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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새로운 도약위해 3대 비전 실현에 최선”[한의신문] <편집자주> 소아청소년과학의 발전과 연구를 위해 꾸준히 달려온 대한한방소아과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3대 비전을 제시하며,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민상연 회장으로부터 학회의 비전 실현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대한한방소아과학회를 소개한다면? 우리 학회는 1975년 12월 10일 창립 이후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지난 11월 1일 50주년 창립기념식을 한의사협회 및 단체, 학회 등 여러분들의 축하 속에 잘 마쳤다. 학회가 반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26대에 걸친 회장단과 임원들이 헌신해 주셨으며 66차례의 학술집담회와 39권에 이르는 학회지를 발간함으로서 한의소아과학의 기틀을 다지고 이를 알리는데 노력해왔다. 현재는 회장, 감사 외 전문성을 가진 10명의 이사들이 새로운 50년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Q.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억에 남는 일은? 1975년 이후 50년의 시간을 사람에 비한다면 태어나서 중년이 된 것이니 꽤 오랜 시간일 것이다. 그 중 제가 소아과학회 회원으로 경험한 시간은 소아과학회 역사의 절반 정도 될 것 같다. 그 이전이야 선배님들의 말로 전해들은 것이라 어려움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가 겪은 일 중 기억에 남는 일은 갑작스럽게 전문의 제도가 생겨 학회가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했으며, 한의사국가고시의 변화에 따라 학회가 수년간 공을 들여 한의과대학의 교육의 표준인 공동 교과서를 만들어 낸 일 등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Q. 출산율 저하의 영향과 이에 따른 대처는? 양방의 경우 출산율의 감소로 소아청소년과를 폐과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다. 한의의 경우도 출산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출산율은 감소했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녀 한 명 당 건강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은 전문화, 고급화된 진료를 하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더 찾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모의 입장에서 능력이 된다면 하나, 둘 뿐인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비싸더라도 좋은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은 것은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는 누구나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전문 지식을 가진 좋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금방 알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관련된 의학 및 한의학 지식들은 매우 빠르게 업데이트 되고 있다. 만약, 소아청소년 진료를 좀 더 잘 해보고자 한다면 우리 학회의 학술행사에 자주 참석해 최신 지식을 수시로 업데이트 한다면 소아과 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한의사가 되리라 생각한다. Q.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한의약만의 장점은? 첫 번째로 한의학에서는 소아(청소년)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이를 임상에 접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한의학 문헌들 속에 소아(청소년)의 생리적, 병리적 특징을 잘 이해해 이에 따라 아이를 기르는 한의학적 양육방법이 전해지고 있으며, 병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도 제시되고 있다. 환경은 변하고 병도 변화했지만 현대에도 ‘동의보감’의 ‘養子十法’이 유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오장육부의 기능을 도와 줄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한의약의 보양법은 소아(청소년)에게는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해 서양의학과 차별되는 점이라고 하겠다. Q. 회장으로서 느끼는 보람은?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학술집담회에 참석해 들었던 강의 내용이 임상에 도움이 됐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창립 50주년이라는 반세기의 성상을 맞아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학회’, ‘시대의 제도와 사람에 맞는 학회’, ‘참여할수록 혜택을 얻는 학회’라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 같은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회 내의 효율적인 조직 구성과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 임원진과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실천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최근 임상가에서 환자가 많이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함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의 경쟁도 날로 심해지는 듯하다. 이럴 때일수록 일부 개인이나 단체의 욕심을 버리고 한의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의료기관의 자유로운 경쟁을 근본으로 하지만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공공의 부분이 상당하고 심지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존력을 가지고 이를 키워나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안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지만 밖으로 의견을 관철시켜야 할 때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의계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
의료에서의 AI 기술 적용…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논의[한의신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과 박주민‧차지호‧김예지‧최보윤‧한지아 의원이 공동주최한 ‘AI 기반 의료디지털전환: 의학한림원 정책보고’ 심포지엄이 4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상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학한림원은 의료 AI로 의료산업화를 앞당기고 의료민주화를 지향하는데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의학자들과 의학관련 석학자들의 역할을 찾고자 디저털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사업을 시작했다”며 “구성원들이 위원회를 통해 오늘날의 AI의 파고를 의료계의 혁신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 만큼 오늘 마련된 자리가 대한민국 의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인공지능으로 가속화하는 디지털 변환(서울의대 이형철 교수) △정밀의료로 시작된 디지털 변환(카카오헬스케어 신수용 상무) △디지털 변환이 현실화하는 원격의료(가톨릭의대 김헌성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형철 교수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헬스케어 분야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분야이며, 사회적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인 만큼 헬스케어 관련한 AI를 국내에서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LLM 모델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외부 도구와 외부 데이터 그리고 자체 메모리 기능을 갖는 AI 에이전트 개발이 중요하다”며 외부 데이터 표준인 FHIR, MCP 표준 프로토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과 함께 이를 엮을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추후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는 국가 연구비로 구축된 K-MIMIC, K-CURE 등 대규모 데이터셋들이 있는 만큼 이것을 잘 활용하고, AI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AI 교육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외 기관이 정의한 정밀의료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설명한 신수용 상무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밀의료를 유전체, 환경, 생활습관 데이터 기반 맞춤 예방‧치료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면서, 정밀의료의 핵심 특징으로 △획일적 접근에서 맞춤의료로 전환 △멀티모달 데이터 통합분석 △예방-진단-치료 전주기 최적화 △용어 변화의 표준화 등을 꼽았다. 신 상무는 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K-CURE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사업 등을 소개하면서 병원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 상무는 “정밀의료의 성공을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축인 △표준 인프라 △보안·규제 △임상통합·성과 △거버넌스의 균형잡힌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 촉진과 신뢰성의 동시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헌성 교수는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년 뒤부터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대면진료는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자들은 아직까지도 편의성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여러 교육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인식도 상승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대면진료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힌 김 교수는 “이러한 플랫폼 업체들을 안 좋은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업체들이 앞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기본 입장으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닌 보완수단이며, ‘의사 주도’의 임상적 판단이 최우선인 만큼 시장 논리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며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형평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데이터와 근거 기반 정책을 추진해 단계적 평가 기반을 제도화 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 중심 구조에 동의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법과 제도로 다지는 디지털 변화의 기초(동국대 법과대학 김재선 교수) 발표와 함께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 박정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의료AI 팀장, 민태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수석부회장, 박상준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정보이사의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
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한의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 검토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 기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한의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사실상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를 법률상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해 한의사도 개설자인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기준 판례 변화 기존 법원 판례는 ‘학문적 원리’ 기준을 적용해 한의사의 X-ray·CT 사용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단 기준이 크게 변화했다. 새로운 기준은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 존재 여부 △해당 기기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필요한 지식·기술 수준 포함) △해당 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무관한지’ 여부 등이며, 특히 기존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의료기기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는가’라는 조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무죄 선고가 잇따랐고, 올해 수원지법 역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곧바로 기기 사용권한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학문체계 차이에 따른 진단 역량 문제 △방사선 장비의 위해성 △입법정책적 판단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기기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자’가 아니라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이 곧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 근거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는 직역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안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형사적 판단일 뿐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방사선 위해성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한의대 교육과정 미비로 인한 오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X-ray 장비의 책임을 개설자에게 부여하면 기관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환자·종사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또한 “법적 실체가 없는 ‘관리자’ 용어는 삭제, 현장에서 개설자나 방사선사가 대부분 책임자로 선임되는 현실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 한의협, 판례 근거로 개정안 통과 촉구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X-ray가 안전성이 확인된 2등급 의료기기인 점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사례까지 모두 한의사 사용을 지지하는 점 △대법원 판례에 부합, 법령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계를 근거로 “진단용 X-ray 장비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로 재분류돼 안전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2심)에서 문제된 골밀도 측정기는 3등급 의료기기이지만 일반적인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그보다 위해도가 낮은 2등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84.8%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규제학회·의료법학회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제한은 불공정하며 의료 발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한 점을 제시했다. 최근 의료기기 산업계 역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사례도 제시됐는데, 같은 의료이원화 체계인 중국은 2017년부터 중의사에게 양방의사와 동등한 X-ray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2017년부터 중의사의 X-ray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고 있다. 한의협은 “개정안은 방사선 장비의 설치·운영·안전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법령상 공백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조치”라며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한의사의 사용을 면허 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행정절차를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안전관리책임자로 현장 불편 해소” 실제 국민의 67% 이상이 한의의료 이용 경험이 있고, 근골격계·염좌 환자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한의사 X-ray 사용 제한으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 후 다시 한의원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22년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4.8%가 “한의사 X-ray 사용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79.7%가 “불필요한 의과 방문을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하며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실제 사용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한의사의 영상진단 장비 활용 역량과 교육·안전성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있다. 대법원 판례 변화, 국민 인식, 의료기기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논의와 교육·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
X-ray 결핵 진단률 0.004% 수준…“3700억 건보 누수”[한의신문] 직장인 건강을 지킨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근로자 흉부 X-ray 검진’ 제도가 사실상 결핵 조기발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동안 흉부 X-ray로 확인된 결핵은 전체 신규 환자의 고작 2.1%에 불과했고, 직장가입자의 진단률은 0.004%라는 ‘제로에 가까운 수치’에 머물렀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유지돼온 검진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보다도 낮은 조기발견률을 보이며 제도 자체의 근본적 결함이 확인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률은 평균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신규 결핵 환자 88,116명 중 단 2.1%만이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발견됐다는 의미로, 사실상 결핵 조기발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도가 수년간 유지되어 온 셈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검사 항목 중에는 흉부 X-ray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실제로는 ‘근로자 건강진단’이 사실상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반복 제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의 폐결핵 진단률은 2020년 0.006%에서 2024년 0.003%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전체 평균 역시 0.004%라는 극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결핵 진단률(0.008%)이 직장가입자(0.005%)보다 더 높다는 ‘역전 현상’이다. 즉 결핵 전파 위험이 높은 직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검진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일반 국민보다 조기발견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5년간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3,700억 원에 달하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발견된 결핵환자는 전체의 2.1%에 그쳤다. 수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결핵 조기발견 효과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윤 의원실은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등 결핵전파 고위험 직종 종사자에 대한 결핵 진단률도 추가 분석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직업군이 아닌 사업장 업종코드로 근로자를 분류해 일부 직종은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했고, 여러 직종이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묶여 분석의 한계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계된 고위험 직종의 폐결핵 확진률은 불과 0.002%로, 전체 직장가입자 진단률(0.004%)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아 ‘의무검진’이 필요한 직종일수록 오히려 조기발견이 더 이뤄지지 않는다는 역설적 결과다. 김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흉부 X-ray 항목의 삭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분석 결과는 현재의 검진체계가 근로자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65세 이상 등 결핵 고위험군 중심으로 검진 체계를 재편하고, 실효성 없는 검진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실제 근로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설 3개월 지난 탕전실도 평가인증 신청 가능토록 추진”[한의신문] 개설 3개월 이상인 탕전실도 평가인증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요건에 부합할 경우 중간평가를 면제하는 항목 도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21일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품에서 개최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주기(2026~2029년) 안이 공개됐다. 이번 안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평가인증위원회의 의견을 최종 반영해 내년 1월 사업 시행을 목표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약침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합리화해 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며, 탕전실과 관련한 사업은 한약의 현대화와 과학화며 이를 위해선 한약의 품질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한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한의약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모든 구성원이 결속해 수요 증대를 이끌어내고 평가인증사업을 통해 한약의 산업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개선방안을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송수진 한의약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은 환영사에서 “3주기 개편에서는 인증과정에서 제기된 평가항목들을 재정리했고, 운영 면에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평가인증사업이 안정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박시원 복지부 사무관은 ‘2주기(’22~’25) 평가인증제 평가’ 발제를 통해 △원외탕전실 운영과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인증항목 및 기준, 시설 구성 방법, 서류 작성·제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정부 등의 홍보 강화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2주기 사업을 분석했다. 박 사무관은 “현재 복지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 중이며 전방위적인 인증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동일한 평가항목도 평가위원 별로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없고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평가위원 보수교육을 강화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평가 매뉴얼 기반의 평가 여부 검증을 통해 평가보고서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은 이어진 ‘3주기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안)’ 발표에서 평가인증제의 추진 내용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엔 개설 6개월 이상의 탕전실만 평가인증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설 후 평가인증 기준에 맞게 운영규정을 마련해 3개월 이상 운영한 탕전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중간평가 면제 기준을 마련한다. 신규인증 탕전실의 경우 2년 연속 면제요건을 통과하면 3년차 중간평가가 면제되고, 재인증 탕전실은 재인증 신청 시 면제요건을 만족하면 차년도 중간평가가 면제된다. 면제요건은 주요 시설·장비·탕전실 대표자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 후 △필수 항목 100% 충족 △일반한약조제탕전실(소규모 포함)은 평가 정규항목 미흡·미충족 항목이 4개 이하, 약침조제탕전실은 6개 이하 △보완·시정조치를 통해 모두 충족한 결과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존 ‘원외탕전실’을 ‘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이 센터장은 “그동안 원내탕전실, 원외탕전실, 자체 탕전실, 공동 탕전실이라는 용어들이 상황별로 사용돼 혼란을 키웠다”며 탕전실의 소재지 구분이 아닌, 목적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탕전실이 희망하는 명칭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즉 개정 전에는 탕전실 명이 ‘의료기관명+(지역)+원외탕전실’로 표기됐다면, 개정 후에는 ‘의료기관명+(구분 명칭)+공동이용탕전실’로 표기하며, 구분 명칭 부분에 탕전실이 원하는 명칭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탕전실의 불시점검을 없애 부담을 줄이고, 기존 인증판정위원회가 모든 평가를 진행했던 것에서 신규 평가와 논란이 될 만한 인증의 경우에만 한정토록 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한다. 즉 경미한 보완사항(1개월 내 보완 가능하고 현장점검 불필요)의 경우 기존처럼 인증판정위원회의 평가를 일일이 거치지 않고 보완 후 바로 인증판정토록 하는 절차를 모든 평가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위원 간의 판정 기준이 상이해 발생할 수 있는 평가 일관성 부족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하겠다는 게 복지부와 진흥원의 복안이다. 더불어 평가 당일 대표 한의사 부재 시 기존엔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었지만, 3주기부터는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만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토록 바뀌고, 인증을 득한 탕전실은 자체 점검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진흥원에 제출했지만, 3주기부터 중간평가 면제 여부와 상관 없이 탕전실이 매년 자율 점검해 관리하고 현장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점검토록 변경된다. 또한 평가인정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탕전실 홈페이지 사진은 제외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전년도 매출 관련 국세청 발급자료(일반한약소규모에 한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희재 경희대 한방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인증제도의 대외 공신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공유했다.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평가인증사업이 국민의 기대 수준을 맞출 수 있을지 국내 한약의 국제 경쟁력과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현재 인증사업에는 안전성, 약효의 유효성과 동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조제된 한약에 대한 성분과 함량에 대한 정보가 없어 법 개정이나 제도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탕전원들은 의무가 아닌 자율인 상황에서 인센티브 없이 자율적으로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증제도의 강화를 위해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부장은 “탕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와 관련한 법적 근거마련이 있으면 좋을 듯하다”며 “탕전원의 집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필요 없는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필요한 기준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경하 대한원외탕전협회 이사는 “다양한 약재를 환자 개인에 맞게 처방하는 한의학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 인증평가제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자랑스러운 제도”라며 “이번 3주기에 많이 개선했다고 하지만 인센티브도 없는데 탕전실 유지를 위해 기본 인력이 최소 2~3명 필요할 정도로 부담이 있어 탕전실 입장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오늘 공청회는 한약 조제 안정성 및 품질 확보, 약침의 경우 무균 수준의 안전관리 부분을 최소한 담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대국민 신뢰도 및 공신력 강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안정화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회원투표 공고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투표를 공고합니다. [ 정관 제9조의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하 생략) ] - 아 래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안건 1)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 과잉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 (찬성 : 정원감축 추진, 반대 : 정원감축 추진 반대) 안건 2)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 -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찬성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안건 3)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 (찬성 :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반대 : 조건과 상관없이 진행) 2. 제안이유 안건 1)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현재 한의사 인력은 국가 수요 추계에서 여러 차례 공급 과잉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5년 발표된 ‘2013년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연구결과’ 이후 한의사는 지속적으로 과잉공급군에 속해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신규 한의사 배출은 꾸준했으나, 한의원 개설률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별 의료수요, 한의의료의 역할 변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 조정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인력 공급이 장기적으로 과잉 상태를 유지할 경우 경쟁 심화와 직역 내 과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감축이라는 중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전체 회원의 의사를 충실히 수렴한 절차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2023년 10월의 대회원 설문과 11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정도만이 의견수렴의 공식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인력수급의 균형 잡힌 미래를 위해, 그리고 한의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를 회원투표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번 투표로 수렴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은 향후 정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한의계 공식 의견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한의사의 미래 환경과 후배 세대의 진로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모든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2)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1999년 시행 이후,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건강정책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의계에서도 전문과목 개편 및 일차의료 전문과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의계는 대부분의 한의사가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아직 ‘일차의료 전문의’라고 할 만한 전문의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0여 년간 큰 변화를 겪지 못한 전문의 제도를 미래 환경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일반의 시대’에서 ‘보편적 전문의 시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학적 일차의료를 반영한 전문과목 신설과, 기존 한의사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과조치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기존 전문의들이 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상과 수가체계 개선 논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의사가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건강사업, 일차의료 국가정책 등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문의가 전문성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의료체계로의 전환도 주요한 목표입니다. 이번 회원투표는 이러한 방향성 수립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찬성 의견이 모인다면, 협회는 제시된 원칙에 따라 세부 개선안을 마련한 후,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3)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첩약건강보험은 한의계 내에서 오랜 기간 찬반이 엇갈려 온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간 여러 차례 실시된 투표에서도 정보 공개의 충분성, 찬반 의견 개진의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45대 집행부는 협회장 선거 당시부터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점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첩약건강보험 회원투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 절차를 거쳤으며, 대회원 문자 발송 기회 제공, 투표 시 양측 주장 게시 등 공정한 절차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3차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의 구체적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 각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될 경우, 그 결과가 협의 과정에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도 존재합니다. 집행부 역시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2차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3차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에 대한 협의를 정부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일정상, 이제는 협회의 협상 방향성을 명확히 정립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수가, 원산지 표기, 예산, 설계 등 주요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의 전권을 회원들에게 부여받고, 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책 재설계 또는 폐기를 각오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고, 이와 관련해 회원의 뜻을 구하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첩약건강보험 정책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투표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회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본 회원투표에 관한 회원투표의 실시 등 관리에 대하여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 정관 제45조의2①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 관리에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 2025년 11월 20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 성 찬 -
한의사전문의, 어떻게 진행돼 왔나? <2> 한의사전문의 개선 논의 역사[편집자주]대한한의사협회가 이달 중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시작부터 그동안 논의됐던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한의사전문의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응시기회 형평성 논란, 전문의 역할 미정립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합의에 따라 시작하게 됐다. 첫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이 치러진 2002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수련기관 확대 및 모·자한한방병원 인정 △개원한의사에 대한 한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데 이어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는 개선 방안 논의를 지속해 왔다. 또한 2004년 3월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논의 경과과정이 보고됐으며, 향후 8개 전문과목 이외의 전문과목 신설 등이 향후 풀어야할 과제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다양한 직역대표들의 의견 수렴 위한 회의체 운영 2005년 이후에도 범한의계 토론회 개최 등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해온 한의협은 2008년 1월 중앙이사회를 통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한의계의 다양한 직역대표들이 참여하는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 3월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서 합의사항을 발표키로 했다. TF에서는 전문의제도 시행 전 한의사 면허취득자에 대해 기존 8개 과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되, 엄격한 연수교육 시행으로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2006년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해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대의원총회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국 각 단체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쳤다. 이와 함께 2008년은 전문과목 표방을 앞둔 해인 만큼 한의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진 가운데 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TF위원회’ 및 ‘범한의계전문의제도개선TF’ 운영 등을 통해 개선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복지부, 한의사전문의 활성화 방안 연구 진행 특히 2014년에는 대한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 보고서에서는 중·장기적인 한의사전문의 활성화 방안으로 한의사의 전문의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차별성을 가진 전문의 신규과목 개설 검토를 비롯해 △전문의 대상 보수교육 실시(전문의 과목 분야에 대한 심층 교육 프로그램 별도 개발) △전문의 보험수가 조정(전문의 진료과목 진료수가 차등을 통한 전문의 처우 개선) △시험 위탁시행기관 변경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2019년부터는 지난 2008년 ‘제35회 한의협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에 의거,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또 한번의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008년 대의원총회에서는 정부가 한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개선안(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른)을 제시할 때까지 개원가 전문과목 표방 시행은 반대하기로 하고,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는 전문의자격을 민간에 이양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며, 신설 과목 개설을 위한 한의사전문의 교육을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를 근거로 2019년 1월 전국이사회에서 한의계 외연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이후 전문의·전공의·학회·한의대 부속한방병원·대한한의과전공의협회·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방향 연구’에 착수했다. 한의사전문의 제도 활성화 위한 방안 제시 이후 2020년 2월 중앙이사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설계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통합한의학과 전문의, 추나의학과 전문의, 한의예방의학과 전문의, 한의노인의학과 전문의, 한의진단학과 전문의 등과 같은 한의사전문의 신설 과목 도입 등의 논의 내용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9년 발표된 ‘한의 전문의 제도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는 개선방안으로 한의사전문의를 다수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의사 정책 변경을 비롯해 △신규 전문과목 설치 △전문과목 수가 개발 △병원수련 환경 개선 △수련병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한의협에서는 2020년 11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설계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한의사전문의 신설과목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추진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달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등 회원투표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전문과목 확대 등과 같은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현실에서, 현재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전문과목 신설 등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들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3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을 비롯 ‘APEC 2025 KOREA’의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효과 확인 및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늘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회무에 임해 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무 2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간의 축적된 회무 경험 덕분에 많은 학습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졸속으로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를 비롯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성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전면적인 철회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된 점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달 초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간담회에서 서만선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잘못된 입법예고안의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철회 투쟁과 공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일부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확인된 가운데 향후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한의약 부스를 설치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가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 등이 연합해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영한 ‘K-한의 헬스케어관’은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수많은 외국 관계자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달하고, 진료 만족도는 매우 만족 91%, 만족 8%로 나타나는 등 프랑스·미국·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K-Medi의 저력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통해서는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소송 현황 등이 세부적으로 보고된데 이어 앞으로도 한의사의 권익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의안 심의가 이뤄진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의 건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해당 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 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의 삭제를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를 수여받은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사진 가운데)> -
한대협, 2025년 제2회 이사회 및 워크숍 개최[한의신문]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이하 한대협)가 15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2025회계연도 제2회 이사회 및 워크숍’을 개최, 신임 이사장 선출 및 한의과대학 정원 산정에 대한 대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송호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한의과대학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한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에는 더 신중을 기해 지금까지 우리가 견지해온 기조를 재점검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대표 의견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학생들의 수업권 보전과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이사장 선출 논의의 건 △2027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 논의의 건 등이 논의됐다. 지난 2022년 12월17일 제2회 총회에서 송호섭 이사장이 선임된 바 있으며, 정관 제13조에 따라 해당 임기는 오는 12월17일 만료될 예정으로, 임기 종료에 따라 차기 대표자 선출 및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회의에서는 이사장 선출 여부 및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오는 12월 차기 이사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장을 선출키로 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게끔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2027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 논의의 건에서는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7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을 위한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접수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대협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적정화의 전제는 국민보건의료 향상이며 이를 위한 인력 양성의 기반이 마련돼야 하며, 이 같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은 현행 유지되어야 하며, 향후 한의사 인력의 역할 활대를 통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장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진은 한국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 및 의료 환경에서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한의과대학 교육 발전을 위한 투자 등 한의사 교육의 비전 제시와 질적 발전을 위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입장문으로 대표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한 학술이사가 ‘한의과대학 공통 교육자료 개발 관련 용역 추진 안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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