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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일(월)부터 11월 20일(금)까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병·의원 치료를 집으로 옮겨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집중적 ‘재택자립훈련(Reablement)’ 제공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보행, 외출 등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되어 자립 훈련 등 개입이 필요하다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판단한 어르신이다. 참여기관의 물리·작업치료사는 어르신의 신체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목표를 수립한 후 일상생활 동작훈련, 기초 신체기능 훈련, 환경조정 등 맞춤형 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 예시로 △(목표) 화장실을 적시에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요실금 발생을 감소시킨다. △(필요 활동) 요의인지, 화장실 이동, 옷 내리기, 배뇨자세유지 등 △(제공 서비스) ·일상생활 동작 훈련(옷 입고 벗기, 보행 등) ·기초 신체기능 훈련(하지 근력 운동, 균형 운동 등) ·환경조정(좌변기 가까이 두기, 고무줄 옷 선택, 시계알람장치 등) 등을 소개했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해야 한다. 참여기관은 방문 1회당 40분 이상의 재택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1회당 7만 원의 수가를 받는다.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재택의료센터는 11월 20일(금) 18시까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정부(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필수 인력, 운영 실적, 치료사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 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는 데서 나아가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모집 공고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항암 끝난 뒤 ‘물음표의 기간’…병원 넘어 가정까지 한방내과가 채워야”[한의신문]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한창우)는 지난달 2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새로운 현장에서 만나는 한방내과’라는 주제로 제75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말기 암 환자 진료와 재택임종, 방문진료에서의 현장진단 초음파 활용 등을 공유하는 한편 병의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한방내과의 역할을 모색했다. 한창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의 공간은 병의원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말기 환자의 증상 조절과 돌봄, 재택임종에 이르기까지 한방내과의 역할과 진료 영역을 넓혀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청강연 △구연·포스터 발표 △패널 디스커션(panel discussion)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김은혜 교수(가천대 한의대)는 ‘병원에서 삶의 마지막을 함께하다: 말기 암 환자에서 한방내과의 역할’을 주제로 표준항암치료가 중단된 뒤 호스피스 입원 전까지의 이른바 ‘물음표의 기간’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췌장암 4기를 예로 들며 “보통 2단계의 항암제를 쓰지만 각각 3개월 내외면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살기 위해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3∼6개월 만에 갑자기 말기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많은 환자들이 처음 찾아와 하는 말”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한 환자가 2개월 이상 입원하면 삭감 대상이 돼 장기 입원이 어렵고, 기존 외래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듣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이 시기의 진료 공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통증 등 신체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서적 지지도 되지 않는다”면서 한의사가 관(catheter) 관리, 진통제 조절, 임종 징후 평가, 사망진단서 작성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방호열 한의재택의료학회장(거제시 재택의료센터장)은 ‘삶의 마지막까지 집에서: 재택임종 현황과 사례’를 주제로 거제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운영 경험을 소개했다. 2022년 12월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진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 회장이 운영하는 동방신통부부한의원은 11명의 인력과 포터블 초음파·심전도 등 130여 종의 장비를 갖추고 약 140∼150명의 재택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방 회장에 따르면 센터 등록 환자 중 올해 사망한 12명 가운데 11명(92%)이 집에서 임종했으며, 이 중 7명은 한의사가 직접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방 회장은 방문진료·방문간호 기반의 호스피스와 의료기기 대여,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 체계 등을 통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임종 후 절차의 어려움을 덜어왔다며, 생애말기 재택임종의 제도화와 다학제 협력 체계 구축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백태현 전 상지대 한의대 교수는 ‘재택환자 관리를 위한 현장진단 초음파(POCUS)의 활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재택환자에게 흔한 호흡곤란·복통·창만(복수)·소변불리 등 4대 증상에 대한 초음파 평가 프로토콜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스마트폰·태블릿과 연동되는 핸드헬드 초음파를 활용하면 환자 곁에서 바로 임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기흉·폐부종·흉수 확인, 복수량 판정, 방광 잔뇨량 측정, 공복 시 흡인 위험도 평가 등 항목별 평가 방법을 실제 영상과 함께 설명했다. 백 교수는 “POCUS는 비침습적이어서 반복 시행이 가능하고, 이상 소견을 발견하면 즉시 의뢰·전원해 중증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다만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증상별 표준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정기적인 수련으로 술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호 학술이사(자생의료재단)가 좌장을 맡고 김은혜 교수, 방호열 회장, 백태현 교수, 김철현 교수(원광대 한의대)가 패널로 참여한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고령화와 함께 재택의료와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호스피스 입원 기간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서 한의재택의료와 방문진료의 역할과 확장 가능성이 논의됐다. 또한 재택의료 및 암 환자 임종 시 사망진단서의 상병과 직접사인 기재 방법, 암 의증 상태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진단서 작성 등 임상 현장의 실무적인 고민도 함께 다뤄졌다. 재택의료 현장에서 수액 처치나 혈액검사 등 의과 협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를 묻는 청중 질문에는 “협진 방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보편적인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접근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한방내과 현장초음파의 영역에 대해서는 김철현 교수가 “한의 치료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면 양방에서 여러 진료를 받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소견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것”이라며 “치료 목적의 초음파도 중요하지만,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감별 목적으로 초음파를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 같은 사례를 서로 보고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구연발표 6편과 포스터발표 16편이 발표됐으며, 시상식에서는 ‘순차적 한약 치료 후 확인된 담즙정체형 간손상의 인과성 재평가’를 발표한 배보람(동의대 부속한방병원)이 최우수상을, 김하은(부산대 한방병원)·이정헌(대구한의대 한방병원)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
“한의재택의료, 참여 문턱 낮추고 동행수가 신설하라!”[한의신문]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며 재택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한의 방문진료는 참여기관 제한과 동반인력 가산수가 미적용이라는 이중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의과 방문진료는 의료취약지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참여 문턱을 낮추고 간호사 등 동반인력에 대한 추가 보상도 인정하는 반면 한의 방문진료는 여전히 한의원으로 참여 대상을 제한하고 간호인력이 동행해도 별도 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 한의 인력 활용 및 방문진료 차별 개선 촉구에 나섰다. 한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방문진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동반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 이에 보건복지부는 두 가지 개선 과제를 검토·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진숙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한의과·의과 간 참여기준 및 보상체계 차이를 집중 질타했다. ◎ “같은 재택의료, 다른 참여 지형”…지역별 한의과·의과 격차 전진숙 의원은 “통합돌봄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한의과와 의과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의료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지역별·기관 유형별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26년 8월)’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463개소 중 △의원은 253개소(54.6%) △한의원은 117개소(25.3%)로 전체의 79.9%를 차지했으며 △병원 30개소(6.5%) △지방의료원 30개소(6.5%) △보건소 21개소(4.5%) △보건의료원 12개소(2.6%)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84개소 △서울 66개소 △전남·광주 52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의과·한의과의 참여 비중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부산은 한의원 15개소로, 의원(13개소)을 웃돌며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서울은 의원 51개소·한의원 12개소, 경기는 의원 56개소·한의원 16개소로, 의원 중심의 참여 양상을 보였다. ◎ “의과는 의료취약지 빗장 풀고, 한의는 그대로 제한”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26년 4월 개정)’ 지침에 따르면 한의 방문진료 참여 대상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으로 한정돼 있다. 반면 의과 방문진료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의료원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복수의 의료취약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병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에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날 전 의원은 “기존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개선 과제로 △한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허용 △한의 방문진료 동반인력 가산수가 신설 등 의과·한의과 간 참여기준 및 보상체계의 형평성 확보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올해부터 의과 방문진료는 의료취약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39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한의 방문진료는 여전히 한의원만 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제시한 장흥통합의료병원은 한의사 2명이 근무하는 공립·병원급 의료기관임에도 의료기관 종별이 한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 “한의 방문진료, 동행인력 있어도 동행수가 없어” 전 의원이 공개한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의과 방문진료는 의사가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와 동행할 경우 350.69점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의 방문진료는 한의사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인력과 동행하더라도 별도의 동반인력 가산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전 의원은 “의과 방문진료는 간호사 등 동행 시 가산수가를 인정하고 있지만 한의 방문진료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동행해도 별도 수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 의원 “시범사업이라고 언제까지 기다리나”…정 장관 “검토 후 보고” 정은경 장관은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수가 모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과든 한의과든 재택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적정한 수가체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하고 있다”며 “재택의료 제공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느냐”며 “한의과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저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변경할 것은 변경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선 시점을 묻자 정 장관은 “통합돌봄이 본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기한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이 “올해 12월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또 함흥차사”라고 요구했으나 정 장관은 “연내 재택의료 체계 전반의 개편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전체 체계를 개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부당하게 대우받는 이들에게 함께 참여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고, 누군가는 동행수가를 받는데 누군가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 장관은 “말씀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
다제약물 복용자 144만명 시대…‘통합돌봄’ 연계한 약물관리 시급[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서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육박했으나, 국가 차원의 약물관리 서비스 제공인원은 전체 복용자 대비 0.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기·고위험군 우선 발굴 △약물 중복·상호작용 점검 △처방조정·사후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 통합적 약물관리체계 구축과 사업 제도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는 ’20년 93만2731명에서 ’25년 143만8981명으로 5년 새 54.3%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같은 기간 73만7034명에서 118만2072명으로 60.4% 증가해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74세 44만2146명 △75~84세 50만2315명 △85세 이상 23만7611명으로, 85세 이상은 5년 새 2.2배로 증가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복지위 간사)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종 이상 처방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20년 484만417명에서 ’25년 653만1224명으로 34.9% 증가했다. 질환별(중복 포함)로는 △당뇨병 53만8886명 △고혈압 49만9875명이었으며, 치매 환자 중 10종 이상 복용자도 21만5402명으로 5년 새 81.9% 증가했다. 5년 연속 10종 이상 복용한 고령자 26만명…20종 이상도 급증 지난해 복용 의약품 수별 분포는 △10~14종 118만54명(82.0%) △15~19종 21만8044명(15.2%) △20종 이상 4만883명(2.8%)으로, 15종 이상 복용자는 총 25만8927명에 달했다. 20종 이상 복용자는 ’20년 2만50명에서 ’25년 4만8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25년 5년 연속 10종 이상의 의약품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26만3862명으로, 이 가운데 5년 내내 15종 이상을 복용한 인원도 2만4906명에 달했다. 이들 고령자의 1인당 평균 처방의약품 수는 ’21년 13.2개에서 ’25년 14.3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종 이상 복용자는 1만1521명(4.4%)에서 2만2837명(8.7%)으로 약 2배 늘어난 반면, 10~14종 복용자 비중은 73.2%에서 61.0%로 감소해 장기복용 집단 내 복용 의약품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다제약물 복용 자체를 과잉처방이나 부적절한 처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여러 만성질환의 동시 치료를 위해 다수의 약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만큼, 장기복용 고령층을 중심으로 약물 중복·상호작용과 처방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물관리 서비스 0.8% 수준…통합돌봄 연계·본사업 전환 과제 반면 공단의 약물관리 서비스 제공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다제약물 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인원은 1만1613명으로, 전체 10종 이상 복용자 143만8981명과 단순 비교하면 0.8% 수준에 그쳤다. 공단은 ’18년 680명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서비스 제공인원은 △지역사회모형 4788명 △병원모형 5744명 △장기요양시설모형 1081명이었다. 올해 7월 말 기준 참여 규모는 △지역사회 209개 지역 △병원 86개소 △장기요양시설 208개소로 확대됐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복용약 점검과 상담을 통해 중복·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줄이는 사업이다. 지역사회모형은 △자문약사·간호사 등의 가정방문 및 약물상담 △의료진·약사 협업을 통한 처방조정 △재택의료센터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모형은 다학제팀을 통한 약물점검·조정, 장기요양시설모형은 계약의사와 자문약사 등을 통한 처방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약물조정 성과를 보면 ’20~’21년 병원모형 참여자 2188명 중 676명(30.9%)에서 총 1675건의 약물조정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유사효능군 중복 관련 약물조정 198건 △복용약물 중단 987건이 포함됐으며, 약사의 조정의견이 제시된 환자 770명 중 87.7%가 실제 처방조정으로 이어졌다. 의료이용 지표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사업 미참여자 대비 서비스 제공 3개월 후 응급실 이용횟수는 △지역사회모형 23%(65세 이상 27%) △병원모형 33%(65세 이상 37%) 감소했으며, 병원모형에 참여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입원 위험도 21% 낮았다. 하지만 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은 제자리걸음이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예산 16억5000만원을 초과한 17억3000만원이 집행됐지만, 올해 예산은 지난해 실제 집행액보다 적은 16억4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소병훈 의원은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리사업 제공인원은 1만1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실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년 내내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한 고령자가 26만명을 넘는 만큼, 복용약 개수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복용 여부도 고려해 고위험군을 우선 관리해야 한다”며 “의사·약사와 연계해 필요한 처방조정부터 사후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의 다제약물 복용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하는 사업은 9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급실 이용 감소 등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확인된 만큼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과 연계해 지역 약사와 의료진이 어르신의 복용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 지역 간 격차 뚜렷[한의신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공급 수준과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등)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급 기반이 취약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비스별 돌봄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활동지원 89.7%, 방문건강관리 75.6% 순이었다. 반면 단기보호는 1.5%,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7.0%,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6.9%, 재택의료센터는 17.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충족률 결과가 서비스의 미흡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 향후 확충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진단하기 위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또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 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분석했다. 지역 간 공급 격차 뚜렷 지역 간 공급 격차도 뚜렷했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이 25.5%인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10.7%였으며, 재택의료센터도 일반지역 20.6%, 인구감소지역 8.3%로 차이를 보였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이동거리도 인구감소지역이 더 길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도로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로, 그 외 지역의 10.9㎞보다 약 두 배 길었다. 시·도 내 시·군·구별 공급자원 분포도 서비스별 편차가 확인됐다. 자원 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단기보호(0.830)와 장애인건강주치의(0.667)가 높았던 반면, 방문요양(0.118)과 치매 예방 및 관리(0.159)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또한 각 지역별 서비스별 수요와 공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고수요·저공급 유형은 59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곳(67.8%)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38.9%로 가장 높았고, 전남 38.4%, 경북 34.7%, 전북 33.9% 순이었다. 아울러 119개가 저수요·저공급, 고수요·고공급은 38개, 저수요·고공급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13개로 집계됐다. 다만 고수요·저공급 유형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돌봄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공급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해당 지역의 서비스가 실제로 부족하거나 일정 규모의 시설·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별 수요와 기존 공급 기반의 조합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확충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신청자 9만3136명…향후 돌봄 필요 노인 98만명 추산 한편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8월31일까지 신청자는 총 9만3136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이 9만1952명(98.7%), 65세 미만 장애인이 1184명(1.3%)이었다. 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42.9%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예상되는 ‘잠재군’과 이 중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추정한 결과, 노인 잠재군은 320.8만 명(전체 노인의 28.5%), 핵심군은 98.3만 명(8.7%)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장애인 잠재군은 60.8만 명(해당 연령 등록장애인의 52.8%), 핵심군은 15.0만 명(13.0%)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재택의료센터 2030년까지 650개로 확충 추진 향후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토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부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 확충과 지역특화서비스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9월 말 기준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리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담인력도 2026년 257명에서 2027년 하반기 38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26년 8월 말 기준 27만6000가구에 제공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지역사회 협력과 돌봄 전담 관리자(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의원당 더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방문재활을 신규 도입한다. 장기요양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가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과 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 노인 퇴원환자 수요군을 노인 맞춤돌봄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
파주시한의사회-파주보건소-파주병원,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경기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는 13일 파주보건소 재활운동실에서 파주보건소(소장 이한상) 및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원장 직무대행 김준형)과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모델 구축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곳의 기관은 △보건소: 사업 총괄 및 대상자 발굴·선정, 다학제 전담팀 운영, 지역 사회 보건·복지 자원 연계 허브 역할 수행 △파주병원: 공공 재택의료센터를 통한 양·한방 협진 지원, 방문진료 중 발생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입원 수용 및 후방 지원 △한의사회: 방문 진료 참여 확대 및 내실 있는 한의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 사례 발굴 및 보건소-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방문진료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파주병원 응급실 등으로 즉시 전원 할 수 있는 전용 핫라인 가동 및 공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한의 방문 진료와 재택의료센터 간의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다학제 사례 회의를 통해 환자 중심의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SNS(단톡방)를 통한 실시간 사례 공유 및 다학제 협력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송정섭 파주시한의사회장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이 보건소, 파주병원과의 긴밀한 다학제 협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상미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오늘 업무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파주형 한의약 건강돌봄 모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원장 직무대행은 “파주병원은 양·한방 협진을 적극 지원하고, 방문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해 지역 보건의료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파주시한의사회 송정섭 회장·최호성 총무이사·권해진 기획이사를 비롯 파주보건소 여상미 건강증진과장·노현준 한의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김준형 원장 직무대행(진료부장), 유수미 공공사업과장, 최재호 대리 등이 참석했다. -
정부, 한의사 방문진료 추진 부진…노인 서비스 연계도 29%[한의신문] 지난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나 8월 말까지 노인 서비스 연계 인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발굴 목표로 제시한 26만8000명의 29.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 부족과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에 더해 한의사 등의 의료인의 방문진료 등 법에서 규정한 보건의료서비스도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 이후 8월 말까지 전국 신청자는 총 9만3136명(일평균 870명), 서비스 연계 확정자는 7만8677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의 98.7%인 9만1952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1.3%인 1184명이었다. 복지부가 전체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268만명 중 돌봄 필요도가 높은 10%인 26만8000명을 올해 우선 발굴 대상으로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노인 서비스 연계는 7만8000여명, 29.1% 수준이다. 남 의원은 “통합돌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과 우선 발굴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퇴원환자 연계 등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통합돌봄 참여는 더욱 저조했다. 복지부가 당초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14만4303명 등을 대상으로 추산했지만, 8월 기준 신청자는 1184명, 서비스 연계는 709명에 머물렀다. 9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전담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로드맵을 △도입기(’26~’27년) △안정기(’28~’29년) △고도화기(’30년~)로 구분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추진하고, 의료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남 의원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핵심 보건의료서비스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상당수 서비스가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명시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재택·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방문 구강관리 △복약지도 등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력 문제도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 5346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했지만, 8월 말 전국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6176명 가운데 전담인력은 1233명(20.0%)에 불과했다. 나머지 4943명(80.0%)은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겸직인력으로, 사실상 전담인력이 5명 중 1명꼴인 셈이다. 남 의원은 “하반기 채용과 배치를 최대한 조기에 완료해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도 컸다.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강원 정선군은 9개 읍·면 전체에 주야간보호센터가 한 곳도 없으며, 영월군도 9개 읍·면 중 1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구감소지역 713개 읍·면 중 421곳(59.0%)에 주야간보호센터가 없어 일반지역 미설치율 30.7%의 약 2배에 달했다. 남 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해 “현행 장기요양 수가체계만으로 민간 공급이 자발적으로 진입·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적 시장실패 지역”이라며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할 30개소 공립 돌봄센터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후 2년의 준비기간을 뒀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시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주야간보호센터·지원주택 등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합돌봄 완결은 재택임종”…78% 희망, 현실은 13% 수준[한의신문]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 노인의 78%가 재택에서 생을 마감하길 희망하지만 실제 재택임종은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향하는 통합돌봄이 생애말기까지 이어지도록 24시간 재택의료 대응체계와 임종기 집중돌봄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자의 임종 희망장소를 조사한 결과 △재택 78.1% △요양시설 11.0% △병원 등 의료기관 6.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돌봄 수급노인 조사에서도 67.5%가 재택임종을 희망했다. 반면 국가데이터처의 지난해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치)’에 따르면 65~84세 노인의 실제 임종장소는 △의료기관 81.4% △재택 12.7%였으며, 84세 이상도 △의료기관 73.2% △재택 13.2%로 집계됐다. 재택임종을 원하는 노인이 다수임에도 현실에서는 10명 중 1명 남짓만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셈이다. 남 의원은 “통합돌봄을 통해 ‘Aging In Place’ 철학을 실현하려면 재택임종을 활성화해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죽을 때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죽는다면 ‘살던 곳에서’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질병예방부터 생애말기까지 통합적인 협력체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통합돌봄의 완결은 ‘재택임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관련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종합판정과 개인별지원계획에 △말기 상태 및 임종기 돌봄 필요도 △호스피스 이용 가능성 △연명의료결정 지원 필요성을 포함하고, 생애말기에도 통합돌봄체계 안에서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24시간 대응체계와 충분한 수가 부재가 재택임종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혔다. 남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문한 서울 은평구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재택임종 생애말기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은평구 재택의료 현장에선 안정기에는 월 1회 정도 방문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임종기가 다가오면 2~3일에 한 번씩 방문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수가 확보 △24시간 대응 △야간·새벽 임종 시 의료진 출동 △사망진단 및 변사 처리 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남 의원은 “가족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사망진단서가 안 되고 경찰이 오는 것”이라며 “24시간 커버 시스템 없이는 안 되고 공공의료가 야간 콜을 맡아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재택임종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24시간 대응 수가와 체계가 없고 공공의료의 역할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택 사망은 변사자 절차를 거치기 쉬워 가족이 병원행을 택하게 되는데, 일본 재택의료의 핵심 요소인 24시간 커버가 우리 제도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재택임종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의료기관 야간 콜·재택의료센터 순번제를 연계한 권역별 24시간 대응망 구축 △임종기 집중돌봄 수가 신설 △주치의가 관리하던 환자의 재택 사망 시 현장 사망진단 절차 간소화(경찰 신고 예외) △개인별 지원계획에 생애말기 돌봄 항목 의무 포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집에서 임종하길 원하는데 실제 재택임종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통합돌봄이 마지막 순간에 국민을 병원으로 보내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수가협상 부대결의 조속한 이행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우 회장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보공단과 각 협회별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사전에 전달한 한의계의 현안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결의 조속 시행 △한의 의료비용분석 기반 확충 △한의원-한방병원 수가협상 유형 분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확대 △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개설·운영 △건보공단 연구과제의 한의 분야 균형 반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치과 보장성 강화는 의결…한의 보장성 강화는 답보 윤 회장은 “한의협과 건보공단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시 정부가 한의 유형에 대해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추진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서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대의견으로 낸 바 있다”고 운을 뗐다. 한의협에서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한의 보장성 강화 관련 주요 현안 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논의를 이어왔지만, 치과 유형의 경우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결된 반면 한의 보장성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이어 윤 회장은 “정부의 의과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의 분야의 점유율은 2005년 4.4%에서 2025년 3.5%로 떨어졌으며, 2014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료비 점유율이 한의와 치과가 역전된 이후 매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한의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결의의 조속한 이행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수가체계에 기관종별 특성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또한 건보공단에서는 한의 의료이용 분석을 위해 한의원 20개소·한방병원 20개소를 목표 패널기관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한의원 6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비용자료를 수집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한의협과의 협조를 통해 패널 기관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윤 회장은 “향후 진찰료 등 기본진료 보상과 함께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 조정 등 수가정책 논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의료비용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한의 의료비용 분석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으면 하며, 이를 토대로 한의원·한방병원의 비용구조 및 기관종별 특성이 향후 수가협상 등 수가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수가협상 방식은 한의원-한방병원 진료비 격차, 설치 과목 및 청구 행태 등의 차이로 인한 단일환산 지수 적용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년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차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현 수가협상 방식 아래에서 한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한의원의 2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한의원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한방병원은 의과를 설치해 청구액의 20%는 의과 진료분이며, 한방병원의 의과 진료비를 제외하더라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행위별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취지에 맞도록 규모 및 운영행태가 다른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분리 계약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센터 한의 참여 확대로 국민 선택권 보장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한의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한의원은 117개소로 전체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229개 시·군·구 중 68곳(약 31%)은 한의원을 제외한 타 종별관이 단독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국민들이 의료직역과 구분 없이 자유로운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과 지정기관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개설방안 전달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를 개설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실제 지난 2010년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건보공단 직영병원 내 한방진료과 설치 필요성이 제시됐지만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어, 한·의 협력진료 및 한의의료 서비스모델 개발 및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도 ‘공공의료 네트워크 내 한의약 공공의료 연계·활용’ 추진과제로 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과 신설 방안 논의가 명시돼 있다. 윤 회장은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가 개설될 경우 다양한 한의의료 수요에 대한 진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급성기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한의의료 연계 및 한·의 협력 진료모델 구축, 한의의료 관련 임상연구·교육 등 공공 한의의료 거점 기능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현실적인 추진을 위해 외래 한의진료과를 개설한 뒤 한·의 협력진료와 연구, 정책 실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설치·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건보공단-한의협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연구과제에 한의계 현장 수요 반영돼야 이밖에도 한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한의계의 정책·임상 현장 수요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청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건보공단에서는 한의와 관련 국가 시책과 연계된 연구만이 진행, 한의 일차의료 이용이나 재택의료센터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모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는 미반영돼 미래 건강보험체계에서 한의의료 역할과 방향성 제시는 답보상태에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한의 정책 수요조사 채널을 정례화하고 연구과제에 일정 수준의 한의 분야 연구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보험연구원과 한의계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연구기획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 간담회 또는 협의체가 구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日 의료진, 韓 방문해 한의약·재택의료 교류 강화[한의신문] 일본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에 참여 중인 의료진이 한국을 찾아 한의약과 재택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을 살펴보고 양국 간 학술·정책 교류를 강화했다. 일본 하치오지시 후쿠다의원 후쿠다 원장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시흥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사랑한의원과 시흥시보건소 등을 방문해 한의약 및 방문진료와 관련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방한은 지난 6월 사랑한의원 장진용 원장이 일본 하치오지시를 방문해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운영 현장을 살펴본 데 이은 답방 성격으로 마련됐다. 당시 장 원장은 하치오지시청과 후쿠다의원 등을 찾아 일본의 지역 포괄케어 및 재택의료 체계를 살펴보고 후쿠다 원장과 학술교류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후쿠다 원장은 사랑한의원을 방문해 한국의 한의원 진료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장진용 원장으로부터 한국 한의학의 최근 흐름과 임상 현장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학술교류에서는 1과 장진용 원장과 2과 정호재 원장의 △설진 △사상의학 △초음파 활용 △방문진료 사례 등 한국 한의학의 주요 임상 분야가 소개됐다. 양측은 각국의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진료 및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한의약과 한방의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선물 교환과 만찬을 통해 양국 의료인 간 교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방한에서는 한의약 진료 현장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에 대한 정책 교류도 이뤄졌다. 후쿠다 원장은 21일 시흥시보건소를 찾아 시의 한의약 육성 정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체계, 보건의료 분야 통합돌봄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정책시찰에는 후쿠다 원장을 비롯해 장진용 원장과 시흥시한의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시흥시보건소에서는 건강돌봄과장과 건강돌봄팀장이 같이 했다. 시흥시는 지난 3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 체결 후 이용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또 방문진료와 한의약을 연계한 돌봄 모델 및 재택의료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양국의 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후쿠다 원장 측은 특히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정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장 원장, 정 원장의 방문진료에 동행해 실제 재택의료가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며, 한의사가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직접 찾아 진료하는 과정과 운영 방식 등을 확인했다. 이번 교류는 양국 의료인이 상대국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돌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험을 공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재택의료 운영 경험을 살펴본 데 이어 한국의 한의약 기반 방문진료 및 통합돌봄 현장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제도와 현장을 비교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장진용 원장은 “지난 일본 방문에서 하치오지시의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운영체계를 직접 살펴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이번에는 후쿠다 원장님이 한국을 찾아 한의약과 방문진료 현장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장 원장은 “시흥시보건소 정책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통합돌봄 정책과 재택의료 경험을 함께 공유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술·현장 교류를 통해 한의약 기반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후쿠다 원장도 “일본에서 경험하고 있는 재택의료와 한방의료와는 다른 한국의 한의약과 방문진료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며 “사랑한의원에서 한국 한의학의 최근 흐름과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시흥시보건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특히 한의사가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와 돌봄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의료·돌봄 현장과 학술적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정책시찰을 계기로 시흥시와 하치오지시가 한의약 정책과 통합돌봄, 방문진료 분야에서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며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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