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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심사 진료비…한의원 2207억원, 한방병원 1164억원[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4 의료급여통계’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4 의료급여통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의료급여 심사실적 및 급여실적, 상병통계 현황 등 총 62종의 통계를 수록해 의료급여 전반에 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5만9922명으로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가운데 1종은 121만1426명(3.6% 증가)으로 전체 수급권자의 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2종은 34만8496명(0.2% 증가)으로 나타났다.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11조5478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6.1% 증가했으며, 입내원일수는 1.4% 증가한 1억2636만7905일, 총 진료비는 11조8712억원으로 6.0%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수는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10만3308개소로 나타난 가운데 유형별로는 한방 1만5317개소(1.10%↑, 한의원 1만4736개소, 한방병원 581개소)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종합병원 331개소, 병원 1412개소, 요양병원 1342개소, 정신병원 263개소, 의원 3만6685개소, 치과 1만9383개소, 보건기관 등 3481개소, 약국 2만5047개소였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근무인력 수는 △한방 2만9505명(6.68% 증가) △상급종합병원 9만1401명(5.65% 감소) △종합병원 12만739명(1.68% 증가) △병원 5만6873명(7.80% 증가) △요양병원 3만6697명(1.05% 증가) △정신병원 6024명(4.02% 증가) △의원 7만5194명(8.36% 증가) △치과 2만7627명(1.68% 증가) △보건기관 등 8057명(4.62% 감소) △약국 3만5877명(1.91% 증가)으로 나타난 가운데 인력 구성은 간호사 28만2712명, 의사 10만9274명, 약사 4만3530명, 치과의사 2만8836명, 한의사 2만3642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종별 심사진료비는 의료기관 10조28억원, 약국 1조8679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진료비의 84.3%, 15.7%를 점유한 가운데 한의원 진료비는 전년도 대비 14.5% 증가한 2207억원, 한방병원은 1164억원으로 26.8% 늘어났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1조3262억원(5.1% 감소) △종합병원 2조1994억원(5.3% 증가) △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3조9065억원(7.1% 증가) △의원 1조9394억원(12.2% 증가) △치과병원 153억원(17.7% 증가) △치과의원 2742억원(11.1% 증가) △보건기관 등 46억원(7.7% 감소) △약국 1조8679억원(4.6% 증가)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입내원일수는 6554만6179일로 전년도와 비교해 4.3%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8.6% 늘어난 6조3529억원이었다. 이밖에 전체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진료현황을 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52만484명·721억원), 급성기관지염(48만562명·549억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38만7772명·2425억원), 등통증(31만1161명·1917억원), 2형 당뇨병(25만2466명·2946억원) 등의 순으로, 65세 이상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에서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6만3993명·1708억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23만8050명·310억원), 급성기관지염(18만7034명·20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 의료급여통계’는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연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
“매월 납부하고 있는 사회 보험료가 부담되나요?”국민에게 매월 납부하고 있는 사회 보험료의 부담 여부를 물었더니 대다수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월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중 소득에 비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국민연금(58.4%), 건강보험(55.3%), 고용보험(3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무직이, 고용보험은 농어업직이 납부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약 1만9천 표본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고용(취업)지원 서비스가 2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19.7%), 소득지원 서비스(15.9%), 주거관련 서비스(11.9%), 노인돌봄서비스(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건강관리 서비스에 높은 관심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했고,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고용(취업)지원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했다. 앞으로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29.1%), 공원·녹지·산책로(15.8%), 사회복지시설(15.1%), 공영 주차 시설(13.8%),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노후를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후 소득지원(34.2%), 의료·요양보호 서비스(30.6%), 노후 취업 지원(23.8%),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 활동이 4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여행·관광(28.5%), 소득창출(14.3%), 학습·자기개발(5.6%)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비중은 72.1%로 2년 전보다 3.7%p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81.0%는 자녀와 따로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는 화장 후 봉안(납골) 시설 안치가 3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화장 후 자연장(32.2%),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림(23.8%) 등의 순이었다. 둘 중의 한 명 “우리 사회 믿을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장애인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비중은 18.0%로 2년 전보다 1.1%p 증가했고, 장애인과 지속적인 관계는 가족이 5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친구·이웃(20.2%), 친척(11.5%) 등의 순이었다. 집 근처에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87.8%로 2년 전보다 0.4%p 증가했다.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중은 51.4%로 2년 전보다 0.4%p 증가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평균 2.2명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4명(38.2%)은 평소 외롭다고 느꼈으며,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소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년 전보다 3.5%p 감소한 54.6%이나, 매우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2%로 2년 전보다 0.1%p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비중은 26.1%,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가 있는 비중은 39.6%이며, 22.2%는 유산기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기부하고 싶은 분야는 사회복지·자선(39.4%), 재난·재해 피해복구·지원(36.8%), 해외구호(6.1%) 및 환경보호(5.9%)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상’(3.8%), ‘중’(61.6%), ‘하’(34.6%)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사람 중 70% 이상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 이상으로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9.1%에 불과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관광 경험은 70.2%, 해외여행 경험은 31.5%로 2년 전보다 모두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은 비중은 48.7%로 2년 전보다 0.2%p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독서 권수는 14.3권이었으며, 책을 읽은 사람들의 독서 분야는 교양서적(74.3%), 직업서적(36.5%), 생활‧취미‧정보서적(22.6%) 등의 순이었다. 내년 가구 재정상태 변화 없을 것 54.0% 19세 이상 가구주 중 가구의 한 달 평균 최소 생활비와 비교, 가구의 실제 소득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5.6%에 불과했다.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27.0%), 변화 없을 것(54.0%)이라 응답한 비중은 2년 전보다 각각 1.3%p, 0.6%p 증가했고, 나빠질 것이라 응답한 비중은 19.1%로 2년 전보다 1.8%p 감소했다. 가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다면, 제일 먼저 외식비를 줄이겠다는 비중이 6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의류비(43.1%), 식료품비(40.4%), 문화·여가비(39.6%) 등의 순이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40.0%), 안정성(23.3%), 적성․흥미(13.5%) 등의 순이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직업 선택 시 수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13~34세 청(소)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28.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공기업(18.6%), 국가기관(15.8%), 자영업(12.6%) 등의 순이었다. -
건보공단,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발간[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올해로 19년째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적용인구 △진료현황 △주요 암질환 및 주요 질환 현황 △다빈도 상병 현황 등 총 9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그림으로 주요 통계’를 함께 수록해 지역별 의료이용 전반에 대한 통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24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300만명으로 전년대비 0.05%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40만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은 전남 26.6%, 경북 25.5%, 강원 25.0%, 전북 24.8%, 부산 23.6% 등의 순이었다. 보험료 부과금액은 83조9927억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한 가운데 직장보험료 74조2901억원(88.4%), 지역보험료 9조7026억원(11.6%)였으며, 건강보험 가입자(세대)당 시도별 평균 보험료는 직장은 서울 17만333원, 울산 16만6175원, 세종 16만5315원 등의 순으로, 지역의 경우는 서울 11만9819원, 세종 9만9585원, 경기 9만9054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보장 전체 진료비는 128조751억원으로 전국 평균 진료인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1만2955원이였으며,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남이 26만7235원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17만1485원으로 가장 낮았다. 더불어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도 전남이 2.41일로 가장 높고, 세종이 1.74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명당 주요 암(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질환자는 유방암이 5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암 종별로는 △위암은 경북 386명, △간암은 전남 257명, △기관지 및 폐암은 전남 334명, △대장암은 강원이 410명, △유방암은 서울 598명, △자궁경부암은 부산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명당 주요 질환 환자는 치주질환이 4만4713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난 가운데 질환별로는 △고혈압은 강원 1만9585명, △당뇨병은 전남 9875명, △치주질환은 서울 4만8462명, △관절염은 전남 1만8767명, △정신질환은 전북 1만436명, △감염병은 전남 2만3508명, △간질환은 부산 337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해 제공할 예정이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약국까지 확대 시행[한의신문] 오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점검회를 개최,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시스템(실손24)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 0.8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청구전산화가 오는 25일 의원 및 약국(2단계, 9.7만개)으로 확대돼 모든 요양기관(10.5만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1일 기준으로 총 1만920개 요양기관이 연계돼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 를 통해 ‘병원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양기관 수 기준 연계 완료율은 10.4%로,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율은 54.8%(4290개), 2단계 의원 및 약국 연계율은 6.9%(6630개)다. 더불어 지난달 5일 개최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회의 후 대한약사회(약국 1.2만개)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원 3.2천개) 등 의약단체가 ‘실손24’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연계 의원과 약국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가입자의 ‘실손24’ 이용방법은?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실손24’ 앱을 다운받거나 홈페이지(silson24.or.kr)에 접속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보유한 실손보험 계약 확인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하지만,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도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청구전산화를 통해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실손24’로 검색하면 연계된 요양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실손24’ 내 참여병원 검색 기능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이용한 요양기관이 실손24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실손24 연계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플랫폼 등 활용한 ‘실손24’ 편의성 제고 금융위원회 등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토스 등)을 이용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산개발을 거쳐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플랫폼 앱을 통해 ‘실손24’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며, 실손24 앱 설치 없이도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플랫폼 내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플랫폼을 통한 ‘실손24’ 청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별도로 포인트 캐시백을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병원 예약 등과 같은 고유 서비스와도 연계해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은 ‘실손24’를 통한 보험금 청구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3000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차별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5만원(3명), 30만원(2명), 50만원(1명)도 추가 지급한다. 이밖에 플랫폼을 통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실손보험금 전자적 청구 목적 외 정보 집중 금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목적 외 정보 집중은 금지돼 있으며(위반시 형사처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보험사에 전송되지 않고, 전송대행기관(보험개발원)도 확인할 수 없다. 요양기관의 참여 인센티브는? 청구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의원, 약국은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은 ‘실손24’에 연계되더라도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방식이므로 추가적인 행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실손24’ 이용이 활성화되는 경우 종이서류 발급 등 원무 행정부담이 감소하고, 종이 출력 관련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기관은 청구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일 후에도 ‘실손24’에 연계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이용하는 EMR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EMR업체에 요청해 실손24 연계 작업을 완료할 수 있으며, ‘실손24’에 참여하지 않는 EMR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EMR업체에 실손24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거나 ‘실손24’에 참여하고 있는 EMR업체로 변경해 ‘실손24’와 연계할 수 있다. ‘실손24’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5년간 0.2%p, ’26.1월∼), 일반보험 보험료 할인(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사별 3∼5%, ’25.11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네이버지도, 응급의료포털(E-gen) 등 요양기관 상세페이지에 실손24와 연계되었음이 표시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료행정과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시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연계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응급의료포털(E-gen)에는 요양기관별 청구전산화 연계 여부를 표기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요양기관 선택권을 제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실손24’ 미참여 요양기관과 EMR 업체를 적극 설득하는 한편 지난달 5일 발표한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청구전산화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 점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의원의 ‘실손24’ 참여 EMR 업체는 △대한한의사협회 △세영메디 △티엔에이치 △동의보감 △인티그레이션 △한의정보 △메센츠 △테라앤 △함소아한의원 △한메디 등이다. -
1명이 91년치 마약류 처방…“식약처는 언제부터였는지도 몰라”[한의신문]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뤄졌는지, 또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6월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같은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식약처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9월10일에 해당 의사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했지만, 이는 사실상 사건이 터진 뒤 뒤늦게 수습에 나선 수준의 대응에 불과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하루 1정, 4주 이상 복용 금지가 권고되며, 식욕억제제 또한 하루 1정, 최대 4주 이내 사용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가 한 번에 처방·보고한 졸피뎀은 약 38년치, 식욕억제제는 약 53년치 분량으로 누구에게, 또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조차 불분명하며, 일부는 불법 유통이나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상적인 의료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비정상적 대량 처방이자 관리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다. 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한 명의 의사가 수면제와 식욕억제제라는 두 가지 마약성 약물을 동시에, 그것도 수만 정 단위로 처방했다면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붕괴된 사안”이라며 “식약처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는 마통시스템이 아니라 ‘마비시스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 핵심 장치임에도, 식약처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허위보고와 대량 처방이 가능했다는 점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재고 및 보고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절반은 ‘비공개’[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현황(2020∼2025년)’ 자료에 따르면, 법률상 공개 기준을 충족한 체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기준은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강화된 이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자 중 △건강보험은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은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5000만원 이상일 경우로 규정돼 있다. 고액체납자 공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전체 4만8884건 중 1만8062건이 공개돼 공개율은 약 37% △2021년 전체 5만568건 중 1만9563건(39%) △2022년 전체 3만8468건 중 1만6830건(44%) △2023년 전체 2만8185건 중 1만4457건(51%) △2024년 전체 2만9465건 중 1만3688건(46%)에 그쳤다. 공개율은 매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간신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면 매년 절반 이상이 ‘선별 제외’로 처리됐다. 선별 제외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인적사항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전체 체납자 3만822건 중 2만6192건(85%) △2021년 3만1005건 중 2만4360건(79%) △2022년 2만1638건 중 1만5382건(71%) △2023년 1만3728건 중 7745건(56%) △2024년 1만5777건 중 9962건(63%)이 선별 제외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해놓고 절반 이상을 가려버린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믿기 어렵다”며 “특히 선별 제외가 남발되면서 제도의 신뢰성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공개 제도가 반쪽짜리에 머물지 않도록, 체납자 정보 공개 원칙을 강화하고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프로프라놀롤’ 처방, 고등·여학생 중심 5년 새 88% 증가[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 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5.8)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인데놀이 총 131만9,000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15만4,737건, 2021년 19만6,123건, 2022년 23만5,925건, 2023년 25만918건, 2024년 29만37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대비 2024년에는 약 87.7% 증가한 수치다. 인데놀의 주성분인 프로프라놀롤은 심장박동과 혈압을 낮추는 베타차단제로, 원래 고혈압·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로 개발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불안 증상과 편두통 예방에도 급여가 허용되면서, 최근에는 청년층 사이에서 ‘국민 불안증 해소약’, ‘면접 대비약’으로 불릴 만큼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만 15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층에서 총 101만9,000건이 처방돼 전체 소아·청소년 처방의 약 77%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처방이 남학생보다 뚜렷하게 많았다. 같은 기간 여학생 63만9,000건, 남학생 38만 건으로 집계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 68% 더 많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작용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분 인데놀 복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는 총 1,175건이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어지럼, 졸림, 두통, 저혈압 등이 보고됐다. 현재 인데놀의 제품 설명서에는 “만 19세 미만에게는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투여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DUR(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시스템에는 인데놀이 ‘연령금기’ 품목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최보윤 의원은 “치료제를 ‘시험 대비약’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소아·청소년들을 약물 오남용으로 내몰고 있다”며 “식약처가 스스로 소아 금기라고 적어놓고도 이를 현장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한 행정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만큼, 의학적 근거를 재검토하고 안전한 약물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보험사 ‘의료자문’의 민낯…“소비자 지급금 깎는 ‘구조적 함정’”[한의신문] 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공정한 판단 절차가 아니라 보험금 감액·부지급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자문의사 선정 과정이 보험사 내부 인맥에 집중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은 사실상 멈춰 있어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20년~’25년 상반기) 동안 손해보험사에서 26만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9441건의 의료자문이 실시됐다. 의료자문은 본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하는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보험금 축소·거절의 근거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이 ’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급락했다. 반면 전혀 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급증했다. 의료자문에 응한 고객 10명 중 8명은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자문의사 77%는 ‘보험사 내부풀’…공정성 논란 확산 표준약관상 자문의사는 보험사와 고객이합의해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실은 다르다. 생보사 의료자문 중 77%(6만9044건)이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자문의 풀(pool)’에서 이뤄졌다. 이는 보험사가 사실상 자문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자문료 또한 불균형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가 자체 선정한 전문의의 평균 자문료는 27만3460원, 고객이 제3자로 선정한 전문의는 31만9836원이었다. 보험사 측 자문이 더 저가로 진행되며,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이로 인해 ‘값싼 자문·편향된 판단’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문의가 수백 건의 자문을 도맡은 사례도 있다. ’24년 기준 S생명은 동일 자문의에게 182건, S화재는 585건의 자문을 의뢰했으며, 해당 자문의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각각 약 4836만원, 1억5305만원에 달했다. “제도 마련은 멈췄고, 공정성 대책은 지연 중” 보험사들은 자문의사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결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만들었으나 이후 추가 제도 개선은 전무하다.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도 자문의사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이 포함됐지만, 이행은 지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은 채 고객의 ‘동의 거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소비자에게 동의를 강요하기보다 자문제도의 신뢰와 투명성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하며, 국회도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HPV 병원체 보유자 32.8% 급증···국가예방접종 시급[한의신문] 최근 HPV 병원체보유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이 남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HPV 예방접종 남성청소년 확대 및 양질의 백신 전환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HPV 병원체보유자 신고건수는 1만4534건으로 2020년 1만945건 대비 5년 만에 32.8%가 늘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9394건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보유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남성이 117건에서 214건으로 늘어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인유두종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암의 5%는 HPV가 원인이며, 3만7800여 개의 암을 유발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표적인 HPV 관련 암 진료 현황을 보면, 두경부암 남성 환자수는 2020년 9만3208명에서 2024년 11만5474명으로 23.9% 늘었으며, 구인두암 남성 환자수도 같은 기간 4388명에서 5586명으로 27.3%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백신 접종은 국제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OECD 국가 중 남녀 모두에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가 34개국인 반면 한국·일본·멕시코 단 3개국만 여성으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결과에 따르면 HPV 9가 백신(12세 여아)은 3위, HPV 9가 백신(12세 남아 및 여아)도 6위로 그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출발부터 달라야 한다”며 “예산 확보를 통한 점진적인 대상 확대 및 양질의 백신 전환을 통해, 선진국 지위에 걸맞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취약한 실손보험 기획조사 강화”[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은 8일 주요 실손보험 사기 유형 소개와 더불어 지난해 실손·장기보험의 허위·과다 관련 보험금 청구금액과 적발인원이 각각 2337억 원, 1만9401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보험사기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킨 보험사기 △허위처방 끼워넣기를 통한 보험사기 △숙박형 요양병원의 허위 장기입원을 활용한 보험사기 등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 관련 보험 사기 유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A병원은 환자가 실제 진료한 날의 고액의 진료비가 정해지면 1일 통원보험금 한도(예: 약 20만원)에 맞춰 쪼개기 횟수를 정하고, 병원은 실제 방문한 날 이후에도 연속치료받은 것처럼 허위 통원기록을 작성해 허위서류를 발급하고, 환자들은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B병원은 브로커가 알선한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했음에도 도수·무좀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했고, 환자들은 조작된 허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받아 냈다. C병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에 치료 받지 않은 면역주사제(암의재발‧전이방지에 도움)처방을 허위로 끼워 넣어 진료비를 부풀렸고, 환자는 실제 면역주사를 맞지 않았으면서도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D요양병원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을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 후, 통증치료나 통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했고, 환자들 또한 조작된 허위서류를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받아 냈다.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이며,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50억 원 미만)에서 최대 무기징역(50억 원 이상)까지 가중처벌이 된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달리 추가 기재·수정한 때에는 의료법(제66조, 제88조)상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취약한 실손보험에 대한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보험사기가 병·의원 관계자, 브로커 등의 가담으로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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