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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새로운 도약위해 3대 비전 실현에 최선”[한의신문] <편집자주> 소아청소년과학의 발전과 연구를 위해 꾸준히 달려온 대한한방소아과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3대 비전을 제시하며,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민상연 회장으로부터 학회의 비전 실현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대한한방소아과학회를 소개한다면? 우리 학회는 1975년 12월 10일 창립 이후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지난 11월 1일 50주년 창립기념식을 한의사협회 및 단체, 학회 등 여러분들의 축하 속에 잘 마쳤다. 학회가 반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26대에 걸친 회장단과 임원들이 헌신해 주셨으며 66차례의 학술집담회와 39권에 이르는 학회지를 발간함으로서 한의소아과학의 기틀을 다지고 이를 알리는데 노력해왔다. 현재는 회장, 감사 외 전문성을 가진 10명의 이사들이 새로운 50년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Q.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억에 남는 일은? 1975년 이후 50년의 시간을 사람에 비한다면 태어나서 중년이 된 것이니 꽤 오랜 시간일 것이다. 그 중 제가 소아과학회 회원으로 경험한 시간은 소아과학회 역사의 절반 정도 될 것 같다. 그 이전이야 선배님들의 말로 전해들은 것이라 어려움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가 겪은 일 중 기억에 남는 일은 갑작스럽게 전문의 제도가 생겨 학회가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했으며, 한의사국가고시의 변화에 따라 학회가 수년간 공을 들여 한의과대학의 교육의 표준인 공동 교과서를 만들어 낸 일 등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Q. 출산율 저하의 영향과 이에 따른 대처는? 양방의 경우 출산율의 감소로 소아청소년과를 폐과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다. 한의의 경우도 출산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출산율은 감소했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녀 한 명 당 건강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은 전문화, 고급화된 진료를 하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더 찾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모의 입장에서 능력이 된다면 하나, 둘 뿐인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비싸더라도 좋은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은 것은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는 누구나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전문 지식을 가진 좋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금방 알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관련된 의학 및 한의학 지식들은 매우 빠르게 업데이트 되고 있다. 만약, 소아청소년 진료를 좀 더 잘 해보고자 한다면 우리 학회의 학술행사에 자주 참석해 최신 지식을 수시로 업데이트 한다면 소아과 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한의사가 되리라 생각한다. Q.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한의약만의 장점은? 첫 번째로 한의학에서는 소아(청소년)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이를 임상에 접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한의학 문헌들 속에 소아(청소년)의 생리적, 병리적 특징을 잘 이해해 이에 따라 아이를 기르는 한의학적 양육방법이 전해지고 있으며, 병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도 제시되고 있다. 환경은 변하고 병도 변화했지만 현대에도 ‘동의보감’의 ‘養子十法’이 유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오장육부의 기능을 도와 줄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한의약의 보양법은 소아(청소년)에게는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해 서양의학과 차별되는 점이라고 하겠다. Q. 회장으로서 느끼는 보람은?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학술집담회에 참석해 들었던 강의 내용이 임상에 도움이 됐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창립 50주년이라는 반세기의 성상을 맞아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학회’, ‘시대의 제도와 사람에 맞는 학회’, ‘참여할수록 혜택을 얻는 학회’라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 같은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회 내의 효율적인 조직 구성과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 임원진과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실천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최근 임상가에서 환자가 많이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함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의 경쟁도 날로 심해지는 듯하다. 이럴 때일수록 일부 개인이나 단체의 욕심을 버리고 한의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의료기관의 자유로운 경쟁을 근본으로 하지만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공공의 부분이 상당하고 심지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존력을 가지고 이를 키워나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안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지만 밖으로 의견을 관철시켜야 할 때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의계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
의료에서의 AI 기술 적용…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논의[한의신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과 박주민‧차지호‧김예지‧최보윤‧한지아 의원이 공동주최한 ‘AI 기반 의료디지털전환: 의학한림원 정책보고’ 심포지엄이 4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상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학한림원은 의료 AI로 의료산업화를 앞당기고 의료민주화를 지향하는데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의학자들과 의학관련 석학자들의 역할을 찾고자 디저털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사업을 시작했다”며 “구성원들이 위원회를 통해 오늘날의 AI의 파고를 의료계의 혁신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 만큼 오늘 마련된 자리가 대한민국 의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인공지능으로 가속화하는 디지털 변환(서울의대 이형철 교수) △정밀의료로 시작된 디지털 변환(카카오헬스케어 신수용 상무) △디지털 변환이 현실화하는 원격의료(가톨릭의대 김헌성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형철 교수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헬스케어 분야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분야이며, 사회적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인 만큼 헬스케어 관련한 AI를 국내에서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LLM 모델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외부 도구와 외부 데이터 그리고 자체 메모리 기능을 갖는 AI 에이전트 개발이 중요하다”며 외부 데이터 표준인 FHIR, MCP 표준 프로토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과 함께 이를 엮을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추후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는 국가 연구비로 구축된 K-MIMIC, K-CURE 등 대규모 데이터셋들이 있는 만큼 이것을 잘 활용하고, AI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AI 교육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외 기관이 정의한 정밀의료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설명한 신수용 상무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밀의료를 유전체, 환경, 생활습관 데이터 기반 맞춤 예방‧치료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면서, 정밀의료의 핵심 특징으로 △획일적 접근에서 맞춤의료로 전환 △멀티모달 데이터 통합분석 △예방-진단-치료 전주기 최적화 △용어 변화의 표준화 등을 꼽았다. 신 상무는 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K-CURE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사업 등을 소개하면서 병원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 상무는 “정밀의료의 성공을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축인 △표준 인프라 △보안·규제 △임상통합·성과 △거버넌스의 균형잡힌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 촉진과 신뢰성의 동시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헌성 교수는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년 뒤부터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대면진료는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자들은 아직까지도 편의성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여러 교육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인식도 상승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대면진료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힌 김 교수는 “이러한 플랫폼 업체들을 안 좋은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업체들이 앞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기본 입장으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닌 보완수단이며, ‘의사 주도’의 임상적 판단이 최우선인 만큼 시장 논리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며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형평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데이터와 근거 기반 정책을 추진해 단계적 평가 기반을 제도화 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 중심 구조에 동의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법과 제도로 다지는 디지털 변화의 기초(동국대 법과대학 김재선 교수) 발표와 함께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 박정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의료AI 팀장, 민태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수석부회장, 박상준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정보이사의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
약물임상·검진·정신건강까지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 4법’ 추진[한의신문]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설계부터 약물임상·검진·정신건강 대책까지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일명 ‘여성건강 4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생애주기와 성별 특성에 따른 질병 양상, 약물 반응, 건강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성차 의학’ 기반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각 법안에 성별 기반 분석과 대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남성의 주요 질병 요인이 주로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에서 비롯되는 반면, 여성은 호르몬 변화·생리·임신 등 생애주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남녀 간 질환 발생 요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많고,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음에도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따른 대책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남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FDA의 ‘졸피뎀 권장용량 여성 절반 조정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등 주요 국가가 이미 의약품 개발·정책 단계에서 성차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정책은 여전히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이번 4법을 통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와 성별 특성에 따른 질환 양상 및 약물 반응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성차 의학(성별 차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건강검진 종합계획과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4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 차이를 고려한 보건의료사업 포함 △국가·지자체에 성차의학 교육·연구 지원 의무 신설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성별 특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집·관리하도록 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임상시험 실시자에게 ‘성차 분석’ 권고 △분석 수행 기관에 행정·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의약품의 성별·개인별 적정 처방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 반영 의무화 △개인 맞춤형·생애주기형 검진체계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살예방법 개정안’에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차이에 따른 자살예방대책 추가 △성별 위험요인 기반 장기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성차 의학은 단순히 ‘여성 정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는 미래형 보건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여성건강 4법’은 그동안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성별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여성의 생애주기·신체적 특성이 의료서비스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법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천수산약초연구회, 제3회 시민건강강좌 성료[한의신문] (사)천수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이하 연구회)가 주최한 ‘제3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가 3일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개최됐다. ‘산약초를 활용한 나의 건강 지키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건강강좌에서는 △혼동하기 쉬운 산약초의 구별법과 그 효능(박종철 천수산약초연구회 연구소장·국립순천대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 △만성·난치성 피부질환의 열쇠: 혈액(안경모 소잠한의원 대표원장) △무서운 고혈압의 진실: 한약의 산화질소 치료법(김하원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약용식물의 효능 분류와 이용(주영승 우석대 한의대 명예교수) 등이 발표됐다. 이날 참석한 이경림 씨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감동적이었으며, 많은 건강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어 유익한 강연이었다”고 밝혔으며, 유현숙 씨도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강연이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민녀 씨는 “이번 건강강좌를 듣기 위해 어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곧바로 강의실로 왔다”면서 “날씨가 매우 추웠음에도 강의실 내부 온도는 한여름의 더위처럼 뜨거웠다”고 전했다. 한편 이창무 이사장은 “이번 시민 건강강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연구회는 지속적으로 시민과 회원들에게 더 좋은 산약초 건강관리법을 알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자 ‘75세→60세’ 확대…‘보훈 강화 3법’ 추진[한의신문]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국가유공자 가족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에서 60세로 확대하는 ‘보훈 강화 3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비롯해 배우자와 유족이 조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 체계를 강화했다.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은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선순위 유족 등에게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진료연령을 75세로 제한하고 있어 60대 이후 급증하는 만성질환 관리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계에선 60대 전후를 △고혈압·당뇨·심혈관질환 급증 △경제활동 은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관리 공백 심화 등이 나타나는 ‘만성질환 집중 발생 구간’으로 진단하며 조기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이 의원은 3법 개정안을 통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진료 연령을 일괄 75세→60세로 완화, 이를 통해 조기 진단→예방적 건강관리→만성질환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보훈가족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개정안 조문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 제42조(진료),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의 제17조(의료지원), ‘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의 제51조(진료)의 6항에 각각 명시된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의 진료 비용 감면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로 일괄 수정토록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족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제때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보훈의료 문턱을 현실화하고, 60대부터 시작되는 만성질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훈부와 긴밀히 협조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생활·의료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에 보훈병원 한의과 확대와 더불어 보훈위탁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자 권오을 장관은 “이에 공감한다”며 “내년부터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원이 보훈위탁병원에 포함될 경우 60세 이상 유공자 가족들도 한의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한의신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양의계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과와 치과만 참여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방문진료 역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5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개소로 전체 의원(양의계 3만7599개소) 대비 1.2%에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개소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 이처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 관리’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해왔으며, 한의계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 달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 9월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의계에서도 2018년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참여하겠다(94.7%)’,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94.2%)’며 강한 참여의지를 보였다. 연구기관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와 한의약의 참여’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2019년)’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추가 요구사항에 응답자의 74.3%가 ‘한의사 진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2023년)’에서도 설문참여 장애인의 91%가 한의 주치의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장애인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 검토 특히 국회에서는 올해에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2월)’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사업을 위한 방안은?(8월)’ 등 두 차례의 국회토론회를 통해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의 필요성’과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2025년 통합돌봄 한의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에서는 한의약이 △뇌경색·두부손상·하반신마비 등 중증 장애군의 신경계·통증 관리에 탁월 △욕창·관절 구축·배뇨장애 등 2차 합병증 예방 효과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소화불량·기력저하·불면 등 부작용 완화 △보호자 교육·낙상 예방·재활 지도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 등에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의사의 참여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정부 역시 지난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제도상 한의사가 배제된 탓에 장애인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의료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참여 법적 제한 없어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역시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한의약의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근골격계·신경계 증상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실제로 장애인 다빈도질환 상위 20개 중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는 한의 진료가 강점을 가지는 영역”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한의사 참여 없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루 빨리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 완화 및 기능 회복 효과 확인[한의신문] 파킨슨병 치유한약 ‘헤파드(Hepad·Healing herbmedicine of Parkinson’s Disease)’의 치료 사례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박병준 원장(뉴로 영진한의원)은 최근 헤파드를 복용한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 완화 및 기능 회복한 임상례를 국제학술지 ‘IMCR(Integrative Medicine Case Reports)’에 ‘Long-term Symptom Management of Parkinson’s Disease by Combining a Korean Herbal Drug, Hepad, with Conventional Drugs’란 제목으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3명의 환자들이 양약과 헤파드를 병용한 결과 증상 개선과 함께 항파킨슨약물 복용이 감소 또는 중단됐다. 또한 치료 후 파킨슨병 평가지수인 UPDRS는 오히려 감소하고, Hoehn&Yahr Stage는 0.5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준 원장은 “파킨슨병은 진단 이후 중간뇌 흑색질이 지속적으로 소실돼 점점 악화되는 만성 퇴행성 뇌질환이기 때문에 Hoehn&Yahr Stage나 UPDRS는 상승하게 돼 있다”면서 “반면 이번 임상례에서는 오히려 수년 동안 UPDRS 수치가 감소되고, Hoehn&Yahr Stage도 저하돼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원장은 “파킨슨병에 대한 신약후보군 중 40% 정도는 증상의 정지나 완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임상례는 증상 완화와 기능 회복에 있어 한의학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한 하나의 기초적 데이터라고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사례 수가 적고, 임상적 데이터가 풍부하지 못한 점과 같은 이번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이번 연구의 공동저자인 최정준 대전대 한의대 교수·목서희 대정병원 과장 등과 함께 추가적인 임상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활용된 헤파드는 미국에서 출원된 1·2·3차 특허를 취득한 ‘헤파드s7’을 활용한 한약 복합 처방으로, 박 원장은 다년간의 임상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해당 한의약물의 신경세포 보호 및 운동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이미 출원된 국내 1차 특허뿐 아니라 ‘파킨슨병 질환의 운동 개선 기능을 높이는 천연 조성물(특허 제10-2852927)’로 제2차 특허까지 획득키도 했다. 박병준 원장은 “파킨슨병은 현대의학에서도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관련 치료법의 기술 이전과 제약화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
초음파 활용 약침술, 만성 아킬레스건병증 치료의 새 희망 된다[한의신문] 수술을 권유받을 정도로 심각한 만성 아킬레스건병증 환자에게 병태생리학적 기전에 기반한 초음파를 활용한 약침 치료를 시행한 결과,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연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철현 교수 연구팀과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Journal of Korean Medicine’ 12월호에 ‘A Pathophysiology-Based Four-Stage Ultrasound-Guided Acupuncture Strategy for Chronic Achilles Tendinopathy: A Case Report(CARE Compliant)’란 제하로 게재됐다. 5년 이상 지속된 왼쪽 발뒤꿈치 통증으로 고통받던 49세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해당 환자는 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9회, 자가혈소판풍부혈장(PRP) 주사 10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였다. 이에 연구팀은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바로한의원)가 개발한 ‘4단계 치료 프로토콜’을 적용했다. 이 치료법은 만성 아킬레스건병증의 복합적인 원인을 단계별로 해결하는 것이 특징으로, △1단계: 건 주위염 △2단계: 비복근-가자미근 근막통 △3단계: 신생혈관 신경성 염증 △4단계: 아킬레스건 골건부착부 병증 치료로 구성돼 있다. 총 47일간 12회의 치료를 시행한 결과, 환자의 발·발목 기능 점수(FAOS)는 통증, 증상, 일상생활, 스포츠 활동, 삶의 질 등 모든 항목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특히 초음파상에서 만성 통증의 주요 원인인 아킬레스건 내부의 신생혈관(neovascularization) 신호가 치료 후 현저히 감소한 것이 확인됐으며, 치료 종료 2개월 후 추적 관찰에서도 재발 없이 호전 상태가 유지됐다. 이와 관련 연구를 주도한 김철현 교수(제1저자)는 “만성 아킬레스건병증은 염증, 퇴행, 신생혈관 등 다양한 병리적 요인이 복합돼 있어 단일 치료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병태생리학적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설계된 표준화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수술적 처치 없이도 난치성 건병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의학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임상에서 해당 환자를 치료하고 프로토콜을 정립한 안태석 교육이사(교신저자)는 “단순히 염증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아킬레스건에 가해지는 장력을 줄이기 위해 비복근과 가자미근 사이의 유착을 박리하고, 만성 통증의 원인인 신생혈관을 치료하는 등 단계별 접근이 주효했다”면서 “기존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이 4단계 전략이 새로운 비수술적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문지현 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은 “이번 연구에 사용된 PDRN 연아약침과 태반 자하거 약침 등은 조직 재생과 항염증 효과가 입증된 안전한 제제”라며 “특히 초음파를 활용한 시술을 통해 약물을 병변 부위에 정확히 주입하고, 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은 “초음파 진단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생혈관과 병변을 보여주며 치료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환자의 신뢰도와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었다”면서 “이번 연구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초음파를 활용한 정밀 한의 치료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
국가보훈부 “한의원,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국가보훈부가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며, 한의과 부재로 지적돼온 보훈대상자의 한의진료 접근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선 국가보훈부의 보훈대상자 예우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권오을 장관 “내년,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에 위촉하도록 추진” 이날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전국 보훈병원 한의과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인천보훈병원은 한의과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고, 대구보훈병원은 한의사가 없어 운영이 중단돼 있다. 전체 보훈병원 의사 449명 중 한의사는 4명으로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보훈부는 그동안 ‘하루 내원환자 30명 미만’, ‘연평균 1억2000만원 적자’ 등을 이유로 한의과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국 938개 보훈위탁병원 중 한의과를 운영하는 기관도 67개소(7%)에 불과하며, 의원급 중에서는 한의원만 위탁병원 지정에서 제외돼 왔다. 이헌승 의원은 “보훈병원은 경제성보다 국가유공자 예우가 우선돼야 한다”며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중앙보훈병원은 최소 3개 과목 이상이 포함된 ‘한의진료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훈대상자가 인근 한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의원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을 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며 “내년부터 독립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중앙보훈병원에 한의과를 한의진료부로 확대하는 문제는 앞서 중앙보훈병원장과도 논의한 바 있다”면서 “새 원장이 취임하게 되면 논의를 진행하고, 상황을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보훈부 “한의원 위탁병원 지정 ‘시범사업’ 추진할 계획” 이후 정무위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면질의를 통해 보훈병원 한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보훈부의 계획 및 구체적 이행계획에 대해 질의하자 국가보훈부는 “4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전)에서 운영 중인 한의과는 중앙보훈병원을 제외한 지방병원에선 진료대기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진료인원 추이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민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처럼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한의과를 ‘한의진료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선 “향후 진료인원 추이, 진료수요에 따라 과목 추가 설치‧진료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정비할 의향에 대해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훈단체, 보훈병원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한의원 위탁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4년)에 따르면 전체 83만2905명 중 35.8%가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보훈병원 내에서도 선호 진료과인 한의진료 혜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6개 보훈병원 중 4곳만 한의과가 설치돼 있고, 대부분 한의사 1명만 배치돼 다양한 진료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이 76.2%, 75세 이상이 54.4%로, 고령층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근골격계 및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한의진료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보훈부가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1140여 곳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에서 한의원은 제외돼 왔다. 현재 전국 보훈위탁병원 938개소 중 한의원을 운영하는 곳은 67개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의원급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의원만 지정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개선 요구가 높아져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7월 보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보훈병원 한의과 의무 설치 △인력 확충 △보훈한방병원 건립 등을 건의했다. 윤성찬 회장은 “보훈대상자가 선호하는 의료서비스를 보다 낮은 부담으로 제공하고, 의·한 협진체계를 통해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위탁병원 이용 혜택이 없는 75세 미만 유족들의 한의진료 수요를 보훈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비대면진료 법제화…‘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본격 추진[한의신문]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처방전 중계 체계를 공공 기반으로 전환하고, 비대면진료 확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처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대안)’에 병합돼 함께 처리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기준과 운영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민간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환자 간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공공성이 확보된 표준 시스템이 없어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진료 이용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지고, 조제 효율화·환자 대기시간 단축·의료기관 행정 부담도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물론 비급여 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명확히 해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보건의료 시장의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당장은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이지만 앞으로 모든 진료 체계에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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