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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폄훼한 양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즉각 폐쇄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여한의사에게 욕설과 함께 외모를 평가하는 댓글을 달고, 한의사를 ‘XX 바퀴벌레’라고 원색적으로 멸칭한 양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와 관련해 “의료인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한심한 작태”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의사와 양방의대생이 가입할 수 있는 해당 커뮤니티(메디스태프)에는 여성 한의사의 이름과 사진, SNS 계정 등을 공개하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표현으로 조롱하는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왔으며,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양의사, 양방의대생들의 이 같은 인터넷을 통한 저급한 행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심각성한 실정이다. 2013년에는 양의사 수련의들이 SNS를 통해 ‘한의사 XX, XX만도 못한 짓, 사기꾼’ 등 원색적 비난을 퍼부어 한의사 385명에게 집단 고소를 당했으며, 2025년 제주항공 참사에도 한의진료소에서 유가족과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진료활동에 나선 한의사들에게 ‘국민 상대로 쇼하지마라’, ‘한방사는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하지 마라’는 악의적인 폄훼글을 조직적으로 올려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의료인과 미래의 의료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여성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조롱하는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동안 양의사협회가 한의학, 한의사 폄훼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한방대책특별위원회처럼 특정 직역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폄훼하는 조직의 활동이 구성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상대 직역 뿐 아니라 혐오와 모욕을 유흥으로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일부 회원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의약을 대상으로 벌여온 조직적인 폄훼 활동부터 돌아보고 자정활동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메디스태프 커뮤니티에서 피해를 당한 여한의사 회원은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면서 “혐오표현을 일삼고 있는 해당 커뮤니티의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 등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작년 사망자 수 36만 명…10∼40대는 자살·50대 이상은 암[한의신문] 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2968명으로 전년보다 4399명(1.2%)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집중됐던 2022년(37만2939명) 이후 3년 만에 최다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사망률(해당인구 10만 명당 명)은 1~9세(9.0명)가 가장 낮고, 80세 이상(8,044.2명)에서 가장 높았다. 남성 사망자가 19만3547명으로 1809명(0.9%) 늘었고, 여성 사망자 수는 16만9421명으로 2590명(1.6%)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에도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며 사망자 수가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의 54.7%를 차지, 10년 전보다 13.9%p 증가했다. 또한 10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암, 심장 질환, 폐렴 등 3대 사망 원인이 전체 사망의 42.7%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의 24.9%가 암으로 사망했고, 암 사망률은 177.1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사망률은 폐암(38.9명), 간암(20.4명), 대장암(19.1명), 췌장암(17.0명), 위암(13.7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년 대비 패혈증은 두 단계 상승해 8위를 기록했고, 고혈압성 질환 및 간 질환은 한 단계씩 하락하여 9위·10위를 기록했다. 10년 전 대비 폐렴, 알츠하이머병,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상승했다. 사망률이 감소한 사망원인은 운수사고(-40.6%), 호흡기 결핵(-38.2%), 만성 하기도 질환(-16.7%)이다.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136.6명으로, 심장 질환(66.3명), 뇌혈관 질환(48.7명), 고혈압성 질환(17.0명) 순이고, 전년 대비 고혈압성 질환(5.6%), 뇌혈관 질환(1.0%), 심장 질환(0.9%)은 모두 증가했으며, 심장 질환 중에는 기타 심장 질환(38.9명) 사망률이 높았다. 치매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6321명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으며, 치매 사망률은 32.0명으로 전년 대비 2.7명(9.2%) 증가했고, 성별로는 여자(43.2명)가 남자(20.7명) 보다 2.1배 많았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096명으로 80세 이상(71.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 간 연령 구조를 표준화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85.3명으로 전년 대비 9.3명 감소했으며, 시도별로는 경북(320.8명), 충북(316.5명), 경남(316.1명) 순으로 높고, 서울(242.7명), 세종(261.4명), 경기(270.0명) 순으로 낮았다.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은 27.8명으로 전년 대비 1.4명(-4.7%) 감소했고, 연령별로 10대~40대는 고의적 자해가, 50대부터는 암이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났다.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144명으로 전년 대비 728명(-4.9%) 감소했는데, 자살 사망률은 27.8명으로 전년 대비 1.4명(-4.7%) 감소했으며, 연령별로 10대가 7.5% 증가했고, 그 외 모든 연령에서 감소했다.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 평균 10.9명에 비해, 한국은 24.9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암은 광주(86.5명), 심장 질환은 울산(31.6명), 폐렴은 경북(27.7명), 뇌혈관 질환은 충북(22.4명), 고의적 자해(자살)는 제주(30.3명), 알츠하이머병은 대구(14.6명), 당뇨병은 부산(12.5명) 등으로 분석됐다. 전체 사망 중 질병 이외의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8.0%(29,088명)로 전년 8.3%보다 0.3%p 감소했다. 사망의 외인(사고사 등) 사망률은 57.1명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이 중 자살(27.8명), 운수사고(6.5명), 추락사고(5.2명) 순으로 높았으며, 전년 대비 화재사고(30.8%), 중독사고(8.9%) 사망률이 증가했고, 타살 (-21.5%), 추락사고(-7.0%), 자살(-4.7%) 등의 사망률은 감소했다. -
“환절기 감기·독감·코로나19, 한약으로 예방·치료 하세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적절한 한약 투여가 감기와 독감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17일 발표한 ‘2026 감염병 표본감시 37주차’ 결과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외래환자 1000명당)는 31.0명,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03명으로 최근 4주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바이러스성)급성호흡기감염증과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수 역시 1414명과 336명으로 전주(36주차)와 전년 동기간(2025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이 감기와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질환과 코로나19 증상 완화와 예방 관리, 후유증 치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관련 임상논문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최근에도 관련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실제 경희대·대전대·세명대 한의과대학과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팀이 성인 감기환자 128명을 △은교산(銀翹散) 투여군 △삼소음(蔘蘇飮) 투여군 △위약군으로 나눠 8일간 관찰한 결과, 은교산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감기 증상 점수와 삶의 질 점수, 전반적 건강상태(VAS)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 삼소음 투여군 역시 증상 점수에서 위약군 대비 유의한 개선을 나타냈다. 두 처방 모두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연구결과는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2023년)된 바 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전대 공동 연구팀이 올해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19세 미만 소아 감기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대조시험 66편, 총 7176명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한약 치료군은 기존 양약(대증치료) 대비 총유효율이 유의하게 높았고(상대위험도 1.16), 전체 증상 개선에 걸리는 시간이 짧았으며, 증상 중증도도 더 크게 감소했다. 특히 이상반응 발생률은 한약군이 양약군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상대위험도 0.28). 이와 함께 대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 산하 국립중의약연구소가 개발한 한약 복합처방 ‘청관 1호(NRICM101)’와 ‘청관 2호((NRICM102)’를 비롯해 다양한 한약 치료에 대한 임상·기초연구를 진행했다. 대만 연구진은 NRICM101이 SARS-CoV-2의 세포 침입 및 복제와 관련된 경로를 억제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Biomed Pharmacother’에 게재(2021년)했으며, 아울러 ‘Front Nutr’에 게재(2022년)된 논문에서는 별도의 260명 규모 전향적 연구를 통해 한약 복합제인 Jing Si Herbal Tea를 표준치료와 병용한 환자에서 바이러스량, 염증지표 및 폐 침윤이 개선되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한약인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투여했을 때 유미의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율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일본의 대조관찰연구(British Medical Journal, 2009년)와 더불어 성인 인플루엔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위약 복용군은 전체 실험군 중 34%가 항생제 처방을 받은데 비해 ‘마행감석탕(麻杏甘石湯) 合 은교산(銀翹散)’ 복용군은 전체 실험군 중 9.7%만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는 미국 내과학회지의 논문결과(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11)도 있다. 한의협은 “한약이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 감기와 독감,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호흡기질환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한약을 복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부 부작용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예방접종 후 미열과 근육통, 피로감, 오한과 같은 전신반응에도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의 정책적인 배제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돌보겠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아래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운영,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실제 ’21년 12월22일부터 ’22년 4월15일까지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진료받은 8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94.4%가 ‘만족했다’(매우 만족 68.0%, 만족 26.4%)를 선택했으며, ‘불만족스럽다’는 0.9%에 불과했다. 특히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한약치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8%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한의약 치료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보다 폭넓은 진료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
재난적의료비 신청 환자 지원금 지급까지 84일 걸려[한의신문]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한 환자가 심사와 승인을 포함해 실제 지원금을 받기까지 평균 8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재난적의료비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평균 8.4일이 걸렸지만 실제 지급까지는 평균 83.7일이 소요됐다. 두 기간을 단순 차감하면 승인 이후 지급까지의 공백이 평균 75.3일에 달하며, 이는 2023년 15.4일과 비교하면 약 4.9배로 늘어난 것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과 치료 포기를 막기 위한 제도지만, 당장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먼저 의료비를 마련해 수개월을 버티게 하는 ‘선부담·후지급’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2023년 3만3585건에서 2025년 6만1061건으로 2만7476건(81.8%) 증가했으며, 지원액도 1010억1600만원에서 2004억300만원으로 993억8700만원(98.4%)이 늘어 사실상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당 평균 지원액도 2023년 약 300만8000원에서 2025년 328만2000원으로 높아져, 지원받아야 할 환자 수와 환자 한 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규모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지급된 지원은 3만9749건 1343억59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지원액은 약 338만원이었다. 신청부터 실제 지급까지의 평균기간은 2023년 21.3일에서 2024년 22.2일, 2025년 35.4일, 2026년 8월 83.7일로 늘었으며, 이는 2023년보다 62.4일 증가해 약 3.9배로 길어졌다. 또한 최장 지급기간도 2023년 153일에서 2024년 221일, 2025년 380일, 2026년 8월 455일로 늘었으며,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신청부터 지급까지 1년3개월 가까이 소요됐다. 지원 수요는 매년 늘었는데 2026년 예산은 25.7% 감소 재난적의료비 사업예산은 2023년 1022억9200만원, 2024년 1606억1000만원, 2025년 2023억63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6년 예산은 1503억6400만원으로 전년보다 519억9900만원(25.7%) 감소했다. 2025년 실제 지원액만 2004억300만원에 달했지만 2026년 예산은 이보다도 500억3900만원 적게 편성된 결과 2026년 8월 말까지 예산의 89.8%인 1349억8400만원이 이미 집행됐다. 지원 건수와 지원액이 2023년부터 계속 증가해 예산 수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 데도 다음 연도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정부와 공단의 수요예측 및 예산편성 실패라는 지적이다. 공단은 신청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지급기간이 늘었다고 설명하지만, 예산 부족이 발생한 뒤 추가재원으로 보충하는 동안의 부담은 병원비가 절박한 환자와 가족이 떠안게 된다. 지급자 95.6%가 저소득층, 80.5%가 60세 이상 지급 지연의 피해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 2026년 8월까지 재난적의료비가 지급된 3만9749건 가운데 수급자·차상위계층은 2만3161건으로 58.3%를 차지했으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만4824건까지 합하면 3만7985건으로 전체의 95.6%에 달한다. 60대 지원은 9116건, 70세 이상은 2만2865건으로, 60세 이상을 합하면 전체 지급 건수의 80.5%였다. 70세 이상만 57.5%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비율은 2023년 78.6%에서 2024년 78.7%, 2025년 79.8%, 2026년 8월 80.5%로 계속 높아졌다. 70세 이상도 같은 기간 54.7%에서 57.5%로 상승했다. 저소득층과 고령층은 병원비를 먼저 부담한 뒤 수개월 동안 지원금을 기다려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지급 지연이 대출과 연체, 생계비 부족과 치료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처리 지연으로 볼 수 없다. “추가예산 땜질 말고 지급체계 즉시 개선해야”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재난적의료비는 병원비 때문에 치료와 생계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의료안전망”이라며 “심사는 평균 8일 만에 끝났는데 승인받은 환자가 실제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시 평균 75일을 기다려야 한다면 제대로 된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지급자의 95.6%가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80.5%가 60세 이상”이라며 “가장 가난하고 나이 든 환자에게 정부의 잘못된 예산편성과 지급 지연의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 의원은 “정부는 추가예산으로 뒤늦게 땜질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 지급실적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필요한 예산을 처음부터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며 “승인된 지원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생계가 위급한 환자를 우선 보호하도록 지급체계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비급여 1조원 시대의 그늘…의원, 상위 1%가 쓸어갔다[한의신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가 일부 의료기관에 크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상위 1% 의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상위 20%가 전체의 80% 이상을 가져갔다. 일부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을 비급여에 의존했다. 의원급 비급여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진료과목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보고자료(’25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3만1596개 의료기관의 한 달 비급여 진료비는 총 1조445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제증명수수료 등 실제 진료행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과 치과·한의과 진료는 제외됐으며,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같은 기간 급여진료비는 6조9300억원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합한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3.1%였다. 종별로는 병원의 비급여 비중이 25.0%로 가장 높았고 의원이 18.6%로 뒤를 이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의 절대 규모는 의원급이 4903억원으로 가장 컸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6.9%로, 한 달간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가 의원에서 나온 셈이다. 평균 뒤에 가려진 편차…의원 605곳은 비급여 비중 80% 넘어 문제는 평균 수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의료기관 간 격차다. 전체 분석 대상 가운데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비급여로 채운 의료기관은 1825곳이었고, 이 가운데 622곳은 비급여 비중이 80% 이상이었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비급여 비중이 50% 이상인 곳이 1598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605곳은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이 비급여였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47곳은 모두 비급여 비중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의료기관 종별·기관별 진료구조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비급여 진료비가 특정 의원에 집중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2만8770개 의원을 비급여 진료비 규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상위 1%인 288개 의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1265억원으로, 의원급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25.8%에 달했다. 상위 5%까지 확대하면 전체의 50.0%, 상위 10%는 65.2%, 상위 20%는 무려 80.5%를 차지했다. 반대로 하위 30%에 해당하는 8631개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63억원으로 전체의 1.3%에 그쳤다. 의원급의 비급여 규모가 큰 동시에 그 내부에서도 소수 기관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된 것이다. 한 달 43억원·비급여 92%…성형외과는 평균 51.8%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개 의원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쏠림의 성격은 더욱 선명해진다. 1위인 경기도 소재 A기관은 2025년 3월 한 달 비급여 진료비가 43억원에 달했으며,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 비중은 92.2%였다. 자료상 대표 진료과목이 ‘기타(센터)’로 분류된 A~G기관은 진료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검진센터 성격의 기관으로 추정됐다. 이들 기관의 월 비급여 진료비는 26억~43억원에 달했고, 비급여 비중도 대부분 90% 안팎이었다. 성형외과 역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소재 H성형외과의 한 달 비급여 진료비는 23억4000만원으로 비급여 비중이 100%였다. 특히 현행 비급여 보고자료가 보고대상으로 정해진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집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급여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도 있다. 대표 진료과목별 분석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성형외과의 평균 비급여 비중은 51.8%로 가장 높았고 △흉부외과 33.0% △재활의학과 31.2% △기타(센터) 26.9% △영상의학과 24.9% △정형외과 23.4% △신경외과 22.5% △마취통증의학과 21.7% △피부과 20.2% 등의 순이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11.3%, 9.4%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의원급 비급여 증가’를 하나의 현상으로 해석하기보다 비급여가 어느 진료영역에,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상위 1% 의원이 전체 의원 비급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관리정책 역시 의료기관별·진료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자료는 전체 비급여 의료행위를 포괄하지 않는 만큼 실제 비급여 규모나 기관별 비중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김윤 의원은 “이번 분석은 개별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해 기관별 비급여 의존도와 진료과목별 편차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비급여 보고자료에 모든 비급여 의료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규모와 비중을 해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의원이 전체 진료비의 대부분을 비급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개원가 내부에 비급여 중심의 진료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학적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비급여 진료가 확대될 경우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남용을 부추길 수 있고, 의료인력과 자원이 수익성이 높은 진료영역으로 쏠리면서 필수의료의 인력 부족과 공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72)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67년 『醫林』 제61호에는 의림사 주최로 서울 五福亭 3층에서 열린 ‘小兒靑便에 대한 진료좌담회’의 기록이 실렸다. 배원식 의림사 사장의 주재와 조기동 기자의 정리로 진행된 이 모임은 당시 활발히 전개되었던 근대 한의학 학술교류와 임상 치험 공유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준다. 좌담회에는 主 발제자인 이병행(선화당한의원) 원장을 비롯하여 이창빈(오성한의원)·장중신(중신한의원)·이종형(보인당한의원)·이구협(동서한의원)·김종대(을척한의원) 원장 등 당대 한의사 명의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전의 병리 체계를 재해석하고 양의학적 지식을 접목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각 인물의 핵심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병행: 원리 없는 임상이 있을 수 없듯 소아청변은 국소적 증상이지만 자연의 섭리를 함축한다. 소아의 정의는 문헌마다 다르나 장부가 연약한 2세 이하 乳兒에서 청변이 다발하므로 이 시기로 규정해야 한다. 청변의 원인은 유모의 푸른 채소 과식, 한랭 손상(形寒飮冷), 熱, 風 등 네 가지다. 유모의 식습관에 따른 청변은 섭취만 금하면 절로 낫는다. 형한음랭으로 인한 冷泄은 脈沈無力하고 腹鳴이 수반되는데 溫中止瀉하는 益黃散을 主方으로 쓰고 심하면 理中湯을 투여한다. 熱이나 急驚風으로 인한 경우는 肝脾의 熱을 瀉하는 瀉靑丸을 탕약 형태로 변용해 투여하는 것이 간편하고 효과적이다. 질환의 비방 찾기에 얽매이기보다 ‘症自我知하면 方自我立’한다는 자세로 본초와 병리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 ○ 배원식: 主 발제에 이어 활발한 질의를 던졌다. 소아청변이 어째서 주로 2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만 호발하고 2세 이상에서는 드문지, 그리고 熱이 肝에 침범하여 청변을 일으킨다면 간에 冷이 들어갈 수도 있는지 병리적 인과관계를 물으며 토론을 유도하였다. ○ 김종대: 熱은 상승하고 冷은 하강하는 생리적 성질상 冷이 肝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소아 구분의 기준으로 이가 나기 전을 유아, 치아가 난 3〜4세를 소아로 보아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임상 치험으로는 소아 설사와 토사증에 ‘항해단(沆瀣丹)’을 활용하면 청변에 널리 유효하며, 소아 허증 부종에는 인삼을 달여 차게 복용시켜 즉효를 보았음을 소개했다. ○ 이종형: 이병행 원장의 원리 탐구에 공감하면서도 임상 고전과의 연계성을 질문했다. 특히 『醫學入門』에 부스럼을 앓는 瘡家兒가 청변을 누면 피부 질환이 풀리고 낫는다고 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어떠한 병리적 기전에서 기인한 것인지 물었다. ○ 장중신: 청변의 형성을 두고 현대 생리학적 지식을 접목하여 담즙 색소가 산화되어 변색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아울러 좌담회가 옛 고전의 틀에만 얽매이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 임상 응용의 새 발판을 마련하고 후학들이 귀담아들을 수 있는 참신한 지식을 창출하는 자리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1967년 의림사의 좌담회는 병증에 대한 고전적 원리주의, 경험적 방약 운용, 신의학 지식을 결합한 생리학적 해석이 공존하던 근현대 한의학자들의 진지한 학문적 고민과 지적 모색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80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쓸 때에만 어쩔 수 없이 찾던 집 앞 프랜차이즈 빵집이 있다.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구석 자리 노트북 앞에 앉아 늘 뭔가를 타이핑하고 계시던 할배 한 분, 바로 그 집 사장님이다. 성의 없이 진열된 몇 개 안 남은 빵과 얇게 먼지가 내려앉은 식빵 비닐은 ‘장사할 마음은 없지만 버티는 중입니다’ 혹은 ‘곧 폐업 예정입니다’라는 신호를 노골적으로 보내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그 앞을 지나다 보니 건물 전체를 덮을 만한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은품을 준다는 재개장날, 가족들과 모닝커피를 마시러 들렀다. 입구부터 “1인 1메뉴, 어르신과 어린이 제외”라는 다정한 안내문이 반가웠고, 따스한 웜톤의 조명과 깔끔한 동선, 셀프 포장 코너까지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바뀌어 있었다.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맞다! 공간의 분위기, 나아가 조직 전체를 바꾸는 힘은 그 시작도 끝도 제대로 제 역할을 다하는 한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여도 야도 말이 많다. 소폭이든 중폭이든 개각을 단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정부는 2030세대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요량으로 비례로만 두 번째 국회의원직을 수행 중인 90년생 여성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추천했다. 후보 지명 직후 의원직 사퇴 없이 장관직을 겸할 수 있다는 합법성을 주장하며 양손에 떡을 움켜쥔 채 고집부리기를 개시하려는 찰라, 비합리적인 당 운영 방식과 과거의 발언, 행적까지 한꺼번에 파묘되며 갑자기 국민 밉상으로 등극했다. 결국 후보로 지명된 지 2주만에 장관은 하지 않겠다며 후보자 사퇴의 뜻을 밝혔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 의원직은 용케 지켜냈다. 내로남불로 시작하여 용두사미로 끝나는 도돌이표 인사청문회가 지난주까지도 국회의 주요 일정이었다. 청문회는 대개 후보자의 과거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해부되어 도마 위에 올려진 채 잘근잘근 씹히는, 전국민 대상의 생중계 형식을 띤다. 한 사람의 인생 전반을 평가하기엔 시간이 늘 부족하여 험난한 밤샘으로 이어지기 일쑤고, 요즘은 과격한 장면만 따로 잘라낸 쇼츠로 재생산되어 유튜브에 영원히 박제되기도 한다. 낙마든 임명이든 정치적 한판승부를 치르고 나면 상처뿐인 영광, 혹은 독이 든 성배라는 냉혹한 비평 속에 한동안 씁쓸한 유명세도 견뎌내야 한다. 이 혹독한 청문회를 거치고 살아남아 과거 혹은 현직으로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해온 수많은 분들의 이름 옆에는, 마치 아호나 별명처럼 늘 이 세 글자가 따라다닌다. 강! 심! 장! 『심장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빌 슈트, 아날로그, 2023년 3월) - 우울증의 원인이 심장질환일 경우에는 두세명 중 한 명꼴로 기분장애를 겪게 된다. - 항생제의 등장으로 거머리 치료법은 20세기 초에 자취를 감추었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다시 등장했다. - 무엇이 옳고 무엇이 위험한지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것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떠올랐던 시절이 있었다. - 통합의학은 각 개인이 처한 독특한 상황의 조합이 그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종합적인 접근으로 각 환자에게 맞는 치유 방법을 설계한다. 『자궁이야기』(리어 해저드, 김영사, 2024년 2월) - 제약회사들은 여성들에게 피임약은 자연스러운 것인 동시에 여성을 해방시켜준다는 생각을 판매하고 싶어 했다. - 자궁을 가진 사람이 통증에 시달리거나 심한 출혈을 겪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내가 그랬듯이 모든 사람이 “나쁜 건가요?”라고 묻는데, 실제로 궁금한 것은 ‘암인가?’이다. 우리 마음은 재빠르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린다. - 자궁근종과 마찬가지로 자궁내막증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이토록 위대한 장』(줄리아 앤더스, 북라이프, 2025년 1월) - 장은 면역 체계의 3분의 2를 훈련시키고 음식물로 에너지를 만들며, 20개 이상의 호르몬을 생산한다. - 소화 문제는 우리 사회를 두 집단으로 나눈다. 한 집단은 건강에 주의하며 음식을 꼼꼼히 신경 쓰고, 다른 집단은 각종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는 깐깐한 친구 때문에 짜증을 낸다. -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되찾으면 예민한 장도 즉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 중국 의학에 따르면 P6(내관) 혈자리는 팔을 거쳐 심장을 관통하고 횡격막을 이완하며 위나 골반까지 이어지는 맥을 깨운다고 한다. - 기분은 신경계의 여러 영역에서 생긴다. 스트레스는 신경계의 상태이다. 장은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일단 자신의 에너지를 뇌에게 빌려준다. 『목 이야기』(켄트 던랩, 시공사, 2025년 10월) - 거북목text neck이라고 부르는 목뼈 질환은 척추 지압사(DC) 딘 피시먼Dean Fishman이 2008년 명명한 뒤 상표로도 등록됐다. - 현대 의학 기술이 끔찍한 자동차 사고 후에 따르는 부상, 통증, 믿음으로 뒤얽힌 복잡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지는 불분명하다. - 만성적인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긴장이 지속되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 보호 본능은 말 그대로 목에 통증을 만든다. - 머리는 앞으로 기울어지면 곧게 서 있을 때보다 2∼6배 더 무거워진다. 『불안해지기 전에 읽는 유방 이야기』(지혜, 정지정, 바이북스, 2026년 3월) -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켜 유방 통증이나 유방염 같은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 - 유방암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 유방암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40대 50대일수록 위험성은 증가한다. - 유방암은 흔히 완치의 기준으로 5년을 이야기하지만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치료 후 10년,15년이 지나서도 재발할 수 있다. 국내 대형 병원들은 초세분화, 전문화를 통해 한 부위에 연구와 임상을 집중시켜 극도의 숙달에 도달하고 종국에는 난치 질환의 해결로 치료의 성공률과 생존률의 극대화를 이룬다는 거대한 목표를 가진 집단이다. A증상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B증상이 병발하면 각각의 담당의들이 다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때부터 네버엔딩 타과 의뢰가 시작된다. 웬만해서는 빠져나오기 힘든 무한루프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되는 과정이다. 그 사이 의료비 및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해 환자에게 새로 발병한 화병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신체 통합적 관점이 부재하다는 근본적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부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현대 의학의 대안으로 질병보다 인간을, 부분보다 전체를, 한 사람이 살아온 삶 전체를 그가 경험해 온 증상들을 통해 체질 진단이라는 스캐너로 들여다보는 한의학의 관점은 충분히 매력적인데 왜 갈수록 장점을 잃어가고 있을까? 『심장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방심장학 분야의 권위자인 패트릭 맥브라이드(Dr. Patrick E. McBride) 교수는 통합의학이라는 넓은 카테고리의 일부로서 중국 전통의학도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가 이끄는 치료팀은 25년 동안이나 통합 의학을 심장 재활 프로그램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척 보면 안당께”의 섣부른 판단이 아닌 하나의 증상에서 아홉 개의 미병적 단서들을 찾아내는 한의학의 장점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이는 개별 입자(부분)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전체 체계 및 관측자와의 관계(전체)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양자역학의 패러다임과도 닮아있다. 한의학이라는 조각이 한국 의료라는 전체에 의미있는 부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존재하는가? -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Ⅱ 28한상윤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학교육학회 회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원광대 한의과대학 한상윤 교수(한의학교육학회 회장)로부터 한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Ⅱ’ 코너를 통해 한의학 교육의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예과 2년이 어떤 시간이냐고 물어본다면 꽤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이다. 본격적인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고, 본과에 올라가기 전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다. 한의예과 과정은 어떤 학생에게는 대학 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시간이면서, 또 어떤 학생에게는 앞으로 해야 할 본과 공부를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만큼 한의예과의 정체성은 오래전부터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최근 이러한 예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2024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과대학뿐 아니라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의 학사과정 수업연한이 6년으로 규정되면서 기존의 ‘예과 2년+본과 4년’이라는 틀을 넘어 통합 6년제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예과, 의료인이 되기 전 인간과 사회를 배우는 시간 물론 행정적으로 6년제가 되었다고 교육이 저절로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예과와 본과라는 이름만 없애고 기존 과목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 놓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통합교육이라 하기 어렵다. 해부학을 조금 빨리 배우고, 생리학을 앞당기고, 한의학 전공과목을 1학년부터 더 많이 배치한다고 해서 6년의 교육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변화는 ‘예과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그동안 예과는 본과 공부를 위한 준비 단계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화학이나 생물학 같은 기초과학을 배우고, 교양과목을 이수하며, 일부 한의학 입문 과목을 접한 뒤 본과로 진입하는 구조다. 그러나 예과를 단순히 본과의 선행 단계라고 정의하면 통합 6년제의 결론은 쉽게 ‘본과 공부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하자’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통합 6년제가 될수록 예과가 가지고 있던 교육적 기능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우선 예과는 의료인이 되기 전에 인간과 사회를 배우는 시간이어야 한다.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접해야 할 전문 지식은 급격하게 늘어난다. ‘나는 어떤 의료인이 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에서 시작해 한의학의 기초이론과 진단, 본초, 방제, 임상과목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교육과정 속에서 문학과 역사, 철학과 사회를 깊이 들여다볼 여유는 점차 줄어든다. 하지만 의료인이 만나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질병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능력은 전공서적만으로 길러지지 않으며, 특히 인간을 몸과 마음, 환경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 온 한의학이라면 인문학적 소양은 전공교육 바깥의 장식이 아니라 한의학적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예과는 ‘전공을 배우기 위한 기초’뿐 아니라 ‘전공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여야 한다. 앞으로의 의료인은 기존의 지식을 많이 기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쏟아지는 정보를 검증하고, 근거의 수준을 판단하며, 서로 다른 지식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방법론, 통계와 데이터 리터러시, AI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도 이제 의료인의 기초 역량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어느 특정 과목 하나를 추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6년 전체의 교육과정에서 반복되고 심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예과에서 기초적인 질문을 던지고, 본과에서 전문지식과 연결하며, 임상실습에서 다시 환자의 문제를 통해 확인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끝으로, 예과는 ‘나는 어떤 의료인이 될 것인가’를 처음 고민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학생이 한의과대학에 입학하고도 실제 환자를 만나거나 한의사의 다양한 활동을 접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하지만 전문직의 정체성은 국가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형성되지 않는다. 입학 초기부터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회를 경험하고, 임상 현장을 관찰하며,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조금씩 축적되어야 한다. 통합 6년제를 먼저 고민하고 있는 의학교육에서도 교육의 연속성은 중요한 기대 효과로 제시되고 있다. 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교수와 학생 모두 교육이 보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동시에 학생들은 전공교육이 빨라지면서 다른 학문을 접할 기회가 줄거나 경쟁이 더 일찍 시작될 가능성을 걱정했다. 이러한 우려는 한의과대학도 충분히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전공교육을 앞당기는 데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예과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여백을 잃을 수도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목의 위치를 옮기는 수준을 넘어,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6년이라는 하나의 시간축 위에 다시 그려 보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 6년제의 핵심은 단순히 예과를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과와 본과 사이에 놓여 있던 벽을 없애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의대 6년의 과정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본과에서 하던 공부를 당겨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과에서 해야 했지만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지, 본과에서 너무 늦게 시작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6년 동안 반복하며 깊어져야 할 역량은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야 한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2년의 예과와 4년의 본과’를 잠시 내려놓고, 한 명의 학생이 입학해서 한의사가 되어 나가기까지의 6년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한의예과라는 이름은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히고,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교육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 통합 6년제의 성패는 결국 ‘예과를 없앴는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떤 교육을 남겼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
법에 없는 ‘양약’은 어떻게 한의사의 범죄가 되었는가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은 허용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받으면 일부 한의사조차 먼저 머뭇거립니다. “한약제제는 가능하겠지만 이른바 양약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응급상황이나 극소량의 보조적 사용 정도만 허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제가 가졌던 의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한약·양약’이라는 관습적 구분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후 2년여에 걸쳐 수사와 형사재판을 직접 겪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다른 한의사들의 판결문과 변론자료를 반복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처음 가졌던 문제의식은 더욱 구체적인 법률적 질문과 확신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법률의 명문 규정보다 관행과 판례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먼저 ‘법’이라고 받아들여 온 것은 아닐까.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고발 사건을 계기로 제가 확인하고 정리해 온 법적 쟁점과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바라보는 보다 정확한 관점을 동료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글입니다. 1. 사건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한의계 전문의약품 관련 의료법 고발 소송의 출발은, 2020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 이후 이루어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사용 실태조사였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 대한 전문의약품 공급·사용이 이루어져 왔고 관련 공급내역도 관계기관의 관리체계 안에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해지자 2022년 한 해 구매 내역을 기준으로 3종의 특정 전문의약품 구매 수량 상위 105곳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라는 명목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조사의 배경에는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실태 파악미흡 지적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보건소 실사 조사 단계에서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기록에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피의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관계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송치와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주사액을 주사기에 넣어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저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한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한의사는 현실에서 이미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한약(생약)제제 가운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의과의사만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와 “국가가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것을 범죄라고 하는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후자의 질문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2.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말부터 다시 살펴보았다 최초 고발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양약 전문의약품’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습적 표현이 공식적인 행정문서에 사용되고, 그것이 형사고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1심에서 가장 먼저 증거로 제출하고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료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다시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현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조항도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에 따라 개별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사건 전체를 다시 보게 한 결정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약’과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약사법에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정의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모든 의약품을 ‘한약’과 ‘양약’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두 영역으로 나누어, 이를 다시 한의사와 의과 의사의 면허범위와 형사책임의 경계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상적·관습적 분류와 형사처벌의 법적 기준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약(생약)제제는 추출물 제제로 지표 물질로 관리되는 의약품이고, 합성 화학 의약품은 단일 또는 복합성분명으로 표기되는 의약품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이 존재합니다. 이는 의약품 관리를 위한 구분일 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거나 귀속시키는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지표 물질 표기 의약품과 단일•복합성분 표기 의약품의 법적인 구분은 존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구분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반복된 유권해석에서도 구분하는 기준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의료현실에서도 한약·생약 유래 의약품은 의과 의료와 약국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약품의 성분기원이나 제조방법만으로 의료직역의 형사법상 면허경계를 배타적으로 획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간단해집니다. 법에 없는 분류가 범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3. 기존 변론이 빠졌던 ‘스스로 만든 함정’ 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종전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등 그러나 이것은 성문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대법원이 만들어낸 해석상의 설시이자, 그동안 우리가 패소했던 판결의 친절한 이유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 문구를 접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판단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눈앞에 있어 당장 잡힐 것 같지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달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교육받아야 충분한지, 어느 정도 안전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한의학적이어야 하는지 그 합격선이 법률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한의대에서 충분히 교육받았습니다.” “사용량이 극소량이므로 보건위생상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법률에 그 충족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끝없는 입증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정도나 보건위생상 안전성을 입증하려 애쓸수록, 우리는 “그 약물과 기기는 원래 의과의 영역”이라는 상대방의 전제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 자료나 학술 세미나 내역은 ‘이미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역사적·실무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형사처벌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롭게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조차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비의료인의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지만 의료법상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한의사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중 4. ‘한의학적 원리인가’의 입증 노력 과거 한의사의 면허범위 사건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행위인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등장할 때마다 한의사 측은 이것이 왜 한의학적 원리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도21314 판결의 초음파 진단기기 변론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상당 부분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어떻게 한의학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길게 설명하는 데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음파 음영의 차이를 한의학적 진단 원리와 연결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할 법적 쟁점이었을까요? 이미 한의사에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진단 코드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전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변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한 판결에서 이러한 변론이 승리의 공식으로 굳어지는 착각의 오류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5. 의료법에 없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 어디까지 법률의 내용인가 한의사의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판결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표현이 있습니다.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면허와 임무를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대의 모든 의료기술·의약품이 ‘의과의 것’과 ‘한의과의 것’으로 선험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명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료 면허 간 완전한 배타성은 의과 의사와 치과의사 영역에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전제 아래, 의료법 제27조를 오직 한의사에게만 완전한 배타적 금지 조항으로 적용하며 한의사를 사실상 비의료인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형사처벌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해 온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에 반하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취지는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료일 수는 있어도, 성문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범죄의 경계를 창설하는 법률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6. 우리 스스로 만든 ‘이원적 의료체계’의 벽 한의계 내부에서도 스스로 한방과 양방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면서,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말의 의미를 한의과 의료와 의과 의료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한의학과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하는 방어벽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의과의사의 독점성을 인정해야 한의사의 한약과 침 영역도 보호받는다. 한의 의료의 독자성을 지키며 현대 의료기술은 예외적으로 조금씩 허용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 경계를 흔들면 우리의 고유영역마저 무너진다.” 이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한의계가 의과 의료와 다른 학문적 독자성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한의사 면허제도의 정당성과 직역 유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 형사재판에서는 이 보호 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한의학은 의학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한의사는 현대 과학에 근간한 기본적인 의료도 하면 안 되는 비의료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벽의 실상은 현대 의료환경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감옥이 됩니다. 7.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 의료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을 뿐, 침과 한약만을 사용하는 주변적 직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수혈·전신마취와 관련한 설명·동의 의무의 주체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병렬하여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8조 역시 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하는 주체로 한의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또한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의 선택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는 현행 보건의료법체계가 한의사를 현대적 의료기술과 의약품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된 의료인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8.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의 귀환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초음파진단기사용을 허용한 데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종전 판단기준을 재구성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금지규정의 존재,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형사처벌의 경계를 엄격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2016도21314 판결의 정신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변론의 주축은 서양의학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종전의 구태의연한 방식—‘충분히 교육받았고 안전하다’는 변명—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반복되던 대법원의 관행적 설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법적 경계로 받아들인 채 그 안에서 예외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9. 사법부의 마지막 후퇴와 실체적 진실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에서 드러난 법리적 쟁점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 핵심 전제 삭제의 법리적 의미 최근 하급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였던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문구의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요건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나아가 그 공백을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리도카인…”이라는 문구로 메웠습니다. 이는 검사가 재판을 통해 최종 증명해야 할 법적 결론을 공소사실 자체에 미리 전제해 버리는 심각한 순환논리입니다. 이러한 직권 변경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제254조 제4항) 위배는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중대한 법리적 오류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②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사용 금지 여부와 ‘존재하지 않는 분류’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유죄 논리는 마지막 후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2025고정XXX 판결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도 유죄라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그 마지막 배수진이 ‘서양의학적 원리’와 ‘화합물질을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하는 의약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령상 의약품 체계는 오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한약(생약)추출물 제제와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한약(생약) 제제(조인스, 레일라, 신바로 등)가 의과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다량 처방되고 있듯, 성분과 관리 체계상으로도 배타적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10. 사법부의 마지막 배수진 — 합성 화학의약품이자 서양의학적 약리 기전 리도카인이 나트륨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리도카인의 생물학적 작용을 설명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의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면허법적 결론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덱사메타손이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생약)제제 역시 인체에 투여되면 당연히 수용체, 효소, 이온통로, 염증매개물질, 면역계 등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화학적·약리학적 작용을 합니다. 어떤 물질의 작용을 현대 약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물질이 특정 의료직역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의 약리기전을 설명하고 곧이어 “오로지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 존재합니다. 약리학적 작용에 관한 '자연과학적 사실판단'과 의료법상 면허 범위에 관한 '법률적 규범판단' 사이에는 어떠한 법적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외면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은 다음의 명제로 귀결됩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약처 고시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법률상 ‘한약·양약’ 또는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법적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11. 관행의 권위를 넘어 형사법의 원칙으로 현실의 정치성과 사법부의 판례 답습에 매몰된 보수성, 직역 간의 역학관계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관행적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너무나 간명합니다. 법률에 금지 규정이 없고,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분류 체계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법에 없는 권리를 새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없는 금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감금했던 ‘관행적 판례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 맹목적인 권위를 부여하기보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 “어떤 법률이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검사는 그것을 입증했는가?”—을 당당히 물어야 합니다. 이 간명하고도 철저한 법리적 질문이야말로 오랫동안 왜곡되어 온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바로잡고, 사법부의 관행적 유죄 논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2. 마지막 제언: 언어의 혁명, 프레임의 전환을 완성하라 우리 한의계는 흔히 ‘양방’, ‘양의사’,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양약’ 즉 ‘서양약’이라고 부르는 순간 현대 의약품을 ‘서양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약품’으로 인정하게 되고, 한의사는 그것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한의사와 대비되는 용어로 ‘의사’는 ‘의과 의사’로, ‘양방 의료’는 ‘의과 의료’로, ‘한방 의료’는 ‘한의과 의료’로 반드시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레임 전쟁에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료법 개정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행정조치만을 수동적으로 요구하는 데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 ‘한의과 의료’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국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는 순간, 그것이 한의사의 의료영역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법 입법 의도의 본질이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출발점입니다. -
한의학연, ‘2025년 기준 한의약산업실태조사’ 실시[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은 한의약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기준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를 오는 10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는 2014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승인번호 제421001호)로, 한의약산업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의약산업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현황을 비롯해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조사해 산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2023년 기준 조사에서는 총 1198개 사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사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의학연은 한의약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참여한 사업체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조사 결과는 향후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고성규 원장은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는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중요한 조사”라며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한의학연 홈페이지와 한의온라인정책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며, 기초 통계 및 시계열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MDIS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조사 결과는 2027년 2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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