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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57)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67년 12월 『慶熙醫學』 제10집이 간행된다. 1965년 경희대가 동양의약대학과의 합병을 결정한 후 이듬해 1966년 11월 이전부터 나왔던 학술잡지를 계승해 『慶熙醫學』 제9권을 간행하고 다시 1967년 12월에 『慶熙醫學』 제10호를 간행한 것이다. 간행 주체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회라고 적혀 있다(이 시기에는 한의학과가 의과대학 소속이었다. 한의과대학으로 분리 독립된 것은 1976년 12월이었다). 『慶熙醫學』 제10호는 학생회장 黃敏雄의 ‘비약을 위한 정비를’이라는 권두언으로 시작된다. 이 글에서 그는 한의학이 신비의 베일을 벗어 던지고 과학적으로 재정비하여 일대혁신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의과대학장 朴弘烈은 ‘黎明에 際하여’라는 권두사에서 세계적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넓은 학문적 포용성을 가지고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가자고 당부했다. 한의학과장 鄭福鉉은 ‘진리의 개척자’라는 제목의 격려사에서 “성공하고야 마는 대륙 발견의 콜롬버스 등의 신념과 생활을 본받아 경희의 한의학도야 진리의 선구자가 되자”고 격려했다. 이어서 논문이 실려 있다. 辛民敎(본과 1년)의 「國産本草에 關한 硏究」는 국산 한약재를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활용했던 치험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한약재를 증상에 따라 연명초를 직접 투여해서 치료에 성공한 사례를 4개 찾아서 정리하고 있다. 韓相培·韓淸光(본과 3년)의 「白血病의 考察」은 백혈병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을 정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港香臨床’에서 蘇天祐 博士(港香鍼灸專科學院長)의 치험례와 ‘日本臨床’에서 矢數道明 博士의 임상, ‘中國’에서 陳居霖의 치료처방, ‘韓國’에서 裵元植 先生의 치료처방 등을 소개하고 있다. 權寧勳(본과 3년)의 「한방에 약물투여의 근대화와 술어의 통일」은 한의학 현대화에 입각해서 분말제(산제), 약수증제, 엑기스제, 환제를 사용한 경험을 몇 개의 처방을 선별해서 적고 있다. 崔周若(본과 3년)의 「현대화하는 침구술에 대하여」는 침구술의 현대화를 논하고 있다. 趙彙晟(본과 4년)의 「中風小考」는 중풍증의 역사와 증상, 예후 및 예방, 치료법 등을 정리하고 있다. 張道周(본과 4년)의 「肢下陽經痺風과 坐骨神經痛의 相關性」은 하지양경비풍과 좌골신경통의 원인, 증상, 예후, 治法方을 소개하고 있다. 金容煥(본과 4년)의 「汗의 生理와 病理」는 땀에 대한 한의학적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蔡炳允(대학원)의 「氣에 對한 考察」은 氣에 대한 철학적 견지를 중심으로 인문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吳世井(대학원)의 「상한론의 현대적 가치」는 상한론의 맥과 증, 세균처리방법과의 연관성 등을 정리하고 있다. 文濬典(대학원)의 「核醫學과 동양의학의 비교의학적 제문제」는 방사선과 핵의학과 한의학과의 연관성을 논하고 있다. 廉泰煥(강사)의 「體質鍼의 偉效」는 권도원의 체질침을 중심으로 몇 명의 환자의 치험례를 적고 있다. 李秀鎬(강사)의 「五行流注鍼의 應用」은 오행유주의 의의와 응용방법을 정리하고 있다. 裵蓂儀(대학원)의 「小兒의 驚愕에 의한 病變의 심리학적 소고」는 소아의 경악에 의한 심리현상과 병변론을 정리하고 있다. 李基淳(강사)의 「한방의학의 生理」는 영위, 기혈, 정신, 진액의 생리를 순서대로 논하고 있다. 趙明聖(강사)의 「四物湯加減論」은 사물탕의 가감법의 모든 것을 찾아서 정리하고 있다.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항목 선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협의체는 이번 4차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키로 했다. 관리급여 선정을 통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또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향후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난임치료 제도 정비 요청▲왼쪽부터 왕미양 회장, 김미애 의원, 박소연 회장 [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 확대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의료 협업체계 구축에 이어 국민의 전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박소연 회장은 9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과 간담회를 갖고, △모든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 트라우마 케어 일차진료’ 확대 △법원 판결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조치 마련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제도화를 건의했다. ◎ 비약물 기반 한의 트라우마 진료, 효과·만족도↑…지원 근거 필요 박 회장에 따르면 현재 트라우마 치료는 정신과 약물 중심으로 편중돼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한의사회는 지난 3년간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한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150여 명의 전문 수료자를 배출한 바 있으며, 수료자들이 운영하는 ‘트라우마 안심한의원 네트워크’는 전국 단위의 전문 치료 거점으로 자리 매김해오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한 서울·경기 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여성 공공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 회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또한 첩약·심신이완요법 등 비급여 한의치료 지원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으나, 비약물적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는 심신통합 회복 효과가 높고, 만족도 또한 89%에 달한다”며, △여가부 지침을 ‘모든 범죄 피해자’로 확대 △보호기금에 비급여 한의진료비 지원 항목을 신설할 것 등을 제안했다. ◎ “한의사 X-ray 사용, 합법 판결에도 규칙 미개정으로 ‘현장 차질’” 이어 박 회장은 최근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의원의 X-ray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입법부에서 사법부 판결에 따른 행정절차의 진행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대법원·수원지법은 △한의사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부재한 점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는 점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한의원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기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박 회장은 “환자들이 진료는 한의원에서 받고, 촬영은 양방의원에서 하는 불편이 발생하면서 시간·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최근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기관 개설자가 책임을 질수록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들면서, “X-ray는 안전성이 검증된 2등급 의료기기이며,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 사례 모두가 한의사 사용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난임치료 지역 격차 야기…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지원 근거 필요” 아울러 박 회장은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한 초저출생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는 여러 지자체 사업에서 88~100%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자연임신 성공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나 지원 여부가 지자체 재정에 따라 달라져 난임 치료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성보건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박 회장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한 한의 난임치료 휴가 적용 등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보다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한의사회와 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미혼모 지원, 직장맘 문제 등 여성·젠더 기반 돌봄 체계를 함께 확장해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양 단체간 법률·의료 협업 모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한의 난임치료 제도화는 모두 사회 약자 보호와 국민의 심신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로,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여성·아동·피해자 보호는 여야 정쟁이 아닌 필수 과제로, 국가가 안정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안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복지위 간사로서 환자 진료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임상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술기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한의신문]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양기영·고동균)는 7일 서울 SETEC 컨벤션홀에서 대한희귀난치질환학회와 연합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한의영상학회에서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영상 진단 및 초음파 활용 중재술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양기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영상학회는 앞으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 확대를 위해 X-ray와 초음파, 그리고 혈액검사 교육에 앞장서겠다”면서 “내일 바로 진료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술기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명진 교육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강연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형식을 지양했다”며 “강연자와 학회원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임상에서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가는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연합 학술대회는 총 13개의 강연으로 구성, 근골격계 질환부터 내과 질환, 실손보험 청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의 강연이 진행됐다. 한의영상학회의 오전 세션에서는 척추 및 두면부 질환에 대한 초음파 활용 시술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이대욱 원장(포항 삼성한의원)은 ‘요추 신경근 약침’ 강연을 통해 요추 주변 해부학적 구조물과 병리학, 그리고 요추 신경근 시술 노하우를 공유하며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법을 강조했다. 이어 이종하 원장(나주 바른부부한의원)은 ‘경추부 선택적 신경근 약침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경추의 해부학적 구조와 변이를 분석하고, 신경근 레벨별 정밀한 접근법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초음파로 공략하는 PPF(익구개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문지현 원장(바로한의원)은 난치성 비염, 두통, 안면통 치료를 위한 초음파 활용 약침술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경영 강의와 경혈 초음파 LIVE 시연으로 구성된 오후 세션에서는 예영철 원장(참잘함한방병원)이 ‘한의원 실비보험 매뉴얼’을 통해 실손보험 세대별 특징과 현황을 정리하며, 한의원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설명했다. 또 장경진 원장(일산한의원)은 ‘안 낫는 어깨 통증의 포인트’를 주제로 환자의 가동범위(ROM)에 따라 CBSS(오훼완근-견갑하근)와 CHL(오훼상완인대)을 선택적으로 시술하는 전략을 설명하는 한편 권휘근 원장(괴산 부부한의원)은 ‘동네 한의원에서 복부초음파 사용하기’ 강연에서 망문문절의 확장판으로서 초음파를 활용해 췌장, 담낭 등 주요 장기를 스캔하는 노하우와 실제 임상 증례를 공유했다. 권현범 원장(옥산한의원)은 걍연을 통해 ‘장경인대 증후군’의 생체역학적 원인인 압박 이론과 마찰 이론을 분석하고, 초음파 활용 주사 치료와 재활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강연 종료 후 이어진 경품 추첨 시간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 미국진단초음파협회 자격자 교육 플랫폼인 ‘소노하니’의 근골격계 초음파 수강권 등이 증정됐다. 이번 학술대회와 관련 안태석 교육이사는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달간 연자들이 매주 밤늦게까지 모여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며 갈고 닦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단순히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회원들이 내일 당장 진료실에서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실전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세션 시작에 앞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X-ray 사용까지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은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증명한 것이며, 이는 그동안 한의과대학과 한의영상학회를 중심으로 영상의학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과 임상연구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한의학이 세계 통합의학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남은 불합리한 장벽들을 허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면역·염증성 질환의 한의학적 최신 지견 ‘공유’[한의신문]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는 지난달 30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면역·염증성 질환의 통합적 접근: 병태생리 이해와 한의학적 치료전략’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 관련된 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양웅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학술대회에는 면역 및 염증성 질환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최신 지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했다”면서 “오늘 강연이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 1부에서는 면역·염증 질환에 대한 한의학 치료전략을 주제로 △알레르기성 질환의 병태생리와 한의학적 해석(김미혜 우석대 한의대 교수) △장내미생물 관점에서 바라본 아토피피부염 치료 전략(김규석 경희대 한의대 교수) △Re:bEO 천연 에센셜 오일 등 한의학적 비염 치료 전략(이선행 경희대 한의대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아토피피부염과 장내미생물과의 관계는? 김미혜 교수는 발표를 통해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한 개요 설명과 함께 기존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인 △Budesonide △Centirizine △Formoterol의 적용병증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공유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의학에서도 예전부터 효천병이나 비옹·비구와 같은 현재의 천식·비염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해왔다”고 밝히며, 융합한의학회에서 전나무 잎·세신·박하 등을 주요 성분으로 개발한 호흡기질환 개선용 천연물 스프레이 제제인 ‘Re:bEO(Nasal spray 비강 스프레이)’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Re:bEO는 에센셜 오일로, 네트워크 분석 및 동물실험 등을 통해 호흡상피세포의 증식 및 잔세포 활성화의 현저한 감소를 확인했으며, 특히 천식에서 Th2 특이 사이토카인과 주근위 유래 상피-중간엽 전이를 억제해 섬유화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규석 교수는 장-피부 축과 미생물-숙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연구성과를 공유하면서,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새로운 치료전략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먼저 장내미생물은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침 치료 효과를 매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장내미생물 구성 및 안정성은 침 치료 효능의 핵심 결정 인자일 수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장내미생물 정보를 반영한 개인 맞춤형 침 치료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성 비염을 보는 한의학적 관점은? 또 곽향정기산의 아토피피부염 효과와 장내미생물 연구결과를 공유한 김 교수는 “곽향정기산은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해 피부장벽 및 장 장벽 개선, 장내미생물 환경 개선을 통해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면서 “기존 염증 및 면역 조절 한약부터 장내미생물 조절, 장벽 기능 개선 등 개인별 증상에 따라 다양한 타켓의 개인 맞춤형 한약 처방을 선택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선행 교수는 “만성 비염은 문진, 전비경 또는 비내시경검사, 방사선 검사, 알레르기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서양의학적 치료로는 △환경요법 △약물요법(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혈관수축제) △면역요법 △수술요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며 “반면 한의학에서는 조습의 경우에는 코막힘이 심한가? 콧물이 심한가?로, 또한 한열은 묽은 콧물이 잦은가? 끈적한 콧물이 잦은가? 등의 증상으로 변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알레르기 비염의 변증을 △화열(火熱) △肺氣虛寒 △肺脾氣虛 △腎元虧虛로 제시하며, 각 변증에 따른 증상 및 처방을 공유하는 한편 청체·탁체·농체·코막힘·재채기·코가려움증·비강건조 등 증상에 따라 가감하는 한약재도 함께 공유했다. 골관절염, 치료 후에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 어려워 이어진 학술대회 2부에선 ‘근골격계·면역반응 최신 치료 전략’을 주제로 △근골격계 염증질환의 현대의학적 치료 동향과 한의학적 접근(양웅모 경희대 한의대 교수) △관절염 타겟 약침요법 플렉사(FLEXA) 임상 적용 전략(남동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이 발표됐다. 양웅모 교수는 발표를 통해 “골관절염은 연골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파괴되면서 발생한다”면서 “특히 골관절염은 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수 없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양 교수는 또 “현재 골관절염 치료를 위해 NSAIDs, 국소외용제, 관절내 주사제,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기존 치료법들의 광범위한 부작용과 위험성으로 인해 관절 손상에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을 이용한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교수는 “대한융합한의학회는 한의학과 현대과학의 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기술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학회에서 진행된 연구개발의 성과들이 실제 임상가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며, 학회에서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용 약침제제인 플렉사(FLEXA)의 치료효과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남동우 교수는 “약침치료란 침 자극과 약물을 결합시킨 것으로, 이는 경락학설에 의거해 선용된 약물을 유관 부위, 압통점 혹은 체표에 촉진으로 나타나는 양성 반응점에 주입함으로써 생체의 기능을 조정하고, 병리생태를 개선키셔 질병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는 치료법”이라며 “장점으로는 자침과 약물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롯해 적응증이 광범위하고 치료효과가 신속하며 시술방법이 간편하고 응급환자나 침을 무서워하는 소아환자 등에게 시술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이어 한의 임상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봉독약침과 자하거약침에 대한 작용기전 및 약리학적 작용 등을 설명한 데 이어 최근 경희대 한방병원에 도입한 플렉사(FLEXA)의 활용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료기기 특별세션’ 운영을 통해 △3차원 맥영상 검사기(강희정 대요메디 대표) △디지털 자동약침 주사기 ‘아이젝’(염현철 메디허브 대표)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전시부스 운영을 통해 최신 의료기기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
Do you know K-medi?김은혜 가천대 한의과대학 조교수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 저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사로서의 직분 수행과 더불어 한의약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자 꾸준히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은혜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지난 10월 27일, 미국 보스턴에서 대한암한의학회가 국제통합암학회(Society for Integrative Oncology, SIO) 역사상 최초로 한의학을 주제로 단독 워크샵을 진행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Dana-Farber Cancer Institure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회는 하버드 의과대학 캠퍼스의 Joseph B. Martin Conference Center에서 열렸으며, 대한암한의학회 학회장이신 유화승 교수님(대전대 한의대)을 포함해 7인의 학회 임원이 발표했다. 발표 주제는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Korean Medicine in Cancer-related Symptom Management’로, 「암관련 증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내용에 기반해 증상 1개씩을 담당하여 암 관련 증상에 한의치료의 역할 및 유효성을 발표하는 형식이었다. 그 중에 나는 식욕부진 및 항암화학요법 유발 오심구토 증상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내용과 한의치료의 유효성에 대해 강의했다. TCM과 TKM은 분명히 다르다 워크샵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기에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준비하는 동안 긴장을 정말 많이 했다. 15시간 동안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졸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영어 대본을 중얼중얼 외워볼 정도로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간만에 많이 받았다. ‘역사상 최초’, ‘한의학’을 주제로, ‘단독’ 워크샵을, 대한암한의학회가 ‘유일’하게 주관한다는 사실이, 지나고 나서는 감격스럽지만, 그전까지는 어깨를 참 무겁게 만들었다. 매번 하던 발표고, 영어야 외우면 되는 건데 무엇이 그렇게 중압감을 느끼게 만들었나 돌이켜 보면, 결국 한 가지였다. ‘미국 사람에게 한의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실제로 워크샵의 말미에 시행했던 질의응답 시간에도 오가는 대화 끝에 이런 멘트가 나오기도 했다. “오늘 발표 내용이 국제통합암학회에 몸담고 계신 분들에게는 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중의학)과 유사하다고 받아들이실 것 같다. 하지만 TCM과 TKM(traditional Korean medicine, 한의학)은 분명히 다르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TKM에 맞춤화된 내용을 준비해보겠다.” 암환자 관리의 mainstream으로 충분히 사용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TCM과 TKM의 차이는 사상체질의학의 유무에 기반된다고 배웠었다. 하지만 임상을 해보고,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수만 편의 TCM 논문을 읽어보며 느낀 것은 오로지 체질만이 두 의학을 구분하는 기점은 아니라는 점이다. 치료 도구도 동일하고,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TKM 뿌리의 일부가 TCM의 한 편에 발을 걸치고 있는 것은 맞겠으나, 치료 도구를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기까지 진료적 서사성은 다르다는 사실을 느꼈다. 하지만 문제는 나조차도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이 다르냐고 물어보면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도 TCM 논문을 읽다 보면 TKM과 같은 치료 도구로 내게 익숙한 환자를 치료함에도, 정작 논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머릿속에서 느낌표와 물음표를 마구 떠올리게 하는 흐름들이 많다. 단순히 ‘학문의 변화 과정에서 문화적·환경적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모호한 내용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차별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워크샵을 마치고 나서야 이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아마 SIO에서 우리 세션에 참석한 분들이 물어보신 질문의 수준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한약과 양약의 상호 작용(drug interaction)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처방하시나요? 특히 암 환자가 항암치료를 하고 있다면요.”, “stomach 36번 혈자리(족삼리)를 위장관계의 제반 증상에 사용하신다는 건 저희랑 같네요. 다만 한국에서는 ST36에 침을 놓을 때 편측을 쓰는 지, 양측을 쓰는 지, 편측을 쓴다면 건측/환측 중에 어디를, 양측이라면 왜 양측을 쓰시나요?”,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 환자에게 TKM을 할 때, 방사선 조사 부위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을 쓰시며 치료를 하시나요? 아니면 TKM 이론에 따라 systemic(전신적)하게 접근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다. “왜 supportive care(보조적 치료) 위주로만 발표를 준비하셨나요? 이 정도 근거 창출이 되어 있다면, 상황에 따라 암 환자 관리에 있어서 mainstream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TKM을 한 단계 도약해서 바라봐야 할 때 암 환자를 오래 보신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법한 상상을 초월한 수준의 질문을 받고 있으니, 새삼 이제는 우리 또한 TKM을 한 단계 도약해서 바라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TKM에 이렇게 많은 근거가 있다고는 생각도 못 했고 임상에서도 그 근거를 고려하며 환자를 진료하시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그리고 K-pop 데몬 헌터스 잘 봤습니다.”라고 웃으며 말하는 프랑스인 의사에게 ‘K-medi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진료와 연구 방향성을 다 같이 정립해야 할 때가 곧 도래할 것이라 생각한다. “Do you know K-pop?”라는 질문에 “Yes. I know Demon Hunters/BTS/Blackpink.”라는 대답이 당연히 돌아오듯, “Do you know K-medi?”라는 질문에도 언젠가는 당연한 대답이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한의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 검토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 기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한의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사실상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를 법률상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해 한의사도 개설자인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기준 판례 변화 기존 법원 판례는 ‘학문적 원리’ 기준을 적용해 한의사의 X-ray·CT 사용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단 기준이 크게 변화했다. 새로운 기준은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 존재 여부 △해당 기기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필요한 지식·기술 수준 포함) △해당 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무관한지’ 여부 등이며, 특히 기존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의료기기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는가’라는 조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무죄 선고가 잇따랐고, 올해 수원지법 역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곧바로 기기 사용권한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학문체계 차이에 따른 진단 역량 문제 △방사선 장비의 위해성 △입법정책적 판단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기기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자’가 아니라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이 곧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 근거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는 직역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안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형사적 판단일 뿐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방사선 위해성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한의대 교육과정 미비로 인한 오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X-ray 장비의 책임을 개설자에게 부여하면 기관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환자·종사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또한 “법적 실체가 없는 ‘관리자’ 용어는 삭제, 현장에서 개설자나 방사선사가 대부분 책임자로 선임되는 현실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 한의협, 판례 근거로 개정안 통과 촉구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X-ray가 안전성이 확인된 2등급 의료기기인 점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사례까지 모두 한의사 사용을 지지하는 점 △대법원 판례에 부합, 법령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계를 근거로 “진단용 X-ray 장비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로 재분류돼 안전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2심)에서 문제된 골밀도 측정기는 3등급 의료기기이지만 일반적인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그보다 위해도가 낮은 2등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84.8%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규제학회·의료법학회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제한은 불공정하며 의료 발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한 점을 제시했다. 최근 의료기기 산업계 역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사례도 제시됐는데, 같은 의료이원화 체계인 중국은 2017년부터 중의사에게 양방의사와 동등한 X-ray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2017년부터 중의사의 X-ray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고 있다. 한의협은 “개정안은 방사선 장비의 설치·운영·안전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법령상 공백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조치”라며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한의사의 사용을 면허 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행정절차를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안전관리책임자로 현장 불편 해소” 실제 국민의 67% 이상이 한의의료 이용 경험이 있고, 근골격계·염좌 환자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한의사 X-ray 사용 제한으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 후 다시 한의원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22년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4.8%가 “한의사 X-ray 사용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79.7%가 “불필요한 의과 방문을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하며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실제 사용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한의사의 영상진단 장비 활용 역량과 교육·안전성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있다. 대법원 판례 변화, 국민 인식, 의료기기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논의와 교육·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
2025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주요 발표내용은? 2025 한·일학술심포지엄[편집자주] 2025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행사가 오는 12월14일 서울 COEX 오디토리움(3F)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일학술심포지엄, 실습세션, 허리질환의 모든 것으로 구성돼 회원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아우르며 여러 주제를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본란에서는 한·일학술심포지엄의 주요 발표내용을 살펴봤다. 권승원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권승원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전통과 현대 임상근거를 연결, 인삼양영탕을 ‘동아시아형 노쇠(frailty) 치료의 핵심 처방’으로 재해석해 보는 관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삼영양탕은 오랜 역사속에서 축적된 ‘역사성’과 실제 임상에서 체감되는 ‘유효성’을 기반으로 오늘날까지 활용되고 있는 ‘한약’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처방 중 하나로, 전통적 허약·노쇠 치료에서 현대 임상근거와 진료지침까지 이어지는 나름의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 인삼양영탕이 처음 기록된 고전에는 ‘노쇠’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사지 무력·피로·식욕저하·우울·활동 저하 등은 현대의학에서 정의하는 다차원적 ‘노쇠’의 핵심 요소와 매우 유사하다. 권승원 교수는 “이번 강의는 인삼양영탕이 전통적으로 어떤 임상 상황에 사용되었는지를 재해석해 강연할 예정”이라며 “또한 자율신경실조, 폐경기 증후군, 암 관련 피로, 긴장성 두통 등 한의임상진료지침에서의 근거를 정리하고, 욕창·간경변성 복수·자가면역질환 피로 등의 국내 임상 사례를 통해 처방의 현대적 활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어 “뇌졸중 환자에서 확인된 근력 개선 데이터로 중심으로 인삼양영탕이 노쇠 환자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려고 한다”면서 “이번 강의가 한약이 역사적 근거와 임상적 유효성을 어떻게 연결하며 발전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양승정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 양승정 교수는 이번 한·일학술심포지엄 발표를 통해 인삼영양탕이 갱년기 여성의 기혈을 복돋우는 통합 치료 솔루션임을 강조한다. 양 교수는 “갱년기장애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지만, 호르몬 치료에 한계와 부작용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약적 접근의 임상적 가능성을 공유하고, 특히 기혈양허를 중심으로 효과를 보이는 인삼양영탕의 활용을 통해 한·일 양국의 한의·캄포 의료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갱년기장애의 대표적 병리인 기혈양허에 대한 인삼양영탕의 임상적 유효성·안전성을 소개하는 한편 실제 국내 임상연구와 환자 사례를 기반으로 주요 증상인 피로·불면·감정 기복 등에 대한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진단 기준(변증)과 투약 평가 지표(Kupperman Index 등)의 임상적 활용법을 통해 갱년기에 대한 한의진료의 실제를 공유할 계획이다. 호리바 유코 게이오기쥬쿠대학병원 교수 호리바 유코 교수는 발표를 통해 일본에서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고 있는 ‘인삼양영탕’을 소개한다. 부인암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암은 수술·항암 화학요법·방사선 치료의 발전으로 인해 일정 부분까지는 극복이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는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지지요법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실제 구역·구토에 대해서는 ‘항구토제’를, 호중구 감소에 따른 감염 위험에는 ‘항균제’가 활용되면서 부작용을 예방·치료하고 있다. 하지만 피로·권태감, 식욕부진, 말초신경 장애에 대해선 여전히 효과적인 약제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특히 피로·권태감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의료 현장에서는 암 치료의 지지요법으로 다양한 한방약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코 교수는 “암 치료의 지지요법에서 피로·권태감에 대해 일본에서는 ‘인삼양영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인삼양영탕은 신체의 영기(栄気)를 보하는 작용이 있어, 병후 허약, 피로, 식욕부진, 도한(잘 때 식은땀), 사지냉증, 빈혈 등의 개선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부인과 암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삼양영탕이 자각증상 완화와 일상생활 동작에 미치는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인 개선도에서 투여군이 비투여군보다 유의하게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여러 자기평가 척도를 활용한 다각적인 평가나, 환자 스스로의 평가 외에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다. 유코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소개하는 연구는 부인과 암 치료 후 나타나는 피로·권태감에 대해 인삼양영탕 복용 전후의 경과를 평가한 것”이라며 “더불어 부인과 암 환자에서는 불안·우울과 같은 심리적 고통의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어, 피로·권태감과 함께 나타나는 식욕부진, 불면, 불안·우울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카야마 신 도호쿠 대학병원 교수 타카야마 신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인삼양영탕 노화에 따른 뇌쇠뿐만 아니라 암 치료, 만성 염증, 저영양 상태 등의 상황에서도 유용한 지지요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한다. 그는 “인삼양영탕은 피로, 식욕부진, 빈혈 등 다양한 증상에 사용되어온 한방약으로, 최근에는 암 치료 지원, 노쇠, 인지기능 저하 등 현대의학적 문제에 대한 효과가 임상시험과 전임상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특히 그렐린(ghrelin) 경로의 활성화가 밝혀지고 있다”면서 “이번 발표를 통해 인삼양영탕이 식욕부진의 회복과 진행성 암 환자의 장기 생존에 기여한 사례를 공유, 그 유용성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인삼양영탕은 단순한 증상 완화제가 아니라, 식욕 증진과 근감소 억제 등의 기전을 바탕으로 암 치료 과정에서의 삶의 질 유지, 영양 상태 및 정신적 안정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며, 필수적인 지지요법임을 강의를 통해 꼭 전하고 싶다”며 “현대 임상 현장에서 인삼양영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료진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료 지속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타카야마 신 교수는 ‘임상 및 전임상 연구에서의 인삼양영탕 고찰 및 증례 보고’란 제하의 연구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배경 및 목적과 관련 타카야마 신 교수는 “12종의 한약재로 구성돼 있는 인삼양영탕의 근원은 서기 1241∼1252년경 편찬된 ‘태평혜민화제국방’에 두고 있으며, 주로 피로감, 권태, 식욕부진, 수면 중 발한, 수족 냉감, 빈혈 등의 증상을 가진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면서 “이번 연구에서는 인삼양영탕에 대한 임상 및 전임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임상 적용 사례를 함께 보고자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PubMed, Web of Science, Traditional and Kampo Medicine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삼양영탕 관련 논문을 검색했고, 추가로 최근 발표된 문헌에 대해서는 ‘수기 검색(hand search)’을 실시한 후 인삼양영탕에 기반한 임상시험 및 전임상시험 연구를 선별해 검토했다. 연구 결과 다수의 임상시험에서 인삼양영탕의 임상적 효능이 확인된 가운데 주요 적용 분야는 △빈혈 △암 치료 보조 △노쇠 △인지기능 저하 △무감동(apathy) △피로·권태 △식욕부진 △폐질환 등이 있었으며, 전임상 연구 결과 또한 임상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렐린-뉴로펩타이드Y 경로 활성화를 통한 식욕 촉진을 비롯해 △Akt/mTOR 경로에 의한 4E-BP1 과인산화 및 FoxO1-atrogin-1 경로 억제를 통한 근육 소모 방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PA axis)과 교감-부신수질 축 조절 및 GABA 신경 억제를 통한 사회성 향상 △PGC-1α 활성화를 통한 골격근 위축 회복 촉진 △조혈(hae matopoiesis) 촉진 및 면역세포 수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에서는 인삼양영탕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진행성 식도암 환자의 증례도 보고된다. 그에 따르면 53세 여성 환자는 Stage IV 식도암으로 진단돼 시스플라틴과 플루오로우라실 병용 화학요법 및 흉부 방사선치료를 2개월간 받았다. 치료 기간 중 지속적인 식욕부진으로 인해 액상식만 섭취 가능했고, 전신 상태와 삶의 질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식욕 개선을 목적으로 ‘복령인오반하후박탕’ 7.5g/일과 인삼양영탕 9.0g/일을 병용 투여한 결과, 식욕이 점차 회복됐으며, 플루오로우라실 또는 독세타셀 기반의 항암 치료를 반복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으며, 진행성 식도암 진단 후 7년 이상 생존했다. 이 임상 사례는 인삼양영탕이 암 치료 중 식욕부진 완화, 영양 및 정신 상태 유지에 유효한 지지요법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설명이다. 타카야마 신 교수는 “이날 소개되는 연구를 통해 인삼양영탕에 관한 임상 및 전임상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암 치료 보조뿐 아니라 노쇠, 무감동, 피로·권태, 식욕부진 등에 대한 유효성을 제시하겠다”면서 “향후 인삼양영탕은 서양의학 치료와 병용 가능한 현대적 한의약적 지지요법으로서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70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11월 괴담’이라는 게 있다. 유명한 가수들의 죽음이 우연히 11월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쪽 계통 종사자들의 사건 사고가 두어개라도 연달아 터지면 “올해도 어김 없이 11월 괴담이 현실화되는 걸까요?”로 시작되는 뉴스가 들려온다. 11월 괴담설의 이면에는 연말이 본격화되는 12월 바로 직전이라 별다른 기삿거리가 없어서 뭐라도 끌어와서 사건화·기사화 시켜야 하는 절박함에 내몰린 기자들이 만들어낸 억지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느닷없고 어이없는 사건들이 끊임없는 발생하는 ‘A whole new world’에 ‘11월 괴담’이 희미해질 날도 멀지 않았다. 증상의 발병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연의 반복을 징크스로 규정하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포비아로 과장하고 트라우마나 PTSD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자신만이 온전하게 경험했고 관련된 기억 또한 또렷하다며 그래서 그들이 쌓아올린 개별적인 병인론은 꽤 설득력도 갖추고 있다.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두를 신고 출근하는 날이면 꼭 발을 밟혀요. 그것도 자주 삐끗했던 왼쪽 발이요. 구두가 불편해서 민첩성이 떨어지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구두 신을 때는 안 그러거든요. 징크스가 된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안 되는거 알면서 몇 주 전에 진짜 딱 한 잔 마셨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자전거로 퇴근하는데 앞바퀴가 이상하다 싶은 순간 전봇대 들이박고 안경 날아가고. 이제 로드 바이크 포비아가 생길 지경입니다.” 트라우마, 징크스·포비아와 달리 쉽게 다뤄져선 안돼 희박한 인과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징크스나 특정한 상황에만 과도한 공포감을 느끼는 포비아와 달리 트라우마는 한 번이든 반복적이든 분명한 원인으로서의 사건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결과로서 뇌와 몸에 깊게 각인된 상처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 범주가 넓고 무거우며 그래서 쉽게 다뤄져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자주 접하는 트라우마는 신체적 질환에서 유발된 만성 통증 환자들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큰 사고 이후의 화병,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일 것이다. 정신과 몸을 한 순간에 경직시키는, 그래서 잘 해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다양한 불편감의 끊임없는 습격과 반복. “교통사고후유증이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어요. 다들 나이롱 나이롱 하죠. 진짜 나이롱 아니라니까요. 뼈만 안 부러졌지, 지금도 악몽을 꾸고 자다 깨면 한동안 목을 좌우 어디로도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가위눌림을 한 30분 당해보세요. 낮잠을 자도 가위 눌릴까봐 제대로 못 자요. 밤에는 더하고요.”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들 모두를 경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보좌진들을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다보니 의원과의 성향 차이로 의원실을 옮기는 일이 꽤 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이 분노가 예상치를 벗어난 수준이라거나 기존 의원실 직원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경우 그 때 느끼는 고립감이나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다들 입을 모아 말한다. 의도적으로 몇 달의 간격을 두고 새 의원실로 근무를 개시했는 데도 직전 근무했었던 의원실 문앞만 지나가도 혹은 그 의원 이름 세 글자만 봐도 뒷목이 굳어오더라는 등의 공포심을 호소하며 “이거이거 000의원 트라우마 맞죠?”라고 질문을 해오면 즉각적으로 그들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주기는 어려웠다. 대신,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의 통증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자리를 잡으면 이번에는 몸의 통증이 정신을 갉아먹을 수도 있으니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된다고 몇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는 선에서 대화를 마무리하곤 했다. 심신의학이라는 용어는 환자들의 살아숨쉬는 스토리 속에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된다. 몸은 맘이다. 맘은 몸이다. 몸과 맘은 하나이다. 트라우마는 통증을 유발하고 통증은 트라우마를 강화한다. 이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뇌과학으로 읽는 트라우마와 통증』 (스티브 헤인스, 푸른지식, 2016년 7월) - 우리는 삶의 날카로움에 자주 상처를 입는다. 이들이 마음에 남으면 트라우마가 되고, 신체에 새겨지면 통증이 된다. - 일상의 스트레스는 삶의 항해에서 바람과 같은 존재인 반면, 트라우마는 마음의 항해를 뒤흔드는 폭풍이다. - 트라우마의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부 일정 시간 이상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는 경험이 쌓이는 것으로 규정된다. -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스트레스 요인 그 자체보다 피해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 - 무심코 인생 초기의 사건에 첫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가 미래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하는 기본값이 된다. 사람의 두뇌는 이처럼 단순하다. - 트라우마로 촉발되는 강렬한 기억을 제어하는 것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몰두하고 헌신하며 직접 작용하는 힘을 회복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조직병리학이 만성 통증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증거는 압도적이다. 『몸은 기억한다』 (베셀 반 데어 콜크, 을유문화사, 2020년 10월) - 서양의 주류 정신의학계와 심리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치료 과정에서 자기 관리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 서구 사회가 약물과 면담 치료에 의존한 반면, 전 세계 다른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마음챙김과 운동, 리듬,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 회복의 핵심은 자각이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감각 속에서 살아간다. -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은 공장 조립 라인처럼 구성된 병원 진료실 안에 앉아서 환자들과 채 15분도 대화를 나누지 않고는 통증이며 불안감, 우울증을 완화시켜 주는 약을 나눠 준다. -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건 너무 적게 기억하고 어떤 건 너무 과하게 기억하는 특징이 동시에 나타난다. -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끼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는 가해자보다 자신의 신체 감각이 훨씬 더 무서운 적이 된다. - 트라우마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 정서적 뇌는 희생자가 겁먹고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감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낸다. - 신체의 지각은 시간 감각도 변화시킨다. 트라우마는 무기력하게 두려움을 느끼던 상태가 영원히 굳어 버린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최악을 극복하는 힘』 (엘리자베스 스탠리, 로크미디어, 2021년 7월) - 트라우마 사건의 기억은 강렬한 감정, 기괴한 행동, 참을 수 없는 신체감각, 이미지, 파편화된 생각 등 작은 조각들로 나뉜다. -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속에서도 잘 살아가며 효과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길은 결국 자기 계발보다는 자기 이해에 있다. -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계에 후생유전학적 변화를 초래해 심신 체계에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 - 사고 뇌와 생존 뇌의 대립 관계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그 존재를 자각하는 것이다. 신경생물학적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 뇌가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 양 뇌의 대립 관계가 소멸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충분히 좋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관계의 유연성과 회복탄력성뿐 아니라 자기 조절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 자동차 사고를 당한 5.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해온 신경학자 로버트 스캐어는 결국 채찍 증후군이 생기는 사람과 이전 발달 및 관계 트라우마 사이에서 강한 연관성을 발견했다. - 우리는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 때문에도 만성 스트레스와 관계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 - 도전을 경험하고 난 후에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생존에 이롭다. 회복탄력성을 얻으려면 고난과 도전, 때로는 실패까지 경험해야 한다. 몸을 사려서는 회복탄력성을 얻을 수 없다. 『트라우마는 어떻게 삶을 파고드는가』 (폴 콘티, 푸른숲, 2022년 6월) - 인간의 회복력은 보통 상당하지만, 많은 사람은 상상 이상의 방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트라우마로 인한 변화로 고통을 겪는다. - 트라우마에 갇히면 자신의 가치, 꿈, 재능, 염원을 잊게 되는 것이다. - 만성 트라우마는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닌, 해로운 상황과 사람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발생한다. - 우리 내면을 차지하고 있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트라우마를 미리 저지하는 것이다. -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환경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도 여기에 대한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환자는 병원만 왔다 갔다 한다. - 사회가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제대로 고치지 않는 한, 이 시스템은 사회를 절대로 고쳐줄 수 없다. 또 거세지는 트라우마의 물결도 막아낼 재간이 없다. - 트라우마는 우리의 정서를 바꾸고, 바뀐 정서는 우리의 결정을 지배한다. 『트라우마의 도』 (알레인 던컨, 캐시 케인, 삶과 지식, 2024년 12월) - 2006년 정신과 의사이자 침술 전문의인 마이클 홀리필드는 PTSD를 치료하기 위한 침술의 잠재력에 대한 첫 번째 연구를 발표했다. - 침술 및 동양의학을 PTSD 치료에 통합하면, 치료자는 전신의 균형과 조절, 시스템 간의 역동적인 조화를 중시하게 된다. - 우리의 접근 방식의 근본은 인간의 뇌와 몸, 마음과 영혼의 회복탄력성과 유연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 트라우마에 의한 스트레스는 음과 양이 제공하는 필수적인 조절을 중단시킨다. - 다행히도 신경과학은 침술 및 동양의학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즉, 치유는 언제나 가능하다.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 있으며 순응성이 있고 변화하고 치유될 수 있다. - 특정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생각은 동양의학의 기반에 널리 퍼져 있다. - 트라우마 생존자를 치료할 때 침술 사례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일관되고 예측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긴장된 외상성 스트레스의 비활성화는 종종 경락 경로를 따라 미세한 반짝임이나 파동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침, 뜸 또는 지압으로 지원하는 것은 더욱 깊은 해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10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법’이 통과되었다.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에 ‘정신병원’이 추가된 것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여 정신질환 분야에서 의과-한의과 협진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과연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과를 설치할 기존의 정신병원이 많을까? 여기저기에 꾸려지는 트라우마 센터에 한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의료법 개정안이 정신질환의 협진에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두었는지 평가할 날이 과연 올까? 미약하지만 일단은 법안 통과의 상징성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오늘의 최선일 듯하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상처 조용히 들여다 보는 시간 필요” 심리인지치료학 석사에 상담심리사 2급을 취득하신 한의사 선배님 한 분을 알고 있다. 심리공부와는 별도로 ‘기승전턱’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턱관절을 통해 전신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분이다. 스스로가 턱치료로 만성 두통과 비염을 해결했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치료 세계를 단단하게 구축해가고 계신다. 환자들에게 식생활, 올바른 자세, 턱관절의 중요성에 관하여 조근조근 잔소리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모습에 ‘이토록 환자의 전신 그리고 심신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통합의학적 접근을 끈질기게 유지하는 임상가가 또 있을까?’라고 감탄을 한 게 한두번이 아니다. “환자들을 이렇게까지 상담하고 거기에 근본적인 치료를 해낼 수 있는 건 오직 한의사만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선배님의 자신감은 내게 부러움과 동시에 든든함을 안겨준다. 지난 11월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는 의협 집행부 포함 500여 명의 의사들이 모여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물러나지도 굴복하지도 않겠다며 발표한 결의문에는 한의사의 X-ray 허용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도 포함되어 있다. “X-ray 영상 판독과 방사선 안전 관리는 현대의학의 고유 영역이며,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입법 강행시 총력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았다. 전 정부에서의 의정갈등이 현 정부에서는 또 어떤 갈등으로 이어질까? 그 안에서 한의사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는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의-한 갈등은 결론 없는 평행선을 수십년째 유지 중이고, 정신 차려보면 이러한 갈등의 후유증을 집단적으로 떠안고 버텨야 하는 건 늘 한의사들의 몫이었다. 이제 막 개원했다는 후배, 제자들의 소식이 가끔 들려온다. 잘 된다는 수준과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환자 보는 것도 즐겁고, 내 공간에서 내 돈 버는 것도 재미있다”는 소식이 가장 반갑다. “죽을 맛이다. 환자가 없다, 하루 종일 논다”는 불평은 부디 엄살이기를 바란다. 우리가 상처를 감싸지 않으면 상처가 우리를 감싸게 되는 법이다. 나를 감싸고 있는 상처를 조용히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져야 겠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에 12세 미만 X-ray 이력 추가[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CT, 유방촬영)에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X-ray) 항목을 추가하여 18일부터 확대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누리집과 ‘The 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X-ray)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 부모가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만 12세 미만 최근 5년간 일반촬영(X-ray) 횟수 조회가 가능하며, 연령대별 평균 촬영횟수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의료방사선 정의, 일반촬영(X-ray) 검사 시 발생되는 피폭량, 소아방사선의 위험성 등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다만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일반촬영(X-ray) 검사는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정기석 이사장은 “방사선 노출에 매우 취약한 소아 환자의 안전한 의료영상촬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확대했다”면서 “소아는 성인보다 방사선에 민감하고 방사선 노출로 인한 암 발생 위험률이 3∼5배 높아 꼭 필요한 촬영만 하는 등 방사선 노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영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의료방사선 관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며,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을 방지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1월부터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개인별 촬영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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