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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중의사공회, 소수의(蘇守毅) 신임 이사장 선출…“중의사 초음파 활용 확대”▲(왼쪽부터) 소수의 신임 이사장, 뇌청덕 총통 [한의신문] 대만중의사공회전국연합회 제13대 집행부가 뇌청덕(賴清德·라이칭더) 총통의 대대적인 지지를 얻으며 회무의 시작을 알렸다. 중의사공회전국연합회는 지난 10월 26일 실시한 ‘제13대 이사·감사 선거’를 통해 소수의(蘇守毅·수서우이)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고, 새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오랜 기간 공공 중의의료 현장과 공회 회무를 맡아 온 그는 타이난시중의사공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전국연합회 이사로 활동하며 제도 정비와 의료 품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침 치료를 활용한 뎅기열 대응 등 전통 중의학 기반 감염병 치료 활동에도 앞장선 인물로 평가된다. 소 신임 이사장은 ‘대만 국민 건강 수호와 중의약 가치 제고’를 회무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중의약 제도의 현대화 △중의사 전문성 강화 △중의약의 사회적 가치 증진 △예방의학과 현대 기술의 결합을 통한 공공보건 역량 제고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연합회는 중의약을 대만 의료체계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고, 전국 중의사들과 협력해 중의약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 의료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 신임 이사장은 침 치료의 안전성과 진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중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활용 확대와 급여화 추진에 힘쓰고 있다. 현재 대만에선 다수의 중의사들이 초음파 관련 학회 연수 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으로, 이번 추진은 초음파 제도화의 마지막 단계다. 소 신임 이사장은 “기후 변화, 감염병, 초고령화 등 대만이 직면한 건강 문제에 대응하고자 예방의학과 현대 의학기술을 결합하고, 공중보건 체계의 회복력을 높이겠다”면서 “중의약의 지속적 발전과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견고히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1일에는 집행부 임원들과 함께 총통청을 방문, 뇌청덕 총통과 간담회를 갖고 △중의사의 공공 정책 참여 확대 △감염병 대응에서의 TCM(전통 중의학) 활용 촉진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중의 시술자 관련 규제 개선 △전문 인력 환경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 신임 이사장은 “중의학 관련 건강보험 지출이 2018년 240억 대만달러에서 2025년 340억 대만달러로 증가했다”며 “총 지출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과잉 공급에 따른 경쟁 심화를 막기 위해 기존 중의 인력의 활용도와 자원 배분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뇌청덕 총통(양방의사 출신)은 자신이 직접 쓴 ‘재예성흠(才叡成欽)’ 휘호를 전달하며 중의사공회를 격려했다. 이는 ‘재능과 슬기를 갈고닦아 마침내 우러러보는 경지에 이른다’는 뜻으로, 지도자의 덕성과 지혜를 통해 공동체의 번영을 기원하는 길상문구다. 한편 이종안 대한한의사협회 국제부회장(국제동양의학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의약제제 청관 1·2호를 제약화한 사례에서 보듯, 대만 정부가 중의학의 가치와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감염병과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중의학이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가 정부와 사회 전반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와 대만은 의료이원화 체계를 공유해 온 만큼 그동안 연구·학술 협력을 기반으로, 이번 새 집행부와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양국 전통의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기대수명 소폭 증가…남자 80.8세·여자 86.6세[한의신문]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3일 발표한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주요 사망 요인별 변화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연령별 사망확률을 따른다면, 남자 기대수명은 80.8년, 여자는 86.6년으로 전년 대비 남녀 모두 0.2년 증가했다. 특히 기대수명의 남녀 차이는 5.8년으로 1985년(8.6년) 최대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4년 60세 남자 기대여명은 23.7년, 여자 기대여명은 28.4년으로 전년 대비 남자는 0.3년, 여자는 0.2년 증가했다.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수명(80.8년)은 OECD 평균(78.5년)보다 2.3년, 여자의 기대수명(86.6년)은 OECD 평균(83.7년)보다 2.9년 더 길다. 전년 대비 암, 폐렴 등으로 사망할 확률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은 감소했다. 또 2024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암이 제거된다면 3.3년, 심장 질환이 제거된다면 1.2년, 폐렴이 제거된다면 1.0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남자는 64.6년(기대수명 중 79.9%), 여자는 66.4년(기대수명 중 76.7%)이다. -
비대면진료 법제화…‘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본격 추진[한의신문]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처방전 중계 체계를 공공 기반으로 전환하고, 비대면진료 확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처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대안)’에 병합돼 함께 처리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기준과 운영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민간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환자 간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공공성이 확보된 표준 시스템이 없어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진료 이용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지고, 조제 효율화·환자 대기시간 단축·의료기관 행정 부담도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물론 비급여 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명확히 해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보건의료 시장의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당장은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이지만 앞으로 모든 진료 체계에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위한 예산 편성 촉구[한의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확충예산의 확대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난 10월, 국민의 생명과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보건의료 예산 증액을 요구해 왔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노조의 예산요구안을 반영한 증액 의결안을 통과시켰으며, 26일에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최종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공공병원 인력난 심화 등 국가적 의료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희선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예산 확대를 요구해 왔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예산안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한 공공의료 예산 확대가 대부분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 원안에는 공공의료에 대한 필수적인 예산이 누락돼 있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공공의료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전담 대응 이후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의 현실은 참담하다”라고 운을 뗀 이선희 부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은 이제 병원의 존폐위기마저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예산을 확대해 공공의료가 지속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의 불안정한 운영구조와 의사수급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재범 부위원장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란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시기에 적정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공공의료 확충에는 여야가 없으며 필요한 예산이기에 삭감 없이 승인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족한 재정이지만 반드시 증액 반영돼서 의료전달체계가 잘 가동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시발점이 되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제출된 공공의료 예산을 단 한 푼도 삭감하지 말고 즉각 반영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일부터 국회 앞 선전전과 함께 국회 예결위원 면담 투쟁을 진행,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 예산의 확보를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
“재택 사망 시 ‘변사 의심’…재택임종, 사망확인 제도부터 손봐야”[한의신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다사(多死) 사회’를 앞두고 있음에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재택임종은 여전히 제도적·환경적 한계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변사 처리 관행 △부족한 가정형 호스피스 △임종기 가족 부담 △재택의료 연계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원 중심의 고비용 임종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은 지난달 20일 발간한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재택)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택임종 저해 요인을 짚고, 영국·일본의 제도를 참고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집에서 죽고 싶다” 67.5%… 현실은 의료기관 사망 72.9%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사망 증가와 출생 감소가 맞물리며 ‘인구 데드크로스’가 고착화됐다. ‘다사 사회’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임종 장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장기요양 수급 노인 조사에서 △응답자 67.5%는 재택임종을 희망했지만 △실제 자택 사망률은 14.7%에 불과했고 △의료기관 사망은 72.9%로 압도적이었다. 원하는 장소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 즉 ‘임종 자기결정권’이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의료기관 임종은 △높은 의료비·간병비 △정서적 불안 △병상 부족 △국가 의료재정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 자택 사망 시 ‘변사 의심’ 원칙… 검안 절차가 가족에 큰 부담 재택임종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현행 사망 확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모든 자택 사망을 ‘잠재적 변사’로 간주해 △경찰 출동 △검안의 검안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말기 암·호스피스 대상자 등 자연사가 명백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들은 △경찰 조사 △검안 대기 시간을 견뎌야 하고, 병원과 달리 사망진단서를 즉시 발급받기 어려워 장례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검안 인력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공중보건의 수는 △2020년 3499명→2025년 2551명으로 줄었고, 특히 의사는 △1901명→945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검안 업무 병목이 심화되면서 보고서는 “현 구조로는 재택임종 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 가정형 호스피스 부족… 비암성 말기 환자 ‘제도 밖’ 재택임종을 떠받치는 핵심 제도는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다. 한의사 혹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택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모델이다. 하지만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은 올해 기준 전국 39개소로, 정부 목표(2028년 80개소)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질환 △COPD 등 5개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심부전·신부전·치매·노쇠 등 비암성 말기 환자는 제도 밖에 머무르고 있다. 또 본인부담률도 △암 5% △비암성 환자 10~20%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낮은 이용률 역시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비암성 말기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가족 부담 완화 위한 ‘임종돌봄 휴가’ 신설 제안 재택임종을 위해선 가족이 거의 24시간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임종기에는 △호흡곤란 △통증 △섬망 등 상태 변화가 잦고, 가정은 병원 대비 의료기기 접근성이 떨어져 부담이 더 크다. 현재 가족돌봄휴직만으로는 임종기 집중 돌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임종 판정 후 1~2주간 사용 △통상임금 일정 비율 소득대체 △야간 대응·응급대처 지원 등 임종기의 특성을 반영한 단기 유급휴가 형태의 ‘임종돌봄 휴가’ 신설을 제안했다. ■ “재택의료를 ‘임종돌봄 경로’로 전환해야” 보고서는 가정형 호스피스만으로는 임종돌봄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며 기존 재택의료 인프라를 임종돌봄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가정간호 △방문간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은 임종기 대응을 인정하는 별도 수가가 없어 야간·응급 상황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결국 병원 임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임종 전 72시간 집중 돌봄 가산 신설 △방문진료·가정간호·장기요양 방문간호를 묶은 ‘임종돌봄 패키지’ 수가 마련 △지역 경찰·검안의 연계 프로토콜 구축 △재택의료센터를 ‘지역 기반 임종 관리 허브’로 지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사망 확인 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자연사가 명백한 경우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현직 병·의원 의사·공공병원·공중보건의 등으로 구성된 ‘지역 임종확인 전담의사 풀’ 구축 △호스피스·재택의료센터 핫라인을 통한 즉시 출동 △사전 등록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를 ‘재택임종 예정자’로 관리 △임종관리 기록 공유를 통한 신속 검안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임종 단계별 대응 요령 △신고·연락 절차 △필요 서류 △응급대처 △장례 절차 등을 표준화한 ‘국가 임종관리 매뉴얼’ 제정을 촉구하며, “사망 확인 절차의 합리화 없이는 재택임종 정책이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가정형 호스피스 확충과 비암성 질환 확대 △가정 내 의료환경 보장 및 임종돌봄 수가 마련 △가족 부담 완화 △지역 기반 임종확인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사회적으로 임종 선호를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울산 지역 소멸·저출생·미래 산업에서의 한의계 역할 ‘공유’[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21일 울산시한의사회 세미나실에서 김상욱 국회의원을 초청해 토크콘서트를 개최, 울산시의 지역 소멸 및 저출생 문제, 한의계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황명수 회장은 “울산의 인구 감소와 지역의료 공백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한의사가 지역주민 건강을 지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김상욱 의원은 울산의 미래 산업에 대해 ‘30년 먹거리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비전을 말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과 AI첨단 산업을 미래 30년 먹거리로 키워 중국과의 경쟁을 넘어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의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한의사의 적극적 활용과 진료과별 정원 선발, 지방 유인을 위한 제도 개선 같은 실질적 대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 등 의료인이 없는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인 '간호사'가 진료 행위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만성질환·근골격계 질환 관리 등 ‘주민 건강 주치의’로서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한의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주민 밀착형 건강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한의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하고 있는 ‘경미한 의료행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한의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황명수 회장은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울산의 미래와 지역의료 발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사가 지사역회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련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의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 토크콘서트가 울산의 미래 전략과 지역 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만큼, 향후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
정부의 한의사 공공보건의료 참여 확대 검토 ‘환영’[한의신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현도훈·이하 대공한협)는 24일 보건복지부가 지역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의사의 공공보건의료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제한받고 있는 가운데 공중보건한의사들은 각 지역에서 일차의료, 보건사업, 방문진료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관리나 예방접종 차원에서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같은 기초 의료행위들은 현행 제도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로 분류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담당토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대공한협은 “공중보건한의사는 한의과대학 6년 동안 해부학, 생리학, 내과학, 외과학, 응급의학 등 의학의 기초와 임상과목을 두루 교육받아, 보건소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진료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라며 “공중보건한의사에게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고 현장에 투입시킨다면,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공한협 또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공중보건한의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부의 한의사 활용으로 지역 공공의료 공백 해결 ‘환영’[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정부가 한의사를 활용해 지역 공공의료 분야의 양의사 부족사태를 해결할 것임을 밝힌 것과 관련 24일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 강화와 지역 한의공공보건사업 활성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참여 확대와 역할 강화를 통해 양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의 감소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실제 2024년 기준으로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된 곳은 558개소로 45.6%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 공보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필요 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공중보건의사 부재로 대구지역 취약계층을 돌봐온 ‘희망진료소’가 11년 만에 문을 닫고,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공보의 부족으로 관내 5개 보건지소의 진료업무를 중단하는 등 실제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가 붕괴위험에 직면했다는 소식에 국민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한의과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서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진료하는 양의사 수가 급감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3만 한의사라는 전문 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 개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9일 서울시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25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보공단이 2016년부터 개최해 온 정기 학술발표회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 등 유관부처 관계자,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계 및 학계 연구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좌장은 연세대학교 김현창 교수가 맡았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연구성과 공유’를 주제로 성과 발표 3개를, 두 번째 세션에서는 ‘빅데이터로 여는 헬스케어 인공지능(AI) 혁신’ 방안 3개를 발표한 후 토론을 진행했다. 세션 1의 첫 발제를 맡은 신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SGLT-2 저해제와 자가면역질환’을 주제로 SGLT-2 억제제가 혈당 강하 효과를 넘어 자가면역질환 위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이호규 연세대학교 교수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다국적 공동연구 성과’를 주제로 심뇌혈관질환 다국적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 간 컨소시엄 리더십도 확보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정승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가 한국 남녀의 정신건강에 미친 차별적 영향’을 주제로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돌봄과 탄력적 노동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세션 2는 김광준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전환(AX)’을 주제로 빅데이터 학습을 통한 의료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등 의료분야 혁신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한림대학교 심진아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활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인공지능(AI) 연구 방향성, 공단 빅데이터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방향 등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의 유동근 상무는 ‘인공지능을 통한 암 정복’을 주제로 의료 인공지능(AI) 서비스 혁신을 위한 산업 현황과 암 정복 등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방안 제시로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강조하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회 복지위, 의료·복지 예산 대폭 확대…의료 민생법안도 본격 논의[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며 서민 복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기조를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예방접종 강화 등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총 3조5977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오는 18·19일 ‘한의사 X-ray법’ 등 81건의 의료 관련 민생법안을 심의하며,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입법 공청회도 열어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3조5977억4800만원을 증액하고, 136억3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총 85건의 부대의견을 붙였다. 기관별 증액 규모는 △보건복지부 3조5175억3200만원 △식약처 802억1600만원 △질병청 2306억6700만원이다. 위원회가 반영한 주요 증액 항목을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1조9459억 원)를 목표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추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율 14%를 충족하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을 강화(2041억100만원),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강화(729억7300만원)해 지원 기준을 기준소득월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460억3200만원)을 통해 고령층 복지도 확대했다.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 확충(135억7,600만원), 예방접종 확대 및 보상체계 강화(1239억1400만원)와 더불어 인플루엔자·HPV·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대상 접종 확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산 화장품 미국 수출용 물류기지(1개소 축소, -90억원) △한국형 ARPA-H 신규 프로젝트(-20억 원) 분야다. 부대의견에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대책 마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기관 참여 유인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설치 등 총 85건이 담겼다. ‘한의사 X-ray법’ 등 81건 법률안 상정…18·19일 법안소위 심의 복지위는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소관 법률안 81건을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김미애)와 법안심사제2소위(소위원장 이수진)는 18·19일 양일간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에선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논의된다.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공동발의 대거 참여하는 등 국회에서도 대대적으로 입법에 힘을 모으고 있으나 의협 등 양방의사단체에선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목표…‘지역의사제’ 공청회 열고, 본격 추진 국회·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도 이번 주부터 본격 추진된다. 복지위는 금일(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는 최근 최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될 전망이다. 향후 논의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72)’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95)’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8008)’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213582)’이다. 특히 김원이·이수진 의원은 한의사를 포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양방의사 단체는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이수진 의원(여당 간사)은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해 관련 문제에 대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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