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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통과…지역 한의약 정책 기반 마련[한의신문] 포항시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포항시의회는 임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 비전 및 전략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한의약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한의약 육성사업으로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시민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이 추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포항시 차원의 한의약 육성 정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임주희 의원을 비롯해 김승리·김영헌·김정엽·김창희·김홍열·안대천·안병국·유흥근·이민규·조민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전남도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의결…치매치료사업 등 추진 기반 마련▲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전라남도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의 통과까지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김영태 여수시한의사회장, 조옥현 도의원 등 전남지역 한의계의 공조가 뒷받침 된 것으로 전해져 더 의미가 깊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원안 가결했다.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현재 집행기관에 이송돼 공포일을 조정 중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 지원 △한의약 인력의 양성·활용 △한의약기술 향상·지원 △한의약 세계화 지원 방안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등을 포함했다. 또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한의약 특성의 보호·계승 발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기술 연구·개발 △한의약 이용 장려 및 한방의료 서비스 활성화 △한약재 생산·유통 지원 및 브랜드화 △한의약 관련 국내외 정보 교류 및 박람회·학술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지원토록 했다. 이번 조례의 의미와 전남 한의약 육성을 위한 청사진과 향후 목표를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으로부터 들어봤다. Q. 전라남도 한의약육성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병용 의원은 전라남도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남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지역구가 여수이기 때문에 여수시한의사회 김영태 회장이 최 의원을 3번 이상 만나 한의약 육성과 지원 조례가 전남지역에 필요한 이유와 중요성을 설득하고, 기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 발의에 필요한 자료를 최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같은 김 회장의 노고 덕에 조례 발의에 큰 힘이 됐다. 전남도회의 경우 애초에 치매사업 도입을 구상하고 있었고, 최 의원에게 이미 추진 중인 전북지부와 부산지부의 치매치료사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대관업무를 진행했다. 치매사업을 포함해 광범위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전남지역 한의약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치매치료사업을 추진하려 한 계기는? 전라남도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초고령 지역으로, 치매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군이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예방부터 관리,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또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중요한 이유다. 대형 병원 중심의 치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곳곳에 분포한 한의원은 접근성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한의원을 활용해 치매 조기 발견과 장기 관리한다면 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의약이 가진 치매 치의 장점을 꼽을 수 있다. 치매치료는 단순 약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의약은 침, 한약,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지기능 저하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정책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한의약을 활용한 치매사업은 방문진료, 재가 돌봄 서비스와 결합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전라남도에서의 한의약 치매치료사업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확대를 넘어, 고령사회 대응과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Q. 전남지부의 향후 목표는? 앞서 말한 바대로 치매치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예산이 한정돼 당장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는 없지만 기존 치매치료에 배정된 예산을 공유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고민 중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비록 예산이 없어 아쉽지만 우선 우리 전남지회가 지역 의료서비스 사업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계기로 통합돌봄사업에도 한의계가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Q.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조옥현 도의원과 김영태 여수분회장이 큰 역할을 해 줬다. 이번 조례는 큰 틀에서 아웃라인을 잡은 것이니, 우선 치매사업 추진에 활용하는 게 목표다. 또 전남지부가 대관업무 역량을 활용해 도의회 등 여러 창구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상하고, 전남지역 각 분회들과 논의해 예산을 확보해서 치매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 4월 3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남 한의약 육성 조례'가 원안가결되고 있다. -
시흥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제정…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본격화‘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돼 경기 시흥시가 지역 맞춤형 한의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예방 중심 보건의료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한의약의 공공적 활용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는 지난 2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조례안을 상정·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흥시의회 김찬심 부의장과 박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지난 17일 교육복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의 지역 보건정책과 한의약을 연계해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흥시의회 김찬심 부의장·박소영 의원 조례안 살펴보면 제3조를 통해 시장의 책무로 한의약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규정했으며, 제4조에선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함께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어 제5조에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으로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발전 기반 조성 △국내외 홍보 △한약시장 지원·육성 등을 제시했으며, 제6조에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해 △기본 목표 및 방향 설정 △기반 조성 △주요 시책 추진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기술 진흥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제7조를 통해 정책 추진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마련했으며, 자료 제공 요청 등 행정적 연계를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제8조를 통해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사업 △기술 진흥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등 한의약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시흥시한의사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박소영 의원은 시흥시 건강증진과 관계자, 시흥시한의사회 최준혁 회장 등 한의계와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황을 청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약 기반 건강사업의 연속성을 견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시흥시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사업들을 실시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찬심 부의장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약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20일부터 시행됐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 공포·시행[한의신문] 대전시 유성구 내의 한의약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 목적으로 제정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가 11일 공포와 더불어 시행됐다. 이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대전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바 있다. 이 조례에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 구 차원에서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의료·단체 등에 관련 사업들을 위탁할 수 있도록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옥술 의원은 “유성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사업 등을 연계하여 구민들의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속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누구나 소외됨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복지 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한의신문] 충청남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원활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3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의약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1조(목적)에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으며, 제3조(책무)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추진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키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등을 명시했다. 또한 제4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 및 기술 개발의 기반 조성 △한의약 산업 및 유통체계의 발전방안 △한방의료·한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한의약 분야의 남북·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산업화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충남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또한 제6조(한방산업단지 조성)에선 한의약 산업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7조(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에서는 한의약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한의약 연구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충청남도 한의약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앞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한의약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향후 한의약 산업의 집적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규정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정병인 의원은 “한의약은 도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충남의 특성을 살린 한의약 육성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충남도의회, 충남 한의약 산업 키운다[한의신문] 충청남도의회가 한의약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의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육성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연구·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 사업 △한방산업단지 지정 △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한의약은 도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충남의 특성을 살린 한의약 육성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산시 의회,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가결[한의신문] 충남 서산시의회는 8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산시의 여건을 고려해 한의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서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의 발의한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산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어르신들의 각종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지역 시민들의 건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조례의 시행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사업과 지역산업 연계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한의약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한의약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을 지닌 만큼 시민들이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서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한의약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규정(안 제5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등을 담고있다. -
‘서울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공포·시행[한의신문] 서울시 중랑구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법적 토대로 마련됐다.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최경보)는 지난달 19일 개최된 제280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지난달 31일 공포돼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김대형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약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자고 발의됐다. 시행된 조례를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중랑구청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선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한의약기술의 진흥 등 구청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또한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구청장은 중랑구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구 관계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6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는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기술 정보화 사업 △한의약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추진사업을 명시하는 한편 이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은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제7조(사무의 위탁)에서는 구청장은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에서는 △중랑구 아동 한의약 건강관리사업 △민관협력을 통한 건강돌봄 사업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어르신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 사업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신내경로복지센터 의료봉사 △초·중·고 장학금 전달 및 차상위 사랑의 한약 전달 △지석영 건강축제 개최 등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향후 보다 다양한 한의약 공공의료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
경북 영덕의회,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한의신문] 경북 영덕군의회에서 김성철 의원은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호 의장·배재현 부의장·김은희·손덕수·김일규·김성철·신정희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공동 발의자인 김성철 의원(국민의 힘)은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영덕군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민 건강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한의약 육성 방안을 마련해 영덕군민의 건강 관리와 복지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지역계획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4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돼 있다. -
장수군, 한의치료 통해 난임 극복 나선다[한의신문]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1일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유산·사산을 경험한 군민에게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 △심리·의료적 회복 지원 △진단·검사비 지원 △자조집단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제2조(정의)제4호에서는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약을 활용한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유경자 의원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큰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유산·사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난임·유산·사산을 경험한 군민의 회복지원 체계 강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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