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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지원한다던 ‘한국형 주치의’, 시작부터 의료인력 요건이 발목[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이 의료취약지의 인력 부족과 분절된 의료·돌봄 전달체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효성 없는 인력요건으로 의료취약지의 참여가 저조하고, 요양병원에선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에게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5조54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기요양 인정자 18만여 명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육박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이에 방문진료·재택의료·약물관리·장기요양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찾아가는 주치의’라더니…의료취약지부터 참여 막혀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형 주치의’로 불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인력요건이 의료취약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50세 이상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목표로 3년간 △단독모형 20곳 △협력모형 100곳을 운영한다. 단독모형은 양방의사 2명·전담 간호사 1명 등 4명 이상 다학제팀을 갖춘 의원에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약 10곳과 종합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거점지원기관을 연계하며, 거점기관에 연간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남 18개 시군 중 12곳에서 참여 신청이 전무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함안군·거창군 등은 사실상 1인 의사 체계인데 어떻게 간호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겠느냐”며 “의료취약지를 피해 가는 역진적 설계이자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병원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문간호사 중심 재택의료 △의사 비대면 진료 연계 △방문간호·의사 간 협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한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며 건강보험정책국과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요양병원 경증입원에 건보 5.5조원…‘사회적 입원’ 방치의 대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내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퇴원환자의 재가돌봄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25년 요양병원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의 총진료비는 7조2648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5조54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39만3550명 중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은 13만1142명(33.3%)으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들의 공단부담금은 1조412억원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비 공단부담금의 2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의료경도·선택입원군 입원환자 4만3377명 중 2만450명(47.1%)이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한 반면, 선택입원군 1만4820명 중 79.3%는 등급이 없어 퇴원 이후 돌봄 수요 평가와 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만으로 퇴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가족돌봄 여건을 고려한 재가돌봄 전환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허 의원은 “공단은 등급 보유자를 요양·재가돌봄으로 안내하고, 등급이 없는 환자는 등급 신청과 지역 통합돌봄으로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입원 해소 없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되면 경증 장기입원에 간병비까지 건보가 떠안는 역설이 생길 것”이라며 퇴원·재가돌봄 연계 실적 관리와 사회적 입원 감축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 장기요양 인정자 18만명 ‘급여 미이용’…최중증 1등급도 22%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 미이용 실태와 관리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중 최근 1년간 급여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22.0%가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특히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서구 42.5%로 강원 원주시(10.7%)의 약 4배에 달해 지역 간 격차도 드러났다. 소 의원은 “중증 고령자의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85세 이상 독거·치매·장기요양 1·2등급 등 위험 요인이 중첩된 미이용자 약 930명에 대한 전수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해당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미이용 사유와 돌봄 실태 확인, 고위험군 우선 관리, 상담 이후 급여 이용 여부 점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주문했다. ▲ 강청희 이사장, 유주헌 국장 ◆ 다제약물 복용 144만명…방문진료·재택의료 연계 필요 소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의약품 복용자는 ’20년 93만2731명에서 ’25년 143만8981명으로 5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18만2072명(82.1%)을 차지했다. 특히 20종 이상 복용자는 같은 기간 2만50명에서 4만8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25년 5년 연속 10종 이상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도 26만3862명에 달했다. 소 의원은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복용 약물을 점검하고, 15종에서 5종으로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다제약물 관리가 복약지도를 넘어 중복처방 점검과 처방 조정, 건강 악화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공단이 지난 2018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상 한계가 있다”며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되면서 재택의료하고 연계해서 더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29일 시작…참여의원 120곳 선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0개 의원이 참여하며,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약 3년간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신청한 기관들을 평가해 최종 120개 의원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을 구성·운영하는 단독모형 20개 의원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 100개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지역주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통합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50세 이상 지역주민이다. 참여 의원에 등록한 환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대면·비대면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 상담, 운동·식이·복약 교육 및 상담, 필요시 전문의료기관 연계 등이 제공된다. 방문진료·간호와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도 서비스에 포함된다. 이번 사업에는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인구학적 특성 등을 평가해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록 환자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며,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다. 시범사업은 향후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참여기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
“한국형 일차의료라더니 한의는 없다”…청와대 앞서 복지부 사업 규탄[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를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방문진료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해 온 일차의료 분야에서 한의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특정 직역에 편중된 정책이라며 규탄에 나서고 있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13일 청와대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한의계 참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복지부가 최근 공고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포괄·지속적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 사업이다. 하지만 8일 공고한 참여기관 모집 대상이 (양방)의원으로 한정되면서 한의의료기관은 처음부터 제외됐다. “국민 선택 외면한 ‘일차의료 혁신’,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날 윤성찬 회장은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과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반드시 한의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국의 한의원들은 이미 통합돌봄과 방문진료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 관리에서도 높은 만족도와 신뢰를 얻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사와 한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양방 편향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110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방의원만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3만 한의사는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330억원은 양방에만…특정 직역에 집중된 재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과의 괴리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이달 기준)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한의의료기관은 4869개소로, 의과 의료기관(2118개소)의 약 2.3배에 달하며, 한의방문진료 이용자의 만족도는 82.1%, 지속 참여 의향은 74.3%로 나타나 지역사회 일차의료에서 한의의료의 역할과 신뢰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다학제 기반 한의재택의료센터를 통해 고령층의 만성통증과 근골격계 질환, 노인성질환 후유증 관리에서 강점을 입증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독모형’과 ‘협력모형’으로 나눠 만 50세 이상 국민의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돌봄까지 연계하는 다학제 팀 기반의 일차의료 모델이다. 하지만 한의의료는 제도 설계 단계부터 배제되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정책 방향과의 모순을 보이고 있다. 사업의 재정 투입 방식 역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복지부는 양방의원 중심으로 선정되는 약 100개 참여기관에 향후 5년간 최대 233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간 110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특정 직역에만 집중해 특혜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양 협력모델이 진정한 K-MEDI” 한의협은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한국형 일차의료는 특정 직역 중심이 아닌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를 반영한 협력모델로 제시했다. 윤 회장은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진정한 K-MEDI는 한의와 양의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해 국민에게 최적의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서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에 한의약이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윤성찬 회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복지부의 사업 재검토와 한의계 참여를 촉구하는 임원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
복지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민들이 평소 이용하는 지역 의원에서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지역사회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은 통합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단독모형 지원 의원은 시범사업 참여 의향이 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원(또는 거점지원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인력 기준은 의사 2인, 간호사(전담) 1인, 그 외 인력(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1인 포함 4인 이상의 다학제 팀 구성 중이거나 사업 시행 후 3개월까지(’26.12월) 구성 예정이어야 한다. 다만 협력모형에는 다학제 팀의 자체 구성이 어려워 팀 기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해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 또 참여기관은 운영 방식에 따라 ‘단독모형’과 ‘협력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 협력모형은 다학제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의원을 위한 방식이다. 지역 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에 참여하며,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운영해야 한다. 거점지원기관은 포괄 2차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의료원), 의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 교육·상담과 방문간호,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에 대한 진료 보상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수가제’와 기존 ‘행위별수가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료기관은 통합수가에 30%의 가산이 적용되며, 성과보상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다학제 팀 구성·운영 지원을 위해 단독모형 참여 의원에는 연간 3000만원을 운영지원 보상하고, 거점지원기관에는 연간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이번 공모에는 사업 참여 의사가 있고 필요한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원 또는 거점지원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진료과목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시범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8월5일 오후 6시까지 참여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 시·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7월15일과 16일 두 차례 개최되며, 시·도와 시·군·구 담당자,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의료기관의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예비 지정한 뒤 세부 협의를 거쳐 의원 약 100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약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
전국 시도지부·정부·학계 집결…“한의 일차의료, 표준화·설계 언어로 승부”[한의진료]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정책 지침과 매뉴얼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표준모델이 문서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지자체 협의체 구성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의계는 문제의 쟁점을 현장 의지가 아닌 ‘제도 설계의 언어’로 진단하고, 제도 참여 근거를 담은 연계 자료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는 8일 서울시한의사회관 송촌지석영홀에서 ‘한의 일차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일차의료 혁신 흐름 속에서 한의주치의 모델의 자리매김과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놓고 현장 중심의 쟁점을 공유했다. 이날 김정철 한의재택의료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대한한의사협회 및 전국 시도지부, 한의약진흥원, 학계가 함께 참여해 연대를 재구성하고, 표준과 데이터로 설득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재택의료 ‘모델’로 주치의 길 열어야” 대한한의사협회 일차의료강화특별위원회 송인선 간사는 진행보고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주치의 제도로 가기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송 간사는 “정부가 일정 수준의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하고 나면 주치의가 주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택의료센터에서라도 먼저 한의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약물(다제약물) 관리’ 이슈와 관련해선 “평가나 보고서에서 한의계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부각하고, 전체 보고가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응 논리와 근거를 체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중앙회가 대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이 한의사의 정체성과 정확한 역할”이라면서 학회 차원의 지침·매뉴얼·표준 진료모델 개발도 공개요청했다. 그는 “사례만으로는 설득에 한계가 있고, 한의계 내에서 편차가 커지면 오히려 주장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즉 ‘현장의 다양성’과 ‘정책 설득의 표준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열 한의협 일차의료특위 부위원장은 가치기반 수가 논의와 함께 정책 창구의 변화로 장애인 주치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실무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3~4월을 목표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은 ‘초반 1~2년’에 구조가 갖춰지는 만큼 지금이 향후 수년의 기회를 좌우할 분기점이라는 인식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이용호·오명균·정병식·김진균 회장 ■ “한의협-시도지부 상시 연계 강화로 ‘절차와 전략’ 공유해야” 시도지부에선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공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일차의료 이슈는 지부 회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혼란이 있는 사안”이라며 “통합돌봄이 지자체 중심으로 각기 다른 모델로 추진되고 있어 한의협 차원의 일괄 지침 마련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결국 책임이 한의협으로만 돌아가는 구조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절차와 한계를 포함한 한의협의 소통이 현장에 더 닿아야 한다”며 정책 대응의 최전선에서 지부와 회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순회형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도 “한의협의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돌며 교육·설득을 했던 방식이 줄어든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전달체계’ 관점의 대응을 주문했다. 상급병원-2차-아급성기-1차로 이어지는 변화 속에서 퇴원환자 관리와 의료회송 체계가 핵심으로, 이에 한의원·한방병원이 그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차의료 논의가 ‘돌봄’으로만 좁아질 경우, 의료전달체계의 큰 변화에서 한의가 주변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병식 충남한의사회장은 “수요자가 명확한 장애인 주치의 사업의 향방이 현장에서 명확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 현실로, 이 고비를 넘는다면 재택의료와 노인 주치의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처럼 주치의형 방문진료와 환자 요구형 방문진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경제 논리에 의한 왜곡이 반복될 것”이라며 주치의 시대에 맞는 방문진료의 개념 정립과 질관리 교육, 매뉴얼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진균 충북한의사회장도 “통합돌봄 현장에서 ‘왜 한의계를 배제하느냐’고만 말하면 근거가 약하다”며 질관리와 약물 사용 감소 가능성 등 설득 포인트를 더 정교하게 준비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왼쪽부터) 송인선 간사, 최성열 부위원장, 이은경 본부장, 김은혜 교수 ■ 한의약진흥원 “노인주치의는 추진…재택의료는 표준화·데이터가 생존 조건” 이은경 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국정과제인 노인주치의 추진을 위해 △한의계의 필요성 및 모형 구축 연구 △협의체 운영 준비와 더불어 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다직종 협력모형 연구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재택의료의 지속성과 확장을 위한 최소조건으로 ‘표준화’와 ‘질관리’가 제시했한 이 본부장은 “정부 출범 이후 1~2년이 중요한 만큼 다발적 목표가 아닌 핵심 쟁점을 선명히 해야 한다”면서 “노인주치의 추진과 재택의료센터에 있어 한의계가 표준모델과 데이터를 모아 ‘모범적 운영’의 근거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학계 “다제약물 이슈, 타 직능과의 협력적 언어로 접근해야” 아울러 학계에서는 정책 설득의 ‘톤’과 ‘형식’이 중요하다는 현실적 조언이 나왔다. 김은혜 가천대 한의대 교수는 다제약물 이슈와 관련해 “한의사 개입을 통한 약물 조정은 타 직능과의 협력적 언어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의계 표준화 자료와 관련해 “해당 인력 부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회-학계-한의협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현장 사례를 통해 즉각 CP(임상경로)를 구축할 수 있는 만큼 응급 회송, 1·2·3차 의료체계 연계 등 현장의 실질적인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선 포천시한의사회 최종근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오현주 학술이사, 인천시한의사회 정필기·안세승 보험이사, 강원도한의사회 정현우 보험이사, 대전시한의사회 김정철 의무이사, 경남한의사회 설동인 정책기획이사·김조혜 대외협력이사, 한의약진흥원 이지현 의료지원센터장·현은혜 주임연구원, 고호연 세명대 한의대 교수 등도 참석해 표준화된 실행과 데이터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부 기사(클릭) “한의사 없는 일차의료 혁신은 실패…참여 원칙 명시·질관리가 관건” -
“재활의료에서의 한의 참여의 당위성 확보 위해 최선”[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 재활의료기관 연구: 한의재활의료 참여 근거와 모형 도출’ 연구과제를 수행한 차윤엽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연구책임자)로부터 이번 연구가 가지는 의미 및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연구에 참여한 계기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에서 지정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재활의료기관고시)’에 따라 의료법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이하 양방병원)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한방병원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19년도에 ‘우리나라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한의 참여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대한한의사협회&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연구책임자 신병철)가 발간돼 관련 수가 개발 등 참여 모형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여러 상황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산하 모든 학회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에 한의계도 국민건강을 위해 참여해야 하고, 참여 가능하다는 공감대는 있었을 것이다. 이에 ’19년도의 보고서 내용을 한층 더 완성도를 높이고 보완해 다시 한번 국민건강을 위해 제안코자 지난해 하반기에 한의협과의 회의 후 한방재활의학과학회가 미약하나마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연구를 맡아 진행하게 됐다.” Q.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한의 재활의료의 개념 및 현황을 근거있게 어필하려고 했으며,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의 교육현황, 또한 한의치료 중 재활치료에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질환을 설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적절성 및 유효성을 근거 있는 자료 연구(한의재활의료의 안전성·유효성 선행연구 분석, 한방병원 의무기록 분석,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 분석, 한의 뇌졸중 등록연구를 활용한 회복기 뇌졸중환자 재활치료 평가연구 등)을 통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Q. 이번 연구결과를 소개한다면? “결론적으로 재활의료에서의 한의 참여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한 연구다. 먼저 다학제 구성 인력으로서 한의치료와 한의사 인력의 타당성이 확인돼 기술했으며, △한의과 전문의의 참여를 통해 재활환자의 통합 평가 역량과 재택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의료인력으로 충원 가능한 점 △한방병원의 참여를 통해 부족한 재활의료기관을 해결할 수 있는 점 △재활의료기관 퇴소 이후 필요한 경우 한의돌봄사업 및 한의재택의료사업 등과의 연계 및 협조 가능한 점 등을 통해 한의과-의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가능한 점 등을 기술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는 한의참여 모형을 ‘기능결합’과 ‘제도화’ 모형으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재활의료기관내 의과-한의과 기능 결합 모형’으로는 의사-한의사 협진을 통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 결합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돌봄사업의 다직종 협력모형 연구(임종한 외, 2024)에서 제시한 모델로, △양립형 비협진모델 △보완형 협진모델 △통합형 협진모델로 구분해 제안했다. 또한 통합형 기능 결합 모형을 기준으로 제도화 모형을 제안한 ‘협진 재활의료서비스 제도화 모형’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유지시에는 모형 Ⅰ·Ⅱ의 방안이며, 모형 Ⅲ은 지정제 폐지 이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가칭)재활병원을 새로운 병원급 의료기관 중 하나로 신설하고, 그 개설권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방안이다.” Q. 전국 12개 한의대 부속병원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연구가 눈길을 끄는데. “의무기록 분석 연구는 한의재활치료의 근거 즉, 재활 관련 상병으로 치료받은 대상 환자의 특징 및 진료 행위 중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기관 의무기록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분석해 중추신경계 재활 환자에 대한 한의 재활치료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규명코자 했다. 특히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의 대표부속한방병원이 모두 참여해 분석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오류를 방지하려 했으며, 내용적으로는 전국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에서 재활치료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싶었다. 이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진입과 제도적 역할 강화를 위한 핵심 근거자료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Q. 연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보다 짧은 연구기간에 가능한 많은 결과를 도출하려다보니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았던 연구였다. 원래 계약된 연구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12개 대학한방병원에서 각각의 IRB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연구진 모두 바쁜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3개월 연장 승인을 받아 총 9개월에 걸쳐 수행을 마칠 수 있었다. 전 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이신 부산대 신병철 교수님의 제안으로 2주마다 지속적으로 영상회의 등을 통해 연구내용 진행을 살피고 서로 격려했기에 연장된 기간에 맞춰 소정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실제적으로 모든 연구 진행을 컨트롤해준 가천대 박민정 교수님의 핸들링으로 원활하게 좋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연구결과가 어떻게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인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한의 참여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국회·관련 학계·직역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구조를 구축하고, 기존 의사 중심으로 설계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한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재조정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안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건강권법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나아가 재활 전문인력 지휘권 제도 보완과 협진체계를 구축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서도 활용되기를 바라며, 한방병원도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에 참여시켜 국민건강 및 국가 의료정책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향후 계획은? “2023년에 ‘근골격계 수술 후 한의재활중점센터개설 과제(가천대 송윤경 교수, 7년간 33억원)’가 선정돼 현재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여기에는 한방재활의학과 중심으로 전국의 6개 대학 부속한방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이 또한 한의 재활의료 참여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 외 국립암센터 및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해 부족한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나아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넓히고, 인구고령화 및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질병 대처에 한의학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의협을 중심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발맞춰 한방재활의학과학회도 지속적으로 전문학회의 위상에 맞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바쁜 와중에도 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연구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신병철 교수님을 비롯한 부산대 한의전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님들과 상지대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한의참여모형의 틀을 연구해주신 상지대 신승원 교수님,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 분석을 너무나도 상세하고 의미있게 해주신 서울디지털대학교 이선주 교수님과 더불어 무엇보다 12개 한의과대학(원) 부속한방병원의 의무기록 분석에 도움을 주신 전국의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님들과 전공의분들, 그리고 각 병원의 진행상황을 항상 체크하고 취합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부산대 한의전 신영재 전공의 선생님,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이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시켜주신 가천대 박민정 교수님에게 감사드린다. 모든 연구진들이 2, 3주마다 회의를 지속하는 등 많은 노력의 결실물인 이번 연구결과가 향후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정책방향 및 제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대한한의사협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
“노인주치의제로 고령 환자 다제약물 위험 관리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노인의료정책의 해법 노인주치의제’ 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위해가 증가함에 따라 신체 기능·복용약물·환자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노인주치의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과 중심으로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과잉 처방, 중복 처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에게 포괄적인 다제약물 복용관리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가치기반 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노인주치의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환 의장은 “지난 2021년에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3개월 이상 5개가 넘는 의약품’을 만성 복용하는 우리나라 고령 환자의 비율은 70.2%로, OECD 평균 46.7%보다 높았다”며 “이는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 노인 부양 부담을 절감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정책이사는 ‘노인주치의제 필요성과 실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팀 형태의 생활 밀착형 노인주치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재현 정책이사에 따르면 다약제는 종종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약물요법의 복잡성과 의료제공자 간의 의사소통 및 조정 부족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약물 부작용 및 사망위험 증가와 사회경제적 부담을 야기해오고 있으며, 초핵가족화와 사회 양극화에 의한 건강 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복합적 건강 요구가 있는 환자를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 정책이사는 “국민들이 일차의료보다 대형병원을 신뢰하고, 의사는 낮은 급여와 사회인식 때문에 단과 전문의 대형병원 근무를 선호하는 현실”이라며 “국가는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의료소비자 캠페인 진행, 보건의료체계 정비, 수가 제도를 개혁하고, 역량 있는 의료인 양성과 함께 팀 접근을 위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정책이사는 성공적인 노화 및 건강관리 기틀 마련을 위해서는 팀 접근으로 강화된 노인주치의 사업을 통해 의료·상담·예방·건강증진 등의 영역을 포괄한 서비스로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자 생활 밀착형 모델인 ‘PCMH(Patient-Centered Medical Home : 환자중심 통합 의료환경)’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인구집단의 건강관리 △협력 진료 △일차의료 주도 △통합된 환자의 의무기록 △위험 및 이익분담 △의료행위 가치에 따른 지불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주치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참여 방식 △주치의, 간호사 등 인력 자격과 교육 △등록 및 전달체계 △제공 서비스 △지불보상방식 △재원조달방법 △조직 및 관리운영 등이 선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가정의학교실 김정하 교수는 ‘국내 다제약물 사용 및 관리현황(한계와 극복대책)’이라는 발제를 통해 어르신들의 다제약물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직역단체와 공단이 협력하는 모형을 노인주치의제도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하 교수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 다제약물을 사용한 노인의 경우 남성 1.42배, 여성 1.30배 사망위험이 증가했으며, 특히 노인의 항콜린성 약물과다노출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1.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다제약물관리를 위한 노인주치의제 모델로 ‘지역사회 협력모형(의료 직역단체-공단)’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노인주치의는 △지역 위촉약사와 협력 △지역 의원과 협진 및 환자복용약 관리 △필요 시 상급병원에 다제약물관리 외래 서비스 의뢰-입퇴원서비스 결과 회신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퇴원 시에 복용약을 정리해주는 다제약물관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 결과, 서비스 참여군은 퇴원 후 3개월간 응급실 방문 위험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며 “다제약물관리가 응급실 내원률을 낮추는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지영 만성질환관리실장은 “환자 중심의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포괄 평가에 따른 관리,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반영한 모형을 개발해 올해부터 현장에 적용해 수용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함께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권오경 사무관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책적인 변화나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DUR을 통해 의약품 안전 사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개선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라며 “의견들을 토대로 현재 제도의 보완여부, 의료전달체계 개편 여부, 지불보상 수가체계 등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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