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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청와대 앞 1인시위 (4일) -
“한의계 배제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철회하라!”[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계를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연일 1인 시위를 통해 한의원을 배제한 시범사업의 전면 철회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양방독점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포괄‧지속적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 사업임에도 참여기관 모집 대상에서 한의원이 제외됐다. 이에 15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유창길 보험부회장에 이어 서만선 총무/재무부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연일 쏟아지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위에 나선 서만선 부회장은 “연간 1100만 여 명의 국민들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진료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국가적 손해이자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 부회장은 이어 “대한민국이 의료이원화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며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계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부회장은 또 “한의계는 정부에 한의원을 배제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한의계를 포함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계속해서 이뤄지는 양방독점 정책들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의대 정원 감축, 숫자가 아닌 전략이어야 한다”‘정원 감축’ 논의는 코로나19 확산 한창이던 2020년 여름 본격화 정원 실질적 감축,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인력 공급 계획 보사연, 2035년 국내 한의사 수 1천여 명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 지역·필수의료 공백 위기 직면한 정부에 한의사 활용 대안 제시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정원 감축 안건에 대한 회원투표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반가웠다. 이를 계기로 한의사의 수요와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전문가 단체로서 수요에 맞는 정원 조정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불가피한 영역 간 경쟁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할지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원 감축’ 논의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여름 본격화됐다. 감염병 사태로 지역·공공의료의 공백이 드러나자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한의대 정원의 의대로의 이관을 검토했다. 당시 제43대 협회(회장 최혁용)는 한의대 일부 정원을 활용해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로컬 배출 한의대 정원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인력을 공급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로 무산되고 말았다. 한의급여 시장 3%, 출혈경쟁에 시달려 이후 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며 논의가 중단됐다가, 현 윤성찬 집행부에 들어 ‘한의사 2년 추가교육을 통한 지역·공공·필수 한정의사 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통합(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구상으로, 로컬 경쟁 완화라는 정원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20년 경과조치 문제로 반대에 부딪혔던 정책이 이제는 정원 감축의 명분 아래 찬성 여론을 얻고 있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국내 의사 수가 최대 1만 4천명 이상 부족한 반면, 한의사는 1천여 명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도 지역·공공의료 현장은 의사 부족으로 몸값이 치솟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연봉 4억 원을 제시해도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고, 수도권 대형병원조차 소청과 전공의 미충원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생긴다. 반면 전체 의료공급자의 16%를 차지하는 한의사는 건강보험 급여 시장의 3% 안에서 근골격계 진료에 편중된 채 출혈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한의대 정원 감축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재편의 전략이어야 한다. 한의대 내 통합교육을 이수한 신규 한의사를 국가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분야(병원·지역·공공·일차의료)에 공급함으로써 로컬 한의사 유입을 조절하고 의권 확장을 꾀하는 것이 과거 최혁용 집행부의 청사진이었다. 지역의사제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여기에 기존 한의사에게도 추가 교육 기회를 부여하면, 지역의사가 양성되기까지 지연되는 증원 효과를 단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는 현 집행부의 한의사 추가 교육 주장과 동일하며, 그 자체로 경과조치이다. 또한 한의사 역할에 대한 사회통념이 변화되고 회색지대 권한(전문의약품·의료기기) 확대라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라는 선동적 회원투표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반드시 반성해야 한다. 로컬 경쟁 압력 해소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제43대 집행부 학술팀의 “한의학 교육개혁 추진”도 되짚어 보자. 당시 협회와 한의학교육평가원이 협력하여 추진한 KAS2021 평가 인증기준은 세계 의과대학 수준을 지향하며 한의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였다. 비록 집행부가 교체되며 그 기준이 다소 후퇴됐지만, 한의대 교육개혁은 지속돼야 한다. 이미 검증된 해외 사례로서 미국 DO, 중국·대만 중의사의 역할 확대 및 일원화 역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단순한 정원 숫자의 감축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원감축이 로컬 경쟁 완화로 체감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맹목적인 정원 감축 주장은 한의대의 단계적·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의협 한특위의 주장과 그 방향성이 같다. 심각한 지역·필수의료 공백 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한의사를 활용하도록 협회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의사 단체들 사이에서도 공공의대 신설이나 단순 정원 증원보다 한의학-의학 교육통합이 더 설득력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사 인력 부족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한의대 정원 감축 논의는 단순한 숫자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한의사의 역할 재정립과 한의학 교육개혁을 통해 의료체계 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고, 로컬 경쟁 압력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한의계 말살 목적…의협 ‘한특위’, 즉각 해체하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이 21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를 일삼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윤성찬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을 제기, 의협이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조직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해체할 것을 요청해 21일(오후 2시) 기준 4만6551명(93%)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날 윤성찬 당선인은 “양방 한특위는 한의사를 조롱하고,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면서 “한특위의 이 같은 허무맹랑한 행태는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한의진료로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많은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을 박탈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그 뿌리부터 반드시 도려내야 하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한특위 해체를 즉각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전력해야할 의료인단체가 오직 한의사와 한의약을 말살하기 위해 매년 1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그 어떤 전문가단체도 타 직역을 깎아내리거나 없애버리려는 불순한 의도의 산하단체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도 한특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해오고 있는 등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단체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원에서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이고, 국가가 면허제도를 통해 그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건강을 돌봐온 귀한 의학으로, 유구한 역사를 통한 진료 경험과 당대의 과학 발전에 맞춰 진화를 거듭해온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특위를 비롯한 일부 의사들은 한의학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는데 한의사에 대해 멸칭(蔑稱)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한약과 한의진료 행위에 대한 끝없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한약을 먹으면 간이 상한다’, ‘침을 맞으면 감염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마타도어(Matador)’를 세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청원에서는 “한특위의 폄훼 등으로 인해 한의진료로 병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박탈되고 있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의학과 양의학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직역으로, 서로 손 잡고, 진료의 영역을 확장하며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협력적 관계여야 한다”면서 “더이상 잘못된 선민의식에 바탕한 폭력적·일방적 방식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한특위의 해체를 강력 촉구했다. 이밖에도 윤 당선인은 한의협 홈페이지에 청원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한의학과 한의사를 비방하는 무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너와 나를 따지지 않는 일”이라면서 “회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앞으로 3년의 시간 동안 한의학을 비방하는 세력이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특위 해체 국민동의 청원 5만명 달성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아울러 “삐뚤어진 선민의식으로 타 직역을 맹목적으로 비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한특위 해체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5만명이 동의해야 하는 이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062AD0D0F8616A8E064B49691C1987F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당선인, 한특위 해체 1인 시위(21일) -
의협 비대위 “간호법 통과 시 총파업 불사!”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 및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6일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한 총 궐기대회를 개최, 총파업 등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박명하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저지하지 못하는 경우 5000만 국민이 질병의 고통에서 신음하게 된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면허박탈법은 법안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정부 및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데도 위헌소지가 있는 부실 법안을 원안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노력 끝에 현재 국민여론에도 변화가 생기고 많은 국민들이 면허박탈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우리의 가장 큰 지지세력인 5000만 국민을 믿고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결을 통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자”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리고 최종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항전에 돌입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총 궐기대회에서는 박 위원장의 투쟁사 외에도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필수 의협 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 각 직역별 단체장들이 투쟁사 및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또한 행사 말미에는 청년 보건복지의료인 대표들의 대국민 호소문 낭독이 이어졌으며, 이후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와 함께 거리 홍보전을 펼치면서 총궐기대회는 마무리 됐다. 한편 간호법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제정 저지를 위해 박 위원장의 단식투쟁·1인시위 및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총궐기대회 등의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
“모두가 힘 모아 의료 악법 철회시키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이하 비대위)는 지난 14일 박명하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명하 위원장은 “13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으나 ‘간호법·면허박탈법’에 대한 우리 회원들의 분노와 우려를 잘 알기에 찬 바닥 외풍도 두렵지 않다”며 “강경한 저항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다음주부터는 단식투쟁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많은 법률가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14만 회원은 물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연대와 결속을 공고히 하면 의료악법을 철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박 위원장의 무기한 철야농성·1인 시위와 함께 오는 16일 전국적인 동시집회를 통해 악법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한의계 교육청 1인시위 지지‘특수교육대상자에 한의 물리치료 지원을 보장하라’는 한의계의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앞 피켓시위에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가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19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종술 대표는 "장애학생에게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교정, 장애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장애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민간 언어, 음악치료기관 등과 병의원 등의 치료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의의료기관 역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교육청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12년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한의의료기관들을 지정 취소하면서 장애 학생들의 선택권이 침해받았다는 설명이다. 윤 대표는 이어 "한의사에게 법률적으로 한의 물리치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줬기 때문에 한의사 고유의 서비스 방식이 있는데도 교육청은 양방 물리치료만 받도록 하고 있다"며 "선택은 장애 가족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변 장애 가족의 얘기를 들어보면 멀쩡히 한의 물리치료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못 받게 됐다"며 "한명이든, 수십 명이든 원한다면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매주 화요일 발달장애인 가정의 이야기를 전하는 화요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윤 대표는 "장애인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말은 이용자 중심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제공자 중심인 제도가 많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꼭 이뤄 내겠습니다, 꼭 막아 내겠습니다”‘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대회’가 지난 24, 25일 이틀간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 한의계의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박재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 대표위원의 ‘한의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후 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요 정책 발표 및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한의협 안덕근·한창연 보험이사는 △한방 검사료 산정지침 개선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도 개선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3차 상대가치 개편 경과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경과 및 대응 방안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보험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현행 한방검사료는 산정지침에 따라 치료기간 중 총 2회(최초 진단시 및 최종 치료 여부 확인시)만 인정하는 상황으로, 검사 시행 횟수 제한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 경과와 효과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한의치료에서는 진단검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한의의료기기 사용률이 저조하고, 한의의료기기를 이용한 빅데이터 구축 및 진단정보의 활용 역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한의사의 임상적 필요성 판단에 따라 한방검사 실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한방검사료 산정지침 개선에 나서고 있다. 또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도가 2018년 제도 개선 이후 인건비 등 비용 상승, 대외환경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유지돼 일선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와 의료기관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의의료기관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3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개편과정에서 공급자 유형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방 시술료·처치료와 관련 의료행위 시행 부위는 진료-치료 과정에서 상대가치의 평가가 각기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인체 부위 구분은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술료·처치료의 ‘주’사항을 기존 건강보험체계 내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즉 현행 기준에서 신체 구분을 의과의 경우에는 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 등 7부위로 나누고 있는 반면 한의과는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 등 5부위로 나누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급여 적용 당시 재정 추계치를 고려해 높은 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21년 실제 소요재정은 565억여원으로 예상액의 47.4∼5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다수의 급여행위보다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해 본인부담률 인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20회를 초과해 시술받을 필요가 있는 일부 중증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도 수진자당 횟수 제한 완화도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무원칙한 자동차보험 기준 개정을 꼭 막아 내겠다는 취지 아래 그동안 진행됐던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항의방문 및 1인시위, 집회 등의 경과와 함께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등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해 범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개정방안’과 관련한 진행과정도 함께 공유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제44대 한의협 집행부는 실사구시·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집행부로, 우선 재임기간 중 실현가능한 정책과 함께 한의협 집행진이 바뀌어도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한 정책,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및 실손보험 적용 등과 같은 한의학의 미래 및 일선 경영환경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모든 임원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10개 잘못될 것을 5개로 줄였다고 해서 회원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44대 집행진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동안 내부적인 홍보에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회원 혹은 지부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투쟁 목표는 협상 논의서 완전 배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예정된 가운데 한의계의 국민건강 수호 및 한의학 사수를 위한 투쟁 수위도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비롯 비상총회, 1인시위, 한의대생 시험거부 및 천막농성, 공중보건한의사 석고대죄, FTA저지 문화행사 등 한·미 FTA 관련 집회는 한국 한의사와 미국의 비정규 의료인력인 침술사간의 자격 상호 인정을 위한 협상은 말도 안되는 처사며, 국내 민족의학을 하나의 단순 상품으로 취급, 거래하려는 작태에 전국 1만7천여 한의인들은 물론 11개 한의과대학생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음을 여실히 내보여 주었다. 이런 분노와 격앙은 오는 15일부터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6차 협상장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15일 협상이 진행되는 신라호텔 앞에서는 지난 7일 구성된 ‘한·미 FTA 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원회’가 ‘국민과 한의사 함께 한·미 FTA에 사약을 내리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FTA 저지 투쟁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11일부터 15일까지 자전거 실천단, 16일 또는 17일 한·미 FTA 저지 민중총궐기 대회 참여 등 한·미 FTA 제6차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 지속적인 투쟁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특히 한의협의 공조직인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및 FTA 대책위원회는 협상장에서 실질적으로 한의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FTA 협상 관계자들에게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간의 교육체계, 지위, 역할, 제도 등 상이한 실태 및 관련 자격간의 상호 인정이 될 수 없는 점에 대한 이해와 설득작업을 주도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모든 투쟁의 목표는 제6차 한·미 FTA 협상에서 한의사 관련 전문직자격 상호 인정 문제를 협상 논의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이다”라며 “1차적으로는 15일부터 열리는 제6차 협상에서 한의사 문제가 논제로 떠오르지 않도록 다양한 전술을 통해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 회장은 또 “전국 회원들과 힘을 합쳐 이번 협상에서 문제가 완전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미 FTA협상에서의 한의학 분야 논의 저지는 물론 이어질 한·중 FTA와 관련해서도 관련 정보수집·분석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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