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설 3개월 지난 탕전실도 평가인증 신청 가능토록 추진”[한의신문] 개설 3개월 이상인 탕전실도 평가인증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요건에 부합할 경우 중간평가를 면제하는 항목 도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21일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품에서 개최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주기(2026~2029년) 안이 공개됐다. 이번 안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평가인증위원회의 의견을 최종 반영해 내년 1월 사업 시행을 목표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약침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합리화해 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며, 탕전실과 관련한 사업은 한약의 현대화와 과학화며 이를 위해선 한약의 품질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한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한의약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모든 구성원이 결속해 수요 증대를 이끌어내고 평가인증사업을 통해 한약의 산업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개선방안을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송수진 한의약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은 환영사에서 “3주기 개편에서는 인증과정에서 제기된 평가항목들을 재정리했고, 운영 면에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평가인증사업이 안정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박시원 복지부 사무관은 ‘2주기(’22~’25) 평가인증제 평가’ 발제를 통해 △원외탕전실 운영과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인증항목 및 기준, 시설 구성 방법, 서류 작성·제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정부 등의 홍보 강화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2주기 사업을 분석했다. 박 사무관은 “현재 복지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 중이며 전방위적인 인증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동일한 평가항목도 평가위원 별로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없고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평가위원 보수교육을 강화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평가 매뉴얼 기반의 평가 여부 검증을 통해 평가보고서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은 이어진 ‘3주기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안)’ 발표에서 평가인증제의 추진 내용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엔 개설 6개월 이상의 탕전실만 평가인증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설 후 평가인증 기준에 맞게 운영규정을 마련해 3개월 이상 운영한 탕전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중간평가 면제 기준을 마련한다. 신규인증 탕전실의 경우 2년 연속 면제요건을 통과하면 3년차 중간평가가 면제되고, 재인증 탕전실은 재인증 신청 시 면제요건을 만족하면 차년도 중간평가가 면제된다. 면제요건은 주요 시설·장비·탕전실 대표자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 후 △필수 항목 100% 충족 △일반한약조제탕전실(소규모 포함)은 평가 정규항목 미흡·미충족 항목이 4개 이하, 약침조제탕전실은 6개 이하 △보완·시정조치를 통해 모두 충족한 결과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존 ‘원외탕전실’을 ‘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이 센터장은 “그동안 원내탕전실, 원외탕전실, 자체 탕전실, 공동 탕전실이라는 용어들이 상황별로 사용돼 혼란을 키웠다”며 탕전실의 소재지 구분이 아닌, 목적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탕전실이 희망하는 명칭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즉 개정 전에는 탕전실 명이 ‘의료기관명+(지역)+원외탕전실’로 표기됐다면, 개정 후에는 ‘의료기관명+(구분 명칭)+공동이용탕전실’로 표기하며, 구분 명칭 부분에 탕전실이 원하는 명칭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탕전실의 불시점검을 없애 부담을 줄이고, 기존 인증판정위원회가 모든 평가를 진행했던 것에서 신규 평가와 논란이 될 만한 인증의 경우에만 한정토록 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한다. 즉 경미한 보완사항(1개월 내 보완 가능하고 현장점검 불필요)의 경우 기존처럼 인증판정위원회의 평가를 일일이 거치지 않고 보완 후 바로 인증판정토록 하는 절차를 모든 평가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위원 간의 판정 기준이 상이해 발생할 수 있는 평가 일관성 부족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하겠다는 게 복지부와 진흥원의 복안이다. 더불어 평가 당일 대표 한의사 부재 시 기존엔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었지만, 3주기부터는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만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토록 바뀌고, 인증을 득한 탕전실은 자체 점검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진흥원에 제출했지만, 3주기부터 중간평가 면제 여부와 상관 없이 탕전실이 매년 자율 점검해 관리하고 현장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점검토록 변경된다. 또한 평가인정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탕전실 홈페이지 사진은 제외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전년도 매출 관련 국세청 발급자료(일반한약소규모에 한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희재 경희대 한방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인증제도의 대외 공신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공유했다.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평가인증사업이 국민의 기대 수준을 맞출 수 있을지 국내 한약의 국제 경쟁력과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현재 인증사업에는 안전성, 약효의 유효성과 동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조제된 한약에 대한 성분과 함량에 대한 정보가 없어 법 개정이나 제도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탕전원들은 의무가 아닌 자율인 상황에서 인센티브 없이 자율적으로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증제도의 강화를 위해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부장은 “탕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와 관련한 법적 근거마련이 있으면 좋을 듯하다”며 “탕전원의 집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필요 없는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필요한 기준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경하 대한원외탕전협회 이사는 “다양한 약재를 환자 개인에 맞게 처방하는 한의학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 인증평가제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자랑스러운 제도”라며 “이번 3주기에 많이 개선했다고 하지만 인센티브도 없는데 탕전실 유지를 위해 기본 인력이 최소 2~3명 필요할 정도로 부담이 있어 탕전실 입장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오늘 공청회는 한약 조제 안정성 및 품질 확보, 약침의 경우 무균 수준의 안전관리 부분을 최소한 담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대국민 신뢰도 및 공신력 강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안정화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
정은경 복지부 장관 “한약제제 산업·원외탕전 조제한약 상생 도모”[한의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취임한 가운데 한의약 육성의 일환으로 한약제제 산업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사전질의를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정은경 장관에 대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데 이어 추가 서면질의도 실시했다. 추가 서면질의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외탕전실 중심의 조제한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약제제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조제한약의 경우 2018년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조제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한약제제 산업도 한의약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한약제제 개발 지원 및 관련 건보 급여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남 의원이 제시한 ‘건강보험 한약제제 현황(‘14~‘23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급여의약품 대비 한약제제 비율은 2014년 0.21%에서 2023년 0.15%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한의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비율도 1.22%에서 1.12%로 감소했다. 정 장관은 “한의약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조제한약과 한약제제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정 장관은 재택의료·장애인 건강권·일차의료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준비 상황과 함께 재택의료·방문진료·방문재활 등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령 정비와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재택에서도 적절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 기반 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내 방문진료·간호서비스 외에도 방문재활 도입 검토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남 의원은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함께 주치의제를 도입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이 상호 보완적이며, 지역 내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한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재택진료에 추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
한의약진흥원,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컨설팅 상시 제공[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상시 제공한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는 조제한약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전국 21개소가 인증받았다. 인증을 획득할 경우 시설 요건, 인력 구성, 조제 및 위생관리 등에서 기준을 충족했다는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인증 준비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준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증 후에도 정기적인 평가와 사후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원외탕전실 운영자에게는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진흥원과 대한원외탕전협회는 원외탕전실 운영자들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평가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2건이 진행됐으며, 컨설팅에는 원외탕전실 설치 단계에서 필요한 건물 도면 검토, 서류 작성법, 인증 양식 안내 등 평가 전반에 걸친 실무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진흥원은 평가인증에 필수적인 각종 서식과 해설서 등을 함께 제공해 원외탕전실 운영자들이 인증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미인증 원외탕전실 운영자와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을 직접 방문하는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며, 현장 경험을 통해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지난해에는 4건이 진행된 바 있다. 이지현 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은 “맞춤형 컨설팅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평가 준비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인증 획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뤄진다”면서 올해에는 미인증 원외탕전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컨설팅 및 견학 프로그램 신청 등은 진흥원 의료지원센터(wontang@nikom.or.kr)로 문의하면 된다. -
“한약 품질 모니터링 무료로 받으세요∼”[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신제수)이 전국 탕전실을 대상으로 조제 한약의 품질 모니터링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탕전실 조제한약 안전관리’ 사업의 일환인 한약 품질 모니터링은 조제 한약의 품질을 진단하고 탕전실의 위생·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원내탕전실까지 확대됐으며, 지난해에는 원내·외 총 116개소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모니터링 시험 항목은 △잔류농약(친환경 기준 463종)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B1, 총아플라톡신) △미생물(호기성미생물, 진균,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pH(탕약) △벤조피렌(환약)이며, 시험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가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탕전실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21일까지 이메일(monitoring@nikom.or.kr) 또는 팩스(053-421-8050)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 탕전실 선정은 신청서 검토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료 수거 횟수 및 일정을 고려해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탕전실은 전액 무상으로 품질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품질 모니터링 결과는 보고서로 제공되며 탕전실의 위생·안전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안전관리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재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컨설팅이 지원되며, 사업 종료 시 참여 증서가 발급된다. -
온빛한의원, 일반한약조제 원외인증탕전 ‘인증’[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과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원외탕전실의 시설·운영·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해 인증받은 원외탕전실 21곳을 공지했다. 이 가운데 이날부터 새롭게 인증된 곳은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받은 온빛한의원 전주1관 원외탕전실(전북)이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모두 21곳이 됐다. 온빛한의원 전주1관 원외탕전실의 인증기간은 2024년 11월29일부터 2028년 11월28일까지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원외탕전실 인증 현황을 보면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총 15곳으로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더한한의원 원외탕전실(전남) △동의한방 두앤목한의원 원외탕전실(서울) △큰나무한의원 원외탕전실(서울) △채움생한의원 원외탕전실(경기) △포레스트요양병원 진안 원외탕전실(전북) △실로암한의원 원외탕전실(전북) △도솔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동양허브장생한의원 제기동2관 원외탕전실(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양산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남) △그린요양병원 원외탕전실(광주) △온빛한의원 전주1관 원외탕전실(전북)이며, 소규모 인증기관으로는 △하성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북경한의원 원외탕전실(충북)이다. 또한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받은 6곳은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경기) △기린한의원 원주 원외탕전실(강원) △안중한의원 원외탕전실(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자황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동서한의원 원외탕전실(경기) 6곳이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대한원외탕전협회와 함께 원외탕전실의 평가인증제도 참여를 확대하고, 사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상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원외탕전실 관련 세부적인 평가인증제도 컨설팅 및 견학 프로그램 신청 등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wontang@nikom.or.kr)로 문의하면 된다. -
한의약진흥원,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종사자 교육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신제수)은 25일 서울분원 세미나실에서 안전한 한약(약침)조제 환경 구축을 위한 ‘2024년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약침조제의 청정도 및 품질 관리 방법’을 주제로 △품질관리(QRM)의 이해 및 환경모니터링(E/M) 적용 사례 △제조위생관리(작업소 오염관리 및 살균) △무균시험 및 엔도톡신시험 등 세 가지 세부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인증 원외탕전실뿐만 아니라 미인증 원외탕전실까지 포함해 확대 실시됐으며, 한의사, 한약사, 탕전실 관계자 및 연구자 등 원외탕전실 11개소(인증 5개소, 미인증 6개소)에서 36명이 참석해 약침조제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지식을 배웠다. 이와 관련 신제수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교육이 약침조제 안전관리에 대한 탕전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미인증 원외탕전실의 인증 참여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원외탕전실의 안전한 조제환경 조성을 위해 약침뿐만 아니라 일반한약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 컨설팅 및 신규 인증평가 신청 등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wontang@nikom.or.kr)로 문의하면 된다. -
“의료개혁, 국민 신뢰 저하…의사 아닌 환자 중심돼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대표 김재철·이하 녹소연) 등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개최한 ‘의료소비자가 제안하는 의료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양방)의료계가 아닌 환자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고 있으며,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 또한 공급자인 (양방)의료계 중심 정책”이라며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의료소비자의 권리와 편의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의료체계 개편 시 함께 고려돼야 정부, 의료계, 국민 간 무너진 신뢰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녹소연 이사)는 ‘의료소비자가 제안하는 의료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의료소비자 중심의 △개인 의료비 부담 감소 △의료 접근성 향상 △과잉진료 검사 축소 △건강 관리 체계 강화를 목표로 의료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붕괴는 그간 진료권 폐지, 의료전달체계 붕괴, 중앙정부의 의료자원 배분 계획 부재 등이 누적된 결과로, 의료소비자 의견을 정부와 의료계에 알리고, 의료소비자가 책임과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방안은 △양방 전공의 7개 요구사항(2월) △의대생 8대 요구사항(3월) △의협 3대 요구사항(6월)에 대한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녹소연이 지난달 총 6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수·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반대 의견(각각 69.4%)이 높았으며, 특히 대응방식에 있어선 보건복지부(47.2%)보다 의협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68.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소비자의 대다수가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 △과잉진료 △예약 어려움 △긴 대기시간 △불필요한 검사 △의료비 부담을 꼽았고,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심야 시간 외래 이용 정책을 원했으며, △정부 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고 △의료대란에 의료소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도 건강관리를 통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의료개혁 목표로 △건보 보장률 향상 및 본인 부담금 축소 △정부의 비급여 항목 관리 △상급병원의 중증·입원 환자 중심 개편(외래진료 폐지) △1·2·3차 의료기관 의무 평가인증제 도입 △포괄수가제 등 혼합 수가제 도입 확대 △지역 중심으로 공중보건 및 질병예방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강재헌 녹소연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대해 “어떠한 이유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법과 원칙을 적용하고, 민간의료 중심의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공의대를 통한 공공의사 양성 및 공공의료 확충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추진 즉각 중단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지불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강희경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를 병들게 하는 문제 중 하나는 민형사 소송으로, 진료의 결과가 항상 만족스럽기 어렵기에 최근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내용을 모든 의료행위의 결과에 적용해야 의료분쟁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의사도 필수의료 현장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미화 녹소연 상임대표는 “의료자원은 공유자원이며, 그 자원은 의료소비자의 지불비용으로 구성되는 만큼 의료 실태의 당사자인 의료소비자에게 의료개혁의 추진 방향·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개혁은 정부-의료계-소비자가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면서 의료소비자 의견을 토대로 △가치 중심 수가로 전환 △지역 상황 별 필수의료의 재확립(양질의 일차 의료인 확보) △예방 중심·적정 진료를 통한 의료기관 신뢰 구축 등을 제시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현재 정부는 의료소비자와 의료계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위한 접근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지금 꾸려진 의료개혁특위가 의료계-환자-소비자가 머릴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예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건설적인 토론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그린요양병원, 일반한약조제 원외인증탕전 ‘인증’[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1일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과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원외탕전실의 시설·운영·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해 인증받은 원외탕전실 20곳을 공지했다. 1일부터 새롭게 인증된 곳은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받은 그린요양병원 원외탕전실(광주)이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모두 20곳이 됐다. 그린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의 인증기간은 2024년 8월1일부터 2028년 7월31일까지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원외탕전실 인증 현황을 보면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총 14곳으로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더한한의원 원외탕전실(전남) △동의한방 두앤목한의원 원외탕전실(서울) △큰나무한의원 원외탕전실(서울) △채움생한의원 원외탕전실(경기) △포레스트요양병원 진안 원외탕전실(전북) △실로암한의원 원외탕전실(전북) △도솔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동양허브장생한의원 제기동2관 원외탕전실(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양산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남) △그린요양병원 원외탕전실(광주)이며, 소규모 인증기관으로는 △하성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북경한의원 원외탕전실(충북) 등이다. 또한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받은 6곳은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경기) △기린한의원 원주 원외탕전실(강원) △안중한의원 원외탕전실(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자황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동서한의원 원외탕전실(경기) 등이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대한원외탕전협회(회장 서영석)와 함께 원외탕전실의 평가인증제도 참여를 확대하고, 사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상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원외탕전실 관련 세부적인 평가인증제도 컨설팅 및 견학 프로그램 신청 등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wontang@nikom.or.kr)로 문의하면 된다. -
K-헬스케어 국제의료사업 활성화 모색한다[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보산진)과 대구의료관광진흥원(원장 조준현)은 오는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제2차 GHKOL 국제의료사업 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메디엑스포 코리아 2024’ 기간 중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제의료사업에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한국의료의 CIS 지역 및 동유럽 진출 가능성과 리스크 등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동유럽 보건의료 전출 전략 △국제의료사업 CIS 진출 가능성과 리스크 라는 주제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KAHF’) △ICT 기반 의료해외진출 전략 △의료해외진출 정책방향 및 사업 안내 △외국인환자유치 정책방향 및 사업 안내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발표가 마련됐다. 임영이 보산진 의료해외진출단장은 “영남지역의 해외진출 실수요자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와 협력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지역 의료기관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증 원외탕전실 총 19곳···일반한약 13곳, 약침조제 6곳[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7일 한약 조제 과정의 안전성과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한약 조제 과정 전반을 평가하여 인증받은 원외탕전실 19곳을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모두 19곳이며, 이 가운데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13곳이고, 이번에 인증 기간이 연장된 곳은 포레스트요양병원 진안 원외탕전실로 2024년 6월9일부터 2028년 6월8일까지다. 또한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중 하성한방병원과 북경한의원 원외탕전실은 소규모 원외탕전실로 인증 받은 곳이다.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연 매출액 15억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품질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일반 원외탕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받으나 문서작성 및 회의체 운영 등 위생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 등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 받은 13곳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전남) △동의한방 두앤목한의원 원외탕전실(서울) △큰나무한의원 원외탕전실(서울) △채움생한의원 원외탕전실(경기) △포레스트요양병원 진안 원외탕전실(전북) △실로암한의원 원외탕전실(전북) △도솔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동양허브장생한의원 제기동2관 원외탕전실(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양산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남) △하성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북경한의원 원외탕전실(충북) 등이다. 또한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 받은 6곳은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경기) △기린한의원 원주 원외탕전실(강원) △안중한의원 원외탕전실(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자황한방병원 원외탕전실(경기) △동서한의원 원외탕전실(경기) 등이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대한원외탕전협회(회장 서영석)와 함께 원외탕전실의 평가인증제도 참여를 확대하고, 사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상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이 맞춤형 컨설팅은 원외탕전실로 인증 받기 위한 시설, 인력, 조제, 위생, 서류 작성 등의 방법은 물론 원외탕전실의 인증 기간 연장 및 지속적인 운영 관리의 노하우 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외탕전실 관련 세부적인 평가인증제도 컨설팅 및 견학 프로그램 신청 등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wontang@nikom.or.kr)로 문의하면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첩약건강보험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찬성 ‘63.25%’
- 2 치과 진료비 분쟁 급증, 치료비용계획서 제공 활성화 필요
- 3 “강우규 의사의 정신과 사상, 온 국민에게 전달되길”
- 4 지자체 통합돌봄 성과 확인…우수 사례 전국 확산 본격화
- 5 “한의사 공보의 덕택에 초기 뇌졸중 진단받았어요∼”
- 6 경북한의사회, ‘해독’ 특강으로 임상역량 강화
- 7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
- 8 “학회의 새로운 도약위해 3대 비전 실현에 최선”
- 9 의료에서의 AI 기술 적용…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논의
- 10 대한민국 청소년, 아침 거르고 스마트폰 사용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