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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

의료기관의 환자 방사선 피폭량 등 기록‧관리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의약품 오‧남용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도 검토해야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정감사 이슈 분석.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2009년 처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한 이래 매년 발간해 오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핵심 이슈를 선별해 제안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16개 상임위원회의 이슈를 9권에 나눠담았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4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이슈를 다뤘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 방안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의 설치 재추진을 제안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 분야, 의료취약 계층,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공공보건의사 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현재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실시중이지만 이들 인력의 경우 2010년 5179명, 2013년 3876명, 2017년 362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양성하고 향후 의료취약지 등 지방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중보건 장학의사 시범사업'의 선발인원도 2019년 8명, 2020년 1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의대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의사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심화,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체계의 한계, 감염‧ 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부문의 공백 문제 등 복잡‧다기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의 설치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반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인 '공중보건 장학의사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확정하고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우수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의사인력 파견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확대, 국가가 재정을 부담(현재는 국비 50%, 지방 50%)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환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량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 건강검진, 치과, 외과 등 일반적인 진료 과정에서 방사선 영상촬영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따라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피폭관리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와는 달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진단용 방사선 사용량은 약 2.65억 건으로 2011년 사용량(약 2.2억 건)의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T 환자 방사선 피폭량 기록‧관리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다.

2017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로 업무가 이관됐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환자의 방사선 피폭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방사선 검사별 피폭선량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닌 일부 종합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자선량 관리의 일환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 등을 기록・관리 하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에 관한 개정 검토와 의약품안심서비스(DUR)66)에 착안해 방사선 피폭량을 의료인 또는 병원 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조언했다.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다제내성균의 출현 증가는 일반 병원균에 비해 환자의 재원기간, 사망률,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황색포도상구균의 메티실린 내성률이 67.7%, 녹농균의 카바페넴 내성률은 30.6%로 조사됐다.

다제내성균 환자 및 보균자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중환자실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간 환자 전원을 통해 확산 중이며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다제내성균 감염병에 의해 균혈증 환자(7007명)와 폐렴 환자(1360~2720명)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균혈증 2901명, 폐렴 510~1020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다제내성균 감염에 의한 추가 질병 비용은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5501억 원, 내성이 아닌 균에 의한 감염환자에 비해 2673억 원 많이 발생했다.


더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균이나 반코마이신 내성균과 같은 다제내성균 감염증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매우 소수지만 항생제는 개발 과정의 어려움과 함께 내성 획득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장성에도 한계가 있는 편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 차원에서 적정 항생제 사용관리가 필요하고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중소 병원 및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의료기관에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항생제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한정적인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종합병원 등 의료 기관과의 전원 시 적절한 투여정보 제공, 부작용 관리 방안, 부작용 발생 이력 등의 내역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함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진단기술・치료제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내성균 감염자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해서는 의료용 대마 관리 문제점을 들었다.

의사 처방을 받도록 해도 오남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불면, 통증 등 대체의약품이 있는 증상에까지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헴프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산업 전주기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을 추진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대마의 합리적 사업화와 국민보건 위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이 심화되고 있어 원료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원료의약품의 자급도는 2014년 31.8%, 2015년 24.5%, 2016년 27.6%, 2017년 35.4%, 2018년 26.4%로 낮아진 상황이다.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의 중요성과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과잉 대응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또는 향후 감염병 등 사태 발생 시 원료의 약 74%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로 완제의약품 생산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원료의약품 공급처의 다양화나 필수적인 원료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수입원료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적절한 관리를 제언했다.

 

의약품 오남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상습 위반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검토를 제안했다.

최근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의 불법유통과 오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면 불법이지만 구매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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