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한의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이하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시행일 이후엔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절차는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만약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지연되는 경우도 포함)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검토 대상을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검토 대상을 △척추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의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치과 보철, 고막 파열 등 제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한의과·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공정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동차보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내몰아 손해보험사만 배불리고 건보재정은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합당한 이유로,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또한 현재의 상해등급 체계는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상해등급 체계 자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이후 치료기간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특히 한의협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상병명만으로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사회적 논의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강조한 바 있다. -
봉독약침, MTX 거부 암 생존자의 류마티스관절염 관리모델로 조명▲(왼쪽부터) 임정태 교수(교신저자), 조나현·승혜빈 전공의(공동 제1저자) [한의신문] 혈청양성 류마티스관절염이 병발한 유방암 생존자가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MTX)를 거부한 상황에서 봉독약침을 중심으로 시행한 한의통합치료(기존 약물치료 유지) 임상 증례가 SCI(E)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치료 후 통증과 관절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되며 봉독약침이 통증 완화를 위한 보완적 치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한의임상중개연구실 교수(교신저자), 조나현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동서암센터 한방내과 전공의·승혜빈 동신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전공의(공동 제1저자), 김규리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동서암센터 한방내과 전공의, 이연월 대전대 한의대 한방내과학교실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ee venom pharmacopuncture for symptom relief in rheumatoid arthritis in a tamoxifen-treated breast cancer survivor who declined methotrexate: A case report’라는 제하의 증례보고를 SCI(E)급 국제학술지 ‘Explore’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번 증례는 유방암 치료 후 항호르몬제 타목시펜(Tamoxifen)을 복용하던 환자에서 류마티스관절염이 새롭게 발생한 가운데 환자가 표준 치료인 MTX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특수한 상황을 다뤘다. MTX는 세포의 증식을 막고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항대사제 계열의 면역억제제이자 항암제다. 연구진에 따르면 류마티스관절염의 표준 치료에는 MTX를 비롯한 기존 합성 질병조절항류마티스약제(csDMARD)가 사용된다. 다만 암 치료 이력이 있는 환자는 질병 활성도와 암의 상태, 약제의 특성 및 부작용, 환자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치료 결정이 복잡할 수 있다. 암 병력만을 이유로 MTX를 일률적인 금기 약제로 보거나 암 재발 위험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도 류마티스내과와 종양 전문의가 환자별 위험과 치료 이득을 평가해 개별화된 치료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 증례 대상은 우측 유방 상피내암(DCIS) 수술 후 항호르몬제인 타목시펜(Tamoxifen) 유지요법(20mg/day)을 받고 있던 50대 폐경 후 여성이다. 그는 양측 손목과 손가락, 발, 무릎에 대칭성 다발관절염과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조조강직이 발생했고, 류마티스인자(RF)와 anti-CCP 항체가 모두 고역가 양성을 보여 2010 ACR/EULAR 분류기준 10점을 충족하는 혈청양성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됐다. 항핵항체(ANA)·항-Ro/SSA·항-La/SSB 항체도 모두 양성을 보여 쇼그렌증후군이 동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류마티스내과는 주 10mg MTX를 권고했으나 환자는 암 재발과 면역억제, 약물 독성, 다약제 병용에 대한 우려로 치료를 거부했다. 환자는 “MTX가 타목시펜과 상충하고, 암이 재발하거나 또 다른 병이 생길까 두렵다”며 “인터넷에서 심한 부작용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복용을 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의 개인적 우려일 뿐 MTX와 타목시펜의 상충이나 암 재발 위험이 확립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 MTX 거부한 유방암 생존자…봉독약침, 통증은 낮추고 기능은 높여 연구진은 기존 하이드록시클로로퀸(HCQ)을 유지하고, 필요 시 저용량 메틸프레드니솔론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를 사용하는 가운데 약 9개월간 총 36회의 봉독약침과 전침을 시행했다. 초기에는 Sweet Bee Venom(SBV) 1%와 10%를 사용한 뒤 일반 봉독약침(BVP)을 2만:1에서 최종 1만:1까지 단계적으로 증량했다. 손목·PIP·DIP 관절·슬관절·중족지관절 등 활막염 부위의 6~10개 지점에 회당 1.5~2.0mL(최대 3.0mL)를 주입하고, 3Hz 전침을 15분간 병행했다. 추가적인 질병조절항류마티스약제(DMARD)는 투여하지 않았다. 치료 결과 주관적 통증지수(NRS)는 9.5에서 2.5로 약 74% 감소했으며, 12회 치료 이후 조조강직은 사실상 소실됐다. 야간 통증도 크게 줄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회복됐고, 질병활성도(DAS28-ESR)는 5.68에서 4.85로 감소했다. 또한 압통관절수(TJC)는 11개에서 6개, 종창관절수(SJC)는 3개에서 2개, 환자 전반평가(PGA)는 50mm에서 30mm로 각각 개선됐다. 메틸프레드니솔론 사용은 주 1~2회 수준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사용은 월 2~3회 이하로 감소했으며, 치료 종료 시 시행한 손·발 단순방사선검사에서는 골미란이나 관절변형이 확인되지 않아 비미란성 초기 류마티스관절염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봉독약침, ‘증상 조절’과 ‘질병 조절’의 경계 확인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봉독의 작용기전과 연관 지어 해석했다. 봉독의 주요 활성 성분인 멜리틴(Melittin)과 아파민(Apamin)은 NF-κB 신호전달을 억제하고, TNF-α·IL-1β·IL-6 등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을 감소시켜 활막의 국소 염증과 통증 전달을 억제했다는 것이다. 반면 MTX처럼 림프구 증식을 광범위하게 억제하는 전신 면역조절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 이번 증례에서도 통증과 기능은 뚜렷하게 개선됐지만 ESR과 CRP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해 국소 항염 효과와 질병조절 효과를 구분해 해석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진은 또 타목시펜에 의해 형성되는 저에스트로겐 환경이 Th1·Th17 면역반응과 IL-6·TNF-α 축 활성화를 촉진해 자가면역질환 발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형암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면역억제제 사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치료 공백이 실제 임상에서 적지 않은 만큼 봉독약침이 통합종양학적 보조치료의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일 증례보고인 만큼 자연경과에 따른 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봉독약침만으로 전신 염증을 조절하거나 DMARD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명시했다. ◎ 봉독약침, 암 생존자 류마티스관절염 ‘보완 관리’ 가능성 제시 연구진은 이번 증례에 대해 타목시펜을 복용 중인 유방암 생존자가 표준 치료인 MTX를 강하게 거부한 상황에서 봉독약침 중심의 한의통합치료를 시행한 결과, 주관적 통증과 일상 기능 개선이 관찰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봉독약침과 전침을 병행하고 기존 약물치료를 유지한 단일 증례인 만큼 봉독약침의 독립적인 효과와 안전성을 확정할 수 없으며, 표준 항류마티스 치료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된 염증활성을 고려한 신중한 해석과 전향적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정태 교수는 “2024년 EULAR(유럽류마티스학회)에서도 암이 관해 상태인 환자에게 필요한 항류마티스 치료를 암 과거력만을 이유로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함께 류마티스내과와 종양 전문의 간 공동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증례처럼 환자가 암 재발과 약물 부작용을 크게 우려해 표준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질병활성도 평가를 전제로 봉독약침을 포함한 한의통합치료를 증상 완화를 위한 보완적 관리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전대 한의대 한길의료봉사단, 청주 오송읍서 의료봉사 구슬땀[한의신문] 대전대 한의대 한길의료봉사단(회장 유태원)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복지회관에서 44명의 단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봉사를 실시, 무더위에 지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봤다. 한의대생 봉사단원들과 지도 원장으로 참여한 황도경·박나현 원장은 침, 뜸, 한약처방, 건강 상담 등으로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온열질환과 허리, 무릎, 발목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폈다. 특히 지도교수로 참여한 이준호 원장(이준호한의원)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한의학적 치료효과를 널리 알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병의 원인과 관리방법을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평소에 환자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태원 회장은 “5년 동안 지속돼 온 오송읍 의료봉사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친밀감이 남다르다”며, “봉사단원들은 이번 의료봉사에 임하면서 진심을 다해 효과적이고 원활한 진료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종천 위원장(오송읍 주민자치위원회)은 “방학 기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매년 이곳을 찾아와 주는 한길의료봉사단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더 활발히 소통해 보다 알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길의료봉사단은 이준호 원장이 1987년(본과 2학년) 초대회장을 맡아 의료봉사 전문 동아리로 창단한 이후 내년이면 창단 40주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 한길의료봉사단은 지난 2023년부터는 매 학기 격주 토요일마다 대전시 동구 소재 동구정다운복지관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등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있다. -
외국인 의료관광 확대…한의의료 이용금액 193.1% 증가[한의신문]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의 의료관광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한의의료 이용도 빠르게 늘어나는 등 외국인 의료서비스 선택지가 점차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 데이터분석팀이 최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방한 외국인 카드 소비 분석-서울 의료관광 심층 분석(Deep Dive)'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의료기관 이용금액은 22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6억원)보다 98% 증가했다. 이는 주요 소비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전체 방한 외국인 소비에서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12.6%에서 16.3%로 3.7%p 확대됐다. 의료관광이 단순 병원 진료를 넘어 피부·미용 시술과 성형, 약국 이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관광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의료관광 소비는 서울에 집중됐다. 전체 의료 이용금액의 92.8%가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서울 지역 의료 이용금액도 전년대비 91.8%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39.8%), 서초구(27.6%), 마포구(19.7%), 중구(7.5%)가 주요 의료관광 거점으로 조사됐다. 다만 강남구 비중은 전년보다 10.4%p 감소한 반면 서초구는 6.7%p, 중구는 3.4%p 증가해 의료관광 소비가 특정 지역에서 점차 다양한 권역으로 확산되는 흐름도 확인됐다. 특히 한의의료의 성장세도 눈에 띄고 있다. 진료과목별 소비 증가율을 보면 약국이 1176.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한의의료는 193.1% 증가해 피부미용(109.8%)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의료관광 소비 비중에서 한의의료는 아직 0.6%로 크지 않지만 지난해 상반기 0.4%에서 0.2%p 확대됐으며,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피부·성형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진료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별 특성에서도 한의의료의 존재감이 확인됐다. 보고서에서 서울 주요 의료관광 지역 가운데 용산구를 '한의·피부 중심' 의료소비 지역으로 분류했다. 용산구의 외국인 의료 이용 1회 평균 결제금액은 66만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했으며, 피부 진료와 함께 한의의료 이용이 지역의 대표적인 의료관광 특성으로 제시됐다. 이는 피부·성형 중심의 강남·서초와 차별화되는 소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고서에서 의료관광 소비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피부미용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61.7%에서 올해 상반기 67.5%로 확대된 반면 성형외과 비중은 30.1%에서 21.3%로 감소했다. 또 약국 이용 비중도 0.3%에서 2.0%로 크게 늘어나 의료서비스와 쇼핑을 결합한 소비 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적별 의료관광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 모두 의료 이용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결제건수 증가폭이 매출 증가폭보다 커 의료관광이 고가 의료서비스 중심에서 일반 관광객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에서는 “의료관광 시장이 고객 수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이용 진료과목과 소비 특성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의료와 쇼핑을 결합한 복합 소비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의료관광의 소비 구조도 지속적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한의약 말살정책의 시발점[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과 관련 3일 ‘결사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통폐합 논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논의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공공기관 효율화’와 ‘바이오헬스 산업 간 연계 강화’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이번 논의는 한의약의 의료적·학문적 특수성과 국가적 육성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적 접근”이라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구축해 온 국가 한의약 육성 체계를 약화시키고,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약육성법의 입법 취지와 국가 책무 훼손 △한의약 정책 전문성과 국가적 컨트롤 기능의 약화 △미래 보건의료 정책 설계 과정에서 한의약 참여 기반 위축 △한의약 산업과 공공 기반 사업의 지속성 위협 등의 이유를 들며, 이번 논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먼저 서울시한의사회는 “국회가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고, 한의약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책임지겠다는 명확한 의지였다”면서 “한의약진흥원은 단순한 사업 수행 기관이 아니라 한의약 발전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 전담 기관으로, 이러한 기관을 다른 기관의 일부 조직으로 흡수하는 것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독립성·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법률 제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이후 한의약 분야가 독립된 전담 기관이 아닌 거대한 보건산업 지원 체계 내 하나의 세부 기능으로 축소된다면, 한의약 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 역량과 전문적 의사결정 구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아울러 한의약 분야의 정책 참여 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국가 보건의료 발전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진흥원은 그동안 한약재 품질관리, 한약제제 개발 지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임상 데이터 구축, 한의약 세계화 등 국가 차원의 기반 사업을 수행해 왔다”면서 “이러한 사업은 단기적인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국가 보건의료 인프라로,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한의약 분야의 장기적 성장 기반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의 전통의료 체계가 제도적으로 위축되었던 사례는 국가가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가치를 외면할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역사적 경험”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은 특정 분야의 축소가 아니라 다양한 의료 영역의 전문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정부가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던 전례가 있듯이, 국가 차원의 중요 정책 분야는 조직 축소가 아닌 전문성과 권한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번 논의와 같은 식의 퇴행이 아니라, 오히려 보건복지부 내 ‘한의약정책관실’을 ‘한의약청’으로 승격하고, 한의약진흥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 한의약 성장동력을 극대화하는 전향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의약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과 더불어 한의약의 국가적 위상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을 ‘한의약청’ 승격할 것, 한의약육성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국가 한의약 육성 체계를 유지·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은 이번 사안을 국가 한의약 정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는 이번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의대 지원자 절반, 수시서 의대 1~2곳만 지원[한의신문] 의과대학 지원자들은 수시 원서를 모두 의대로 채우기보다 의대를 중심으로 한의대와 치대, 약대, 수의대 등 메디컬 계열을 함께 고려하는 지원 전략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사가 2026학년도 수시 실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가운데 의대에 1곳 이상 지원한 3264명의 지원 데이터 1만6909건을 분석한 결과, 의대 지원자의 절반에 가까운 48.5%는 의대를 1~2곳만 지원했다. 의대 1곳만 지원한 비율은 30.9%로 가장 높았고, 2곳 지원자는 17.6%였다. 반면 수시 원서 6장을 모두 의대로 지원한 수험생은 16.1%에 그쳤다. 이번 분석은 의대 지원자들이 이른바 '의대 올인' 전략보다는 의대를 중심축으로 다양한 메디컬 계열을 함께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전체 지원 건수 1만6909건 가운데 의대 지원은 58.2%였으며, 나머지 원서 역시 대부분 메디컬 계열에 활용됐다. 약대가 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치대 6.5%, 한의대 5.2%, 수의대 3.3%를 기록했다. 의대를 포함한 한·의·치·약·수 등 메디컬 계열 지원 비중은 전체의 82.9%에 달했다. 특히 한의대는 의대 지원자들의 전체 지원 가운데 5.2%를 차지하며 메디컬 계열 내 주요 선택지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는 의대 지원자들이 합격 가능성과 진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의대를 포함한 메디컬 계열 전반을 하나의 지원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
국회 공론장 비운 의사단체…“의료사고 이력공개 논의는 계속”[한의신문]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끝내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료계의 공론화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환자가 진료나 수술을 맡길 의료인을 선택하기 전에 중대한 의료행위 관련 확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수차례 참석과 의견 개진을 공식 요청했으나 세 단체 모두 불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차례 참석과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의협·병협·대전협은 끝내 공론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수술대에 오르고 싶지 않은 환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고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하더라도 공론장에 나와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의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환자와 의사 간 더욱 공정한 계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용진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교수도 의료계의 불참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의료계도 반대하고 정부도 반대한다면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국회가 이런 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과 더 나은 교육,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의원과 조배숙 의원도 참석해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자신이 15세 때 척추측만증 수술 중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경험과 故 신해철 씨 사례를 언급하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수술 전에 의사의 이전 사고 이력을 알았다면 저와 부모님의 선택은 달라졌을지 모른다”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알고 판단할 기회는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그 죄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으며, 환자가 해당 형사처벌 이력을 확인할 공적 경로도 사실상 없다”며 “법원이 중대한 형사책임을 확정했는데도 환자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정보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공개 대상을 객관적으로 확인된 중대한 이력으로 한정하고, 공개 기간과 정보 범위, 사전 통지·소명·이의신청·정보 정정 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진료 과정에서의 성범죄나 고의적인 의료범죄에 대해서는 공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제시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개 대상과 기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 의료인의 소명·이의신청·정보 정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사고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확정된 중대한 이력은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보호할 절차도 충분히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에게는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 있게 진료하는 대다수 의료인에게는 더 큰 신뢰가 돌아가는 균형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지만 의사단체의 불참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에 관한 논의를 멈추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자 안전’을 핵심 의제로 다루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 토론회 기사 “의료사고 의사가 또 수술”…이력 공개, 환자 알권리 vs 필수의료 기피 https://www.akomnews.com/67894 -
“손해보험사 이익 위해 국민건강보험 희생시키나?”[한의신문] 자동차보험 환자의 8주 치료 제한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는 제한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1일 국토교통부가 기습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민간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가로막는 해당 시행령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에서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은 종료되고 이후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치료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름 없어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은 자동차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교통사고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보험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유발하는 시행령 개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재정 전가와 이중보상 문제가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 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25년 4월 감사원의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9년부터 ’22년까지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은 환자 가운데 연평균 약 37만명이 합의 이후 동일 상병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아 총 822억원의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들 환자는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으로 총 4769억원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았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이중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보-건보 중복수급, 국토부와 복지부 입장 달라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한 자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먼저 지출된 뒤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는 구상금 환수율은 ’19년 74%에서 ’20년 69.25%, ’21년 62.35%, ’22년 51.8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동차사고 치료비가 건강보험에서 먼저 지출되더라도 실제 보험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 부처 간 입장도 서로 다르다는 점으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했을 뿐 해당 제도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한편 자동차보험 적용이 종료된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이를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범정부 협의체 구성 통해 전면 재검증 필요 한의협은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대로라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금 지급이 줄어드는 손해보험사이며,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사고 치료비는 원인자인 가해자와 자동차보험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사의 손해율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전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사기업인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공적기금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자배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재정 전가 규모를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이하 자보연)도 29일 의견문을 통해 향후치료비 폐지와 8주 이후 치료 제한이 결국 자동차보험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자보연은 “60일 이후 치료비 규모만 약 3120억원으로 추산되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5차 환자경험평가 1등급 57개소…전체 15.2% 차지[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31일 ‘환자경험평가 5차 결과 및 6차 세부시행계획’을 심평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 앱을 통해 공개했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평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돼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25년(5차) 환자경험평가는 기존 평가도구를 모바일웹 조사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씨 확대, 가로 보기 화면, 읽어주기 기능에 성우 음성 도입 등을 설문조사 화면에 적용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76개 기관의 퇴원 환자 63만487명을 대상으로 △입원 중 경험한 의사·간호사 △투약 및 치료과정 △정서적지지 △환자 안전과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개인 특성 등 26개 문항에 대한 모바일웹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총 13만435명 응답…4차 대비 평균 응답률 7.1%p 상승 최종 13만435명이 응답을 완료해 4차 평가 응답자(6만4246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응답률은 평균 20.7%로 4차 평가 평균(13.6%) 대비 7.1%p 상승했으며, 평균 응답 시간은 4분45초로 4차 평가(4분41초)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87.54점으로 7개 영역 모두 평균 80점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영역별 평균점수는 △전반적 평가(89.31점) △간호사 영역(88.99점) △환자 안전과 병원 환경(88.86점) △환자권리보장(87.70점) △의사 영역(86.89점) △투약 및 치료과정(86.35점) △정서적 지지(82.37점) 순이었다. 또한 평가 참여 시점에 따른 점수를 분석한 결과에선 1차 평가부터 참여한 기존 대상기관 91개소의 종합점수는 90.79점으로, 전체 5차 평가 종합점수 87.54점과 비교해 3.25점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영역점수와 문항점수 또한 전반적으로 전체 기관의 점수보다 높아, 평가 참여 경험이 축적될수록 환자경험평가 성과가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함께 평가 차수가 거듭될수록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과 투약·검사·처치 관련 이유 설명 문항의 점수는 상승 추세를 보여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제 최초 도입…국민의 평가결과 이해도 높여 특히 올해 환자경험평가는 결과 공개 시 등급제를 최초로 도입해 국민이 평가 결과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등급은 요양기관별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90점 이상부터 75점 미만까지 5점 간격으로 5등급으로 구분했으며, 전체 363개 기관 중 1등급 57개소(15.7%), 2등급 85개소(23.4%), 3등급 129개소(35.5%), 4등급 80개소(22.1%), 5등급 12개소(3.3%)로 나타났다. 이밖에 평가 대상기관에게 실시한 환자경험평가 도입 영향조사 결과에선 평가도구(설문지) 변경에 대해 317개소(90.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한편 341개소(97.2%)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환자경험평가 도입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하고, 340개소(96.9%)는 의료서비스가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한다고 밝혀,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환자 경험 기반으로 치료성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2026년(6차) 환자경험평가는 국민 접근성이 높은 병원급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으로,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문병원 및 100병상 이상 병원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해 총 887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대상 환자 및 평가도구(설문지)는 5차평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6차 평가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한 모바일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평가 방법은 입원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CI 기반 모바일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내년 7월 공개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기관별 평가 등급(1∼5등급, 등급 제외)을 공개하고 병원급은 7개 영역별 점수를 공개할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국민이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평가 등급을 공개했다”며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정보를 제공해 환자 중심 의료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6차 평가에서는 병원급까지 평가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환자경험을 기반으로 환자들의 증상 개선 등 치료 성과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평가정보 이용방법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에 접속 후 ‘의료정보→의료평가정보→병원평가→병원평가 검색→평가항목 ‘환자경험’→세부항목 ‘환자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바일 앱 ‘병원평가통합포털’에서는 모바일 앱 설치 후 ‘병원평가정보→평가항목→기타 ‘환자경험’‘에서 볼 수 있다.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제한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상해등급의 상병명(단순 타박과 염좌)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 하는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동차보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내몰아 손해보험사만 배불리고 건보재정은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합당한 이유를 들며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아울러 현재의 상해등급 체계는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상해등급 체계 자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이후 치료기간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한의협은 “무엇보다 같은 상병명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손상 정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기간 역시 환자 개개인의 손상 정도와 회복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의학적 판단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 상병명만으로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경추 염좌 △요추 염좌 △견관절 염좌 △슬관절 염좌 등과 같은 상병도 단순한 근육 긴장 수준에 그치는 환자가 있는 반면 인대의 부분 파열이나 심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환자도 있으며, 또한 흉부 타박상·무릎 타박상과 같은 타박상 역시 경미한 멍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심부 연부조직 손상이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 한의협은 “치료기간은 상병명만으로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손상 정도와 회복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이러한 한의계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국토교통부도 일정 부분 수용해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음에도 불구,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치료기간 제한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차관회의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사회적 논의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제한 대상인 ‘단순 타박 및 염좌’를 어떤 상병으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재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은 곧바로 ‘단순 타박 및 염좌’와 동일시할 수 없는 다양한 상병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료적 검토 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경상환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상해등급 재조정 연구용역까지 진행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시행령 개정을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다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이 우선 고려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 같은 졸속적이고 파행적인 행태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향후치료비를 폐지하고, 8주 이후 치료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제도 개선 연구와 상해등급 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나이롱 환자 막겠다지만…취약계층 치료권·피해자 보상은 뒷전”
- 2 국시원, 청각장애인 국가시험 응시 편의 지원 강화
- 3 [자막뉴스] K-MEDI 세계 경쟁력 건강보험과 한의약진흥원에 달려
- 4 상지대 한의대 학술동아리 ‘나미드리’, 한의 의료봉사 펼쳐
- 5 건보공단, ‘AI친화적 문서 자가진단’ 도구 개발
- 6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청와대 앞 1인 시위(5일)
- 7 “환자가 정당히 치료받을 권리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총력”
- 8 AI가 접수하고 CRM이 관리…'한의원 DX', 현실이 되다
- 9 [2024 한의약연감으로 본 한의의료의 현재 ②-한의사·한의의료기관]
-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