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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언어와 같은 마음, 한의학이 걷고 있는 길[한의신문] KOMSTA(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는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해외 취약계층을 위한 한의약 의료봉사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185차 WFK-LKC KOMSTA 봉사단은 17명(한의사 7명, 학생단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빛났던 한방의료의 순간 4일 간의 봉사 중 첫 하루는 많지 않은 환자들로 시작했다. 그러나 청결한 환경에서 진행된 단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한의사 선생님들의 침, 부항, 한약, 한방 파스 등을 활용한 뛰어난 치료는 금세 효과를 발휘했다. 덕분에 봉사 이틀 차부터는 하루에 200~300명에 달하는 환자분들이 진료소를 방문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각 단원들은 배정받은 업무에 맞춰 통역사 선생님들과 적절히 소통하며 큰 혼란없이 진료환경을 구성했다. 지금껏 국내의 다양한 지역으로 의료봉사활동들에 참여했지만, 본 봉사만큼 많은 환자들과 만나게 된 경험은 없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과 발전의 기회를 넘어 단원들 간의 교류, 언어가 다른 환자들과의 소통, 한방치료의 효과들은 오래 기억 속에 남을 순간들이었다. 봉사를 마치며 짧은 봉사기간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치료해야할 환자들의 예후를 살피지 못하고 귀국한 것이 마음에 남는다. 허나, 해당 봉사의 취지와 환자분들의 환대는 질환의 완치가 아니더라도 환자분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남길 수 있음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전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봉사하며 보낸 일주일은 한의사로서의 지향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잡는 시간이었다. 이 순간들의 마음을 잊지 않기로 다짐하며, 좋은 봉사의 기회를 준 KOMSTA와 이번 185차 봉사의 한의사 선생님들, 학생단원들, 통역사분들과 방문해주신 우즈베키스탄 환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2026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실시[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이달부터 11월까지 ‘2026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한의 의료서비스의 이용 경험과 수요, 인식 등을 조사·분석해 한의약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정부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변화와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으며, 한방의료 이용 경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2020년 74.5%, 2022년 76.6%, 2024년 79.5%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2024년 조사에서는 만 19세 이상 국민의 67.3%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목적은 ‘질환치료’(93.9%), ‘건강증진 및 미용’(9.5%), ‘기타’(7.8%) 순이었다(복수응답). 올해 진행되는 제8차 실태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항목은 △한방의료 이용 경험 △1년 이내 한방의료 이용 실태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실태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향후 한방의료 이용 및 타인 추천 의향 △한의약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의향 등이다. 실태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가구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참여 여건에 따라 설문지를 배부한 뒤 재방문해 회수하는 유치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사 전반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윤영흠 한의약진흥원 근거분석팀장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현황과 인식 변화를 파악해 한의약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하는 중요한 국가통계”라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누리집(https://nikom.or.kr/koms)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공중보건한의사 포함 공중보건의 감소세…지역 의료공백 현실화[한의신문] 우리나라 한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25년 말 기준 2만953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보건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공중보건한의사는 최근 신규 배출 인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료 인력 확보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한의사 면허 등록자는 2만953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의사 전문의는 4024명이다. 한의사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92년 6839명이었던 한의사 면허 등록자는 2002년 1만3549명으로 늘었으며, 2012년에는 2만600명, 2022년 2만7469명으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2만9536명을 기록했다. 33년 사이 한의사 수가 약 4.3배 증가한 셈이다. 보고서는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데에는 의사 인력과의 관계 등 한의사 인력의 특수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수급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한방의료 이용량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한약사 증가와 한방의약분업 등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수급 변동 요인을 고려하고, 한방의료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에 한의사 인력 수급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한의사 신규 배출 감소세 한의사 인력 규모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공중보건한의사의 신규 배출 규모는 최근 3년 사이 감소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 한의사의 신규 배출 규모는 2007년 이후 300명 안팎을 유지해왔으나 2023년 4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4년에는 275명, 2025년에는 270명으로 줄었다. 전체 공중보건의사 역시 감소했다. 2025년 12월 기준 전체 공중보건의사 2551명 가운데 2156명(84.5%)이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021년 3042명에서 2025년 2156명으로 4년 만에 29.1% 감소해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지역의료 공백과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인력 부족 속 한의사 역할 주목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인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66명으로 OECD 평균인 3.86명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간호인력은 9.5명으로 OECD 평균 9.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료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의료 접근성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OECD 평균 6.5회를 크게 웃돌았다. 기대수명 역시 83.5년으로 OECD 평균 81.1년보다 높았으며, 영아사망률도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 4.1명보다 낮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과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필수·지역의료 공백 등이 지속적인 과제로 제시되는 가운데 다양한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역할 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의사 인력 역시 단순한 공급 규모뿐 아니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의료수요를 고려해 적정 인력과 역할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65건 한편 2025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한의과 사건은 6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총 6만2594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605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5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331건, 치과 313건, 신경외과 2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의과는 65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의 약 2.5%를 차지했다. 조정 신청 가운데 환자 측과 의료인 측 양측이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한 1259건과 사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에 해당해 자동개시된 430건을 합쳐 총 1689건에 대해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2025년 처리된 사건은 1391건이며, 이 가운데 979건에서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돼 분쟁 해결이 이뤄졌다. -
부천시한의사회, HIFU·RF 등 피부미용기기 활용역량 높인다[한의신문] 한의사의 피부미용 진료영역 확대를 위해 HIFU·RF 등 관련 기기의 활용 교육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천시한의사회가 산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회원들의 의료기기 활용 역량과 임상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부천시한의사회(회장 심상민·이하 부천시분회)는 지난달 31일 분회회관 대회의실에서 ㈜한퓨어(대표이사 정충묵)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의 진료·연구를 위한 기기 활용 및 교육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퓨어(HANPURE)는 ‘사람의 건강을 도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미션 아래 △한약재 생산·유통 △첨단 IT 기반 시스템 △한약제제 △한방의료품 △의료기기 등 한의약 산업 전반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한퓨어가 취급·공급하는 관련 기기를 부천시분회 회원들의 진료와 연구에 활용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교육·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양 기관은 관련 업체와 연계해 회원 한의사를 대상으로 피부미용 기기의 원리와 활용법 등을 다루는 세미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각 기기의 특성과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임상 활용 역량을 강화해 피부미용 분야에서 한의사의 진료·시술 영역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협약 대상은 △HIFU·QUS·RF 기반 피부·바디 관리기기 △피부·두피 관리용 플라즈마 기기 △멀티 피부관리 기기 △비침습 통증 완화 의료기기 등이며, 향후 양 기관의 협의를 거쳐 대상 기기를 추가·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퓨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등 한의계와 관련 산업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심상민 회장은 “피부미용 분야에서 한의사의 임상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변화하는 진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진료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분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기기 및 한의약 관련 산업계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회원들의 임상 경쟁력 강화와 진료영역 다변화를 위한 교육·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남성의학, 한의학의 새로운 시장”숫자가 말하는 한의계의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이후 해마다 내려앉았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자리에서 “10년째 최하위”라고 토로할 만큼 긴 정체입니다.1) 총액이 아니라 기관당 진료비로 보아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충격 이후 회복 국면이던 2021년, 의과 의원의 기관당 진료비가 전년대비 7.4%, 치과의원이 5.2% 늘어나는 동안 한의원은 2.9%에 그쳤습니다.2) 주력 영역도 조금씩 얇아지고 있습니다. 한의의료 외래 이용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5.1%에서 2022년 70.1%, 2024년 68.9%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3) 원인 - 시장의 문제라기보다 콘텐츠의 문제 첫째, 진료 수단이 한약·침·약침·추나에 고정되어 있고, 그 위에 얹을 새로운 진료 콘텐츠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한약과 약침의 제도권 진입이 지체되는 사이에 도수치료·체외충격파처럼 기능이 겹치는 양방 시술들이 실손보험을 등에 업고 비슷한 한의계 수요를 흡수했습니다. 비슷한 효용을 더 낮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면 기존 시장이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한약의 브랜드 파워가 내려앉은 자리를 건강기능식품이 채웠습니다. 2025년 국내 건기식 시장은 5조 9,626억 원, 최근 1년 내 구매 경험률은 83.6%에 이릅니다.4) ‘몸을 보하는 데 돈을 쓰려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약이 그 선택지에서 밀려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한두 해 안에 뒤집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근골격계의 통증, 재활 진료와 내과 진료 양쪽이 동시에 어려워진 지금의 현실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서의 남성의학 20여 년 넘게 1만여 명, 3만여 건의 남성질환 진료만을 이어 온 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영역의 기회 요인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1] 발기부전:비아그라, 시알리스로 대표되는 PDE5 억제제는 훌륭한 대증약이지만, 30∼35%는 처음부터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했던 환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탈합니다. 처방 갱신율은 3∼4개월 시점 62%에서 6∼12개월 시점 50%로 떨어집니다.5) 발기의 핵심 병태는 뇌·성선 축의 쇠약성 변화와 음경동맥 내피의 손상성 변화인데, 대증약은 이 두 원인을 되돌려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병률은 60대 30.1%, 70대 41.1%이며6), 당뇨·고혈압·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2∼4배로 높아집니다.7) 고령화와 함께 커지고 있지만 대증약이 미처 닿지 못하는 수요, 바로 그것이 한의계가 받아낼 수 있는 숨은 의료수요라고 생각합니다. [2] 조루:현대의학의 두가지 접근 방식은 한계가 비교적 뚜렷합니다. 먹는 조루약 다폭세틴은 24주 시점 질내사정지연시간(기하평균)을 0.7분에서 2.3분으로 늘렸지만8), 국내 2년 추적 연구에서는 6개월 안에 79.1%가 복용을 중단했고 24개월까지 유지한 환자는 9.9%에 불과했습니다. 중단 사유의 1·2위는 비용, 그리고 “관계할 때마다 먹어야 하고 낫지는 않는다”는 실망이었습니다.9)배부신경 차단술 역시 AUA·EAU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10) 다시 말해 ‘사정조절 기능의 회복’을 정면으로 겨냥한 치료가 비어 있는 셈입니다. 평생형 조루라 하더라도 대개는 특정 원인에 의한 2차적 변화라고 봅니다. 말초의 전립선 환경, 중추 과흥분의 조절, 발기력 개선이라는 세 원인을 한의학적 방법으로 동시에 다루고, 여기에 학습된 뇌의 조건반응을 교정하는 성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한다면 완치에 가까운 결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전립선:만성 전립선염과 골반통증증후군은 수십 년 동안 항생제·소염제·알파차단제 세 가지의 전통적인 치료방법 외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전립선비대는 수술적 수단이 꾸준히 발전해 온 반면, 이쪽은 사실상 답보 상태입니다. 알파차단제 단독요법은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메타분석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11) 반면 440명을 대상으로 한 다기관 무작위 대조시험에서 침 치료는 8주 반응률 60.6%(가짜침 36.8%), 치료를 마치고 24주가 지난 시점에도 61.5%(38.3%)를 유지했습니다.12)네트워크 메타분석에서도 전기침은 알파차단제보다 우월했습니다.13) 단순히 시장이 비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공백을 메울 근거 있는 수단이 이미 우리 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성의학 진료의 기저에는 대사질환 치료가 깔려 있습니다. 발기가 회복되기 전이라도 혈당·중성지방 같은 대사 환경의 개선을 혈액검사로 확인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에 이르는 긴 치료도 큰 무리 없이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결언 남성질환은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을 비롯해서 한의학이 오래도록 다뤄 온 영역입니다. 즉효를 겨루는 대증 영역에서 한의학이 경쟁력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되돌리는 영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방과 한방이 같은 시장을 놓고 겨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증으로 해결되지 않아 남겨진 수요, 그 공백이 바로 한의학이 공략해야 할 새로운 시장입니다. 한의계의 오랜 침체와 불황에 마음 고생이 심한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합니다. 객관성 있는 결과로 만족도 높은 진료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자료] ① 데일리팜, 2027년도 수가협상 관련 보도(2026.5) — 대한한의사협회 “10년간 건강보험 점유율 최하위”. ② 민족의학신문(202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주요통계』 인용 — 한의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이후 매년 감소(2021년 2.71%), 기관당 진료비 증가율은 의과 의원 7.4%·치과의원 5.2%·한의원 2.9%. ③ 보건복지부,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2025). ④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5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⑤ Medicine Today, “Erectile dysfunction Part 2: Management of ED unresponsive to PDE5 inhibitors” (2020). ⑥ 대한의사협회지, 「발기부전의 위험인자,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 ⑦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발기부전’. ⑧ McMahon CG, et al. Eur Urol 2010 — 22개국 다기관 3상 시험(N=1,162, 24주). ⑨ Park HJ, et al. Sex Med 2017 — 다폭세틴 치료 중단에 관한 2년 전향적 관찰연구(N=182). ⑩ AUA·EAU 가이드라인은 조루에 대한 수술적 치료(선택적 배부신경 절제술)를 권고하지 않음 — J Urol 2025 학회 초록 등에서 재확인. ⑪ 만성 전립선염/골반통증증후군에서 알파차단제 단독요법의 통증 감소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대조군 대비 유의한 차이 없음). ⑫ Sun Y, et al. Ann Intern Med 2021;174(10):1357-1366 — 중국 10개 3차 병원, N=440, 8주 20회 침 치료 후 24주 추적. ⑬ Qin Z, et al. Sci Rep 2016;6:35737 — 12개 무작위대조시험·1,203명 대상 네트워크 메타분석. -
한의사 처방 없는 한약사 한약제제 판매·조제…“급여 대상 아니다”[한의신문]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판매·조제한 경우, 해당 약제비와 행위료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3일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약사, 처방 없이 한약제제 판매 후 요양급여 청구 원고 A씨는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로, 일반의약품 한약제제인 ‘한신연교패독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와 ‘한신형개연교탕(단미엑스혼합제)’을 한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한 뒤 약가·행위료 등 총 5만1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비용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에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A씨게 요양급여비용 5만10원 환수처분을 하션서 전산상계 방식으로 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소득세 등을 공제한 4만8360원 환수처분하면서 그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통보했고, A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의학 분야에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한약사는 약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한약제제의 조제가 가능하다”면서 “이 사건 한약제제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한 것으로서, 한약사가 이를 조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청구·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단순 판매가 아닌 조제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를 판매한 것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2] 제4호 자.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그 행위료와 약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원고가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지급받았다면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의 판매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이 사건 한약제제를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등 별도의 조제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 사건 한약제제는 제조업자가 일정한 분량을 포에 담아 포장한 완제품으로 원고가 이를 포장된 상태 그대로 구매자들에게 판매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를 조제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불과해 애당초 그 행위나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약사에게 조제권 있어도 건보 급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냐” 법원은 또 “약사법 제23조 제1항이 한약사에게 일반적인 의약품 조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한의학에 관한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에 있어 한의사의 처방을 요구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선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일반의약품을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마치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조제한 경우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1조의2에 의하면 요양급여대상 여부는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은 각각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조제하는 것이 약사법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대상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 되는 반면,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엔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이는 기능적으로 유사·대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약사와 한약사 사이의 형평에 반하므로,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범위설정에 관해 재량권을 부여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고려 하에 정책적 결단을 하여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해석론을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약제제 급여목록에 있어도 급여 인정의 근거는 안돼 이와 함께 법원은 해당 한약제제가 보건복지부 고시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돼 있다는 점도 급여 인정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현재 약제와 관련한 요양급여행위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또는 한방의료기관이 조제실에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제제를 조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조제한 경우에는 그 행위료는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더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비용을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2] 제4호 자.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으로 해석한 것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3조제1항에선 ‘한방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다’고 규정, 한약제제의 약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을 ‘한방요양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위 규정은 한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거쳐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그 약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려는 취지인 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도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한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한방요양기관에 약국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동안 견지해온 행정해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대구 중구, 약령시서 한방로드 스탬프 투어 운영[한의신문] 대구 중구가 국내 대표 한방문화거리인 대구약령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방문화를 체험하고 약령시 일대 관광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대구약령시 한방로드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중구는 14일부터 기념품 소진 시까지 약령시 일원 관광시설 5개소를 연계한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대구약령시를 찾은 관광객이 약령시 곳곳의 관광시설을 방문하면서 한방과 지역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투어 코스는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한방의료체험타운, 대구읍성영상관,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계산예가 등 약령시 일원 5개소다. 참여자는 각 시설을 방문한 뒤 안내데스크에서 스탬프를 받으면 된다. 5개소를 모두 방문해 스탬프를 인증하면 약령시 기념품 1종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코스 내 유료 프로그램을 1종 이상 체험하면 기념품 2종을 수령할 수 있다. 유료 프로그램은 한방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유료포그램으로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의 경우 한방비누 만들기 체험(20분)이 4000원, 한방립밤·미스트 만들기/한방족욕체험(20분)이 5000원,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는 한방의료·뷰티체험(2시간), 한방족욕체험(20분) 등을 운영한다. 체험료는 5000원이다. 계산예가에서는 한복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시간 대여에 1만5000원이다. 스탬프를 모두 모은 참여자는 대구읍성영상관 2층 안내데스크에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대구 중구 관계자는 “대구약령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스탬프 투어를 통해 약령시 곳곳을 둘러보고 다양한 한방 체험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약령시의 역사와 한방문화를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대한 문의는 대구 중구청 관광과(T.053-661-2683)으로 하면 된다. -
소방공무원 찾아간 한의진료…10명 중 9명 ‘통증 줄었다’[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2026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가 참여자의 통증 개선 효과는 물론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실질적인 건강 증진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치료받은 뒤 참여자의 88.63%가 통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통증척도(NRS)도 치료 전 5.52점에서 치료 후 2.23점으로 약 5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장 맞춤형 건강관리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최근 서울시한의사회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제출한 ‘2026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중간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총 9개월 간의 사업 기간 중 지난 3월3일부터 5월31일까지의 운영 결과를 분석했다. 3명의 한의사가 15개 소방기관 방문진료 진행 올 상반기 사업에선 이배석·이지영·문종은 한의사가 참여해 서울소방재난본부·방재센터와 소방학교·특수구조단 등 총 15개 소방기관을 직접 방문해 한의진료와 건강상담이 제공됐다. 이 기간 동안 한의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총 686명(재직정원의 17%)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총 1379회의 방문진료가 이뤄졌다. 진료 인원은 남성이 568명(83%), 여성이 118명(17%)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대가 24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직무별로는 내근직 383명(56%), 외근직 303명(44%)으로 나타난 가운데 내근직의 1인당 평균 진료횟수는 2.38회였던 반면 현장 출동이 잦은 외근직은 1.54회에 그쳐, 현장 출동에 대한 부담이 있는 외근직이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목 통증 614회 ‘최다’…추나요법 1364회 시행 진료받은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빈번하게 호소한 증상(중복진료 포함)은 목 통증이 614회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관절질환 543회 △허리 통증 497회 △어깨 통증 459회 △기타 질환 129회 등의 순이었다. 치료방법 가운데서는 추나요법이 1364회로 가장 많이 시행됐으며, 이어 침 치료 1319회, 운동교육·교육 1275회, 도침 457회, 매선 385회, 습부항 181회, 뜸 125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추나요법의 시행빈도가 높은 이유로 환자들의 높은 요구와 함께 언제든 출동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소방서의 진료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앞으로도 이용하겠다” 9.71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63%가 치료 전보다 치료 후 통증척도(NRS)가 감소했다고 답한 가운데 이 중 80.78%는 NRS가 2점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평균 NRS 역시 치료 전 5.52점에서 치료 후 2.23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만족도·요구도와 관련한 10개 문항의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9.59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향후에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9.71점, ‘찾아가는 한의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는 항목이 9.68점,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추천하겠다’가 9.69점 등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의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다만 진료 공간과 시설·장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시설과 설비 관련 문항에선 응답자의 70.1%가 9점 이상의 만족도를 표시했으며, 일부 참여자는 추나요법 전용 베드와 한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치료장비 부족 등에 아쉬움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위지훈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상반기 성과 분석을 통해 치료 전·후의 NRS가 총 88.63%에서 감소했고, 이중 80.78%는 2점 이상 감소하는 등 한의약 방문진료가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직업군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심뇌혈관 질환 외에도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한 만큼 한의약 방문진료는 이러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에 적합한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아울러 의료진의 상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건강상담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한의 공공모델로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최선 이밖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총괄 운영, 진료팀·지원단 운영으로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진료 한의사 관리와 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장비의 추가 지원, 사업 홍보방안 및 개선점 모색, 긴급 출동에 따른 치료 대상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방안 강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 관계자는 “2023년 4개의 소방서를 시작으로 올해는 서울 전 지자체 소방서로 확대되는 등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소방서 한의의료서비스 사업은 높은 치료효과와 만족도로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 한의계의 또 다른 공공사업 모델로 정착시켜, 서울시는 물론 전국 지자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오는 12월3일까지 강동·노원·중랑·광진·서초·은평·강서·양천·동대문·서대문·금천·구로·마포·동작·영등포구 소방서에서 방문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
공동이용탕전실은 한의약 및 한약 관련 산업의 필수 공공재다서영석 대한원외탕전협회장 [한의신문] 최근 공동이용탕전실 운영과 관련해 일부 단체가 직역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왜곡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의약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공동이용탕전실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공동이용탕전실’ 안전하고 균질한 한약 공급하는 공공적 기능 수행 공동이용탕전실은 「공동이용탕전실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설치·운영된다. 여러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한약 처방을 위탁받아 조제하는 전문시설로,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균질한 한약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약은 양약과 달리 환자의 체질과 성별, 연령,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증에 따라 처방되는 맞춤형 의약품이다. 공동이용탕전실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아래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설에서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며, 한방의료기관이 발행한 환자 맞춤형 처방을 위탁조제하고 있다. 일부 처방은 여러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의 내용이 동일하고 조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조제 제도를 활용해 사전조제지시서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한약을 조제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치료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환자 맞춤형 처방 원칙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한약 조제의 정의와 한약사의 조제행위 범위 등을 둘러싼 일부 논란은 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공동이용탕전실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과정에서 공동이용탕전실 운영자와 한의사, 한약사, 규격한약재 제조업체, 한약재 유통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개선의 목적은 공동이용탕전실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하는 데 있다. 보다 안전한 한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제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직역과 산업계가 상호 협력하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동이용탕전실은 단순히 한약을 위탁조제하는 시설에 머물지 않는다. 개별 한방의료기관의 조제 기능을 넘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한약 관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대규모 한약 조제를 위해서는 규격한약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는 원료한약재를 재배하는 국내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소득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이 어려운 원료한약재의 수입·유통 산업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결국 공동이용탕전실은 한약 조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제조·유통·의료서비스를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서 한의약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필수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의약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소속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등 관계 부서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역할 중요…전문기관으로의 기능 더욱 강화해야 이 과정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정부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정책 수행기관이자 한의약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산업화, 데이터 기반 구축, 해외 진출 지원까지 아우르는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세계 대체의학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들은 현재 약 300조 원 규모인 세계 대체의학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 확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대체의학의 과학적 근거 축적, 통합의료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이 이러한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의약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공동이용탕전실은 한약 조제의 표준화와 품질 향상은 물론, 산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미래 성장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에는 처방, 조제, 약재, 품질관리 등 다양한 한약 관련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한의 진료 AI 에이전트 개발과 맞춤형 의료서비스 고도화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조제공정에는 피지컬 AI와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AI가 한의약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축적된 임상 및 조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의약의 과학적 검증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결국 공동이용탕전실은 단순한 조제시설이 아니라 한의약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산업혁신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동이용탕전실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표준화와 산업 기반 구축은 앞으로 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국가 과제가 될 것이다. 공동이용탕전실 강화 위한 정책적 뒷받침 필요 공동이용탕전실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첫째, 공동이용탕전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제도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공동이용탕전실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약 조제 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원료한약재 재배부터 규격한약재 제조, 유통, 한약 조제에 이르는 산업 파이프라인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각 단계에 스마트농업과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의약 산업 진흥의 전문 지원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합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의약 산업은 일반 보건산업과는 다른 제도와 시장 구조,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다. 한약재 생산과 유통, 공동이용탕전실, 한약 조제, 한의 의료서비스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그동안 한의약 정책과 산업을 연결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기업 지원, 산업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행기관으로서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만약 통합이 추진된다면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한의약 산업의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 산업 지원 체계 유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순한 조직 통합이 국가 한의약 산업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키우는 일이다. 세계 각국은 전통의학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의약을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자산이자 세계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산업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한의약 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이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때 한약 관련 산업은 물론 AI,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해외 진출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은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기관과 산업계,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공동이용탕전실은 단순한 조제시설이 아니다. 한의약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재이며, 대한민국 한의약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 갈 핵심 기반이다. 정부는 공동이용탕전실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전문 지원체계를 강화해 한의약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고흥군, 난임치료에 ‘한방의료’ 포함…관련 조례 개정[한의신문] 고흥군이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의 범위에 한방의료를 명시했다. 고흥군의회는 지난달 13일 해당 내용이 포함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는 난임치료를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한방 난임치료도 조례상 난임 지원 체계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신설된 제15조 ‘난임극복 지원’에서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난임 치료를 위한 진단비·시술비·검사비 지원 △난임 시술에 따른 교통비 지원 △난임 상담 및 심리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례는 난임 지원 외에도 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먼저 ‘출산장려금’ 명칭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했으며, 입양아와 난임 관련 정의를 신설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모자보건 지원 조항을 신설해 산후조리비 지원, 관내 산부인과 분만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관련 검사와 물품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해 지역 내 건강관리 인력을 육성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 행사와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다자녀 우대사업, 임신·출산·양육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8월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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