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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025 한의혜민대상’ 수상[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1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영예의 한의혜민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한약이 간 건강에 효과적임을 입증한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수상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우리 한의계도 한의약의 진정한 광복을 위해 힘겨운 여정의 한복판에서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한의사의 X-ray 사용 합법화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한 해”라고 운을 뗐다. 윤 회장은 또 “한의계에는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권 확보, 장애인 주치의제·노인주치의제 등의 추진을 통한 통합돌봄 서비스에서의 한의 영역 확대,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사 인력을 활용한 지역의료 공백 해소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체계 확립과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곁에서 전통 한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을 지켜내며 건강 증진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왔으며, 한의학은 이제 민족의학을 넘어 세계로 뻗는 K-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의료로 자리잡길 기대하며, 제도 개선과 연구 기반 강화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나경원·서영교·진성준·김영배·김형동·윤종군 국회의원,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함께 하며 앞으로 한의학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통합의료와 돌봄, 고령사회의 건강관리에 더욱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바쁜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시는 못했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주호영·이학영 부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순·전현희·이수진·임오경·전진숙·김남희·한창민 의원이 동영상을 통해, 장종태·김문수·조지연 의원은 축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의지를 전했다. ▲대상 원성호 교수(사진 왼쪽)와 각 수상자들 한창 한의협 총무·의무이사와 방송인 장영란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정유옹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수상자 발표를 통해 원성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선정됐음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원성호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67만 여명에 이르는 환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약인성 간 손상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를 토대로 한의의료기관의 한약 처방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대상을 수상한 원성호 교수는 “그동안 질병의 원인 인자 규명, 약물부작용 효과 규명 등 주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한의약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은데, 한의혜민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이상헌 교수님과 양태현 연구원, 안주희 교수님에게 감사드리며, 이 연구 결과가 향후 한의계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은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장 △조옥현 전라남도한의사회 기획이사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용성 경기도의회 의원 △고호연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손주희(가천대)·박재웅(대전대)·소유진(우석대)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한의대생으로 구성된 대한한의사협회 앰배서더 가운데 활발한 활동으로 한의약의 가치를 널리 알린 진다연(동국대)·이주은(원광대)·노한별(부산대)·조유준(대구한의대) 학생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장, 최형일 한의약산업발전협의회 총회 의장, 박상태 대한한약협회 부회장, 이종안 한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장준혁 한의협 감사, 정준택 한의협 시도지부장 협의회장(인천시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박완수 가천대 한의대 학장, 이병욱 동국대 한의대 학장, 김성철 원광대 한의대 학장,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 김주영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부단장, 이만희 대전대 한의대 총동문회장,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법제이사, 배성한 한국CTS 대표 등이 참석해 시상식 개최를 축하했다. -
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난임치료 제도 정비 요청▲왼쪽부터 왕미양 회장, 김미애 의원, 박소연 회장 [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 확대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의료 협업체계 구축에 이어 국민의 전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박소연 회장은 9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과 간담회를 갖고, △모든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 트라우마 케어 일차진료’ 확대 △법원 판결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조치 마련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제도화를 건의했다. ◎ 비약물 기반 한의 트라우마 진료, 효과·만족도↑…지원 근거 필요 박 회장에 따르면 현재 트라우마 치료는 정신과 약물 중심으로 편중돼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한의사회는 지난 3년간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한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150여 명의 전문 수료자를 배출한 바 있으며, 수료자들이 운영하는 ‘트라우마 안심한의원 네트워크’는 전국 단위의 전문 치료 거점으로 자리 매김해오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한 서울·경기 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여성 공공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 회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또한 첩약·심신이완요법 등 비급여 한의치료 지원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으나, 비약물적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는 심신통합 회복 효과가 높고, 만족도 또한 89%에 달한다”며, △여가부 지침을 ‘모든 범죄 피해자’로 확대 △보호기금에 비급여 한의진료비 지원 항목을 신설할 것 등을 제안했다. ◎ “한의사 X-ray 사용, 합법 판결에도 규칙 미개정으로 ‘현장 차질’” 이어 박 회장은 최근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의원의 X-ray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입법부에서 사법부 판결에 따른 행정절차의 진행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대법원·수원지법은 △한의사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부재한 점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는 점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한의원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기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박 회장은 “환자들이 진료는 한의원에서 받고, 촬영은 양방의원에서 하는 불편이 발생하면서 시간·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최근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기관 개설자가 책임을 질수록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들면서, “X-ray는 안전성이 검증된 2등급 의료기기이며,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 사례 모두가 한의사 사용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난임치료 지역 격차 야기…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지원 근거 필요” 아울러 박 회장은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한 초저출생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는 여러 지자체 사업에서 88~100%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자연임신 성공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나 지원 여부가 지자체 재정에 따라 달라져 난임 치료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성보건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박 회장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한 한의 난임치료 휴가 적용 등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보다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한의사회와 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미혼모 지원, 직장맘 문제 등 여성·젠더 기반 돌봄 체계를 함께 확장해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양 단체간 법률·의료 협업 모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한의 난임치료 제도화는 모두 사회 약자 보호와 국민의 심신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로,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여성·아동·피해자 보호는 여야 정쟁이 아닌 필수 과제로, 국가가 안정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안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복지위 간사로서 환자 진료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2025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개최[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6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2025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박지나 학술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의약의 가치와 한의사 제도의 이해(오현주 서울시한의사회 학술이사,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원 실무역량 강화교육(황주원 서울시한의사회 학술위원) △현대 한의원에서 필요한 간호역량(김가람 서울시한의사회 학술위원) △설득력을 높이는 심리학(서은경 ㈜인사랑컨설팅 대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 진료 흐름 전반에서 요구되는 실무역량과 현대 한의의료기관의 다양한 간호 역할 및 환자와의 효과적인 소통 등으로 균형 있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현주 학술이사는 한의약이 지닌 고유한 치료 철학과 임상적 강점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K-한의약이 해외에서도 관심받고 있는 흐름을 소개하며, 한의약의 경쟁력과 확장 가능성을 공유하는 한편 한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만드는 진료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황주원 학술위원은 ‘현장에서 바로 쓰는 실무 가이드’라는 목표 아래 △환자 응대 및 접수·예약 운영 △수납·행정 처리 △보조 실무(침·뜸·부항 등) △의무기록관리(SOAP 노트 형식) 등 한의원 실무 전반에 걸쳐 각 업무마다 실제 운영 흐름에 맞춘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그는 환자의 첫 방문부터 치료 보조, 기록까지 이어지는 진료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토록 했다. 이와 함께 김가람 학술위원은 최근 한의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안내하며, △초음파·혈액검사 장비 도입 △디지털 헬스 시스템 활용 △AI 기반 진료 도구 확산 등 한의원의 진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도 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의료·고객 상담 교육을 다수 진행해온 서은경 대표는 환자 상담에서 설득력을 높이는 핵심 심리요인과 실전 대화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 대표는 신뢰 형성의 세 요소(일관성·공감·전문성)와 함께 환자의 저항을 줄이는 질문기법, 환자 유형별 대응 전략 사례 등으로 환자 니즈와 진료 정보 전달의 균형을 잡는 대화 원칙을 공유했다. 한편 박지나 부회장(학술위원장)은 “이번 보수교육은 간호조무사들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과 환자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마련해 간호조무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질 높은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레이저 기반한 상처 및 재생 치료의 통합적 접근법 공유[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는 7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레이저에 기반한 상처와 재생 치료’를 주제로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 레이저·에너지 기반 의료기기의 재생의학적 응용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장인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로 창립 16년을 맞은 통합레이저의학회는 한의사의 레이저 및 의료기기 활용 역량을 높이고, 최신 지견을 임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그동안 우리의 뜻을 함께 해준 많은 동료들이 있었기에 현재와 같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면서 “오늘 저명하신 해외 연자 두 분을 비롯해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자신의 임상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축사에서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피부미용, 재생 분야 등에서 임상적 전문성과 근거 기반 치료의 체계적 정립 등을 위해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레이저의학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대한한의학회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역량 심화 및 임상적 발전을 위한 활동에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한의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약, 전 세계 표준의학으로 우뚝 서야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십수년간의 투쟁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얻어낸 것은 한의계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으며, 이후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 진료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의사라면 피부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외부만의 문제가 아닌 내부만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피부미용 진료를 가장 근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의료인은 바로 한의사인 만큼 앞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패배의식’을 서로 독려하면서 걷어내고 한국 한의약이 전 세계 표준의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함께 매진해 나가자”고 전했다. 이날 학술대회 오전 세션에서는 △PBM 소개와 문신의 한의학적 치료 역사(장인수 회장) △Diabetic Foot Ulcers and Photobiomodulation Treatment-Why it works(당뇨 족부 궤양에 대한 광생체조절(PBM) 치료/ Lilach Gavish 교수·이스라엘 히브리대학) △Integrative Approach for Curing Chronic Pain from Soft Tissue Injury(연부조직손상으로 인한 만성통증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 Steve Liu·미국 레이저침구치료학회 회장) △한의사의 외과 수술(서형식 부산대 한의전 교수) 등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문신 제거, 1300년 역사 가진 한의학의 일부 장인수 회장은 발표를 통해 “문신 시술의 역사는 일본 조몬 시대 ‘토우’ 및 알프스에서 발견된 ‘아이스맨 외치’를 통해 BC 3000년 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외치’의 문신에서는 침 치료와의 유사성도 발견돼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면서 “한의 임상에서도 ‘備急千金要方’와 같은 의서에서 기록이 있는 등 13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큼 문신 제거는 한의학의 일부이며, 현대 의료기기와 결합해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어 “모든 레이저는 파장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 파장이 레이저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강조하면서, △400∼700nm: Ruby, Hene, InGaAIP laser △400nm 이하: Excimer laser △700nm 이상: CO2, Nd:YAG, GaAIAs, GaAs laser 등 파장별 레이저의 종류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Lilach Gavish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성 족부 궤양’에 PBM(Photobiomodulation)을 활용한 연구 결과 및 작용 메커니즘, 실제 임상사례 등을 공유했다. Lilach Gavish 교수는 “PBM의 작용 메커니즘을 보면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 억제 등을 통해 혈관 확장 및 신생을 유도하는 등 조직의 치유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임상연구에서도 이같은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별다른 부작용도 없는 만큼 앞으로 당뇨병성 족부 궤양의 치료에 있어 적극적인 PBM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Steve Liu 회장은 침의 발전 과정을 △TCM1- 돌과 가시 바늘 △TCM2- 청동, 구리, 주석, 금, 은 등의 금속 침속 바늘 △TCM3- 일회용 스테인레스 스틸 침술 바늘 △TCM4- PBMT 및 레이저 침술 등으로 규정하며 운을 뗐다. 근본적인 만성 통증 해결 위한 ‘FAST 프로토콜’ 특히 미국에서 ‘만성 통증’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현상을 설명한 Steve Liu 회장은 “만성 통증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이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될 것”이라고 밝히며, 마사지 요법 및 침 치료, PBM 요법을 결합한 ‘FAST 프로토콜’의 정의 및 임상사례, 연구 결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침 치료와 PBM 요법은 침 치료효과를 강화하고 가속화하는 것과 더불어 △혈관 신생 및 신생 촉진 △콜라겐 생성 촉진 △근육 재생 촉진 및 근육 위축 감소 △염증 및 부종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서형식 교수는 “한의사는 수술할 수 있는 의료인이며, 외과 영역은 한의사의 의료 영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역사적 근거 및 현재의 한의과 내에서의 수술 현황을 논문 및 임상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서 교수는 “의료법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라고 기술, 한의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이라는 법적 근거가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는 수술할 수 있는 의료인 또 “한의약에서의 ‘瘡瘍’은 몸 겉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외과적 질병과 피부병을 통틀어 의미하는 것이며, 한의 외과학은 1963년 한의사 국가고시에서부터 별도의 과목으로 이어져오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외상 위주로 외과 수술이 시행됐으며, 인위적 절개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는 드물었던 반면 현대에는 외과 수술이 치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외상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의과에서 시행된 다양한 수술의 현황을 소개한 서 교수는 “한의사가 수술을 해야 하는 부분은 비교를 통한 강점보다는 선택의 강점을 가진다는 부분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의약과 의생명과학의 적극적인 융합을 통해 한의사의 역할이 보다 확대돼 국민이 보다 다양한 의료를 제공하고,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후 세션에서는 △피부 질환을 보는 반특화 개원(이마음 청담채한의원장) △레이저 제모의 원리와 시술(이은희 우석대 한의대 교수) △심부 레이저침의 만성 요통, 무릎관절염 치료(양창섭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위축성 반흔의 레이저 치료(조현기 로담한의원 부산점 원장) △도침과 레이저를 활용한 비후성 반흔 치료(전상호 자연재생한의원장) △색소 질환에 대한 감별과 이해(김재돈 다래한방병원 원장) 등의 발표를 통해 재생 레이저·고주파·HIFU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의 복합 시술 전략 및 한의 임상에서의 흉터 치료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법이 공유됐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올 한해 학회의 주요한 학술 및 연구 활동이 보고된 데 이어 인증의 프로그램 및 LMS(학습 관리 시스템) 개설 등 내년에 실행될 주요 중점 사업이 소개됐다. -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통해 일차의료 강화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5일 협회 회장실에서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 관계자들을 만나 일차의료·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등 주요 현안들을 건의했다. 협회를 방문한 손영래 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과 강준 총괄과장은 한의협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한의협의 제안을 경청했다. 지난 11월 관련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구성된 의료혁신추진단은 의료정책 전반의 제도 개선, 법령 제개정, 제도 혁신 방안 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공정 보상 체계 등 통합돌봄제도를 포함한 현 정부의 의료 관련 핵심 과제를 두루 관리하며,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체계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치됐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는 향후 한의계 관련 정책 운용에 중요한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한의협에서는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경한 학술이사, 정범길 보험정책전문위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협은 정부가 내년 3월 추진할 통합돌봄을 통한 일차의료·지역·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선 한의약의 역할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먼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와 간호인력이 한 팀인 방문진료 모델을 도입해 노인성 복합질환(근골격계+내과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한의진료를 수행하고 지역 보건소 및 양방 의원과 연계해 의-한 협진을 통한 통합 건강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윤 회장은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 주치의제를 도입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원의 참여 활성화와 의욕 고취를 위해 통합적 건강관리(교육상담, 환자관리 등)에 대한 묶음 수가 및 환자 건강 개선 성과와 연동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 회장은 퇴원환자의 재활치료 부분에서 한의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아급성기 체계 확립 과제에 한의의료기관이 제외돼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한의의료를 포함한 새로운 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병원, 한의원 간 협력 모델이나 지역 종합병원 및 지방의료원과의 협력을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양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한의 재활 수가 신설, 정책가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윤 회장은 덧붙였다. 이어 정 수석부회장은 한의사 인력을 지역·공공의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신설 및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시에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해 공공의사로 전환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으로서 이들을 투입해 지역의 의사 수급난을 해소하자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정 수석부회장은 덧붙였다. 정 수석부회장은 “의협이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의 75%가 유사해 일정기간 추가 교육을 통해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대부분 이수할 수 있다”며 특히 대만 등 해외의 중의학, 서의학 이중전공과정 운영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서 부회장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진찰·검사, 환자 이송, 응급처지, 예방접종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한의과가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진료의뢰·회송제도에 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달라고 제안했다. 진료의뢰·회송제도는 상급병원에서의 경증·만성질환 등 진료 집중을 해소하고 환자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 부회장은 진료의뢰·회송제도 대상 기관에 한의원을 명시하는 한편, 회송 가능 질환군을 설정하고 운영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의·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상급병원과 한의원 간 진료의뢰서와 회송서 양식을 개선하고 의료정보 연계 시스템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필요하다면 만성질환 및 근골격계 통증 등 연계 수요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고 상급병원 쏠림 완화,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의·한 협진 모델을 의원급으로 확대해 일차의료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현재 병원급 중심의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의원급 간 의·한 협진으로 확대해 일차의료 영역으로까지 협진의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자”고 밝혔다. 이밖에 윤 회장은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적용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기존에 보장됐던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후 제외돼 의료시장이 의과중심으로 독점화 해 의과 비급여 진료비가 상승했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이 상실했다는 것. 윤 회장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 제5세대 실손 조기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며 “비급여 적정 관리를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가 정부의 과제이므로 향후 복지부, 금융당국, 소비자단체, 의료계, 보험업계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의협의 제안과 관련해 손영래 단장은 “일차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에서의 한의계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안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과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제안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약·문화관광 동반 성장 모델’ 구축[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일 송촌지석영홀에서 국제교류문화진흥원(원장 유정희·이하 진흥원) 및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대표 이참·이하 추진위)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 한국 전통의학과 문화·관광 산업을 결합한 K-웰니스 기반 융복합 관광 모델 구축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협약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와 웰니스·치유 중심의 관광 트렌드 확산 속에서 한의약을 한국 고유의 치유문화이자 국제 관광 경쟁력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한의사회와 진흥원은 전통문화·역사 자원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과 한의약·웰니스의 융합 모델 공동 개발,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 대상 한의약 체험콘텐츠 운영, 국제교류 행사 및 글로벌 마케팅 협력, 공동 학술행사 개최,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유정희 원장은 “한의약은 한국 문화 콘텐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의료관광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한의약이 해외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협약이 한의약을 핵심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와의 업무협약은 △관광·의료 융합형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공동 기획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의약 체험·건강상담·전통의료 해설 등 의료관광 콘텐츠 개발 △국제 홍보·마케팅 및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지방 관광지·문화유산·한의약을 연결한 지역관광 프로젝트 추진 △공동 학술행사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참 대표는 한국관광공사 사장 재직 시절 의료관광을 약 600% 성장시킨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의료관광 성장의 중심에는 한의의료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추나 등과 같은 한의치료는 해외 현장에서 실제로 놀라운 치유 효과를 보여줬다”면서 “한국의 전통의학은 세계인들이 한국에서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이며, 앞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성우 회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과 문화·관광의 결합은 국가경쟁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며 “2036년까지 목표로 제시된 ‘외국인 관광객 1억 명 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관광 인프라 강화 역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약이 한국 관광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서울시한의사회, 국제교류문화진흥원, 글로벌관광객1억명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의미 있는 결과물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평원 '2025 평가인증' 통과 대학들이 밝힌 실전 전략▲(왼쪽부터) 성현경(동국대)·이민정(경희대)·임정태(원광대) 교수 [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마곡머큐어호텔에서 ‘2025 설립 20주년 기념 한의학교육 심포지엄 및 연수교육’을 열고, 올해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통과한 대학들의 준비 과정과 운영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정기평가는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2(KAS2022)’에 따라 가천대·경희대·동국대·세명대·원광대가 본평가를 받았으며, 대구한의대·상지대·우석대는 모니터링 평가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동국대 한의대는 기본기준과 필수기준을 모두 충족해 4년 인증을 획득하며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날 사례발표에선 동국대·경희대·원광대가 참여해 각 한의대의 강점, 조직 운영 방식, 실무 팁, 평가 대응 전략 등을 공유했다. ■ 동국대 한의대 “다캠퍼스 소통·추나실·학생지원이 만든 4년 인증” 성현경 동국대 한의대 교수(학과장)는 “캠퍼스가 일산과 경주로 분리되고, 분당·일산 한방병원까지 의료원이 분산된 특수 구조 속에서도 활발한 참여와 촘촘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한 것이 4년 인증의 핵심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동국대의 주요 특징으로 △교원·직원·학생·동문이 함께 참여하는 다중 의사결정 구조 △캠퍼스 간 상시 화상회의와 회의록 기록 시스템 △동문회·학생회 연계 특강·멘토링·교류회 운영 △사회봉사·역량강화 프로그램 △전공선택제와 지역 한의의료기관 실습 △대구대·부산대 등 타 대학과의 컨소시엄 교류 등을 꼽은 성 교수는 “분산된 캠퍼스 구조지만, 이를 오히려 다양한 의견수렴과 상시 소통의 장점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임상실습 기반 또한 강점으로, 동국대는 임상수련센터를 운영하며 CPX·OSCE 모듈을 확충하고, 지역 한의원 실습 등 단계별 학습 환경을 갖췄다. 특히 7개 베드로 구성된 추나요법 실습실은 활성화된 운영과 우수한 실습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지원과 위기학생 관리 체계 역시 인증평가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동국대는 △대학생활 적응 진단 △중도탈락 위험 평가 △역량검사 등 정기적 평가를 시행하고, ‘학생 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성적위험군을 사전에 지정해 지도교수 상담을 의무화한다. 또한 기초교실 중심의 연구 장학 인프라 강화도 특징으로, 교수 1인당 최대 2명의 연구장학생을 선발해 연구 참여를 지원하고, 논문 작성 경험을 제공하면서 연구 기반을 다져왔으며, 와이즈캠퍼스 데이터를 활용해 한의대 학생군만 별도로 역량 평가·만족도 조사·중도탈락 위험 분석을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교육 개선 계획을 수립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 교수는 “평가 준비는 규정·FAQ 숙지가 기본이며, △KAS 규정 상시 확인 △필수 예산의 사전 반영 △실무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평가 이전 연도부터 증빙서류·양식 준비를 시작해야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경희대 한의대 “교육실·위원회의 체계화된 QI가 조직 운영의 핵심” 이민정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교수 97~99명, 연간 입학생 108명 규모의 대형 한의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평가인증 체계를 정비했는지를 교육학적 관점에서 소개했다. 경희대는 학장·부학장 체계를 중심으로 한의학교육실을 별도로 설치해 기초·임상 교육과정, 임상술기센터, 시험위원회, 교육평가부 등을 통합 관리해 왔다. 경희대의 중요한 특징은 학생 참여 확대다. 학생 대표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해 수업 경험과 요구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교육 당사자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경희대의 질 관리(QI)는 교과·프로그램 평가를 이원화한 점이 특징으로, 교과별로는 학생·교강사가 함께 작성하는 ‘스토리 보고서’를 운영해 수업 경험과 교육 성과를 통합적으로 기록하고, 프로그램 평가는 CIPP 모형과 커크패트릭 모형을 결합해 다양한 성과 지표를 확보한다. 또한 설문조사와 FGI를 병행해 질적·양적 데이터를 모두 확보하고, 연구위원회는 교수 연구역량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이 교수는 “평가인증의 1~9영역은 단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위원회·센터가 실제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성과가 나온다”며 “AI 시대에는 개별화 평가·성장 중심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원광대 “건강검진·안전·소방…‘현실적 조합’으로 실습 요건 충족” 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교수(학과장)는 전임교원 없이 치른 첫 본평가 준비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실전 팁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원광대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리서치 캠프’는 매년 30~40명의 학생과 7~8명의 주니어 교수가 1:1 또는 소규모 팀으로 매칭돼 연구계획 수립부터 논문 작성·발표까지 이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과 연계해 학점과 연구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고, 재원이 확보될 경우 우수 논문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임 교수는 이를 “지방 사립대 여건에서 지속 가능한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교류 분야에서도 국제교류처와 협력해 태국·중국 등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방 캠퍼스 특성을 반영해 예과 1학년 학부모 간담회를 입학식과 연계해 정례화해왔다. 특히 실습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자 학생 건강검진을 의대 부속병원 직원 검진 차량·시스템에 국가건강검진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실습 요건을 충족시키고, 본과 3학년 실습 참여 요건에 ‘건강검진 완료’를 명시해 수검률을 100%에 가까이 끌어올렸다. 또한 온라인 안전교육 미이수 시 다음 학기 실습 참여를 제한하고, 기숙사 소방훈련·소방교육을 활용해 소방 기준을 충족하는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 다양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묶어 운영했다. 이어 예산·인력 문제와 관련 지방 사립대의 공통된 어려움을 지적한 임 교수는 이의 해결 방안으로 △교육 관련 예산을 최소 기준이 아닌 실제 지출 기반으로 책정할 것 △조교·직원 4대보험·연구년제 등 인력난 현실 반영 △인증비 분할 납부 및 건강검진 지원금 규정의 탄력적 운영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현장 실무자들이 바로 한평원에 질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규정 해석·준비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실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소통 창구가 마련되면 지방 대학을 포함한 여러 한의대가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 창립총회 개최[한의신문] (사)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창립(설립발기인)총회를 개최, 한의약 및 융합의약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 회장으로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한편 △부회장: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사무국장: 김동희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감사: 채주엽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고문: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이사: 이용세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 임원진을 선임했다. 이영찬 초대 회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많은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R&D 확충 등 예산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의 창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협회 창립을 계기로 한의학을 비롯한 융합의학의 보다 체계적인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기술사업화 투자가 양의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향후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한의학 및 융합의약의 기술사업화 부분에도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어떠한 기술들을 융합시켜 사업화를 추진하면 좋을지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가면서 새로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K-한의약 기술사업화 인프라 ‘부족’ 이어진 총회에서는 △정관 심의의 건 △출연재산 채택의 건 △설립취지 채택의 건 △설립 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 결정의 건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 △사무소 설치의 건 △법인 조직 및 기구결정의 건 등의 안건들이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이날 채택된 설립취지서에는 협회의 창립 취지를 비롯해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설립취지서에 따르면 최근 COVID-19 팬데믹 이후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전통의약을 포함한 통합·융합의약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잠재력을 지닌 K-한의약은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신성장동력이지만, 아직까지 우수한 관련 기술의 발굴 및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협회는 앞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병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한의약 및 융합의약 분야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적 비즈니스 교류의 장 ‘창출’ 더불어 기술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가칭)융합의학 기술은행’과 같은 장기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대한민국 융합의약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2024년부터 서울시한의사회가 주최하고 있는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MEX)’를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 K-한의약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의 수출 증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협회가 추진할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융합의약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외 우수한 관련 기술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기술이 필요한 기업과 기관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기술사업화의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잠재력 있는 관련 기술을 발굴해 △기술 평가 △지식재산권(IP) 확보 △기술 금융 및 정책자금 연계 컨설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 바이오를 적극 유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비즈니즈 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융합의약 기술코디네이터 자격과정 개발·운영 더불어 융합의약 분야의 기술과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겸비한 융합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협회 고유의 ‘(가칭)융합의약 기술코디네이터’ 자격과정을 개발·운영, △R&D 기획 및 관리 △의료 분야 특화 기술가치평가 및 시장성 분석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국내외 인허가 및 인증 절차 △헬스케어 산업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등 기술사업화 전 주기에 걸친 전문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K-융합의학 토대 마련 한편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지난해 한의약 기술사업화 촉진과 산업 혁신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담아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를 발족·운영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협회의 창립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 이번에 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K-MEX를 처음 기획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우려도 있었지만, 1·2회 박람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했으며, 한의사 회원들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번 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 창립도 앞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K-융합의약이 뻗어나가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AI 접목된 의료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은?[한의신문] 해외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AI 발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데이터 결합·활용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정보주체 통제권 보장도 미흡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전제로 한 의료데이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최근 ‘의료AI의 마중물인 의료데이터 활용’이란 보고서를 발간, 의료 현장에서 AI의 활용 및 주요국 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등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들을 소개했다. 의료 혁신의 핵심: 데이터 접근성과 법제 이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은 의료 분야에서 진단, 치료, 예측, 환자 관리 등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의료 인공지능 성능과 신뢰도는 데이터의 질과 양, 그리고 결합·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따라 좌우돼, 의료 인공지능 고도화를 위해서는 단일 기관의 폐쇄적 데이터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 데이터 연계, 공공·생활데이터와의 통합, 다양한 비정형 의료기록의 표준화와 활용이 필수적이다. 현행 법제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적정 균형점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민감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 데이터 재사용과 결합을 제한하여 혁신적 의료 인공지능 개발에 제약이 있다. 의료 현장에서 AI의 활용 실제 의료 인공지능은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관리, 예측하여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는 인공지능 기반 현미경을 사용하여 혈액 샘플에서 박테리아를 탐지, 95%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구글의 DeepMind는 안구 스캔 이미지를 분석하여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같은 안질환을 94% 이상의 정확도로 진단했다. 찰스 다윈 대학은 폐 초음파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 폐렴 및 COVID-19와 같은 질병을 96.57%의 정확도로 진단했다. Insilico Medicine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단 21일 만에 섬유증 치료제 후보 물질을 설계했다. 주요국 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미국의 경우 HIPAA를 제정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했는데, HIPAA의 하부 규칙인 ‘Security Rule’과 ‘Privacy Rule’을 통해 기관에 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을 요구한다. 미 법무부와 국가안보국은 비식별화·암호화한 데이터일지라도 다른 국가로 대량 전송하는 경우, 지정국가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Bulk Data Rule’을 시행했다. EU는 2024년 8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법(AI Act)’을 시행하여 의료기기 등에 적용한데 이어 의료데이터 결합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보안·프라이버시를 동시에 강화하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AI 기본법’, ‘의료기기법’, ‘디지털의료제품법’ 등에서 의료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나, 세부 운영 기준이나 프로세스는 규정하지 않았다. 특히 데이터 제공 동의 및 활용 거부 등 권리 보장 제도가 상세히 구현되지 않아 데이터 활용 과정을 정보주체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마이데이터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확산 과정에서 데이터 전송 요구권, 활용 내역 알림 의무, 동의철회 및 제고 거부 권한 등을 점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의료데이터 활용 위한 특별법 필요 미국과 EU 모두 의료 인공지능 혁신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의료데이터의 활용은 폭넓게 개방돼 있지만, 데이터의 해외 유출 억제, 정보주체(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강화, 다중 보안 체계 및 엄격한 사전 인증 절차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에 의료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데이터 접근성과 융합,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갖추기 위해 입법 방향을 제안했다. AI 의료기기 경우는 사후에 자동·반복적으로 심사하고, 사전 승인 하에 기능·성능·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동적 규제’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데이터의 특징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함께 데이터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일의 법률을 통해 체계적인 규율 체계를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민감성 의료정보 보호와 처치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과징금 등 책임 규정을 적용하도록 의료 빅데이터의 가명처리와 사용과정을 특별법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약가제도, 종합적 개선 추진된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달 28일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약가제도 개선방안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면서도 약제비 부담은 완화하기 위한 약가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높이고, 국내 제약산업이 보다 혁신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혁신적 신약(중증·난치치료제 등)의 가치를 평가·조정하는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또 혁신적 의약품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칭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26년 1분기부터 대폭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한 기업(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보상 체계는 혁신 창출 노력 정도에 비례해 보상하도록 정교화하여 ’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약품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들을 현장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고, 제도 간 연계와 민관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으로, 우선 장기간 개선 없이 운영되던 퇴장방지의약품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 상향(+10%), 원가보전 기준 현실화 등 다각적 방안을 ’2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한 약가 정책이 안정적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다 수급 친화적으로 개선해 △적용 대상 확대 △우대기간 안정적 보장 등을 ’26년 1분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수급불안정 약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인별 맞춤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약제비를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관리하고 국민 부담은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관리 전반을 합리화한다. 먼저 종합적으로 개편한 약가 산정체계를 ’26년 하반기부터 시행,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은 우리의 약제비 구조와 주요국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한다. 또한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약제에 대해서도 약제별 등재 시점과 현재 약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조정한다. 가산제도는 ‘혁신성’과 ‘수급안정 기여’ 중심으로 개편하되 정책적 우대를 확연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품질이 낮은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계단식 인하와 다품목 등재 관리는 보다 엄격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사후관리제도들도 약가 조정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 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낮아 사회·행정적 비용 부담 지적이 있어왔던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의 약가 조정 시기를 일치 및 정례화하고, 실거래가 조사는 시장경쟁과 연계해 인센티브 기반으로 실거래가 인하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27년부터 도입한다. 또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선별등재 이후 약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되 임상 유용성의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26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종합적 약가 평가·조정 기전을 ’26년 내 마련해 ’27년부터 3∼5년 주기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주요 정책과제들은 이날 보고 이후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법규들을 신속히 개정해 ’26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적 개선 방안을 통해 우리의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혁신 및 보건 안보를 위한 투자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계가 보다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12월에 종료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을 통해 각각의 시범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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