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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6.51% 인상…역대 최대 증가폭[한의신문]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돼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이날 의결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이 됐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이로써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에 이어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보다 더 높은 인상률 7.20%가 적용, 올해 239만2013원에서 내년 256만4238원으로 오른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 정부가 ‘정률제’로의 전환을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내년까지는 일단 ‘정액제’가 유지된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외래진료 건당 1000∼2000원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정했는데, 개편안에선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했고, 본인부담률은 의원에서 4%, 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 8%다. 정률제로 하되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최대 2만원으로 하고, 매달 의료급여 수급자에 지원하던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키로 한 것이 정부안의 골자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아픈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 키운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단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부담하면 된다. 단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한다. 중생보위는 또 청년이 자활할 여건을 마련하고자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4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의 상한인 34세 이하로 올리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중생보위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원칙상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한다. 내년부터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행 1000cc·200만원 미만 승합·화물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은 내년에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늘리고,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한다.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는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7천∼3만9천원(4.7∼11.0%) 인상한다.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연 1회 지급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50만2000원, 중학교 69만9000원, 고등학교 86만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올렸다. 중생보위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동시에 급여별로 의미 있는 제도 개선과 급여 수준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정부 추진 ‘의료급여 정률제’ 환자 생존 위협…철회하라”[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이개호·소병훈·강선우·서영석·이수진·김윤·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 정률제가 담긴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현행 1종 및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이용 시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현행 1000원~2000원)’에서 ‘정률제(진료비의 4~8%)’로 변경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데 이어 법령 개정과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정률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의료급여 정률제는 의료 과다 이용을 막겠다는 이유로 진료비의 최대 8%를 수급자에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실제로 시행된다면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생계도 빠듯한 이들에게 의료비마저 늘어난다면 생존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연 365회 이상 외래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 수급자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고, 특히 복합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즉 문제의 원인은 ‘정액제’가 아닌 방치된 제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여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임에도 정부는 재정 절감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의료급여 정률제와 같이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악을 추진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불충분한 보장성은 높은 미충족의료 경험률과 낮은 기대수명 등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이 진작에 폐지됐어야 할 불합리한 조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가 돼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편적 의료보장의 책무로서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행적 개악안을 밀어붙이는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10월에 계획된 정률제를 공식 철회하고,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면서 “수급자들은 간병비 등 비급여 진료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며, 의료급여 2종 환자들은 이전부터 정률제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광범위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신속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의료급여의 낮은 종별 가산율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제 등으로,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차별적 대우와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료급여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남용 방지’라는 명목 아래 세워진 장벽은 결국 가장 취약한 사람부터 배제하게 될 것”이라면서 “의료급여 제도가 진정 필요한 사람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임 원장에 노대명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5대 신임 원장에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되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 전산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신임 노대명 원장은 1963년생으로 파리2대학교 정치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연구했으며,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2003년 6월~2004년 5월), 대통령실 사회통합위원회 전문위원(2010년 1월~2010년 12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2016년 12월~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2018년 11월~현재) 등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는 노대명 신임 원장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 제공 기반 마련, 종합의료복합단지(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로의 청사 이전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되어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이끌며, 기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적임자”라며 “국내·외 복지정책에 대한 풍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은 2021년 9월 2일부터 2024년 9월 1일까지 3년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표하고 기관 업무를 통할하게 된다. -
복지부, 상병수당 도입 추진한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방역당국은 '아프면 집에서 쉬라'고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아픈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유일한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는 꿈 같은 얘기로 들린다. 하지만 정부가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긴급복지 확대 등을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판 뉴딜 포용 사회 안전망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상병수당 도입 추진 △긴급복지 확대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다. 먼저 제도 시행(’00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지속한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계획 및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 발표될 예정이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은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 발표될 계획이다. '상병수당'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OECD 가입국 대부분이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 수행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긴급복지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지난달 24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FOCUS' 제388호에 '한국의 상병수당 부재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언'이라는 글을 게재한 김기태 포용복지연구단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하는 시기에 상병수당은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하나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가 질병을 참고 일터로 나왔을 때 생기는 전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다. 실례로 미국에는 유급병가가 없어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온 결과, 바이러스가 확산돼 700만 명이 감염된 반면 독일에서는 노동자들이 유급병가를 써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4개국이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는 직간접적으로 노동자의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공적 상병수당제도는 없으나,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국가가 직접 유급병가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기업이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주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노동자를 위한 유급병가가 기업 복지 차원에서 마련돼 있다. 국가는 기업 단위 유급병가의 최소 수준을 정하는 '유급병가법'을 통해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 노동자의 병가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소요 재정을 계산한 과거 연구들을 보면 연간 비용을 최소 4520억 원에서 최대 1조 5387억 원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총지출액이 약 66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해도 건강보험 총지출액의 2.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상병수당 도입에 따라 그동안 ‘아파도 일해야 했던’ 노동인구 다수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의 점진적인 도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제도가 안착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상병수당 도입의 첫 단계는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근로기준법이나 표준취업규칙에서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최소 수준에서 노동자의 병가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정비만 된다면 그 이후 제도 설계는 수월할 수 있다고 말한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상병수당은 건강보험법 제50조에 명시돼 있으므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며 “다만, 상병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이 신설돼서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형식으로 갈지,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 그 안에서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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