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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한의사 포함 ‘완전체 주치의제’ 더 이상 늦춰선 안돼”▲지자체 장애인 주치의 사업 '한방이음사업' 장면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주치의제도에서 한의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완전체 장애인 주치의제도’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 경기뇌병변인권협회 화성지회, 화성시장애인부모회, 화성시지체장애인협회, 화성시장애인슐런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서울재미마중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룩스빛아트범퍼니 등 다수의 장애인·시민사회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직역 간 이해관계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오랜 기간 일상적 건강관리에서 소외돼 온 장애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장애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권리 회복의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직역 단체를 중심으로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제도가 시작 단계부터 반쪽짜리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의 건강 요구는 신체·정신·만성질환·통증·재활·생활기능 관리 등 다층적 영역에 걸쳐 있는 만큼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전문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들은 “특정 직역을 배제하는 제도 설계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다양성을 해치며, 국정과제 본래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장애인단체들은 한의사 배제 논란을 ‘직역 갈등’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무엇보다 장애인의 건강이 직역 간 갈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와 필요가 놓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차별 없는 완전체 주치의 제도 구축 △의료 선택권 보장 △직역 갈등 중단 및 책임 있는 제도 추진 △지역사회 기반 다학제 건강돌봄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한의·치과 등 모든 전문 영역이 참여하는 통합형 주치의 제도 마련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전문가를 직역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직역 배제를 통한 갈등 조장 중단과 정부의 엄정한 관리 △다학제·다직역 협력체계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직역단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 건강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을 위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후퇴시키지 말고, 장애인을 중심에 둔 완전체 주치의제도의 실현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건강권은 타협할 수 없으며, 장애인의 권리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의과 참여율 저조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상황으로,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시행해온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주치의 제도는 여전히 제외돼 있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 연구(’18년)’에 따르면 장애인 치료 경험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4.8%에 달했다. 또한 장애인 및 가족 6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6.5%가 한의사 주치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장애인이 원하는 진료는 침, 뜸, 탕약, 부항 순이었으며, 진료 방식은 가정 방문 진료가 48.4%로 가장 많았고, 내원 진료 27.7%, 시설 방문 진료 23.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한의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총련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다양한 만큼 획일적인 의료 서비스는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한·양방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시범사업에 한의진료를 포함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역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여러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한의약은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의료혁신위 가동, “공정·투명한 공론 구조로 의료혁신 추진”[한의신문]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제1차 회의를 11일 개최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으로는 3개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여 총 30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위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정기현 전)국립중앙의료원장이 선임됐으며, 한의 분야 민간위원으로는 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학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위원회는 집중적 논의를 위해 매월 개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논의과정과 결과(회의 안건, 회의록 등)를 공개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혁신 시민패널(이하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할 예정이며, 시민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패널은 사전 참여 의향 조사를 바탕으로 100~3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공론·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 절차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두어 시민패널 운영과 전체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은 위원회 공개, 위원회 논의 의제 관련 정책 제언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의료혁신 의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 의제를 선정했던 과거 방식을 탈피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바탕으로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혁신위원회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개최 예정이다. -
한의학연구원, 상해중의약대학과 전통의학 국제표준·연구교류 강화[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은 12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상해중의약대학과 함께 ‘전통의학 국제표준화 및 공동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차관급 협의체로, 양국 간 전통의학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과 전통의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협력 과제를 논의하는 공식 위원회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으로 한의약 분야 연구와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TC 249)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국제표준이 22건에 달하는 등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진용 원장(왼쪽)과 상해중의약대학 오-왕루 부총장>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표준화 활동 분야에서 △새로운 ISO 표준 제안을 위한 표준 프로젝트 공동 발굴 및 개발, △전통의학 분야 국제 표준화 활동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을, 전통의약 연구 분야에서는 △전통의약분야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및 상호 학술 협력 증진 △기술/과학 정보 교환 및 공동연구 결과 공유 등을 포함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MOU는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의 양국 전통의학 분야 협력·교류 의지를 양국 전통의약 연구기관 간 공식적이고 실제적인 협력체계로 구체화한 것으로, 양 기관이 ISO 국제표준화 활동과 학술 교류를 통해 쌓아온 표준화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기술·연구 협력으로의 확대와 국제표준화 활동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ISO/TC 249 내 공동 제안국 역할 확대 △전통의약 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상호 학술 협력의 구체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용 원장은 “이번 MOU는 한·중 전통의학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협력의 폭을 국제표준화와 과학기술 연구 영역으로 더욱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국제표준 채택과 연구 성과 창출로 이어져 세계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50년 역사 한의병리학회, 통합의학·AI 시대 향한 학문적 도약 선언[한의신문] 한의병리학회(회장 신상우)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의병리학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하고, 통합의학·정밀의학·AI 의학 시대를 대비한 미래 비전과 역할을 제시했다. 학회는 전통 병리 이론의 과학화와 진단 기술의 확장을 바탕으로, 한의병리학을 한의학의 핵심 기반 학문이자 통합의학 시대를 선도하는 이론적 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의병리학회는 13일 가천대 한의대에서 ‘한의병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2025년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 한의병리학의 지난 반세기 성과를 되짚는 한편 통합의학 시대를 대비한 학문적 비전과 역할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1975년 한의학회 병리분과로 출범한 한의병리학회의 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교실 교수진과 연구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기념식에선 전국 한의대·한의전문대학원 병리학교실의 발전사와 함께 역대 교재 변천사가 공유되며, 한의병리학이 교육·연구·임상 전반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이 재조명됐다. 특히 각 대학 병리학교실이 한의학 기초교육의 중추로 자리매김해 온 과정과 더불어, 최근 분자생물학·정보기술·인공지능(AI)을 접목한 연구 흐름이 소개되며 향후 학문적 확장 가능성이 강조됐다. 신상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의병리학은 병인과 병기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변증론치의 과학적 토대를 구축해 온 학문”이라며 “이제는 전통적 병리 개념을 분자 수준의 메커니즘과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연결해 통합의학의 핵심 학문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동계학술대회에서는 ‘통합의학을 위한 한의병리학의 역할’을 주제로 총 3편의 강연이 진행되며, 이론·임상·기술을 아우르는 다층적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지규용 동의대 한의대 교수는 ‘통합의학을 위한 한의병리학의 준비와 역할’을 주제로, 통합의학 시대를 대비한 한의병리학의 학문적 과제를 조망했다. 지 교수는 한의학적 병리 개념을 현대의학과 ‘번역 가능한 언어’로 정교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의학은 단순한 병합이 아닌 의학 체계 간 개념적 합의(consensus)와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인·병기 개념을 임상 지표, 실험 모델, 생체 신호 등과 연계해 측정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병리학 체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교재 개편과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두 번째 강연에선 최인석 대한동의방약학회 학술이사가 ‘온병 위기영혈 변증의 이해와 임상운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온병학의 핵심 이론인 위·기·영·혈 변증 체계를 중심으로, 감염성 질환을 넘어 내상잡병과 피부질환 등 현대 임상으로의 확장 적용 가능성을 설명했다. 특히 위기영혈 변증을 인체의 염증 반응과 조절 실패 과정으로 재해석하며, 단계별 병리 기전과 치법 운용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임상적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 번째 강연에선 박완수 가천대 한의대 학장이 ‘초음파를 이용한 기기변증의 발전’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박 학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기기변증(器機辨證)의 발전 가능성을 소개하며, 한의병리학의 기술적 확장을 제시했다. 초음파를 통해 혈류, 조직 구조, 장기 움직임 등을 관찰함으로써 기혈 순환, 담음, 어혈, 장부 기능 이상 등 전통적 병리 개념을 객관적 영상 지표로 해석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나아가 초음파 데이터와 임상 변증 정보를 결합하고, AI 기반 분석을 도입할 경우, 한의 진단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번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동계학술대회는 한의병리학이 전통 이론에 기반한 기초학문을 넘어 통합의학·정밀의학·AI 의학을 연결하는 핵심 학문 분야로 도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의병리학회는 앞으로도 병리 개념의 과학화와 교육 체계 고도화, 실험·임상 연계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미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X-ray, 척추 불균형-기혈순환장애 동시 진단하는 한의학적 도구”[한의신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는 13일 현동학당빌딩 강학원에서 ‘추나치료를 위한 X-ray 진단(요추, 골반)’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회원의 임상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김성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X-ray 활용이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한의 임상가에서는 이들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인 요추와 골반 치료를 위한 X-ray 진단법을 공유, 세밀한 진단을 통해 추나요법 등과 같은 한의 치료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지현우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본아한의원장)이 강연을 진행, 임상 추나를 위한 X-ray 촬영 및 진단법 등을 공유했다. 발표를 통해 한의 임상에서 영상의학적 접근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활용법을 제시한 지 이사는 “X-ray는 단순히 뼈를 보는 장비가 아닌 척추의 구조적인 불균형과 기혈 순환 장애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한의학적 도구”라고 강조했다. 지 이사는 또 “척추 아탈구는 ‘정상 정렬에서 벗어나 신경과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태’이며, 이를 한의학적으로 해석하면 ‘기혈 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구조적 문제”라며 “임독맥 축이 정상일 때는 통증이 없지만, 척추 변위가 생기면 국소 퇴행과 통증이 발생하며 이를 X-ray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 이사는 “추나는 구조 교정이 아닌 체성·내장·정신계의 균형 회복을 통한 전신 치료”라며 “한의약에서 X-ray 활용의 주요 가치를 꼽는다면 진단의 정확성, 치료 경과의 평가, 안전성 확보, 연구의 발전 등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상 현장의 다양한 X-ray 차트를 활용해 상세 교육을 진행한 지 이사는 △요천부 독맥·방광경 촬영 △전면 요추부 촬영 △둔대퇴부 좌우 균형 촬영 등의 특징 및 임상에서의 활용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지 이사는 “한의사의 X-ray 활용은 향후 추나·침도·근골격 재활 분야의 융합 연구를 촉진하는 데 있어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은 한의 임상에서의 영상의학적 접근은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통한 세밀한 치료계획 수립으로 치료 효과 증진은 물론 한의학 과학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57)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67년 12월 『慶熙醫學』 제10집이 간행된다. 1965년 경희대가 동양의약대학과의 합병을 결정한 후 이듬해 1966년 11월 이전부터 나왔던 학술잡지를 계승해 『慶熙醫學』 제9권을 간행하고 다시 1967년 12월에 『慶熙醫學』 제10호를 간행한 것이다. 간행 주체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회라고 적혀 있다(이 시기에는 한의학과가 의과대학 소속이었다. 한의과대학으로 분리 독립된 것은 1976년 12월이었다). 『慶熙醫學』 제10호는 학생회장 黃敏雄의 ‘비약을 위한 정비를’이라는 권두언으로 시작된다. 이 글에서 그는 한의학이 신비의 베일을 벗어 던지고 과학적으로 재정비하여 일대혁신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의과대학장 朴弘烈은 ‘黎明에 際하여’라는 권두사에서 세계적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넓은 학문적 포용성을 가지고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가자고 당부했다. 한의학과장 鄭福鉉은 ‘진리의 개척자’라는 제목의 격려사에서 “성공하고야 마는 대륙 발견의 콜롬버스 등의 신념과 생활을 본받아 경희의 한의학도야 진리의 선구자가 되자”고 격려했다. 이어서 논문이 실려 있다. 辛民敎(본과 1년)의 「國産本草에 關한 硏究」는 국산 한약재를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활용했던 치험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한약재를 증상에 따라 연명초를 직접 투여해서 치료에 성공한 사례를 4개 찾아서 정리하고 있다. 韓相培·韓淸光(본과 3년)의 「白血病의 考察」은 백혈병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을 정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港香臨床’에서 蘇天祐 博士(港香鍼灸專科學院長)의 치험례와 ‘日本臨床’에서 矢數道明 博士의 임상, ‘中國’에서 陳居霖의 치료처방, ‘韓國’에서 裵元植 先生의 치료처방 등을 소개하고 있다. 權寧勳(본과 3년)의 「한방에 약물투여의 근대화와 술어의 통일」은 한의학 현대화에 입각해서 분말제(산제), 약수증제, 엑기스제, 환제를 사용한 경험을 몇 개의 처방을 선별해서 적고 있다. 崔周若(본과 3년)의 「현대화하는 침구술에 대하여」는 침구술의 현대화를 논하고 있다. 趙彙晟(본과 4년)의 「中風小考」는 중풍증의 역사와 증상, 예후 및 예방, 치료법 등을 정리하고 있다. 張道周(본과 4년)의 「肢下陽經痺風과 坐骨神經痛의 相關性」은 하지양경비풍과 좌골신경통의 원인, 증상, 예후, 治法方을 소개하고 있다. 金容煥(본과 4년)의 「汗의 生理와 病理」는 땀에 대한 한의학적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蔡炳允(대학원)의 「氣에 對한 考察」은 氣에 대한 철학적 견지를 중심으로 인문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吳世井(대학원)의 「상한론의 현대적 가치」는 상한론의 맥과 증, 세균처리방법과의 연관성 등을 정리하고 있다. 文濬典(대학원)의 「核醫學과 동양의학의 비교의학적 제문제」는 방사선과 핵의학과 한의학과의 연관성을 논하고 있다. 廉泰煥(강사)의 「體質鍼의 偉效」는 권도원의 체질침을 중심으로 몇 명의 환자의 치험례를 적고 있다. 李秀鎬(강사)의 「五行流注鍼의 應用」은 오행유주의 의의와 응용방법을 정리하고 있다. 裵蓂儀(대학원)의 「小兒의 驚愕에 의한 病變의 심리학적 소고」는 소아의 경악에 의한 심리현상과 병변론을 정리하고 있다. 李基淳(강사)의 「한방의학의 生理」는 영위, 기혈, 정신, 진액의 생리를 순서대로 논하고 있다. 趙明聖(강사)의 「四物湯加減論」은 사물탕의 가감법의 모든 것을 찾아서 정리하고 있다. -
고향사랑 기부제도란?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비용 처리를 허용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부제도를 적극 장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정치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2023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새로운 기부제도가 신설됐다. 이번호에서는 올해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인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보완해 자립도를 강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부제도로, 개인이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부제도다. 2.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은 해당 개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가 환급 처리되는 경우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① 10만원 이하 금액 기부한 경우: 기부금 전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② 10만원 초과 기부한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혜택(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33% 세액공제 가능). * 다른 기부금과는 다르게,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답례품 혜택: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생산 및 제조되는 특산품을 수령할 수 있다(답례품은 호텔 숙박권에서 육류, 생선, 과일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3.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 (1) 온라인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https://ilovegohyang.go.kr)하여 자치단체 기부하기를 선택하고, 기부할 지자체 선택 후 기부금액 입력. (2) 오프라인 기부방법 신분증 지참 후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은행 방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해 현금으로 기부 가능 4. 이야기를 마치며 2025년을 마무리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혹시나 놓친 세금혜택이 있는지 또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 혜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어떤 공격적 절세 전략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
내과 진료 톺아보기 27이제원 원장 대구광역시 비엠한방내과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순환신경내과) 전문의 이제원 원장으로부터 한의사의 내과 진료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내과학이란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는 분야이며, 한의학은 내과 진료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내과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임상추론과 치료 과정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어떤 것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측정하여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측정할 수 없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당신의 지식은 빈약하고 불충분한 것이다.” ‘절대 영도’의 개념을 정립한 19세기 과학자 켈빈 경(Lord Kelvin, 1824~1907)은 앎이란 어떤 현상을 숫자로 치환하여 객관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여겼다. “피로가 심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이 침침해서 불편해요.” ‘내과 한의원’이라는 명칭과 한의원에서 당뇨를 진료한다는 것에 궁금증을 느낀 50대 남성 환자가 내원했다. 환자는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았고, 나름대로 식단 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생활 방식도 매우 규칙적이라고 자부했다. 그럼에도 환자는 메트포르민, 에제티미브, 로수바스타틴, 우르소데옥시콜산 등 당뇨와 고지혈증에 관한 화학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 고지혈증을 약 10년 전에 진단받아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당화혈색소가 6.4~6.6% 사이를 오가자, 약 1년 전부터 메트포르민을 추가로 복용하기 시작했다. 환자는 늘 피로감을 심하게 느낀다고 했다. 눈도 침침한데,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침침한 증상으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컸다. 식단 조절을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뱃살은 빠지지 않는 상태였고, 목덜미의 뻣뻣함과 통증이 자주 나타난다고 했다. 잠들기가 어렵고, 자다가 잘 깨는 등 수면의 질 저하도 보이고 있었다. 환자는 체중 69.1 kg, BMI 25.1kg/㎡ 로 전비만 단계(Pre-Obese)였고, 체지방량과 체지방률 모두 표준 이상이었다(표1). 脈象은 전체적으로 實•滑하였고, 舌質은 榮•紅하고 舌苔는 厚•白했다. 목젖을 포함한 연구개가 전체적으로 충혈되어 있었고, 좌측 비강의 점막도 발적 된 모습이 관찰됐다. 무엇보다 환자는 "나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막연한 생각이 때에 따라 완고할 수도 있기에 환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측정된 숫자’, 즉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수적이었다.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정맥천자를 통한 채혈 후 혈액검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연속혈당측정기(CGM)를 부착하여 치료 시작 전 약 2주 동안 환자의 현재 식습관 및 생활 방식, 그리고 화학 약물 복용이 혈당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CGM은 측정된 환자의 혈당 수치를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환자의 상태를 숫자로 치환하여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도구로 판단됐다. 환자는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혈액검사상 당화혈색소(Hb A1c)가 6.1%였다(표1). 그리고 치료 전 외래 혈당 프로필(Ambulatory Glucose Profile, AGP)에서 하루 중 혈당 평균 수치가 전반적으로 높고, 식후 혈당 상승폭이 크며 혈당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1). 이와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측정된 숫자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당뇨, 전비만 단계 등으로 辨病 진단, 濕痰證 및 濕熱證으로 辨證 진단했다. 防風通聖散을 加減하여 方劑를 구성했고, 첩약 복용과 동시에 저혈당증 발생 예방 등을 고려해 모든 화학 약물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약물 개입 외에 의학영양요법(Medical Nutrition Therapy, MNT) 및 당뇨병 자가관리 교육 및 지원(Diabetes Self-Management Education and Support, DSMES) 지침을 한의학 이론과 접목, 임상적으로 체계화하여 포괄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했다. 또, CGM을 단순 수치 측정 도구가 아닌 ‘교육 및 행동 변화 도구’로 활용하여 환자가 치료 과정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 146일 후 환자의 당화혈색소는 5.6%로 정상 범위까지 회복됐다(표1). 치료 마지막 2주 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치료 전에 비해 혈당 수치가 크게 안정되었으며, 혈당 변동성 또한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1).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치료 기간 내내 점진적인 과정으로 나타났다(그림2). 환자의 자각 증상도 크게 개선됐다. 환자는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상쾌하고, 피곤함이 없어졌다고 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 목덜미 뻣뻣함과 통증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피부 상태도 개선되었다. 특히,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기 쉽지 않았던 뱃살이 빠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처음에는 ‘한의원에서 당뇨를?’이라며 반신반의했지만, 이 선택이 올해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라고 환자는 치료 과정을 요약했다. 환자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꾼 것은 의사의 화려한 언변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였다. 혈액 검사와 CGM, 그리고 초음파, X-ray, CT, MRI, 내시경 등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는 한의학적 치료가 얼마나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환자의 눈앞에 숫자로 증명해 보인다.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다’라는 편견, ‘한약은 간에 나쁘다’라는 오해. 이를 불식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이 아닌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의사의 내과 진료실에 의료기기가 필수적인 이유이며, 한의학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측정하여 숫자로 표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의학의 가치를 온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신경차단술, 최근 5년간 진료비 203% 증가[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기간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경향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경차단술이란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경과 주위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치료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통증을 줄이고 신경 주변의 염증·부종을 개선하는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감염, 출혈, 시술 부위의 일시적인 통증 증가, 혈관 천자, 추간판 천자, 약물의 혈관 내 주입, 신경 손상, 이상 감각, 효과 없음 등의 부작용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부작용에 따라 약물투여, 추가적인 시술이나 수술, 입원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난 ’23년부터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 심평원에서 관리하는 선별집중검사 대상항목으로 지정돼 왔다. 진료비, ’20년 1조6267억원서 ’24년 3조2960억원으로 늘어 분석 결과 ’24년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을 받았고, 그에 따른 진료비는 3조2960억원이 지출돼 ’20년 1조6267억원에 비해 5년간 2.03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수준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0년 86.7조원에서 ’24년 116.2조원으로 5년간 1.34배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진료비 증가를 확인해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 종별에서 증가한 가운데 특히 의원급은 5년간 216.6%(2.16배)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점유율의 경우에는 모두 종별에서 감소한 반면 의원급은 ’20년 83.6%에서 ’24년 89.4%로 5.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8종 신경차단술별 시행건수를 분석한 결과, ’24년 전체 신경차단술 시행건수는 6504만건으로, ’20년 3820만건과 비교해 1.70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24년에 가장 많이 시행한 신경차단술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로 3060만건이 시행됐으며, 이는 ’20년 1390만건 대비 5년간 2.20배 증가한 것이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증가가 가장 큰 신경차단술은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이였고, ’20년 11만건에서 ’24년 25만건으로 2.34배 증가됐다. 최다 수진자, 1년간 747회 내원해 1124회 시술 이와 함께 시행건수가 가장 많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과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의 요양기관별 시술행태를 분석한 결과, ’24년 1년간 두 시술 모두에서 ‘A병원’이 최다 시행기관으로 확인됐다. 실제 A병원은 환자 1인당 ‘척수신경총·신경근·신경절차단술’을 평균 16.73회 시행해 전체 시행기관 평균(3.89회) 대비 4.3배 많았으며,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은 8.19회로 전체 시행기관 평균(2.09회)과 비교해 3.9배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더불어 ’24년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B수진자는 1년간 24개 요양기관에 747회 내원해 등통증, 경추간판장애, 팔의 단일신경병증 등의 주상병으로 7종의 신경차단술을 1124회 시술받아 전체 환자의 시행건수 평균(5.6회)의 201배 많았으며, 연간 6700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삼차신경의 분지’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C수진자는 ’24년 1년간 A병원에 105번 내원해 총 347회 시술을 받았으며, 주상병이 삼차신경의 장애, 대상포진에 해당해 급여산정기준(15회)의 예외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와 관련 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신경과학회는 A병원의 연간 1인당 삼차신경분지 시술횟수가 8.19회로 전체 평균(2.09회)보다 높은 것에 대해 “난치성 두통, 대상포진후신경통, 복합부의통증증후군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통증 전문센터일 경우 1인당 시술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환자 한명에게 연간 347회 동일시술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신경차단술 시술, 환자 건강에 위해줄 수 있어 이어 “개인의 질병특성 등 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환자 통증 평가(VAS, NRS 등)와 시술 후 효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되는지 등 치료 반응성 평가 및 신경차단술 외 약물치료‧물리치료‧심리치료 등 다학제적 접근에 따른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급여기준 고시의 예외조항인 ‘대상포진후신경통’의 경우라도 장기간 통증이 지속될 경우 주 1∼2회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과다한 신경차단술 시술은 국소마취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관련 부작용(알레르기 반응, 부신억제, 골다공증, 당뇨악화, 쿠싱 증후군 등) 및 시술 관련 감염, 신경손상, 혈종 형성 등 합병증 발생 등 환자의 건강에 위해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신경차단술뿐만 아니라 더 주요한 질환에 대한 의료이용 분석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과잉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급여기준 관리 및 표준 진료지침 마련을 통해 적정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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