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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화)

온라인서 불법 의약품 매매 시 구매자도 처벌 추진

온라인서 불법 의약품 매매 시 구매자도 처벌 추진

오영훈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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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자 외에 구매자까지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개설자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판매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영훈 의원은 “의약품 판매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등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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