분 강화한다

의료인의 환자 안전 위협행위 행정처분 강화한다

음주진료, 비검증 제품 사용행위 등 엄격 제재
위반 경중에 따른 의료인 자격정지 기준 세분화

ci_bn_05.gif2022년부터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난 23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내년 12월까지 관련 규칙을 반영하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에 따라서는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열거한 4개의 행위를 제외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음주진료 등)들에 대해서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왔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됐지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한다는 것.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법 위반에 상응한 자격정지 제도가 정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