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6일 (토)
’25년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1035만명 추가 납부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다. 사용자(사업장)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사항을 건보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수시로 신고할 수 있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사업자별 신고 여건 등을 고려해 보수 변동 사항을 수시신고 대신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사용자(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근...
- 강환웅 기자
- 2026-04-22 1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