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0℃
  • 안개1.1℃
  • 흐림철원1.5℃
  • 구름많음동두천3.0℃
  • 구름많음파주2.9℃
  • 흐림대관령0.8℃
  • 구름많음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6.5℃
  • 흐림북강릉5.7℃
  • 구름많음강릉7.0℃
  • 흐림동해7.8℃
  • 구름많음서울5.1℃
  • 안개인천4.5℃
  • 흐림원주3.2℃
  • 흐림울릉도9.7℃
  • 구름많음수원5.0℃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6.2℃
  • 구름많음울진7.1℃
  • 흐림청주7.5℃
  • 구름많음대전6.1℃
  • 흐림추풍령3.5℃
  • 구름많음안동2.5℃
  • 구름많음상주2.4℃
  • 구름많음포항8.1℃
  • 구름많음군산5.6℃
  • 흐림대구5.6℃
  • 비전주7.7℃
  • 흐림울산8.7℃
  • 흐림창원7.5℃
  • 흐림광주7.9℃
  • 흐림부산9.5℃
  • 흐림통영8.4℃
  • 구름많음목포8.6℃
  • 흐림여수8.6℃
  • 구름조금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7.4℃
  • 구름많음고창7.9℃
  • 흐림순천4.9℃
  • 구름많음홍성(예)7.1℃
  • 흐림5.9℃
  • 구름많음제주13.6℃
  • 구름많음고산16.0℃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서귀포13.3℃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많음강화3.7℃
  • 구름많음양평3.1℃
  • 흐림이천3.1℃
  • 구름많음인제1.6℃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3.5℃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3.1℃
  • 흐림천안5.4℃
  • 구름많음보령7.5℃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5.8℃
  • 구름많음6.3℃
  • 구름많음부안7.2℃
  • 구름많음임실6.0℃
  • 구름많음정읍8.3℃
  • 흐림남원6.0℃
  • 흐림장수6.7℃
  • 구름많음고창군8.0℃
  • 구름많음영광군8.0℃
  • 구름많음김해시7.1℃
  • 흐림순창군5.7℃
  • 흐림북창원7.2℃
  • 흐림양산시7.6℃
  • 구름많음보성군6.0℃
  • 흐림강진군6.7℃
  • 흐림장흥6.2℃
  • 구름많음해남7.7℃
  • 구름많음고흥5.9℃
  • 구름많음의령군3.4℃
  • 흐림함양군4.8℃
  • 구름많음광양시8.0℃
  • 구름많음진도군7.0℃
  • 흐림봉화1.4℃
  • 흐림영주2.3℃
  • 구름많음문경2.1℃
  • 흐림청송군1.7℃
  • 구름많음영덕5.5℃
  • 구름많음의성3.2℃
  • 구름많음구미4.0℃
  • 구름많음영천4.0℃
  • 흐림경주시5.0℃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5.2℃
  • 흐림밀양5.0℃
  • 흐림산청4.4℃
  • 흐림거제7.8℃
  • 구름많음남해7.3℃
  • 구름많음6.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7일 (수)

검체채취가 한의사 면허범위 밖?…“복지부, 국감 답변 즉각 시정해야”

검체채취가 한의사 면허범위 밖?…“복지부, 국감 답변 즉각 시정해야”

“한의사 의무 규정한 ‘감염병 관리법’ 취지 스스로 부정·위반하는 꼴”
“이런 복지부 행태가 양의사 의료독점 주장·의료 파업 실질 뒷배경”
한의협 “복지부 부처 내 ‘양의사 카르텔’부터 철폐하라”

검체채취.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한 한의협)가 19일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라 답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대해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의사가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하는 것이 면허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복지부의 행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서면답변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실제 동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며 감염병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복지부의 이 같은 불합리한 처신이 양의계를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양의사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의료독점을 주장할 수 있는 뒷배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면서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파업의 실질적인 책임도 복지부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의협은 복지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사실상 한의사의 참여를 거절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의협은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며 “나아가 감염병 질환에 있어 한의약 치료와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정부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부처 내부에 공고히 구축되어 있는 ‘의사 카르텔’을 과감히 깨뜨리고 ‘양의사’가 우선이 아닌 ‘국민’이 우선인 보건복지부로 거듭 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감염병 관리 인력으로서 한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그 첫 걸음이 시작되기를 바라며, 복지부의 대오각성, 환골탈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