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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이사회, 일차의료·첩약보험 등 주요 현안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과 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5·46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 경과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회무 효율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이제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무의 결실을 맺고, 결과를 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큰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임기를 시작한지 얼마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오송의 한의약보건의료AI센터 건립 기획 연구를 비롯 한의사의 X-ray사용 등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사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다뤄야 할 안건이 많이 준비돼 있는 만큼 집중토론과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결론들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는 신규 심의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 ⓺, ⓻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⑤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직전 3개 회계연도 연회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 ⑥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 제1항에 따른다. ⑦회계연도말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집행유보액은 불용 처리하고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고 수정했다. 이 같은 수정안 마련은 집행유보액 산정 대상, 기준 회계연도 및 수납률 산정 기준과 더불어 초과 수납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및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미해제 집행유보액의 회계연도 말 처리 및 이월 금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차별하는 각종 법령의 독소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 12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회원과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소송에 나선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훈일 대표변호사(전중법률사무소)와 손진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이어졌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경과와 관련해서는 △전략기획팀 △재택의료TF △장애인주치의TF △어르신주치의TF △지역사업TF △공보팀 △자문단 등 각 팀별로 추진 중인 연구과제 수행과 실무가이드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정부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의 보고와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의료용 대마를 한의의료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 법률안에서는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마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한약제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는 현재 한의원, 한방병원 등 총 8,854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급자 관점의 개선 모형 도출과 더불어 첩약보험과 관련한 회원투표 결과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범사업의 개선 및 제도 발전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임상에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 내원부터 진료 종료까지의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현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 영상 콘텐츠에는 문진·접수, 검사·이학적 평가, 추나요법 다빈도 상병인 요통을 대상으로 단순추나 및 복잡추나 시술 방법과 함께 물론 진료기록부 작성 및 시술 후 관리 등 실제 진료과정 중심으로 제작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의약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이 보고됐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진료기록 분실과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 운영되고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국민이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손쉽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한의과’도 올해부터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의약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한의과분야 기초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의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회원통계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등 다양한 사업들의 경과보고와 더불어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
의원급 환자안전사고 보고 97%, 약사가 보고[한의신문]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97%가 약사에 의해 이뤄진 반면, 의사 보고는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약국과는 전산망을 연계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연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주의경보 이후 개선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해 환자안전 감시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3만 3,606건 중 97.0%(3만 2,583건)가 약사에 의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사 보고는 103건(0.3%), 치과의사 2건, 간호사 45건(0.1%)에 그쳤다. 현행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와 정보 수집·분석, 주의경보 발령 등을 담당하는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해당 센터를 맡아 전국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급 사고 보고의 대부분이 약국에서 이뤄지면서 실제 의료기관 내부의 환자안전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고 중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가 86.7%,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근접 오류가 12.8%로, 두 유형이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중증 사고 보고는 1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보고 편중의 원인으로는 직능단체 간 전산망 연계 격차가 지목됐다. 인증원은 2024년 6월부터 대한약사회의 자체 보고시스템인 KPA SafePharm System과 중앙환자안전센터(KOPS)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반으로 연계해 약국의 사고 보고를 전산으로 전달받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단체 및 의원급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과는 시스템 연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와 마취 시술이 이뤄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 전달체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인증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주의경보 안내 공문을 직접 발송하고 전담인력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개별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확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경보 발령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체 점검과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관련 실적을 묻는 소병훈 의원실의 질의에 인증원은 의원급 및 전담인력 미배치 기관의 경우 예방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한 정보 공유와 확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연계가 손쉬운 약사회 데이터에만 기대어 실적을 채우는 사이, 정작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원급 수면마취 사고는 감시망 밖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전자차트(EMR)와 연동하는 기술적·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보건소와 공조해 의원급 현장에서도 주의경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의의료기관, EMR 인증서 6년째 ‘한시적 제외’…위법 논란▲염민섭 원장, 권칠승 의원 [한의신문]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에서 6년째 ‘한시적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발간한 인증기준 안내서와 해설서에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명시됐으나 관련 법령과 고시에는 제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인증제도의 임의 운영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해당 4개 분야 의료기관이 약 3만7000곳에 달하는데도 EMR 사용 기관 수와 사용률조차 파악하지 못해 의료데이터 표준화와 인증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EMR 인증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성·상호운용성·보안성을 국가가 검증하는 제도다. 진료정보의 표준화와 의료기관 간 데이터 교류를 지원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진료기록을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분야의 의료정보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품질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을 위해선 표준화와 EMR 인증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0년 6월부터 유형별 EMR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정보원이 발간한 안내서와 해설서에는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의료기관과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기준 이들 4개 분야 의료기관이 약 3만7000곳에 달한다”며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EMR 사용 기관 수나 사용률조차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중기준 안내서 中(’20~’26년) ◆ ’20년부터 ’26년까지 ‘한방 한시적 제외’ 반복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기준 2020 안내서(’20년 7월)’를 시작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21년 8월) △의료기관 외부보관 EMR 인증심사 안내서 Ver.2(’22년 3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23년 8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해설서(’25년 1월·’26년 6월)를 잇따라 발간했다. 하지만 각 자료에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명시됐다. EMR 인증유형은 의료기관의 종별과 규모에 따라 △유형1(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2(병원급 및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3(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분류체계에서 의원급 한의원과 병원급 한방병원이 장기간 제외돼 온 경위와 기준이 권 의원의 핵심 질의 대상이었다. ◆ “법령에도 고시에도 제외 근거 없어”…임의 운영 의혹 제기 권 의원은 “법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도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렇다면 의료정보원에서 임의로 제외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염민섭 원장은 “의원급을 먼저 시작했고, 병원급에 이어 한의원과 치과에 대해서는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 이전인 6년 전부터 한의의료기관과 치과를 제외했는데, 그 이유나 기준이 무엇이냐”고 재차 추궁했다. 염 원장이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먼저 시범 운영한 뒤 나머지에 도입하려 했다”고 설명하자 권 의원은 “그런 기준을 갖고 하셨느냐”고 되물었다. 염 원장이 긍정하자 권 의원은 “원래 그런 기준이 있었다면 달라고 했는데 없었다”며 “제가 볼 때는 좀 임의로 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 한의·치과 확대 추진에도 정신·요양병원은 여전히 제외 권 의원은 올해 6월부터 한의·치과 분야의 EMR 인증제도를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환자 수와 의료기관 규모가 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여전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염 원장은 구체적인 제외 사유 대신 “한의원과 치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 차례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반박하며 의료기관별 인증제도 도입 순서를 결정한 기준과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권 의원은 앞서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연구개발 체계에 포함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복지부 “한의 주치의, 건정심 상정 추진”…예산 역주행도 사과[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한의의료 수요는 늘고 있으나 정부의 한의약 육성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AI·빅데이터 사업 축소와 해외 진출 지원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내세운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한의 주치의 사업의 건정심 상정과 추가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한의약 육성한다더니…주치의·AI·해외진출 예산 실종” 이날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4대 목표인 △일차의료 강화 △AI·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경쟁력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지난 4년간 복지부 보건 예산은 약 2조원(12%) 증가했으나 한의약 예산은 오히려 8% 감소했다”며 “국민은 한의진료를 원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 절감 관련 보고서도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첫 번째 쟁점은 일차의료·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 배제였다. 백 의원은 “장애인 주치의와 치매 주치의 등 핵심 돌봄 사업에 한의사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예산 역시 0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예산 0원’은 정부 일반회계에 별도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정부 예산 편성 여부와는 구분해야 한다. AI·디지털 전환 분야의 예산 축소도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의약 AI·디지털 관련 예산은 50% 감소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추진하는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KLIMS) 예산의 연속 삭감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 예산 삭감 및 폐지 위기 등이 발생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AI 강국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 분야의 핵심 연구개발 예산은 왜 없는지 모르겠다”며 의료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와 실제 예산의 괴리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해외 수출 지원 예산이 사라진 상황을 거론하며 “한의사 자격을 인정하는 해외 성과도 나오고 있음에도 글로벌 진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안전·품질관리 예산 4년째 동결 △표준임상진료지침(CPG) 활용 기반 부족 △전자의무기록(EMR) 프레임워크 활용 문제 등을 제기했다. ◎ “수백억 들인 한의약 연구성과, 장롱 속 문서 될 판” 특히 백 의원은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임상과 산업 현장에 연결할 후속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CPG와 EMR 프레임워크 구축에 수백억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핵심 사업이 폐지되면 이것들도 장롱 속 문서로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고호연 원장에게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도 핵심 사업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감한 고호연 원장은 “지금은 17세기 동의보감의 한의약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한의약의 시대”라며 “한의약의 점유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이어 “고령화와 만성질환 시대에 한의약은 일차의료에서 강점이 있고, AI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에 활용할 데이터가 많은 만큼 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호연 원장, 방석배 정책관 ◎ “AI 강국 외치면서 한의약 빅데이터는 폐지”…거꾸로 가는 정부 백 의원 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한의약 육성정책의 예산·조직·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AI 강국, AI 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AI 플랫폼 예산을 삭감하고, 빅데이터 사업을 아예 폐지했는데, 빅데이터 없이 AI 전환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체계인 일본에서 한방(漢方)의 과학화·표준화 및 양방과의 제도적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전 세계가 전통의학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거꾸로 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 “통폐합은 막았지만 신규사업은 ‘0건’”…한의약진흥원의 현주소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분야에 하나밖에 없는 공공기관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이 전혀 없다”며 “AI 기반 한의약 첨단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조직과 예산은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통폐합 논의를 짚었다. 그는 “두 기관은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른데 왜 통합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통폐합은 무산됐지만 그러한 논의 자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정책에 대한 소홀함을 보여준다”며 공공기관의 독립적 기능 보장을 촉구했다. ◎ “한의 주치의 건정심 상정 추진”…복지부, 예산 삭감에 사과 일차의료·통합돌봄 분야에서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의 제도화 지연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한의약을 고령층 의료비 부담 완화·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바이오 AI 산업 육성에 기여할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삭감 예산 복원 △AI 기반 인프라 투자 △일차의료 참여 확대 △통합돌봄 연계 강화 등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방석배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 주치의는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되는 대로 건정심에 상정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AI·디지털 분야 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다. 방 정책관은 “전통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AI와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예산으로 부족하지만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기획을 철저히 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 지원도 기존 상위 사업을 활용하되 필요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직접 한의사의 통합돌봄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가 “통합돌봄에 한의사분들이 참여하느냐”고 묻자 방 정책관은 “재택의료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대상자의 만성질환 관리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의 분야도 일정 부분 더 적극적으로 포용해 함께 통합돌봄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관 CCTV 환자 진료·환복 영상 해외 음란물사이트 유포▲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한의신문] 국내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진료와 시술, 환복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이 해외 불법 음란물사이트에 대거 유출·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상담실·병실·대기실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의료기관 영상정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7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의료기관 CCTV 영상 유출 실태를 지적하고, 의료기관 영상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 의원실은 해외 불법 음란물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는 국내 의료기관 CCTV 영상을 조사한 결과 산부인과·성형외과·한의원·재활의학과 등 의료기관 영상 80건을 확인하고, 지난 9월29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확인된 영상에는 진료·시술 과정과 환복 장면이 담겨 환자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심각한 인권 침해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허 의원실이 확인한 영상 가운데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문제의 영상이 21건에 달했다. 영상에는 환자가 대기실과 상담실, 초음파실, 진료실 등을 오가는 모습이 동선별로 편집돼 있었으며, 시술 장면과 환자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됐다. 다른 의료기관의 영상에서도 주사를 맞는 모습과 병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 성형외과에서 상담과 시술을 받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 한의원의 경우 침 치료와 재활의학과의 도수치료 장면도 해외 사이트에서의 유통이 확인됐다. 영상들에 표시된 녹화일자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였다. 특히 하나의 원본 영상이 환자와 병원별로 여러 영상으로 쪼개져 가공·유포되는 양상도 확인됐다. 허종식 의원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 담긴 영상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떠돌고 있다”며 “장관이 약속한 민관 합동 대책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기관 CCTV 보안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출 경위와 관리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영상 삭제와 재유포 차단,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무 수술실 CCTV뿐 아니라 병원이 설치한 모든 영상기기에 대한 보안 기준과 점검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허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유출된 영상 대부분이 법적으로 CCTV 설치와 관리가 의무화된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상담실·대기실·병실 등에서 촬영됐다. 현행 의료법에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 유출을 막기 위해 암호 설정, 접속기록 관리, 접근 권한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CCTV 설치 의무 의료기관 2529곳 가운데 2528곳이 설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곳은 휴업 상태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진료실·상담실·회복실·병실 등의 CCTV는 수술실 CCTV와 같은 관리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영상정보 보안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터넷에 연결되는 IP카메라의 경우 외부에서 원격 접속이 가능해 비밀번호 관리나 네트워크 보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상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CCTV 관련 사이버사고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허종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정부에 보고된 의료기관 침해사고는 민간 106건, 공공 3건 등 총 10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건, 2022년 23건, 2023년 23건, 2024년 14건, 2025년 11건, 2026년 1~8월 16건이다. 이 가운데 랜섬웨어 공격이 9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사고 유형별 내역에는 CCTV 관련 사고가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확인된 의료기관 CCTV 영상 유출 역시 현재까지 정확한 유출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신고 체계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민간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복지부에 신고하고, 그 밖의 시스템 침해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CCTV가 해킹돼 환자 영상이 유출되더라도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가 관련 사고를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정은경 장관 “보건의료 보안 강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민관 합동으로 의료분야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출된 영상의 신속한 차단과 함께 정확한 유출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불법 영상은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유출 경로를 확인해야 하고 현재로서는 IP카메라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및 의료단체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 자체 보안 점검과 강화를 요청했고, 의협은 자체 점검과 강화를 계획하고 있어 의료계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무화된 수술실 CCTV의 경우 별도의 보안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수술실은 영상 촬영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의무화된 수술실 영상 기록은 IP카메라가 아니라 CCTV로 하게 돼 있어 폐쇄망 안에서 보관된다”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보안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
한의협-수아름팜, 한의맥# 현장 기술지원 역량 강화 교육 첫 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수아름팜(대표 이기대)가 업무협약에 따라 한의맥# 현장 기술지원 체계 구축을 본격화했다. 양 기관은 지난 18일 한의맥# 서비스 및 수아름팜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수아름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의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의협 정보통신사업팀 이혜겸 팀장이 진행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수아름팜 직원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한의협과 수아름팜이 지난 3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수아름팜의 전국 영업망과 현장 인력을 활용해 한의맥#을 이용하는 한의원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강화 등에 협력키로 한 바 있다. 교육에서는 협약에 따른 수아름팜의 현장지원 범위와 방법을 비롯해 한의맥# 신청 및 사용 방법, 프로그램 설치와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수아름팜 직원들이 한의맥# 사용기관을 방문했을 때 접수되는 기술지원의 업무 범위와 협회로 문의를 연계해야 하는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한의맥# 일반 버전과 전자서명 버전의 차이를 비롯해 전자의무기록(EMR) 기반 전자서명 버전의 이용 방법, 설치 및 구성 과정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졌다. 아울러 교육 참석자들은 한의맥# 브로슈어와 매뉴얼을 활용해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과 신청·이용 절차를 확인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의사항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의협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수아름팜 담당자들이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한의맥# 이용기관에 직접적인 현장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이는 한편, 직접 지원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 문의는 협회 담당자에게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아름팜은 한의협이 제공하는 홍보 브로슈어와 한의맥# 전용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신규 이용기관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회원가입 및 비용 결제, 프로그램 사용법, 설치 연결 등에 대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의협과 수아름팜은 향후에도 교육자료와 브로슈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현장지원 내역을 관리하는 등 협약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양 기관은 한의맥# 이용기관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과 신규 이용기관 확대를 병행하며, 한의맥# 이용 회원들의 편의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
IoT 기반 ‘붙이는 전자약’ 개발…원격·자동 통증관리 가능성 제시[한의신문] 통증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기관을 찾거나 진통제에 의존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붙이는 전자약’ 기술이 개발됐다. 특히 피부에 붙이면 전기자극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장거리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어 향후 재택·원격 통증관리 기술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박사와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정재웅 교수 공동연구팀은 무선 마이크로니들(Microneedle) 전자약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 제어 기술을 결합한 웨어러블 전자약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특징은 피부에 부착하는 하나의 작은 기기에 안정적인 전기자극과 스마트폰 원격 제어, 환자의 몸 상태에 따른 자동 자극기능을 향후 함께 구현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의료기관 방문 없이 집이나 일상생활에서도 개인 상태에 맞춰 통증을 관리하는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상, 전기 전달 미흡 등 기존 전자약의 한계 극복 만성 통증 치료에는 진통제가 널리 사용되지만, 장기간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나 의존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암성 통증 등에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는 장기간 사용할수록 내성이나 오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약물 대신 전기자극으로 신경을 조절하는 ‘전자약’이 새로운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전자약의 경우 몸 속에 기기를 심는 방식은 수술이 필요하고, 피부에 붙이는 전극은 땀이나 각질 등 피부 상태에 따라 전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부위에 전류가 몰리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거나 화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온도에 반응하는 전도성·접착성 마이크로니들 전극을 개발, 미세 바늘이 전기저항이 높은 피부 각질층을 통과하도록 해 땀이나 각질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전기자극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이드로젤(Hydrogel)’을 전극에 코팅해 전류가 바늘의 끝에 몰리지 않고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한편 피부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전극의 접착력이 약해져 전극이 스스로 피부에서 떨어지도록 설계해 전기자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화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국·미국 간 거리에서도 원격 제어 가능 이와 함께 연구팀은 전자약에 IoT 기술을 접목, 의료진이 환자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전자약의 작동 시간과 전기자극을 실시간 또는 예약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한국과 미국처럼 국가간 거리가 먼 환경에서도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광혈류(PPG) 센서를 이용해 통증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태를 감지하고, 이를 토대로 전기자극을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폐루프(Closed-loop)’ 치료 기능을 구현해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전자약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도 갖췄다. 이는 환자가 직접 기기를 켜고 자극 세기를 조절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몸 상태 감지→필요한 전기자극→상태 재확인’으로 이어지는 자동 통증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 이밖에 동물실험에서는 기존 젤 전극보다 전류가 효과적으로 전달됐으며, 통증 완화 효과도 확인하는 한편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전기자극에 따른 피부 감각 통증 역치의 변화를 확인해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직접적인 진통 효과는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된 단계로, 연구팀은 향후 실제 만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효과와 장기간 사용에 따른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재웅 교수는 “안정적인 피부 인터페이스 기술과 IoT 기반 원격 관리 기술을 결합해 웨어러블 전자약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며 “향후 임상 검증을 거쳐 환자의 상태에 맞춰 통증을 관리하는 개인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박사는 “이번 연구가 향후 웨어러블 침 치료 기술과 융합돼 전기자극으로 경혈을 자극하는 새로운 비약물성 통증 관리 기술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상훈 박사는 한의 분야 인공지능(AI)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될 ‘건강인 한의 핵심 생체지표 백서’ 발간을 주도하면서, 한의 진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한의 임상데이터의 AI-ready 데이터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백서를 통해 한의 임상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생체지표에 대해 △표준 측정 절차서(SOP) △참조값 △한국인 성별·연령별·체질별 표준 분포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한의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데이터 구조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향후 한의 전자의무기록 표준화는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와 의료 AI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근거 확립에 나서고 있다. 한편 KAIST 김희수 박사과정과 한국한의학연구원 방세권 박사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의 전자약기술개발사업과 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사업, 한국한의학연구원 주관연구개발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Wireless IoT-Enabled Microneedle Electroceutical for Personalized and Connected Pain Management’라는 제하로 국제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
의료법 개정 따라 EMR ‘열람’도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한의신문] 전자의무기록(EMR)을 단순히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보존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9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접속기록 보관 대상을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이를 열람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이력관리를 위한 장비, 백업저장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규정은 추가기재·수정 시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의무기록에 내용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환자의 기록을 조회·열람하는 행위 역시 접속기록을 남겨 사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만큼,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 행위까지 접속기록 보관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시 본인부담 90% 적용[한의신문]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제외하고, 오는 12월24일부터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으로 인한 반복·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도 명확히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27년 1월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질병 치료상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현행대로 유지돼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6월30일 지급 기준으로 ’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해 이용한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약 344.7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간 1775회를 이용하는 등 매우 잦은 외래이용사례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잦은 외래이용은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진료에 쓰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의 반복 등으로 환자 안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호장치는 충분히 유지하면서, 고빈도 외래이용 실태와 환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확인 대상 항목과 방식 등은 심평원에 설치되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에서는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한 바 있다. 심평원은 향후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동일·유사 검사와 치료가 반복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는 진료·처방 시점에 필요한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하도록 해 반복·과다 진료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월24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항목에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시스템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처방 시점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이미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된 의료행위·치료재료라도 안전성·유효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이 달라진 경우 적시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직권 조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시된 행위·치료재료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 또는 급여 적정성 등이 변경된 경우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안전성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기술과 임상환경의 변화를 급여체계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된 약제 중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약제가 비급여 대상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약제를 새로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과정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은 줄이고, 국민이 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료 정산 과정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 신고 부담도 함께 줄이는 만큼 국민이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사항별로 시행시기가 다른 만큼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자신의 의료이용 현황과 적용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편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의사협회-수아름팜, ‘한의맥#’ 회원 서비스 강화 위해 협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의원 전자의무기록(EMR) 및 청구프로그램인 ‘한의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편의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이번 협약은 현재 한의맥#을 이용하고 있는 한의원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으로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초첨을 맞췄다. 한의협은 3일 협회 1층 K메디 포럼홀에서 수아름팜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의맥# 서비스 및 수아름팜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과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가 참석한 이번 협약은 한의맥# 이용 한의원들에 대한 안정적인 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의협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기술지원을 포함해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수아름팜의 현장 인력을 활용해 회원들이 실제 진료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협약의 핵심이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가 운영하는 청구프로그램이자 전자의무기록(EMR)인 한의맥#은 전국 한의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 걸음씩 발전해 온 소중한 프로그램”이라며 “그러나 안정적인 오프라인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일은 우리 협회만의 힘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 수석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맥# 이용 회원들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이용기관 유치에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단순한 업무 제휴를 넘어 한의계와 수아름팜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생 협력의 뜻깊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대 수아름팜 대표도 “수아름팜은 전국의 한의원들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며 “전국의 담당 영업직원들 가운데 우선 숙련된 10명의 영업사원이 원장님들을 방문해 한의맥# 이용 시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한의맥#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원장님들에게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수아름팜은 우선 지역별로 선별한 담당 직원들의 한의맥#에 대한 교육이 완료되는 대로 한의맥# 사용기관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범위 외 사항은 협회 전담 직원에게 연결한다. 수아름팜은 전국적인 영업망과 인력을 동원, 협회에서 받은 교육과 자료를 활용해 한의맥# 이용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각종 문의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의협도 수아름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의맥#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을 제공하고, 필요 시 기술지원 요청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등 원활한 현장 지원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한의맥# 신규 이용기관 확대를 위한 영업 협력도 병행한다. 수아름팜은 협회가 제공하는 홍보 브로슈어 등을 바탕으로 한의맥#을 안내하고, 신규 이용기관의 회원가입과 비용 결제 방법, 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설치 연결을 지원한다. 한의협과 수아름팜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의맥# 이용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으로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용기관 확대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한편, 수아름팜은 2025년 6월 설립된 의약품 유통업체로 서울·경기를 비롯해 전국 12개 행정구역별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 인력은 약 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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