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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회원투표 일정 공고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 2025년 11월 20일에 회장이 회원투표를 공고하였습니다.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등에관한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원투표일정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 안건 1)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 과잉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 (찬성 : 정원감축 추진, 반대 : 정원감축 추진 반대) 안건 2)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 -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찬성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안건 3)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 (찬성 :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반대 : 조건과 상관없이 진행) 2. 회원투표 발의자 : 회장 3. 회원투표의 투표권에 관한 사항 : <정관> 제9조의2 제8항 및 <선거등에관한규칙> 제52조에 따라 본회에 등록된 회원은 투표권을 가짐. 4.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인명부 확정에 관한 사항 1) 투표인명부 열람·이의신청·정정 : 2025. 11. 27(목) ∼ 12. 1(월) 18:00 ① 위 열람 기간중에 소속 지부(시·도) 분회(시·군·구) 및 AKOM 명부열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여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AKOM 명부열람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하시거나, 소속 지부 또는 분회나 중앙회(중앙회에 직접 소속된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에 한함)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정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② 회원투표는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투표인명부에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주소가 없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반드시 AKOM 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소속 지부 등에 열람 및 정정 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특히 부부 회원이나, 원장과 부원장 사이에 하나의 이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투표시스템(kevoting)상 각각 투표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개인별 이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표인명부 확정 : 2025. 12. 1(월) 18:00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투표 일정에 관한 사항 1) 투표일 : 2025. 12. 3(수) 09:00 ∼ 12. 5(금) 18:00 2)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에 의한 온라인투표 3) 개표 및 발표 : 2025. 12. 5(금) 18시 이후 즉시 개표 및 발표 6. 유의사항 1) 금번의 회원투표는 총 3개 안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건 모두 투표를 완료해야 최종 투표 참여로 인정됩니다.(예: 2건만 투표하고 1건을 미투표할 경우, 전체 투표가 완료되지 않으며 해당 2건도 미참여로 처리됩니다.) 2) 금번의 회원투표(3개의 안건)는 문자 회신 방식(1건만 가능)의 투표는 시스템상 불가합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문자 및 이메일로 발송된 전용 URL에 접속하여 투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연락처 : 02)2657-5015 2025년 11월 26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12.3~5일, 정원 감축·전문의 개선·첩약보험 회원 투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석화준·이하 선관위)는 22일 제16회 회의를 열어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회원 투표를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회원투표 일정을 공고키로 했다. 이날 선관위는 ‘정관 제9조의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0일 공고한 회원 투표에 부치는 사항을 확인했다. 윤성찬 회장이 회원투표에 부치겠다고 공고한 안건은 모두 세 가지다. 첫째는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이다. 이 안건에서는 ‘과잉 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와 관련해 찬성(정원감축 추진)과 반대(정원감축 추진 반대)의 의사를 묻는다. 두 번째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이다. 이 안건에서는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와 관련해 찬성(전문의제도 개선 추진)과 반대(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의 의사를 묻는다. 세 번째는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이다. 이 안건에서는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와 관련해 찬성(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과 반대(조건과 상관없이 진행)의 의사를 묻는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는 선거 과정에서 한의계의 핵심 현안은 회원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회원 참여형 민주주의’를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이번 회원투표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이자, 향후 한의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제45대 협회는 미래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자 한다”면서 “한의대 정원 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 첩약건강보험은 모두 미래 한의학을 위해 회원들의 뜻을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만큼 회원 투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6일자로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등 3개의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일정을 공고키로 했다. 선관위의 투표 일정에 따르면,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투표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및 정정 기간을 운영하며, 12월 1일 투표인 명부 최종 확정에 이어 3일(수) 오전 9시부터 5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에 의한 온라인투표를 실시한 후 투표 마감 즉시 개표 및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회원 투표는 총 3개 안건으로 구성돼 있어 3건 모두 투표를 완료해야 최종 투표 참여로 인정된다. 가령 2건만 투표하고 1건을 미투표 할 경우, 전체 투표가 완료되지 않으며 해당 2건도 미참여로 처리된다. 또한 이번의 회원투표(3개의 안건)는 문자 회신 방식(1건만 가능)의 투표는 시스템상 불가하므로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문자 및 이메일로 발송된 전용 URL에 접속해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이날 선관위에서는 또 신임대의원 선출 관련 협의의 건,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겸직 여부 등에 관한 건 등도 논의했다. 한편 석화준 위원장은 “이번 회원투표는 한의계의 중차대한 정책 방향을 회원 스스로 결정하는 절차로 공정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회원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과정 전반에 걸쳐 신뢰받는 절차, 투명한 운영, 정확한 결과를 공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회원투표 공고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투표를 공고합니다. [ 정관 제9조의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하 생략) ] - 아 래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안건 1)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 과잉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 (찬성 : 정원감축 추진, 반대 : 정원감축 추진 반대) 안건 2)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 -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찬성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안건 3)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 (찬성 :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반대 : 조건과 상관없이 진행) 2. 제안이유 안건 1)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현재 한의사 인력은 국가 수요 추계에서 여러 차례 공급 과잉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5년 발표된 ‘2013년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연구결과’ 이후 한의사는 지속적으로 과잉공급군에 속해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신규 한의사 배출은 꾸준했으나, 한의원 개설률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별 의료수요, 한의의료의 역할 변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 조정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인력 공급이 장기적으로 과잉 상태를 유지할 경우 경쟁 심화와 직역 내 과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감축이라는 중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전체 회원의 의사를 충실히 수렴한 절차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2023년 10월의 대회원 설문과 11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정도만이 의견수렴의 공식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인력수급의 균형 잡힌 미래를 위해, 그리고 한의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를 회원투표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번 투표로 수렴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은 향후 정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한의계 공식 의견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한의사의 미래 환경과 후배 세대의 진로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모든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2)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1999년 시행 이후,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건강정책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의계에서도 전문과목 개편 및 일차의료 전문과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의계는 대부분의 한의사가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아직 ‘일차의료 전문의’라고 할 만한 전문의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0여 년간 큰 변화를 겪지 못한 전문의 제도를 미래 환경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일반의 시대’에서 ‘보편적 전문의 시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학적 일차의료를 반영한 전문과목 신설과, 기존 한의사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과조치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기존 전문의들이 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상과 수가체계 개선 논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의사가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건강사업, 일차의료 국가정책 등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문의가 전문성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의료체계로의 전환도 주요한 목표입니다. 이번 회원투표는 이러한 방향성 수립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찬성 의견이 모인다면, 협회는 제시된 원칙에 따라 세부 개선안을 마련한 후,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3)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첩약건강보험은 한의계 내에서 오랜 기간 찬반이 엇갈려 온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간 여러 차례 실시된 투표에서도 정보 공개의 충분성, 찬반 의견 개진의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45대 집행부는 협회장 선거 당시부터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점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첩약건강보험 회원투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 절차를 거쳤으며, 대회원 문자 발송 기회 제공, 투표 시 양측 주장 게시 등 공정한 절차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3차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의 구체적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 각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될 경우, 그 결과가 협의 과정에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도 존재합니다. 집행부 역시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2차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3차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에 대한 협의를 정부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일정상, 이제는 협회의 협상 방향성을 명확히 정립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수가, 원산지 표기, 예산, 설계 등 주요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의 전권을 회원들에게 부여받고, 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책 재설계 또는 폐기를 각오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고, 이와 관련해 회원의 뜻을 구하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첩약건강보험 정책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투표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회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본 회원투표에 관한 회원투표의 실시 등 관리에 대하여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 정관 제45조의2①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 관리에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 2025년 11월 20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 성 찬 -
한의사전문의, 어떻게 진행돼 왔나? <2> 한의사전문의 개선 논의 역사[편집자주]대한한의사협회가 이달 중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시작부터 그동안 논의됐던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한의사전문의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응시기회 형평성 논란, 전문의 역할 미정립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합의에 따라 시작하게 됐다. 첫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이 치러진 2002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수련기관 확대 및 모·자한한방병원 인정 △개원한의사에 대한 한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데 이어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는 개선 방안 논의를 지속해 왔다. 또한 2004년 3월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논의 경과과정이 보고됐으며, 향후 8개 전문과목 이외의 전문과목 신설 등이 향후 풀어야할 과제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다양한 직역대표들의 의견 수렴 위한 회의체 운영 2005년 이후에도 범한의계 토론회 개최 등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해온 한의협은 2008년 1월 중앙이사회를 통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한의계의 다양한 직역대표들이 참여하는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 3월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서 합의사항을 발표키로 했다. TF에서는 전문의제도 시행 전 한의사 면허취득자에 대해 기존 8개 과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되, 엄격한 연수교육 시행으로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2006년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해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대의원총회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국 각 단체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쳤다. 이와 함께 2008년은 전문과목 표방을 앞둔 해인 만큼 한의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진 가운데 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TF위원회’ 및 ‘범한의계전문의제도개선TF’ 운영 등을 통해 개선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복지부, 한의사전문의 활성화 방안 연구 진행 특히 2014년에는 대한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 보고서에서는 중·장기적인 한의사전문의 활성화 방안으로 한의사의 전문의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차별성을 가진 전문의 신규과목 개설 검토를 비롯해 △전문의 대상 보수교육 실시(전문의 과목 분야에 대한 심층 교육 프로그램 별도 개발) △전문의 보험수가 조정(전문의 진료과목 진료수가 차등을 통한 전문의 처우 개선) △시험 위탁시행기관 변경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2019년부터는 지난 2008년 ‘제35회 한의협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에 의거,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또 한번의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008년 대의원총회에서는 정부가 한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개선안(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른)을 제시할 때까지 개원가 전문과목 표방 시행은 반대하기로 하고,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는 전문의자격을 민간에 이양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며, 신설 과목 개설을 위한 한의사전문의 교육을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를 근거로 2019년 1월 전국이사회에서 한의계 외연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이후 전문의·전공의·학회·한의대 부속한방병원·대한한의과전공의협회·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방향 연구’에 착수했다. 한의사전문의 제도 활성화 위한 방안 제시 이후 2020년 2월 중앙이사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설계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통합한의학과 전문의, 추나의학과 전문의, 한의예방의학과 전문의, 한의노인의학과 전문의, 한의진단학과 전문의 등과 같은 한의사전문의 신설 과목 도입 등의 논의 내용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9년 발표된 ‘한의 전문의 제도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는 개선방안으로 한의사전문의를 다수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의사 정책 변경을 비롯해 △신규 전문과목 설치 △전문과목 수가 개발 △병원수련 환경 개선 △수련병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한의협에서는 2020년 11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설계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한의사전문의 신설과목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추진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달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등 회원투표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전문과목 확대 등과 같은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현실에서, 현재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전문과목 신설 등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들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의사 수 과잉 배출···한의대 정원 조정 시급”<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한의신문]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지속돼 왔지만 가장 최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은 2023년 10월 한의약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11월 진행됐던 대의원총회 서면 결의 결과다. 한의약정책연구원의 ‘한의대 정원 조정 관련 회원 설문 조사’에는 한의사 5999명이 참여해 94.3%에 이르는 5657명이 ‘감축해야한다’고 답변했고, ‘늘려야한다’(103명/1.7%)와 ‘현상 유지’(239명/4.0%)를 원하는 회원 수는 매우 적었다. 또한 감축 필요성에 답한 회원들의 세부적인 의견으로는 △100명 미만: 129명(2.2%) △100∼199명: 381명(6.4%) △200∼299명: 666명(11.1%) △300∼399명: 860명(14.3%) △400명 이상: 3621명(60.4%)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 회원 과반 이상이 400명 이상의 감축을 원했다. 개원의·봉직의·공직의 모두 정원 감축 찬성 이와 함께 한의대 정원 감축은 △개원의 95.3% △봉직의 95.2% △공직한의사 92.0% 등 한의사 대부분의 직역에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한의대 정원 축소 의견을 묻는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 245명 중 166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이중 140명(84.3%)이 정원축소를 찬성했고, 25명(15.0%)이 반대했으며, 1명(0.60%)은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이 서면결의의 의결주문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과잉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원축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앞서 2021년도 ‘21년도 제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에 따르면 한의사는 2035년 1751명~1343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다. 현재 2023년 기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학부 및 한의무석사(전문학위) 입학정원 중 정원 내 인원은 총 750명이다. 경희대학교와 대구한의대학교가 각각 10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원광대 90명, 대전대/동국대 각 72명, 상지대 60명, 동의대/부산대 50명, 동신대/세명대 40명, 우석대/가천대 30명 등의 순이다. 정원 외 인원은 총 47명으로 정원 내 인원의 6% 수준이며, 재학생 수는 총 4460명이다. 재학생 수는 경희대 640명, 대구한의대 598명, 원광대 549명, 대전대 453명, 동국대 444명, 상지대 319명, 동의대 295명, 세명대 267명, 동신대 248명, 우석대 191명, 부산대 173명, 가천대 167명 등의 순이다(한의대/한의전 입학정원 재적현황 도표 참조).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와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의결을 토대로 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한의대 정원의 축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원을 반드시 축소해야 하는 이유로는 한의사의 공급과잉 해소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데 있다. 인구 감소세 불구 한의사 증가율은 연평균 3.8%↑ 실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전년대비 2022년 –0.23%인 반면 한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3.8%이며 이는 타 직종(의사 3.1%, 치과의사 2.9%)에 비해 가장 높고 비활동인력 비중 또한 2020년 기준 한의사(10.9%)가 타 직종(의사 7.8%, 치과의사 10.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도표 참조).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의견서에서도 “국내 한의인력 공급과잉 현상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한 정체된 수요, 국가 방역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사 참여 배제 등 정부의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활용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의 정상화, 한의사의 보건의료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 증대 등 한의사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공급과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본 원인인 한의대 입학 정원의 대폭적인 축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전문의 제도 개선, ‘숫자’보다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류소현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회장 대한한의사협회는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한의대 정원 조정, 그리고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회원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 세 가지 의제는 한의학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전환점이며, 그중에서도 전문의 제도 개선은 한의사가 의료체계 내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규정짓는 핵심 과제다. 신설 전문과 논의…제도의 방향성과 실질적 타당성 고려해야 전문의 제도 개선 논의는 결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대의원총회에서 ‘통합한의학전문의’ 신설안이 논의되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이 결과는 내부의 반대 여론뿐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제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컸음을 방증한다. 통합한의학전문의는 명칭상 전문의지만, 실제로는 특정 전문분야가 존재하지 않으며, 체계적인 수련과정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신설 전문과를 논의할 때 중요한 것은 제도의 방향성과 실질적 타당성이다. 수련의 깊이 없이 이름만 부여되는 전문의 제도는 분명히 낭비이며, 한의학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위협한다. 전문의 신설이 추진된다면, 전문의협회 및 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의견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의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전공의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제도 개선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수련병원의 인력, 시설, 지도전문의, 교육 인프라를 고려할 때 한 번에 많은 전문의를 배출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문의 양산은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 경험을 쌓아온 일반의들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의는 국민이 한의치료를 처음 만나는 진입점이자 한의학의 일차의료 기능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그러나 전문과 신설이 기능적 중복을 야기하면 일반의의 역할은 모호해지고 의료 전달체계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 오랜 임상경험을 쌓은 일반의의 역량이 평가절하되고 한의사 자체의 전문성마저 흐려질 수 있다. 전문의 확대가 곧 일반의 가치의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면 그것은 한의학의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전문의 제도를 논의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현실은, 한방병원의 환자군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군의 변화는 한방병원의 진료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이는 곧 수련의 내용과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환자의 수요가 바뀌고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며 그 여파는 수련병원의 기능 약화로 직결된다. 수련병원이 약해지면 전공의의 수련 기회 역시 감소하고 전문의 제도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병원이 환자 수요 변화에 적응하고, 수련병원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전문과 신설이 아닌 수련기관의 질 향상이 시급한 과제 결국 전문의 제도 개선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전문의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된 수련을 통해 전문의가 만들어지는가’에 있다. 진정한 전문성은 명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련의 깊이와 현장의 경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병원 환경에서 비롯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전문과 신설이 아니라 수련기관의 질 향상이다. 전공의들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한의과 전공의 교육과정은 제정된 이후 어언 25년이 흘렀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면 개정된 적이 없다. 긴 시간 동안 환자군과 진료 환경은 급변했지만, 교육과정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 현실과 괴리된 수련 기준 및 교육 환경 속에서,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공의로서의 시간은 단순히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환자와 함께 긴 시간을 보내며, 한의사로서의 책임감과 진정한 성장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다. 강의실에서 지식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던,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배움의 세계가 열린다. 밤새 근무하며 환자에 대해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학술의 장에서 증명해내는 모든 과정이 모여 한명의 전문의를 탄생시킨다. 이것은 기계적인 훈련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배움의 여정이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을 다하는 한의사들이 있기에, 한의학은 현장에서 자라나는 미래의학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새로운 간판이 아니라, 그 간판을 지탱할 실질적 토대다. 전문의 제도는 한의학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를 재구축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숫자의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본질을 수호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한의학의 미래를 결정짓는 힘이다. -
보사연 “한의사 인력 ’30년 1,776명~1,810명 공급 과잉”<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국회는 지난 4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설치 및 운영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심의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채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논의했다.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논의는 당초 2028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국내 한의사의 인력과잉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추계 논의가 하루빨리 앞당겨져야 한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에 따라 최종 공포된 관련 규칙에서는 한의사는 간호사 직역과 함께 2027년 1월1일부터 수급체계 논의가 이뤄진다. 이에 반해 치과의사·약사·한약사는 2028년, 의료기사는 2029년 1월1일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2021년도 1일 진료량 비교 4,438명 공급 과잉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 연구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이선동 교수(상지대 한의대)가 2013년 발표한 ‘한의사인력 적정수급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수는 입학정원 750명 대비 평균 18.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중 정원 외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생에 해당되는 숫자로, 이중 국가시험의 합격자수를 대비할 경우 5년간 평균 11.2%의 입학정원 외의 인력이 추가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의사 1인의 일평균 진료량과 한의사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한 필요 한의사 수를 연간 진료 가능일 기준 265일, 255일, 239일 등 세 가지의 모형으로 살펴봤을 때 2016년도에 각 4,972명, 1,670명, 3,332명의 공급초과가 예상됐다. 5년 후인 2021년도인 경우에도 각 모형별로 1만81명, 2,647명, 4,438명의 공급초과가 예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3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15년~2030년)’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은 2015년 2만37명에서 2030년 2만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르면, 전체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2015년 14만489명~16만2,853명의 공급부족이 전망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부족 규모는 다소 감소돼 2030년에는 10만3,596명~12만6,648명의 공급부족이 전망됐다. 하지만 2012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볼 때 의사는 ’30년 4,267명∼9,960명 공급 부족이 예상되지만 한의사는 ’30년 1,776명~1,810명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고, 치과의사도 ’30년 1,810명∼2,968명의 공급 과잉이 전망됐다. 간호사는 생산성 기준을 적용하면 공급과잉이나,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30년 16만4,754명∼18만3,829명의 공급 부족이 전망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은 의료인력 직종에 따라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입학정원 조정과 유휴인력 활용, 인력의 재배치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임을 밝혔다. 2015년 한의기관 증가 11.85%, 내원일수 9.96%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결과에 따른 한의사 공급 과잉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선 단순 계산으로 2026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5년간 750명 정원 대비 연 273명(36.4%)씩 줄여야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기준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의 증가율은 2000년 대비 54%로 의사(41.8%) 및 치과의사(38.18%), 약사(16.61%)와 비교할 때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증가율과 의료기관 당 내원일수 증가율이 비슷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은 2010년 대비 2015년 증가율이 11.85%인데, 같은 기간 환자 내원일수는 9.96%로 의료기관 당 내원일수에 비해 의료기관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부터 2030년까지의 ‘인구변화추계’에 따르면, 2000년 대비 한의사 인력의 증가는 2030년에 372%에 이르나, 인구증가는 111%에 불과해 전체 인구대비 한의사의 증가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0년 한의사 1인당 인구수는 5,313명에서 2030년 1,585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의 진료량(총 의료이용량을 총 의료 인력과 총 근무 일수의 곱으로 나눈 값)이 100%일 때 한의사 인력 과잉은 진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한 경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2025년 1,117명, 2030년 2,251명, 2035년 3,362명 등 인력 과잉인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일수를 255일로 가정했을 때도 매년 증가하는데 2025년 1,175명, 2030년 2,353명, 2035년 3,497명 등 한의사 인력이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한의사 수 2만3946명, 연평균 3.8% 증가 진료일수를 265일로 가정했을 때에도 매년 증가하는데 2025년 1,209명, 2030년 2,414명, 2035년 3,578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일수를 240일과 255일, 265일로 가정하는 경우 진료량 80%와 90%에서 인력 부족인 경우가 나타났는데, 진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949명~4,244명 공급 부족에서 1,117명~4,692명 공급 과잉, 2035년에는 1,578명~2,332명 공급 부족에서 831명~7,157명의 공급 과잉 현상을 예상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약사 등 20개 직종에 종사하는 201만 여명의 보건의료인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인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의사 수는 2만3946명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는데, 이는 의사(3.1%), 치과의사(2.9%), 약사(2.6%)의 증가 수치보다 훨씬 높다. 이와 더불어 비활동 한의사 인력도 2618명으로 전체 한의사 수의 10.9%를 차지했는데, 이는 의사(7.5%), 치과의사(10.1%) 보다 높은 수치다. -
“한의대 정원 감축, 숫자가 아닌 전략이어야 한다”‘정원 감축’ 논의는 코로나19 확산 한창이던 2020년 여름 본격화 정원 실질적 감축,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인력 공급 계획 보사연, 2035년 국내 한의사 수 1천여 명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 지역·필수의료 공백 위기 직면한 정부에 한의사 활용 대안 제시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정원 감축 안건에 대한 회원투표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반가웠다. 이를 계기로 한의사의 수요와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전문가 단체로서 수요에 맞는 정원 조정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불가피한 영역 간 경쟁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할지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원 감축’ 논의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여름 본격화됐다. 감염병 사태로 지역·공공의료의 공백이 드러나자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한의대 정원의 의대로의 이관을 검토했다. 당시 제43대 협회(회장 최혁용)는 한의대 일부 정원을 활용해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로컬 배출 한의대 정원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인력을 공급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로 무산되고 말았다. 한의급여 시장 3%, 출혈경쟁에 시달려 이후 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며 논의가 중단됐다가, 현 윤성찬 집행부에 들어 ‘한의사 2년 추가교육을 통한 지역·공공·필수 한정의사 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통합(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구상으로, 로컬 경쟁 완화라는 정원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20년 경과조치 문제로 반대에 부딪혔던 정책이 이제는 정원 감축의 명분 아래 찬성 여론을 얻고 있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국내 의사 수가 최대 1만 4천명 이상 부족한 반면, 한의사는 1천여 명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도 지역·공공의료 현장은 의사 부족으로 몸값이 치솟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연봉 4억 원을 제시해도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고, 수도권 대형병원조차 소청과 전공의 미충원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생긴다. 반면 전체 의료공급자의 16%를 차지하는 한의사는 건강보험 급여 시장의 3% 안에서 근골격계 진료에 편중된 채 출혈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한의대 정원 감축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재편의 전략이어야 한다. 한의대 내 통합교육을 이수한 신규 한의사를 국가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분야(병원·지역·공공·일차의료)에 공급함으로써 로컬 한의사 유입을 조절하고 의권 확장을 꾀하는 것이 과거 최혁용 집행부의 청사진이었다. 지역의사제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여기에 기존 한의사에게도 추가 교육 기회를 부여하면, 지역의사가 양성되기까지 지연되는 증원 효과를 단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는 현 집행부의 한의사 추가 교육 주장과 동일하며, 그 자체로 경과조치이다. 또한 한의사 역할에 대한 사회통념이 변화되고 회색지대 권한(전문의약품·의료기기) 확대라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라는 선동적 회원투표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반드시 반성해야 한다. 로컬 경쟁 압력 해소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제43대 집행부 학술팀의 “한의학 교육개혁 추진”도 되짚어 보자. 당시 협회와 한의학교육평가원이 협력하여 추진한 KAS2021 평가 인증기준은 세계 의과대학 수준을 지향하며 한의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였다. 비록 집행부가 교체되며 그 기준이 다소 후퇴됐지만, 한의대 교육개혁은 지속돼야 한다. 이미 검증된 해외 사례로서 미국 DO, 중국·대만 중의사의 역할 확대 및 일원화 역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단순한 정원 숫자의 감축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원감축이 로컬 경쟁 완화로 체감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맹목적인 정원 감축 주장은 한의대의 단계적·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의협 한특위의 주장과 그 방향성이 같다. 심각한 지역·필수의료 공백 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한의사를 활용하도록 협회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의사 단체들 사이에서도 공공의대 신설이나 단순 정원 증원보다 한의학-의학 교육통합이 더 설득력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사 인력 부족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한의대 정원 감축 논의는 단순한 숫자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한의사의 역할 재정립과 한의학 교육개혁을 통해 의료체계 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고, 로컬 경쟁 압력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첩약보험 시범사업 전회원 투표 등 주요 현안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2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현황을 비롯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전회원 투표 TF 활동 경과,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기간별 제출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해 졸속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한 것을 포함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도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법령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안을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 13일 열렸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안의 개정안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중 무균·멸균 약침액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의거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권 해석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분부터 보건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약침술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에 대해 한의협이 약침술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은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한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회원투표 TF 활동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관행수가 대비 낮은 수가, 한약재 원산지 공개 등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로 인해 한의계 내부의 찬·반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회원의 이익과 직결된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회원 스스로 공정한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전회원투표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9일에는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첩약 건강보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11월 중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해 시범사업에 따른 전체 한의사 회원들의 여론을 확인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이사회 회의 결과, 임원 보직 변경, 클린-K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9월 기준) 등이 보고됐다. 회원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회원은 2만9236명이며, △서울 6860명(23.50%) △경기 6173명(21.10%) △중앙회 2234명(7.60%) △부산 2125명(7.30%) △대구 1560명(5.30%) △경남 1407명(4.80%) △인천 1280명(4.40%) △대전 1025명(3.50%) △경북 1020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96명(3.40%) △광주 841명(2.90%) △충북 690명(2.40%) △전남 652명(2.20%) △강원 583명(2%) △울산 472명(1.60%) △제주 268명(0.90%) △미주 37명(0.10%)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앞서서는 부부 한의사인 홍성덕 원장(경희부부한의원)과 엄정아 교수(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교)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사업 가운데 미국 진출에 따른 실제 사례를 토대로 ‘K-Medi Initiative 확장 전략: 협회의 작은 지원으로 큰 성과를 만든다’는 특별 강연을 통해 한의사의 해외진출 전략 방안을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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