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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관리법안’ 제정…국가 접종관리체계에 한의사 편입[한의신문] 한의사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까지 국가 감시체계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접종관리법안’이 제정됐다. 이로써 국가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에서 한의사가 신고 주체로 명시되고, 이상사례 감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대됐다. 특히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 질병 등의 ‘이상사례’까지 한의사의 진단·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조정식)는 1일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위원장 대안)’을 상정, 재석 219명 중 찬성 219명(100%)으로 가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대표발의했으며,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동명의 제정안과 병합·조정해 대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안은 예방접종 실시·백신 수급·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피해보상 등을 독립 법률로 통합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방접종 안전관리 수요 증가와 생애주기별 접종 확대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 인과관계 확인 전에도 신고…한의사 신고 주체 명문화 특히 제정안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등)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난 사람을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한의사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한의사 등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상사례를 보고하면 해당 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장은 이를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 한의사도 이상반응 확인 검사 의뢰…역학조사 연계 제37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시의 검사)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등은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발견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과 의뢰 방법·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등에 관한 역학조사)는 이상사례 신고 내용이나 예방접종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반이 수행하며, 관계 기관·단체·개인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자료 제출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 등을 금지했다. ◆ 백신 수급·안전관리 일원화 및 보상체계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연계한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위원회는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예방접종 실시자는 관련 기록을 작성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예방접종·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약품을 지정·구매·비축할 수 있다. 공급 부족 시 제조업자에 대한 생산 요구와 공급 우선순위·분배기준 설정, 품질 이상 발견·의심 시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장의 조치·보고 의무 등 백신 수급·품질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석영 선생의 종두법 이어 예방접종까지 한의사 역할 확장”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는 한의사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국가 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에 참여하는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사례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한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확인한 해당 사례를 국가 감시체계에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확대로 연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질병관리청의 감염관리 실태조사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인받아 진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근대적 예방접종인 종두법을 도입·보급한 지석영 선생 역시 한의사인 만큼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 우리 회원들이 이상사례 신고를 넘어 예방접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한의사,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명시…‘예방접종관리법’ 법사위 통과[한의신문] 한의사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까지 국가 감시체계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이상반응’보다 신고 범위가 넓은 ‘이상사례’ 개념을 도입하고, 한의사의 신고 주체 지위를 독립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의 민생 관련 법안 56건을 상정 심사했다. 이날 이견없이 통과한 제정안은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안과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안 등을 통합·조정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예방접종 실시 △백신 수급 △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 △피해보상 등 국가 예방접종 제도 전반을 독립 법률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인과관계 확인 전에도 신고…‘이상반응’에서 ‘이상사례’로 확대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안의 한의사 신고 근거가 반영된 제정안 제35조는 기존 신고 절차를 유지하되 대상을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이상사례는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으로,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는 접종 후 이상사례를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 확인 검사 의뢰 근거 마련…역학조사·안전관리 체계 강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확인 검사 의뢰 근거도 별도로 마련됐다. 제37조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내용·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예방접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백신 수급·피해보상도 일원화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위원회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실시기준 △백신 구매·비축·공급 △예방접종 효과평가 △이상반응 대응 △국가보상 등을 심의한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접종 실시자는 관련 기록을 등록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이를 활용해 접종률 감시·면역도 조사·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구매·비축하고, 국내 공급 부족 시 제약사에 필요한 물량의 생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유족 일시보상금·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국가보상 절차도 규정했다. 보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결정한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는 이르면 내달 초 상정·논의될 전망이다. -
’26년 초 입학생 92.0%, 중 입학생 77.2% 필수예방접종 완료[한의신문] 2026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이 입학 후 확인사업을 거치면서 초등학생은 92.0%, 중학생은 77.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2일 2026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와 함께 2001년부터 매년 입학 후 90일 동안 초·중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 종료 시점인 5월31일 기준 완전접종률은 초등학생 92.0%, 중학생 77.2%로 집계됐다. 사업 시작 전 접종 안내와 관련 기관의 홍보 협조 등 사전 준비와 확인사업을 통해 미완료 학생의 접종을 독려하면서 입학 시점보다 접종률이 각각 27.3%p, 37.6%p 상승했다. 다만 전년도 사업 종료 시점과 비교하면 초등학생 완전접종률은 92.1%에서 92.0%로 0.1%p, 중학생은 79.4%에서 77.2%로 2.2%p 낮아졌다. 이는 올해 입학 시점인 2월28일의 접종률이 전년보다 낮았던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입학 시점 완전접종률이 전년보다 5.4%p 낮았다. 반면 올해 3~5월 사업기간 동안의 접종률 상승 폭은 전년보다 높았다. 초등학생은 8.6%p로 전년 8.5%p보다 0.1%p 높았으며, 중학생은 12.5%p로 전년 9.3%p보다 3.2%p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확인사업 전·후로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학교 보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학생들의 접종을 챙겨주신 학부모님들과 관련 기관의 협력 덕분”이라며 “높은 접종률을 바탕으로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학령기 소아청소년의 감염병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해서는 표준접종시기에 맞춘 접종이 중요하다”며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은 연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예방접종관리법, 한의사 신고 대상 ‘이상반응→이상사례’ 확대[한의신문]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를 진단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 예방접종 제도에서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도 한의사의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은 한의사의 기존 보고·신고 절차를 유지하면서 신고 대상을 ‘이상반응’에서 보다 넓은 개념인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이상사례’란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을 말하며, 접종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즉 접종과 증상의 인과관계를 먼저 판단해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접종 후 나타난 이상 증상을 폭넓게 신고해 국가가 원인을 확인·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안과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백종헌)는 지난 15일 서미화 의원(의안번호 2220138)과 한지아 의원(의안번호 2218501)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접종 후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관련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분리한 것으로 △접종 실시부터 △백신 수급 △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 △피해보상까지 예방접종 전반을 하나의 법체계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 이상 증상 신고, 국가가 원인을 확인 및 감시 특히 서미화 의원안에 담겼던 한의사의 이상사례 신고 근거가 대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이러한 신고체계를 독립된 제정안으로 옮기면서 신고 대상을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등)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난 사람을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상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정안은 이를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과성이 최종 규명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한의사가 진단한 접종 후 이상사례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반응 확인을 위한 검사 의뢰 근거도 별도로 규정했다. 제37조(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검사)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질병관리청장은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상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절차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또는 관련 기록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예방접종 전 과정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 예방접종 정책 전반도 독립적인 국가 관리체계로 재편된다.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연계한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는 예방접종위원회를 설치해 접종 대상 질병과 실시기준, 백신 구매·비축·공급, 효과평가, 이상반응 대응 및 국가보상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기록 관리도 강화된다. 접종을 실시한 사람은 관련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접종률 감시와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교육·유아교육정보시스템, 통합전자민원창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다. ◎ 백신 수급 국가책임 강화…접종 피해보상도 체계화 백신 수급에 대한 국가의 관리 권한도 구체화했다.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해 구매·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약사에 필요한 물량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기존 백신만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발 중인 백신의 구매·공급 계약도 가능하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체계도 규정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유족 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등을 지급한다. 보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결정하며,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감염병 신고 주체였던 한의사의 역할을 예방접종 안전관리 영역까지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진료 현장에서 접종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고, 필요시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감시체계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홍콩·대만·중국 등 코로나19 증가,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한의신문]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홍콩, 대만, 중국 등 국외 일부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해 올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고위험군 환자의 백신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외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4.7.~5.4) 동안 82개국에서 2만3,164명의 환자가 보고돼 직전 4주(3.10~4.6. 91개국 4만6,269명)보다 감소했으나 홍콩, 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의 환자 수는 증가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5년 9주차(2.23~3.1)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차(5.11~17)에 환자 977명이 보고돼 전주(1,042명)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24년 여름 유행 정점(30주차(7.21.~27), 796명)보다 높은 발생 수치다. 또한 양성률은 20주차에 13.80%로 전주(13.66%)와 유사하나 1년 새 최고치이며, 코로나19 중증(사망포함) 환자도 27명으로 전주(18명)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대만은 20주차(5.11.~5.17.)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가 1만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했고, 올해 발생한 사망 포함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차(4.27.~5.3.) 1만4,200명으로 전주(1만1,100명) 대비 27.9% 증가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4.28.~.5.4.)에 16.2%로 14주차(3.31.~4.6.)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다만,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작년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양성률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5년 19주차의 국가별 코로나19 양성률은 미국 2.9%, 영국 5.0%, 일본 감시기관 당 보고건수는 0.94명으로 보고됐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5년 20주차(5.11~17)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표본감시기관 221개소)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0명으로 전주(146명) 대비 감소했으며,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25년 누적 전체 입원환자수의 59.3%(1,376명)으로 가장 많았다. ’25년 20주차(5.11.~17.)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 주(2.8%) 대비 상승(+5.8%p) 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3.6%p)함에 따라 증가 지속 여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25년 5월(~5.17까지)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24-’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시행 중이며, ’25년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접종률: 47.4%)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어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남긴 흔적은?”[한의신문] 2025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 김태현)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세션에서는 팬데믹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남긴 여파를 심층 분석하는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세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코로나19 감염 분석 △코로나 백신 부정적 보도와 접종률 영향 △코로나 시기 한국의 출산 및 결혼 동향 등 총 3편의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일반 노인보다 코로나 감염·사망률 높아 첫 번째 발표는 유혜림 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이 맡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과 사망 현황을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비해 코로나19 확진률이 4.4%, 코로나19 관련 사망률이 1.5% 높았다”며 팬데믹 상황에서 이들 집단의 취약성을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시설형 서비스(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등) 이용자의 감염 위험이 재가 서비스 이용자보다 높았으며, 유혜림 연구위원은 시설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감염 요인이 높다고 해석했다. 특히 급여이용이 가장 많은 방문요양 기준, 주야간보호의 위험비는 2.391배에 달했다. 이밖에도 치매 유병자도 감염 위험이 높았으며, 배우자·자녀 등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도 감염 위험이 높아 가족구성원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 연구위원은 “65세 노인인구 대비 요양보험 이용자의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이 높으므로 향후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장기요양과 의료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발생 내역 전산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영일 방송통신대 교수는 “코로나19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언제든 비슷한 류의 감염병이 재발할 수 있는 현실”이라며, 장기요양 이용자의 취약요인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등 유사 시설에 대한 통합 분석과 백신 도입 시기 등을 반영한 세부 구간 분석을 추가로 제안했다. 보수언론 부정적 보도, 백신접종률 저해 두 번째 발표에서는 황인혁 서울대 연구원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정적 뉴스 보도가 실제 접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했다. 황인혁 연구원은 “보수성향 언론이 백신 부작용을 부각하는 기사를 진보성향 언론보다 더 많이 보도했으며, 이들 언론에 노출된 지역일수록 백신 누적 접종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연구는 네이버 뉴스에 게재된 코로나 관련 기사 32만4697건을 전수조사하고, 이 중 백신 관련 기사 9만9077건을 추출해 진행됐다. 추출된 기사들은 ChatGPT를 활용한 자연어처리 기법으로 부정적 프레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와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연계해 개별 접종 여부와 시기를 확인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언론 소비 패턴과 접종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황 연구원은 “팬데믹 대응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정보 노출이 백신 접종에 미치는 영향 역시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아주대 교수는 “언론 노출과 백신 접종 행위 간의 실증적 연관성을 밝힌 점이 매우 신선했다”며, 기사량과 타이밍 변수까지 고려한 추가 연구를 제안했다. 이어 김 교수는 “연령대별로 뉴스를 취득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대는 인터넷 포털과 검색 엔진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약 62.7%에 달하는 반면, 50~60대는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며 “세대별 미디어 이용 패턴의 차이를 반영하면 지표를 해석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감염위기, 출산율과 혼인율에 부정적 영향 마지막 발표에서는 김정호 아주대 교수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의 출산 및 혼인 동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김정호 교수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례를 활용, Synthetic Control Method을 적용해 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광주·대전·서울을 가상의 통제군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1차 보건 위기 이후 대구 지역의 출산율은 약 17.8% 급감했고, 경북은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율 역시 대구·경북 모두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어 시군구 단위 이중차감법(DID) 분석에서도 감염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혼인율과 임신율이 각각 약 0.3%p 하락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그 결과, 대구지역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급감했다가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가임기 여성의 혼인율 또한 감소했다. 시군구별 세부 분석에서는 감염률이 10%p 증가할 때 혼인율과 임신율이 각각 약 0.3%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김정호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감염 자체에 대한 보건상의 위기감’이 출산과 결혼 연기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 대구·경북의 경제지표나 교육·보건 접근성, 인구이동 등은 다른 지역과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혼인율 저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정혜윤 강남대 교수는 “매우 세밀한 연구 설계가 인상적이었다”며 “다만 도너풀 구성 시 유사한 지역만을 엄선해 웨이트를 조정하면 분석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세션은 고령층 건강, 미디어 노출 환경과 백신정책, 출산·혼인 행태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팬데믹이 남긴 깊은 흔적을 짚어냈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 정보 신뢰성 강화, 개인의 삶의 질 회복을 위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6월30일까지 연장[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 당초 4월30일 종료 예정인 고위험군 대상 2024~2025년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위험군 무료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코로나19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겨울철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4주)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5월 중)에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 최근 미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중화능)을 보여 현재까지도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17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접종률 47.4%)이다. 이에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아울러 이미 이번 절기 백신을 접종한 고위험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감소를 고려해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다. 특히 면역저하자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다만 질병청은 오는 5월1일 이후에는 코로나19 접종 가능 의료기관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며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 의료기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의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고위험군 백신 접종 강조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률이 높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23~’24절기)’에 따라 10월부터 고위험군을 시작으로 이달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동절기에 접어듦에 따라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의료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팀 운영, 고위험군 친화적인 홍보 강화 등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한편 9일 18시 기준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280만7211명(누적 접종률 29%)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간 접종률(8.9%)의 약 3.2배에 달하며, 65세 이상 접종자의 29.3%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의료이용 변화양상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세계적인 SCI 학술지 ‘The Lancet Regional Health(란셋 지역 보건지)’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에 의한 한국의 의료이용 영향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건보공단-세계은행(WB)-서울대가 공동 연구한 성과물이다. ‘란셋 지역 보건지’는 세계 최고의 의학저널인 ‘The Lancet’의 자매지로 2020년에 창간된 SCI 등재학술지이며, 최근 5년간 피인용지수(영향력지수, impact factor)가 8.56으로 공중보건 및 직업환경 분야 등재학술지 608개 중 23위를 자랑하는 최고의 전문학술지다. 특히 건보공단은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학회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변화 양상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대한 공신력을 얻고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코로나19 유행 시작과 백신 접종에 의한 국내 의료이용의 변화를 확인코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이전 의료이용(‘16.1.∼‘19.12.) △코로나19 기간 의료이용(‘20.1.∼‘21.8.) △1차 백신 접종률 70% 도달 이후 의료이용(‘21.9.∼‘22.12.)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외래 이용은 15.7%, 입원은 11.6% 감소했으며, ‘22.12월 기준 대부분의 의료이용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으로 소아청소년과의 입원 및 외래 이용이 약 42.7%로 타 진료과에 비해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외래 이용량은 백신 접종률 70% 도달 이후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이비인후과의 경우에는 외래 이용량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비해 약 32.4% 감소했지만, 백신 접종률 70% 도달 이후에는 다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행 이후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이용 감소율은 국제적인 추세와 다르게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약계층인 노령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장애가 크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풀이된다. 정기석 이사장은 “한국의 전국민건강보장제도는 글로벌 보건 위기시에도 의료이용 접근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면서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찾아내어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안정적 국내 발생 상황과 대응 역량 유지”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 사진)는 지난 15일 ‘제1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상황 위험평가 및 방역 조치방안,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및 향후 대응 방향, △60세 이상 접종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13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17명)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참석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 이후 감소하였고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보이며,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대응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코로나19 개량백신의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고위험군은 개량백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접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먼저 중국발(發)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 양성률은 1월 초 이후 지속 감소하였고, 우려되었던 신종 변이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 시행 중인 선제적 방역강화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하였다. 국내와 중국 내 안정적인 유행 상황과 신종 변이에 대비한 감시체계가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국발(發) 운항 항공편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와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2월 중 종료가 가능하다는 다수 의견과 해외 국가에서 여전히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여러 상황 등에 따른 추가 모니터링을 위해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의 감소 추세와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방역 완화 움직임, 그리고 평범한 일상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앞으로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향후 방역 완화에도 고위험군 보호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로 자문위는 코로나19 위중증·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일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백신 접종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임을 강조해야 함과 동시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지속 제공하고, 지역별 의료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고위험군 접종 대상자의 신뢰가 높은 일선 의료기관(의료진 등)에서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강조하였다. 또한 전체 연령층보다는 개량백신 접종 중요도가 높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 집중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 정기석 위원장은 “전 세계는 아직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현재의 안정적인 국내 발생 상황과 충분한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한편 해외의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를 논의해야 할 시기이다”라며 “자문위원회는 방역과 일상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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