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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 한의학적 효능은?[한의신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산지가격 하락과 유통구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밤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직접 소비 촉진에 나서 가을철 대표 먹거리인 밤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밤의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활용방법 및 효능 등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밤 판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수확한 밤을 판매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에게 국산 알밤 한 봉지씩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밤 소비 촉진을 호소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의학 고전인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 밤의 다양한 효능과 활용법이 소개돼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설명에 따르면 ‘동의보감’에는 밤을 율자(栗子)라고 부르며,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다. 기운을 북돋우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신기(腎氣)를 보충하고 배고픔을 잘 견디게 한다’는 내용으로 기록돼는 등 밤은 전통적으로 병을 앓은 뒤 기력이 떨어졌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영양과 기운을 보충하는 자양식품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밤의 ‘신기(腎氣) 보충'에 관한 설명으로, 한의학에서 신기란 단순히 신장 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성장과 발육, 생식, 노화 등 인체의 생명활동과 관련된 기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밤은 한의학에서 나이가 들면서 허리와 다리에 힘이 떨어지거나 전반적인 기력이 쇠약해졌을 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돼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초강목’ 에도 허약해 다리와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말린 밤을 먹도록 했다는 처방이 소개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협은 허리와 다리에 힘이 떨어졌을 때 도움이 된다는 밤의 효능은 현대에도 입증되고 있다고 밝히며, 2025년 노인의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Cachexia, Sarcopenia and Muscle’에는 밤나무꽃의 추출물이 골격근의 노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비만 예방과 치료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밤이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는 점과 관련, 2022년 한의약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Phytomedicine, IF 11.3)’에 밤 속껍질인 ‘율피’의 추출물이 지방산 산화를 촉진해 근육 내 지방 축적을 감소시킴으로써 비만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실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연구의 시험결과 실제로 율피 추출물 투여군의 세포내 지방 축적 비율은 대조군의 44.5% 수준에 불과했으며, 근육의 지방산 산화 활성은 대조군의 1.12배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실제 밤을 한약재로 사용할 때는 경우에 따라 속껍질을 붙여 사용하기도 한다고 안내했다. 한의협은 “예부터 ‘하루에 밤 세 톨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밤이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서야 밤의 약리적 가치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천연물과 한약재를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한다면 새로운 의약품 개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중의학 연구자 투유유 박사로, 투유유 박사는 전통의학 문헌에 기록된 개똥쑥(한약재명:청호) 활용법에서 실마리를 얻어 말라리아 치료제 아르테미시닌을 개발해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며 “한의학 지식을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의약품을 개발해 국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의협 이사회, 일차의료·첩약보험 등 주요 현안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과 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5·46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 경과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회무 효율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이제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무의 결실을 맺고, 결과를 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큰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임기를 시작한지 얼마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오송의 한의약보건의료AI센터 건립 기획 연구를 비롯 한의사의 X-ray사용 등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사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다뤄야 할 안건이 많이 준비돼 있는 만큼 집중토론과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결론들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는 신규 심의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 ⓺, ⓻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⑤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직전 3개 회계연도 연회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 ⑥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 제1항에 따른다. ⑦회계연도말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집행유보액은 불용 처리하고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고 수정했다. 이 같은 수정안 마련은 집행유보액 산정 대상, 기준 회계연도 및 수납률 산정 기준과 더불어 초과 수납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및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미해제 집행유보액의 회계연도 말 처리 및 이월 금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차별하는 각종 법령의 독소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 12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회원과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소송에 나선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훈일 대표변호사(전중법률사무소)와 손진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이어졌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경과와 관련해서는 △전략기획팀 △재택의료TF △장애인주치의TF △어르신주치의TF △지역사업TF △공보팀 △자문단 등 각 팀별로 추진 중인 연구과제 수행과 실무가이드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정부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의 보고와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의료용 대마를 한의의료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 법률안에서는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마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한약제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는 현재 한의원, 한방병원 등 총 8,854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급자 관점의 개선 모형 도출과 더불어 첩약보험과 관련한 회원투표 결과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범사업의 개선 및 제도 발전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임상에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 내원부터 진료 종료까지의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현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 영상 콘텐츠에는 문진·접수, 검사·이학적 평가, 추나요법 다빈도 상병인 요통을 대상으로 단순추나 및 복잡추나 시술 방법과 함께 물론 진료기록부 작성 및 시술 후 관리 등 실제 진료과정 중심으로 제작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의약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이 보고됐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진료기록 분실과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 운영되고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국민이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손쉽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한의과’도 올해부터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의약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한의과분야 기초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의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회원통계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등 다양한 사업들의 경과보고와 더불어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
“한의사 X-ray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환자 안전’ 기준으로 검토해야”[한의신문] 한의사의 X-ray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환자 안전을 전제로 한 한의사의 자격 인정 가능성과 안전교육·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직역 간 이해관계보다 환자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한의사의 기존 교육·직무 역량을 고려한 자격기준 검토와 방사선 안전관리체계 정비가 개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가능성과 필요한 안전교육·관리체계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역 간 업무범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방침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를 질의했다. ◎ 전진숙 의원 “직역 이해관계보다 환자 안전”…자격 인정 검토 촉구 전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는 직역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회와 정부가) 중심에 놓아야 할 기준은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의 자격 인정 가능성과 함께 필요한 안전교육 및 관리체계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 제37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과 안전관리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가 명시되지 않아 법원 판결 이후에도 행정절차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22일 초음파진단기기 관련 판결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련 법령상 사용 금지 규정 존재 여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 입각한 적용·응용과의 관련성 등을 제시했다. 이후 X-ray 사용과 관련해서도 2025년 1월 수원지방법원의 2심 무죄판결이 확정되면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한의원 3개소에 X-ray 장치를 설치하고, 현행 자격기준에 따라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고용한 뒤 검사 신청을 진행했다. 한의협은 검사·측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행정적·사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 개정 또는 행정해석을 통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정비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한의사 직무기술서에 ‘X-ray 검사하기’…교육·직무 역량도 검토 필요 한의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육·직무체계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한의사 직무기술서에는 ‘X-ray 검사하기’가 포함돼 있으며,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 중 약 60%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진단명과 관련한 영상진단 융합 문항인 점이다. 또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에선 한의대 강의 내용에 의대 강의 내용의 75%가 포함돼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 같은 자료는 한의사의 기존 교육·직무 역량을 고려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관련 교육 이수 현황과 방사선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필요한 안전교육 및 관리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활용을 함께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 의원이 자격 인정 가능성과 안전교육·관리체계의 병행 검토를 요구한 맥락으로, 한의사의 자격 인정 여부를 직역 간 이해관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필요한 자격과 관리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 정은경 장관 “업무범위 정리 선행”…업무조정위원회 통한 조정 이에 정 장관은 한의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문제에 대해 방사선 장치 사용 가능 여부와 직역 간 업무범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방사선 장치의 사용 가능 여부나 직역 간 업무범위가 먼저 정리돼야 교육과 자격 문제도 함께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관련 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 조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이 언급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에 관한 쟁점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한의사의 방사선 장치 사용 가능 여부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 역시 이러한 조정 절차와 연계해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업무조정위원회는 직역 간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기구”라며 “X-ray 사용 문제는 이미 2025년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만큼 추가 논의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환자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한의사들이 X-ray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상처보다 사람을 먼저 품는다”…트라우마 한의진료 전문성 강화[한의신문] 트라우마 환자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섣불리 들추기보다 안전감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돌볼 힘을 되찾도록 돕는 한의진료가 전문교육 현장에서 강조됐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러한 치료법의 임상 적용을 위한 한의사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24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2026 Trauma Informed Care를 위한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과정’를 개최, 네 번째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여한의사회는 트라우마 환자의 한의 일차진료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23년 교육과정을 개설, 현재까지 150여 명의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TIC) 한의사를 배출했으며, 서울시·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과 진료 연계체계를 구축해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의료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박소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의 더 많은 한의사들이 교육에 참여해 각 지역에서 트라우마 환자 진료에 나서길 바란다”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범죄 피해자 전반과 재난 트라우마 분야로 확대하고, 한의계의 국가 정책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한 만큼 이번 실습이 참여 한의사들의 진료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여한의사회는 9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course 1.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기초 다지기(2강) △course 2. 트라우마 치유의 한의임상 실제(5강) △course 3.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사회기반 마련(2강) △course 4.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M&L 심리치료(5강) 등 4개 주제에 걸쳐 총 14강의 이론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 “트라우마, 상처부터 들추지 마라”…치유의 첫걸음은 ‘안전감’ 이날 course 5. 오프라인 교육에서 이진화 상지대 한의대 한방소아과 교수(M&L Teacher)는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M&L 심리치료-실전 임상적용 워크북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며 “트라우마 치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잃어버린 안전감과 스스로를 돌볼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트라우마의 신체·심리증상을 함께 살피는 심신의학적 접근을 강조하며 주요 증상으로 △신체(두통·현훈·소화불량·설사·흉민·근골격계 통증·피로) △심리(우울·불안·공포·무기력·불면·분노·회피행동) 등을 제시했다. 특히 “쉽게 호전되지 않는 반복성 통증도 트라우마와 관련될 수 있다”며 △신체치료(침·뜸·부항·약침·추나) △심리치료(EFT·M&L 심리치료·경자평지요법·이정변기요법)를 병행하는 한의치료법을 소개했다. M&L 심리치료의 치유 과정은 △1단계 안전의 장 구축 △2단계 흘려보내기 △3단계 받아들이기 △4단계 통합하기로 구분했다. 이 교수는 “트라우마 치료에서 첫 단계인 안전의 장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환자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비로소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돌볼 힘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치료자와 환자 간 신뢰관계 없이 과거의 기억을 다루거나 수용을 강요하면 오히려 새로운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감 형성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수강생들과 호흡 명상을 통한 ‘그라운딩(Grounding)’을 실습했다. 그라운딩은 신체 감각과 주변 환경에 집중해 의식을 ‘지금, 여기’에 머물도록 하는 기법으로, △감각 집중(주변 색깔·소리 찾기) △신체 접촉 확인(발바닥·의자에 닿는 감각) △현재 인식(장소·날짜 확인) △안정 유도(물 마시기·호흡 조절) 등의 방법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트라우마 환자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며 “치료 전후 환자가 현재에 안정적으로 머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 “트라우마의 상처보다 회복의 힘을 보라”…한의 심리치료 실습 이어진 조별실습에선 △이진화 교수 △신현숙 부회장 △김윤나 학술이사 △성승규 원장(인천 보성일침한의원) △한경훈 원장(화성 산수유한의원)이 각 조의 M&L 티처로 참여해 수강생들이 안전감 회복과 긍정적 경험 확대를 위한 M&L 심리치료 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했다. 실습은 △리소스 탐색과 Loving Beingness △리소스 마음챙김 △신체감각 마음챙김 △마음의 방 그리기 △삼단전 마음챙김 등 5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첫 실습인 ‘나의 리소스 찾기’에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을 △내적(성격·기질·건강·개인적 경험·재능·취미) △외적(자연환경·주거·고향·특별한 장소) △인간관계(가족·친구·동료·공동체)로 구분해 작성했다. 이어 치료자와 내담자 역할을 나눠 자신의 자원을 공유하며 ‘러빙 비잉니스’를 연습했다. 치료자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미소·끄덕임으로 반응하며 긍정적 자원을 발견해 구체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과정을 익혔다. 이 교수는 “Loving Beingness는 치료자가 따뜻함과 사랑을 가지고 내담자와 함께 존재하는 태도로, M&L 심리치료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리소스 마음챙김’에선 편안하고 안전했던 장소를 떠올리며 당시의 풍경·소리·감각을 재경험하는 명상법을 익혔다. 이 교수는 “좋은 기억을 충분히 체험하고 마음에 저장해 두면 좌절하거나 힘든 순간에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안전기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신체감각 마음챙김’에선 호흡·발바닥·어깨·심장박동·주변 소리 등에 차례로 주의를 기울이며 현재의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진행했다. 네 번째 ‘마음의 방 그리기’에선 자신의 마음을 여러 형태의 방으로 표현하고, 치료자·내담자·관찰자 역할을 나눠 이를 탐색했다. 치료자는 그림을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내담자의 설명을 경청하며 긍정적 자원을 발견하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삼단전 마음챙김’에선 하단전(배꼽 아래)·중단전(가슴)·상단전(이마)에 차례로 의식을 집중하고, 각 부위에서 떠오르는 감각·이미지·감정을 관찰하며 신체와 마음의 연결을 체험토록 했다. 이 교수는 “긍정적인 경험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 아닌, 반복적인 경험과 연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며 “실제 진료에서도 환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함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강생들은 “심리상담이 치료자를 소진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 자신도 따뜻해질 수 있는 과정임을 체감했다”, “잔잔한 실습으로 시작해 점점 바닷물처럼 크고 묵직한 힘을 느꼈다”, “치료자로서 배우러 왔지만 오히려 치유받고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마음의 방 그리기와 리소스 탐색을 통해 미처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따뜻한 시선 속에서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한여한의사회는 이날 강사진에게 감사장을, 수강생들에게는 수료증을 전달했다. 수료생들은 향후 국가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진료에 참여하는 한편, 전국 124개 성폭력상담소와 여성가족재단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협력기관과 연계해 지역별 피해자 진료에도 나설 예정이다. -
한의협,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서 한의약 역할·가치 홍보[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인공지능(AI)과 에이지테크(AgeTech·고령친화기술)를 접목한 최신 돌봄·재활 산업의 흐름을 조망하는 전시회에서 한의약의 역할 및 가치와 진료 역량을 알리며 관심을 모았다.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위엑스포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3층 D홀에서 ‘2026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Reha·Homecare 2026)’를 공동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확산에 발맞춰 마련됐다. 최근 경향을 반영해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동하는 돌봄 환경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제품과 서비스가 집중 조명됐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전시회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한의약 관련 홍보물과 기념품을 배포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준호 한의협 부회장과 이기현 한의사는 현장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와 건강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준호 한의협 부회장은 내외빈에게 부스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한의약의 장애인 건강관리 분야 활용 가능성과 한의 진료의 특성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학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의학”이라며 “환자와의 교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치의 역할에 부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약은 서양 의학적 치료 및 약물 복용 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고려해 다양한 진단 방법과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치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의 건강상담과 초음파 진단기기, 체형분석 등을 활용한 진단 및 건강관리 방법을 소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정부의 건강관리제도에 한의약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하며, “이번 전시회가 장애인 건강관리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이 부회장은 덧붙였다. 한편, 올해 전시회에는 국내외 236개 업체가 참여해 AI 케어와 돌봄로봇, 사물인터넷(IoT) 센서, 웨어러블기기, 에이지테크 기반 스마트 돌봄 기술, 재활 로봇 솔루션, 이동·보조기기, 홈케어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요양병원과 재가센터 등 시설용 설비부터 재가 돌봄 솔루션까지 돌봄 산업 전반의 기술과 제품도 소개됐다. 더불어 에이지테크·시니어산업의 미래, 통합돌봄과 돌봄 산업 정책, AI·로봇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현장 적용 등을 주제로 전문 세미나와 정보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아울러 ‘2026 바이오헬스케어산업전시회’도 함께 열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바이오뷰티 등 건강산업 전반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
한의협 중앙이사회, 한의사 의권 향상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9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등 그간의 각종 회무 추진 결과를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안 마련을 비롯 한의사의 의권 향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 만큼 대한한의사협회의 회무 역시 올 가을에는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3년 중 2년 7개월이 흐르고 이제 5개월여 남았는데, 임직원 모두가 협심해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뛰어 회원들의 기대에 보답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을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에 따른 수수료를 낮춰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최근 3개 회계연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 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와 ⑥항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⑤, ⑥항의 신설은 최근 3개 회계연도의 평균 수납률을 반영하여 실제 수납이 예상되는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과다편성 및 재정적자 발생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실제 수납액이 예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 및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 차별 법령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회원과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인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으며,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전중법률사무소의 전훈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솔의 손진욱 대표변호사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현황 파악과 경과를 점검했다. -
지역·공공의료, 통증치료 고도화…초음파 침도·통사(通瀉) 집중 교육▲유지환 회장, 강경호 원장 [한의신문]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진료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와 ‘통사(通瀉)’의 임상기술이 공유됐다. 신경 주변 조직의 유착·섬유화를 해소하는 침도치료부터 근육 수축 방식에 따른 통증 감별과 치료 지점 선정까지 해부학적 진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유지환·이하 대공한협)는 8일 한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공중보건한의사 150여 명이 수강한 가운데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유지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의료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임상역량은 환자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이번 학술대회가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와 통사 등 임상 술기를 습득해 진료현장에 적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공한협은 공중보건한의사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경추 신경근병증과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강경호 양재청우한의원장) △건강보험 3%를 넘어서는 한의사의 경쟁력, 통사(김학조 산본 하우림한의원장)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 신경통의 치료 표적은 신경 밖에…유착·섬유화 겨냥한 침도 강경호 원장은 침도치료의 핵심을 신경 자체의 자극이 아닌 주변 조직의 유착·섬유화·연축에 따른 기계적 구속 해소로 설명했다. 초음파로 신경·혈관 등 위험 구조물을 확인하고, 병리기전에 따라 약침과 침도치료를 선택·병행하는 치료 전략도 제시했다. 강 원장은 신경병증의 병태를 △유착(tethering·신경 활주 제한) △반흔(fibrosis·섬유화) △도색(정맥울혈·신경주위 부종) △연축(dynamic compression·동적 압박)으로 구분했다. 신경주위 근막·인대·반흔성 유착을 선택적으로 박리해 신경 활주 회복을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는 ‘Scan→Safe plane→Release’ 3단계로 구분했다. △초음파·도플러를 통한 치료 표적 및 신경·혈관 확인 △수압박리술을 활용한 안전 조직면 확보 △근막·인대·유착 복합체의 선택적 박리 및 재평가 순이다. 침도 끝의 실시간 추적을 안전 원칙으로 제시했다. 질환별 적용에선 △경추 신경근병증: C5~C8 감각·근력·반사 평가, 스펄링검사·상지신경긴장검사(ULTT) 및 추간공 주변 유착 확인 △경추성 두통: 경추 가동범위 제한·후두부 방사통 평가 △경추성 어지럼증: 경부 움직임과 비회전성 어지럼의 연관성 확인 △체성감각성 이명: 목·턱 움직임에 따른 이명 변화 평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수근관·족근관증후군과 지간신경종에도 신경 포착·활주장애 모델을 적용해 초음파로 주변 인대·근막의 압박 및 유착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치료법은 △염증·부종 우세형: 약침을 통한 화학적 조절 △신경주위 공간 확보 필요형: 수압박리술 검토 △섬유화·유착 우세형: 침도치료를 통한 기계적 박리 가능성 평가 등 병태별로 구분했다. 반복 재발·움직임 유발 통증·짧은 치료 효과 지속기간은 기계적 유착을 의심할 임상 단서로 제시했다. 강 원장은 경추부 척추동맥·척수·신경근 손상 위험을 고려한 감별진단도 권고했다. 그는 “진행성 근력 저하·척수병증·벼락두통·중추성 어지럼증·돌발성 난청 등 위험징후 발견 시 시술보다 추가 평가와 진료 의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통증, 다른 치료 지점…‘통사’의 치료 분기점 김학조 원장은 한의사의 임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골격계 치료역량과 신체 징후·해부학에 기반한 ‘통사(通瀉)’의 활용을 제안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2024년 한의진료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3조9393억원(전체의 3.4%)에 그친 반면 국민의 평생 한의진료 이용 경험률은 67.3%에 달했다. 이용 목적은 질환 치료가 93.9%, 이용 질환은 근골격계가 73.9%를 차지했다. 주요 부위는 △허리 73.3% △어깨 46.6% △목 34.1% △등 24.4% △무릎 23.7% 순이었다. 이에 김 원장은 통사를 △징후 중심의 ‘징후의학’ △심신 상호작용을 고려한 ‘심신의학’ △근골격계·내과·정신과 등을 아우르는 ‘올라운드 치료’로 정의했다. 핵심은 등장성 수축에 따른 염증성 통증(TTP)과 등척성 수축에 따른 허혈성 통증(NEP)의 감별이다. TTP는 △동작 시 날카로운 통증·당김 △골막염 △건초염·점액낭염 △관절염 등을 특징으로 제시했다. 손목·손가락의 움직임을 재현해 근육·힘줄의 주행과 골성 부착부, 조직 마찰 지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NEP는 △휴식 시 묵직한 통증 △시림·화끈거림 △방산통·저림 △움직임에 따른 통증 완화 등으로 구분했다. 근육의 지속적 긴장과 신경 자극, 내장기관의 혈류·기능 변화까지 고려해 소화불량·심계항진·두통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임상 술기에서는 △팔꿈치·전완부의 골성 지표 촉진을 통한 근육·힘줄·신경 위치 확인 △손목·손가락의 동작별 통증 재현 및 치료 지점 선정 △후경부 근육의 긴장·압통·방산통 평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머릿속 해부≠피부속 해부”라는 표현으로 교과서적 해부 지식과 실제 환자의 조직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치료 전후 영상과 추적관찰 자료를 토대로 일시적인 통증 감소뿐 아니라 증상 재발 여부와 장기적인 회복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중보건한의사 복무기간을 해부학적 진찰과 치료 술기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 근골격계 중심의 진료역량을 내과·정신건강·자율신경계 질환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공한협은 이날 강사로 나선 강경호·김학조 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
[자막뉴스] 한의협, 건보공단에 한의 보장성 강화 건의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전달했습니다. -
한의협 “의료일원화 빌미로 한의사 X-ray 사용 지연 더는 안 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3일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던 대한의사협회가 불과 며칠 만에 ‘한의대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사실상 기존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 “양방의료계가 의료일원화에 진지한 뜻이 없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와 상관없이 하루 빨리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행정조치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참석한 전성훈 법제이사는 한의대와 양방의대의 학제 및 교육 통합과 관련해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 이후 양의사단체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측은 교육 통합을 위해서는 ‘한의대 폐지가 전제’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국정감사 당시의 발언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병원의사협의회 역시 의협 집행부에 발언 경위와 공식 입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특히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의사 출신 임원이 아닌 법조인 출신 법제이사가 출석한 점까지 비판하며 의료일원화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의협은 “국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내세우는 모습은 과연 의협에 진정한 의료일원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난 2015년, 2018년 의료일원화 논의는 보건복지부와 양방의료계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를 지연시키는 전술로 사용해왔다”면서 “양의계가 정상적인 방식의 논의를 통한 의료일원화에 뜻이 없음을 밝힌 만큼,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 논의와 별개로 하루 빨리 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행정조치를 실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지난 8월25일 한의원 3개소에 X-ray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한의원 X-ray 설치에 발목을 잡아 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맞춰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고용해 검사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X-ray 설치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한의협에서는 검사·측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복지부, 9월 모집분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27곳 신규 지정[한의신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 27곳이 신규 선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2026년 9월 상시모집 선정 결과, 전국 27개 한의원이 새로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서울 9곳, 경북 7곳, 전남광주 4곳, 경기·인천·경남 각 2곳, 부산 1곳씩 지정돼 모두 27개소로 집계됐으며, 경기도가 줄어들고 경북이 크게 늘었다. 신규 선정 한의의료기관은 12일(월)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한의협은 신규 참여기관은 방문진료를 실시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을 통해 방문진료 실시 전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권장했다. 현황신고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신고(시설현황)를 먼저 완료한 뒤 ‘방문진료 한의사’를 신고(인력현황)하면 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2일부터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수가 청구에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은 현황신고 승인이 완료된 이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협은 방문진료 실시 전에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 방문진료 대상자에게는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한 뒤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해야 한다. 동의서는 방문일시 예약 시 작성·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첫 방문진료 때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맞춰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필요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방문진료가 끝난 뒤에는 환자와 결제수단을 사전 협의한 후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한의 방문진료료는 10만8260원이며, 2026년도 한의 환산지수 104.3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산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수가의 30%인 3만2400원을 부담하며,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와 산소·인공호흡기 요양비 급여 대상자는 15%인 1만6200원을 부담한다. 차상위 1·2종은 5%인 5400원, 의료급여 1·2종은 5%인 5410원을 부담한다. 아울러 방문진료를 실시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대상자에 해당 환자를 등록해야 한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메뉴에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방문진료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해야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신규 참여기관들이 시범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황신고 방법을 비롯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대상자 등록 및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 방법 등을 함께 안내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5, 1796)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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