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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진화하는 현대 한의학 알리다”[한의신문] 서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한의학 체험을 제공, 미래 한의사를 꿈꾸는 이들의 길잡이로 나섰다.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17일 용마폭포공원 다목적광장에서 ‘꿈이 미래가 되는 하루’를 주제로 ‘2026 중랑드림하이 진로박람회’를 개최했다. 지역 내 14개 중학생 2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진로·진학 전략 △미래산업과 융합기술 △현장 직업 길잡이 △사회적 가치를 위한 직업 4개 테마로 총 47개 부스가 운영됐다. 이날 중랑구한의사회는 김성민 회장, 김형주 부회장 등이 참여해 사회적 가치 직업 공간에 ‘K-의학 한의사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디지털 맥진기를 활용한 맥진체험을 제공했다. 특히 손으로 하는 맥진이 아닌 기기를 사용한 맥진을 통해 참여한 학생들의 맥을 그래프로 보여주면서 △부(浮) △침(沈) △지(遲) △삭(數) △활(滑) △삽(澁) △세(細) △대(大) 등과 같은 맥의 특징을 함께 설명해 큰 관심을 끌었다. 김성민 회장은 “청소년들이 평소 한의의료기관을 접하기 힘들어, 아직도 TV 사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손으로만 맥을 짚고, 침·뜸·한약으로만 치료하는 곳이 한의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부스 운영에서는 한의원에서도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하는 등 진화하는 현대 한의학의 모습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진로박람회뿐만 아니라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한의사라는 직업을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보다 많은 구민들과 만나 발전되는 한의사의 모습을 인식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절기 감기·독감·코로나19, 한약으로 예방·치료 하세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적절한 한약 투여가 감기와 독감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17일 발표한 ‘2026 감염병 표본감시 37주차’ 결과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외래환자 1000명당)는 31.0명,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03명으로 최근 4주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바이러스성)급성호흡기감염증과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수 역시 1414명과 336명으로 전주(36주차)와 전년 동기간(2025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이 감기와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질환과 코로나19 증상 완화와 예방 관리, 후유증 치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관련 임상논문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최근에도 관련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실제 경희대·대전대·세명대 한의과대학과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팀이 성인 감기환자 128명을 △은교산(銀翹散) 투여군 △삼소음(蔘蘇飮) 투여군 △위약군으로 나눠 8일간 관찰한 결과, 은교산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감기 증상 점수와 삶의 질 점수, 전반적 건강상태(VAS)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 삼소음 투여군 역시 증상 점수에서 위약군 대비 유의한 개선을 나타냈다. 두 처방 모두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연구결과는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2023년)된 바 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전대 공동 연구팀이 올해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19세 미만 소아 감기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대조시험 66편, 총 7176명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한약 치료군은 기존 양약(대증치료) 대비 총유효율이 유의하게 높았고(상대위험도 1.16), 전체 증상 개선에 걸리는 시간이 짧았으며, 증상 중증도도 더 크게 감소했다. 특히 이상반응 발생률은 한약군이 양약군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상대위험도 0.28). 이와 함께 대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 산하 국립중의약연구소가 개발한 한약 복합처방 ‘청관 1호(NRICM101)’와 ‘청관 2호((NRICM102)’를 비롯해 다양한 한약 치료에 대한 임상·기초연구를 진행했다. 대만 연구진은 NRICM101이 SARS-CoV-2의 세포 침입 및 복제와 관련된 경로를 억제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Biomed Pharmacother’에 게재(2021년)했으며, 아울러 ‘Front Nutr’에 게재(2022년)된 논문에서는 별도의 260명 규모 전향적 연구를 통해 한약 복합제인 Jing Si Herbal Tea를 표준치료와 병용한 환자에서 바이러스량, 염증지표 및 폐 침윤이 개선되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한약인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투여했을 때 유미의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율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일본의 대조관찰연구(British Medical Journal, 2009년)와 더불어 성인 인플루엔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위약 복용군은 전체 실험군 중 34%가 항생제 처방을 받은데 비해 ‘마행감석탕(麻杏甘石湯) 合 은교산(銀翹散)’ 복용군은 전체 실험군 중 9.7%만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는 미국 내과학회지의 논문결과(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11)도 있다. 한의협은 “한약이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 감기와 독감,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호흡기질환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한약을 복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부 부작용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예방접종 후 미열과 근육통, 피로감, 오한과 같은 전신반응에도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의 정책적인 배제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돌보겠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아래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운영,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실제 ’21년 12월22일부터 ’22년 4월15일까지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진료받은 8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94.4%가 ‘만족했다’(매우 만족 68.0%, 만족 26.4%)를 선택했으며, ‘불만족스럽다’는 0.9%에 불과했다. 특히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한약치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8%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한의약 치료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보다 폭넓은 진료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
“감정·통증·날씨, 하나의 네트워크로”…마음침이 꿰는 ‘몸-마음-세계’[한의신문] 몸과 마음을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환자가 호소하는 느낌을 매개로 신체적 통증과 정서적 변화를 함께 살피는 ‘마음침’의 임상 실천이 인류학적 현장연구를 통해 분석됐다. 맥진과 취상(取象), 음양·오행·육기, 사암침 오수혈을 활용해 몸과 마음은 물론 날씨와 기후까지 하나의 관계망으로 파악하는 동아시아의학의 ‘연결된 몸’을 실제 진료현장에서 추적한 연구다. 신재하 경희대 한의대 기후-몸연구소 연구원이 수행, ‘동아시아의학 아날로지즘의 실천-마음침 현장의 존재 이해를 통한 몸-마음-세계의 연결’이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지난달 경희대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 논문에 인준(주심 김종우, 부심 김태우·채윤병)됐다. 이번 연구는 동아시아의학의 몸을 생의학적 해부학의 언어로 환원하기보다 실제 임상에서 기(氣)·경락·음양·오행·육기가 어떻게 인식되고 치료로 이어지는지를 살폈다. 이를 위해 신 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간 서울 H한의원의 마음침 치료 현장을 중심으로 △마음침 워크숍 △경북 산불재난 의료봉사 △은둔·고립청년 관련 강연 △유럽 의사 대상 온라인 워크숍 등을 참여·관찰했다. ‘마음침(Mind Acupuncture)’은 사암침법을 기반으로 동서양 심리학을 재해석한 경락 기반 심리치료다. 경락시스템의 불균형을 조절해 정신·신체 증상을 함께 다루며, 몸과 마음을 별개의 대상으로 두지 않고 음양·오행·육기의 관계망 안에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 통증도 마음처럼 묻는다…‘느낌’ 따라 주목하는 마음침 진료현장에서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것은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세요?’라는 질문이었다. 마음침의 대상은 불안·우울 등 정서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실제 현장에서는 눈떨림 환자의 우울감, 생리통 환자의 불안, 발목 통증 환자가 사고 당시 느낀 놀람 등 신체증상과 정서가 맞물린 사례가 관찰됐다. 특히 답답함·결림·저림·억울함 등의 ‘느낌’은 몸과 마음 어느 한쪽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환자가 호소하는 감각을 출발점으로 맥을 짚고 침을 놓은 뒤 다시 느낌과 맥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목·허리의 긴장과 손목·발목·무릎 통증, 두통·어지럼증·이명 등도 개별 부위의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고 서로의 연관성을 살폈다. 신 연구원은 “마음침은 마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닌 신체적 통증 역시도 마음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다뤄졌다”면서 “하나의 氣가 몸-마음 두 개의 스크린을 오가며 뜰 수 있는 것으로, ‘느낌’을 기가 표현되는 최초의 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임상의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매 순간 변화하는 氣를 고정된 상태로 보지 않고 그 흐름을 읽어내고자 동아시아의학이 발전시켜 온 주요 진단법인 맥진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자침에 따른 변화를 계속 확인할 수 있었다. △빠르면서 고른 맥→폐정격 고려 △자침 후 맥 변화 관찰→다른 침 처방탐색 △새 처방 후 맥 변화→치료 방향 확정 등 ‘맥진-자침-재확인’의 반복이다. 맥은 고정된 진단값이 아니라 치료에 반응하며 변화하는 몸의 상태로 읽는 방식이다. ◎ ‘락스물’이 ‘맑은 생수’로…환자의 감각을 이미지로 포착 특히 맥진과 함께 현장에서 氣의 정황을 알아내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취상’을 통해 더욱 구체화됐다. 취상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과 신체감각을 색깔·모양·온도·촉감·무게 등으로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연구에선 △감정을 감각정보로 전환하는 ‘기화취상(氣化取象)’ △이를 구체적인 사물·현상에 빗대는 ‘형화취상(Metaphor-transformation)’이 활용됐다. 대표적으로 복통·설사·두통을 호소한 70대 여성의 임상례를 살펴보면 의료진이 여동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각을 묻자 환자는 상대를 ‘공룡’에, 자신을 향한 위협을 ‘날카로운 이빨’에 빗댔다. 몸에 남은 느낌은 ‘색이 없는 진한 락스물’이라고 표현했다. 진료는 이 이미지를 다시 묻고,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침 치료와 정심주 호흡 등을 거치자 △진한 락스물→맑은 생수 △살아 움직이는 공룡→박물관에 전시된 박제 공룡 △날카로운 이빨→낡고 뭉툭한 이빨로 이미지가 바뀌었으며, 환자는 복부 불편감 완화와 두통이 소실됐음을 밝혔다. 연구에선 의료진이 환자가 제시한 이미지에 별도의 의미를 해석해 붙이지 않는 점에도 주목했다. ‘공룡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분석하기보다 치료 전후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신 연구원은 이를 “두통, 복통, 조현병 등 진단명만으로 담기 어려운 환자 고유의 감각을 치료 과정에 끌어들이는 실천”이라고 해석했다. ◎ 오행은 ‘대상’이 아닌 ‘움직임’…관계로 세계를 다시 읽다 마음침에서 오행은 고정된 사물을 분류하는 기호가 아닌 氣의 움직임과 관계를 표현하는 체계로 나타났다. 예컨대 목(木)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움직임을 통해 아침·봄·성장 등 같은 방향성을 가진 존재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계는 사암침 오수혈(五輸穴)을 통해 치료로 이어졌다. 마음침에서는 몸의 상태를 습도·온도·압력의 세 축과 태음-양명·소음-태양·궐음-소양의 육기로 파악하고, 맥상과 환자의 느낌에 따라 오수혈을 선택·조절했다. 몸을 고정된 물질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로 보고 침 치료를 그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이다. AI 생성이미지 ◎ 날씨→맥→처방…기후를 몸의 변화로 읽는 마음침 동아시아의학은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결과를 낳는 단선적 인과론보다 몸과 환경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그 맥락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몸에 대한 이해는 진료실을 넘어 환자를 둘러싼 환경으로까지 확장된다. 현장에서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굳어서 삐기 쉽다”는 설명과 함께 그날의 기온과 습도 변화도 환자의 맥과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됐다. 관찰된 진료 양상은 △비·추위→맥이 가라앉고 느려지는 경향 △환절기→맥의 긴장 증가 △갑작스러운 추위→화혈(火穴) 활용 증가 △습한 날→사법(瀉法)·금혈(金穴) 활용 △장마철→습(濕)·열(熱)을 함께 고려한 치료 등이었다. 다만 날씨만으로 처방을 정하지 않고 환자마다 맥을 다시 짚어 반응을 확인했다. 현장의 한의사는 “기온이 뚝 떨어질 때 반응들이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즉 절대적인 기온 자체보다 날씨의 변화에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읽는 방식이다. 생활환경도 진료의 고려 요소였다. 외부활동이 많은 환자에게서는 습(濕)을, 주방에서 일하는 환자에게서는 화(火)·토(土)와의 연관성을 살피는 등 직업과 생활공간, 몸의 관계까지 함께 고려했다. ◎ 산불은 ‘밖’에서 끝나지 않았다…공포와 통증으로 이어진 재난 몸과 외부환경의 연결은 기후재난 현장에서도 확인됐다. 신 연구원은 지난해 경북 산불 이재민 대상 마음침 의료봉사에 참여한 경험을 소개하며 “기후재난 현장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기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존재의 삶과 몸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학의 아날로지즘(Analogism) 존재론이 인간과 자연, 몸과 세계를 관계적으로 사유하는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것. 당시 현장에선 △대피 당시 긴장·공포와 요통을 함께 호소한 이재민 △공포에 대한 치료 이후 통증 완화를 호소한 사례 △기본순환침과 정서적 접근 이후 신체·정서적 편안함을 표현한 사례 등이 관찰됐다. 연구는 이를 재난이라는 외부 사건과 정서적 충격·신체적 통증을 분리하지 않고, 연결된 관계속에서 다루는 마음침의 특징으로 분석했다. 신 연구원은 마음침이라는 구체적인 임상현장을 통해 동아시아의학이 △몸-마음 △인간-자연 △몸-세계의 경계를 어떻게 넘나드는지를 보여줬다는 데 의미를 뒀다. 인류학적 현장연구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다 넓은 사회와 세계관을 이해하는 방법론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 연구원은 “마음침을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아날로지즘을 예시할 수 있기를,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학의 존재론을 통해 복수의 존재론 논의가 더욱 구체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대구한의대 변준석 의무부총장, 환절기·추석 명절 건강관리법 소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 변준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19일 ‘TBC 클리닉 건강 365’에 출연, ‘면역력 증가로 내 몸 살리기’를 주제로 환절기와 추석 면절을 앞둔 온 가족의 면역 관리와 건강관리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방송에서 변준석 의무부총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면역력’이라는 표현을 의학적으로는 ‘면역 체계’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역은 단순히 높고 낮은 하나의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는 물론 체내에서 발생한 이상 세포 등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어와 감시의 체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면역력은 높을수록 좋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하면서,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예민해질 경우 알레르기나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역은 무조건 강화하기보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면역력을 하나의 숫자로 종합해 보여주는 검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검사 결과만으로 개인의 면역 상태를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면역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리듬과 면역세포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 역시 감염성 질환의 증상을 덜 심하게 하고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단순히 ‘면역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꾸준한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면역과 유사한 개념을 ‘정기(正氣)’와 ‘사기(邪氣)’의 관계를 통해 설명해 왔다고 소개하며, 한의학이 질병을 단순히 외부의 나쁜 기운이 침입한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힘과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 사이의 관계로 이해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질환이라도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몸의 상태를 다르게 판단하고 치료와 처방을 달리할 수 있다는 한의학적 접근 등을 소개했다. 변준석 의무부총장은 “면역 건강은 특정 건강식품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잘 자고, 잘 먹고, 적절히 움직이는 기본적인 생활습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모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과 진료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아토피 피부염, 소아청소년기 성장장애 등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을 공유하는 등 주기적으로 ‘TBC클리닉 건강365’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질환 및 질병·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및 예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
법에 없는 ‘양약’은 어떻게 한의사의 범죄가 되었는가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은 허용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받으면 일부 한의사조차 먼저 머뭇거립니다. “한약제제는 가능하겠지만 이른바 양약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응급상황이나 극소량의 보조적 사용 정도만 허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제가 가졌던 의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한약·양약’이라는 관습적 구분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후 2년여에 걸쳐 수사와 형사재판을 직접 겪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다른 한의사들의 판결문과 변론자료를 반복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처음 가졌던 문제의식은 더욱 구체적인 법률적 질문과 확신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법률의 명문 규정보다 관행과 판례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먼저 ‘법’이라고 받아들여 온 것은 아닐까.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고발 사건을 계기로 제가 확인하고 정리해 온 법적 쟁점과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바라보는 보다 정확한 관점을 동료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한 글입니다. 1. 사건은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한의계 전문의약품 관련 의료법 고발 소송의 출발은, 2020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지적 이후 이루어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사용 실태조사였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 대한 전문의약품 공급·사용이 이루어져 왔고 관련 공급내역도 관계기관의 관리체계 안에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해지자 2022년 한 해 구매 내역을 기준으로 3종의 특정 전문의약품 구매 수량 상위 105곳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라는 명목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조사의 배경에는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실태 파악미흡 지적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보건소 실사 조사 단계에서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기록에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피의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관계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송치와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주사액을 주사기에 넣어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저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한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한의사는 현실에서 이미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한약(생약)제제 가운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의과의사만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와 “국가가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이것을 범죄라고 하는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저는 후자의 질문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2.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말부터 다시 살펴보았다 최초 고발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양약 전문의약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양약 전문의약품’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습적 표현이 공식적인 행정문서에 사용되고, 그것이 형사고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1심에서 가장 먼저 증거로 제출하고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료가 바로 이 문제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다시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현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조항도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에 따라 개별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은 사건 전체를 다시 보게 한 결정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약’과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약사법에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정의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모든 의약품을 ‘한약’과 ‘양약’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두 영역으로 나누어, 이를 다시 한의사와 의과 의사의 면허범위와 형사책임의 경계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상적·관습적 분류와 형사처벌의 법적 기준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약(생약)제제는 추출물 제제로 지표 물질로 관리되는 의약품이고, 합성 화학 의약품은 단일 또는 복합성분명으로 표기되는 의약품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이 존재합니다. 이는 의약품 관리를 위한 구분일 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거나 귀속시키는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지표 물질 표기 의약품과 단일•복합성분 표기 의약품의 법적인 구분은 존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구분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반복된 유권해석에서도 구분하는 기준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의료현실에서도 한약·생약 유래 의약품은 의과 의료와 약국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약품의 성분기원이나 제조방법만으로 의료직역의 형사법상 면허경계를 배타적으로 획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간단해집니다. 법에 없는 분류가 범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3. 기존 변론이 빠졌던 ‘스스로 만든 함정’ 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종전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등 그러나 이것은 성문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대법원이 만들어낸 해석상의 설시이자, 그동안 우리가 패소했던 판결의 친절한 이유 설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 문구를 접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판단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눈앞에 있어 당장 잡힐 것 같지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달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교육받아야 충분한지, 어느 정도 안전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 한의학적이어야 하는지 그 합격선이 법률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한의대에서 충분히 교육받았습니다.” “사용량이 극소량이므로 보건위생상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법률에 그 충족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끝없는 입증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정도나 보건위생상 안전성을 입증하려 애쓸수록, 우리는 “그 약물과 기기는 원래 의과의 영역”이라는 상대방의 전제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 자료나 학술 세미나 내역은 ‘이미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역사적·실무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형사처벌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롭게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조차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비의료인의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지만 의료법상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한의사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중 4. ‘한의학적 원리인가’의 입증 노력 과거 한의사의 면허범위 사건에서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행위인가”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등장할 때마다 한의사 측은 이것이 왜 한의학적 원리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도21314 판결의 초음파 진단기기 변론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상당 부분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어떻게 한의학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길게 설명하는 데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음파 음영의 차이를 한의학적 진단 원리와 연결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할 법적 쟁점이었을까요? 이미 한의사에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진단 코드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전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변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한 판결에서 이러한 변론이 승리의 공식으로 굳어지는 착각의 오류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5. 의료법에 없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 어디까지 법률의 내용인가 한의사의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판결에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표현이 있습니다.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입니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면허와 임무를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면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대의 모든 의료기술·의약품이 ‘의과의 것’과 ‘한의과의 것’으로 선험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명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료 면허 간 완전한 배타성은 의과 의사와 치과의사 영역에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전제 아래, 의료법 제27조를 오직 한의사에게만 완전한 배타적 금지 조항으로 적용하며 한의사를 사실상 비의료인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취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형사처벌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해 온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에 반하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취지는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료일 수는 있어도, 성문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범죄의 경계를 창설하는 법률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6. 우리 스스로 만든 ‘이원적 의료체계’의 벽 한의계 내부에서도 스스로 한방과 양방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면서,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말의 의미를 한의과 의료와 의과 의료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한의학과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하는 방어벽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의과의사의 독점성을 인정해야 한의사의 한약과 침 영역도 보호받는다. 한의 의료의 독자성을 지키며 현대 의료기술은 예외적으로 조금씩 허용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 경계를 흔들면 우리의 고유영역마저 무너진다.” 이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한의계가 의과 의료와 다른 학문적 독자성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한의사 면허제도의 정당성과 직역 유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 형사재판에서는 이 보호 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한의학은 의학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한의사는 현대 과학에 근간한 기본적인 의료도 하면 안 되는 비의료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약의 고유영역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벽의 실상은 현대 의료환경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감옥이 됩니다. 7.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 의료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을 뿐, 침과 한약만을 사용하는 주변적 직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수혈·전신마취와 관련한 설명·동의 의무의 주체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병렬하여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8조 역시 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하는 주체로 한의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또한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의 선택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는 현행 보건의료법체계가 한의사를 현대적 의료기술과 의약품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된 의료인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8.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의 귀환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초음파진단기사용을 허용한 데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종전 판단기준을 재구성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금지규정의 존재,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형사처벌의 경계를 엄격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2016도21314 판결의 정신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변론의 주축은 서양의학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종전의 구태의연한 방식—‘충분히 교육받았고 안전하다’는 변명—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반복되던 대법원의 관행적 설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법적 경계로 받아들인 채 그 안에서 예외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9. 사법부의 마지막 후퇴와 실체적 진실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에서 드러난 법리적 쟁점 ①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 핵심 전제 삭제의 법리적 의미 최근 하급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였던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문구의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사실의 핵심 구성요건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나아가 그 공백을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리도카인…”이라는 문구로 메웠습니다. 이는 검사가 재판을 통해 최종 증명해야 할 법적 결론을 공소사실 자체에 미리 전제해 버리는 심각한 순환논리입니다. 이러한 직권 변경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제254조 제4항) 위배는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중대한 법리적 오류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②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사용 금지 여부와 ‘존재하지 않는 분류’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유죄 논리는 마지막 후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2025고정XXX 판결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도 유죄라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그 마지막 배수진이 ‘서양의학적 원리’와 ‘화합물질을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하는 의약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령상 의약품 체계는 오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한약(생약)추출물 제제와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한약(생약) 제제(조인스, 레일라, 신바로 등)가 의과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다량 처방되고 있듯, 성분과 관리 체계상으로도 배타적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10. 사법부의 마지막 배수진 — 합성 화학의약품이자 서양의학적 약리 기전 리도카인이 나트륨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리도카인의 생물학적 작용을 설명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의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면허법적 결론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덱사메타손이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생약)제제 역시 인체에 투여되면 당연히 수용체, 효소, 이온통로, 염증매개물질, 면역계 등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화학적·약리학적 작용을 합니다. 어떤 물질의 작용을 현대 약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물질이 특정 의료직역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의 약리기전을 설명하고 곧이어 “오로지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 존재합니다. 약리학적 작용에 관한 '자연과학적 사실판단'과 의료법상 면허 범위에 관한 '법률적 규범판단' 사이에는 어떠한 법적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외면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은 다음의 명제로 귀결됩니다. “의약품은 약사법과 식약처 고시상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될 뿐, 법률상 ‘한약·양약’ 또는 ‘합성 화학의약품’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법적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11. 관행의 권위를 넘어 형사법의 원칙으로 현실의 정치성과 사법부의 판례 답습에 매몰된 보수성, 직역 간의 역학관계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관행적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너무나 간명합니다. 법률에 금지 규정이 없고,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분류 체계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법에 없는 권리를 새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없는 금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감금했던 ‘관행적 판례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 맹목적인 권위를 부여하기보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 “어떤 법률이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검사는 그것을 입증했는가?”—을 당당히 물어야 합니다. 이 간명하고도 철저한 법리적 질문이야말로 오랫동안 왜곡되어 온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바로잡고, 사법부의 관행적 유죄 논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2. 마지막 제언: 언어의 혁명, 프레임의 전환을 완성하라 우리 한의계는 흔히 ‘양방’, ‘양의사’, ‘양약’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양약’ 즉 ‘서양약’이라고 부르는 순간 현대 의약품을 ‘서양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약품’으로 인정하게 되고, 한의사는 그것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한의사와 대비되는 용어로 ‘의사’는 ‘의과 의사’로, ‘양방 의료’는 ‘의과 의료’로, ‘한방 의료’는 ‘한의과 의료’로 반드시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레임 전쟁에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료법 개정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행정조치만을 수동적으로 요구하는 데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 ‘한의과 의료’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국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는 순간, 그것이 한의사의 의료영역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법 입법 의도의 본질이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출발점입니다. -
몸과 마음의 성장은 腸에서 시작된다…‘膽’의 새로운 해석윤지연 원장(장충한의원 원장·동서비교한의학회 학술이사) [한의신문] 최근 면역학에서 주목받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공통점막면역계(Common Mucosal Immune System, CMIS)’다. 과거에는 장·호흡기·비뇨생식기·침샘·눈물샘 등의 점막이 각각 독립적으로 면역반응을 수행한다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이들이 하나의 통합된 면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몸 곳곳에 흩어진 점막이 서로 면역 정보를 공유하며 하나의 방어체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점막면역 네트워크에서 장간막림프절(Mesenteric Lymph Node, MLN)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장에서 유입된 항원을 분석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교육한 뒤 이들의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면역 조절의 핵심 거점이다. ◆ 면역세포의 목적지를 정하는 장간막림프절 소장의 파이어판(Peyer's patch)에서는 M세포(microfold cell)가 장내 항원과 미생물을 포획해 점막 아래의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에 전달한다. 항원을 넘겨받은 수지상세포는 CCR7 발현을 증가시키고 구심성 림프관을 따라 장간막림프절로 이동한다. 이곳에서 항원을 경험하지 않은 순진(naive) T세포와 B세포가 처음으로 항원을 인식하면서 항원 특이적 면역반응이 시작된다. 장간막림프절의 역할은 항원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수지상세포와 기질세포가 비타민 A 대사산물인 레티노산(retinoic acid)을 생성해 활성화된 림프구에 특정 점막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조직 특이적 귀소 프로그램(tissue-specific homing program)’을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인테그린 α4β7과 케모카인 수용체 CCR9·CCR10 등의 발현이 증가하고, 이들은 혈관 내피의 MAdCAM-1과 CCL25·CCL28 등의 신호를 따라 림프구가 필요한 조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장간막림프절이 면역세포의 목적지를 정하는 일종의 ‘면역 내비게이션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장에서 시작해 온몸으로…IgA가 만드는 점막 방어선 교육을 마친 림프구는 수출림프관과 흉관을 거쳐 혈액순환에 합류한 뒤 각 점막 조직으로 이동한다. 특히 장에서 활성화된 림프구 가운데 일부는 장뿐만 아니라 호흡기·비뇨생식기·유선·침샘·눈물샘 등 다른 점막 조직에도 자리 잡아 면역반응에 관여한다. 한 점막에서 시작된 면역반응이 다른 점막과 연계될 수 있는 공통점막면역계의 기본 원리다. 특히 B세포는 파이어판과 장간막림프절 등에서 TGF-β·IL-10·레티노산 등의 영향을 받아 IgA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동종형 전환(class-switch recombination)을 거친다. 이후 IgA 생성 형질세포가 여러 점막 조직으로 이동하고, 만들어진 IgA는 상피세포의 폴리머면역글로불린수용체(pIgR)를 통해 분비형 IgA(secretory IgA)로 점막 표면에 방출된다. 분비형 IgA는 병원체가 점막에 부착하는 것을 막고 독소를 중화하는 한편, 공생미생물과의 균형 유지에도 관여하는 점막면역의 핵심 방어수단이다. 이러한 점막 간 연계는 장의 면역환경 변화가 다른 점막의 면역반응과 연결될 수 있는 생물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경구백신처럼 특정 점막을 통해 유도한 면역반응이 다른 점막 부위의 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반대로 장내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거나 장 장벽이 손상되면 점막면역의 항상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장-폐 축(gut-lung axis), 장-뇌 축(gut-brain axis), 장과 비뇨생식계 간 상호작용 등 원거리 장기 네트워크로 확장될 수 있으며, 알레르기·자가면역질환·만성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질환과의 연관성도 연구되고 있다. ◆ 장-간-면역-뇌 축, 그리고 한의학의 담(膽) 최근 시스템 생물학은 이러한 현상을 개별 분자의 작용보다 ‘생체 네트워크의 항상성’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본다. 하나의 신호전달 경로만으로 질병을 설명하기보다 여러 장기와 세포가 주고받는 정보의 균형 속에서 건강과 질병을 이해하려는 접근이다. 이러한 시각은 장-간 축을 넘어 장·간·면역·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살피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담즙산 역시 이들 장기와 대사·면역 신호를 연결하는 주요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담즙산 연구는 한의학에도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 한의학에서 담(膽)의 ‘결단(決斷)’은 정신적 작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간(肝)의 소설(疏泄)을 비롯한 장부 간 기능적 관계 속에서 담의 역할을 이해해 왔으며, 이는 장부를 서로 분리된 기관이 아닌 상호 연계된 기능체계로 바라보는 한의학적 관점과 연결된다. 최근 현대의학에서도 장-간 축(Gut-Liver Axis), 장-폐 축(Gut-Lung Axis), 장-뇌 축(Gut-Brain Axis), 공통점막면역계 등 장기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인체의 항상성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이를 한의학의 장부 이론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인체를 유기적 시스템으로 이해하려는 현대 생명과학의 흐름과 한의학의 통합적 생명관 사이에서 의미 있는 학문적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 결국 담즙산 연구는 하나의 대사물질을 규명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장과 간, 면역계와 내분비계, 장내미생물을 연결하는 생명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성장 역시 성장판이나 성장호르몬이라는 단일 요소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소화·대사·면역·내분비와 장기 간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성장의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 환원주의를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성장과 건강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온천요법 건보 진입, 표적 질환부터 실증…“정책실험 먼저”[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늘어나는 만성질환에 대응해 온천요법을 의료행위로 제도화하려면 건강보험 급여화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대상 질환과 환자군을 좁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 시범사업을 통해 임상근거와 정책근거를 함께 축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을)과 충남 아산시가 16일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가운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토대로 △대상 질환·환자 선별 △온도·시간·횟수 등 처방 기준 설정 △시술자 자격·응급대응·감염관리 기준 마련 △지역 통합돌봄 연계 시범적용 △의료이용·건강결과 등 정책효과 평가를 거쳐 적정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단계적 접근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김기송 호서대 바이오헬스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온천요법의 건강보험 진입 가능성과 함께 R&D·시범사업·지역 인프라 활용 등 구체적인 제도화 경로가 집중 논의됐다. ◎ “표적 질환부터 실증”…건보 겨냥한 ‘패키지 처방’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지난 3년간 온천요법 제도화 논의가 △근거 축적 △의료행위 정의 △표준화·CPG 개발을 거쳐 시범적용을 검토할 단계까지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건강보험으로 나가려면 최대한 질환과 환자군을 좁히고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어떤 환자에게 어떤 온도·시간·횟수로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밖 온천시설을 치료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의료법상 쟁점이 발생하는 만큼 △환자 선별·처방 △치료 수행자 자격 △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등의 기준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천수뿐 아니라 자연환경·공간·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처방-시술-모니터링-안전관리-온천시설·지역’을 묶은 패키지형 의료서비스 모델도 제안했다. 시범적용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활용한 실증을 제안했다. △나주 노인 대상 산림치유 연계사업 △상주·제주 치유농업 기반 치매예방 사업 등을 참고모델로 든 김 교수는 표준화된 온천요법을 아산지역 어르신에게 우선 적용해 건강지표와 의료이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행위별 수가를 넘어 건강증진·의료이용 감소 등 성과를 반영하는 가치·성과기반 지불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동수 교수, 최병희 책임연구원, 이준혁 단장 ◎ “급여화 전제한 시범사업은 안돼”…적정 제도 찾는 ‘정책실험’으로 이어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온천요법의 급여화를 정책목표 자체로 설정하는 접근을 경계했다. 국민의 치료·재활·회복·예방을 우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온천요법의 의료화·제도화·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온천산업을 관광에서 의료·재활·건강관리 영역으로 확장하려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책논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온천요법이 의료서비스로 편입되면 의료인이 환자 선별부터 효과성·안전성 관리까지 담당하게 되는 만큼 적용기준과 금기사항, 안전관리 등 공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는 ‘Clinical Evidence’ △정책 편입을 뒷받침하는 ‘Policy Evidence’ 축적을 강조하며, 서비스 제공 주체·대상·장소와 함께 시범사업 전후 의료이용·건강결과까지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급여화를 위해 근거를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적정한 급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범사업도 급여화를 위한 절차라기보다 적정한 제도와 규칙을 찾기 위한 정책 실험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R&D가 마중물…‘관광’→‘의료행위’ 인식 전환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은 한의약 분야의 근거창출 경험을 온천요법에 접목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온천요법 역시 중재 특성상 엄격한 무작위대조시험(RCT)만으로 근거체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현재 확보 가능한 최선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CPG와 임상연구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단장은 과거 복지부에 온천 관련 RCT 사업을 제안했을 당시 ‘온천을 복지부 소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접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온천요법을 보건의료정책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료근거 축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결정자의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적 인식과 통념의 변화도 중요하다”며 “치료적 근거를 꾸준히 축적하는 과정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다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 R&D를 마중물로 △국내외 근거 추적·축적 허브 △임상연구 △스파·의료기관 연계 지역 리빙랩 △전담조직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단장은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을 제도화하려면 복지부 차원의 R&D를 통한 과학적 근거와 임상연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산시와 진흥원이 협력해 복지부 국비 R&D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연준 과장, 이철강 원장, 채유미 교수 ◎ “부력으로 관절 부담 낮춘다”…온천 재활, ‘효과 분리’가 관건 임상 현장에서는 근골격계 재활 측면의 활용성도 거론됐다. 김연준 아산충무병원 정형외과장은 “어르신들을 보면 ‘목욕탕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다’, ‘온천에 갔다 왔더니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다”며 부력에 따른 체중부하 감소와 온열에 따른 혈행개선·근육이완 등을 활용한 관절운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철강 이너피스 운동재활센터 원장은 아산지역 주민 대상 수중운동치료 경험을 토대로, 여과·소독·유지비용 부담이 큰 민간 의료기관에 별도 시설을 구축하기보다 기존 온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현행 제도 내 수중운동치료나 장기요양서비스와의 연계 가능성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채유미 단국대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과 국내 의료접근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급여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제도는 각국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형성된 만큼 단순 도입하기보다 △온천 자체 효과 △전문가 지도 효과 △약물·물리치료 대비 효과 등을 구분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여 대신 일본식 의료비 세제혜택이나 지역 바우처 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김기송 좌장은 “제도적 절차만으로 풀어가기보다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공감대가 정책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이슈화하고 방향성을 만들어갈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종합기사: 한의CPG 입은 온천요법…‘의료행위’로 건보 진입 길 연다 (클릭) https://www.akomnews.com/68402 -
수성구한의사회, ‘일차의료 한의학’ 홍보하며 대구시민 곁으로[한의신문] 대구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가 한의학의 일차의료 역할과 현대적 진료 영역을 적극 알리며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수성구한의사회는 지난 12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 일대에서 열린 ‘2026년 제20회 수성건강축제’에 참여해 메인 부스인 ‘한의진료소’를 운영했다. 수성구청과 수성구보건소가 주최한 이번 축제에서 수성구한의사회는 ‘예방에서 관리까지, 일차의료 한의학’을 주제로 정하고 △검진 △진료 △상담·교육 △한의학 홍보 등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 한의진료소는 전통적인 한의진료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검진과 다양한 임상 진료를 함께 선보이며, 한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예방부터 건강관리까지 담당하는 일차의료 한 축으로서 역할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검진 분야에서는 브레인바디를 활용한 뇌기능 및 자율신경 분석과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환을 선별하는 한의학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소개했다. 진료 공간에서는 일반 진료와 함께 초음파 유도하 약침 시술과 추나요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진료실을 마련했다. 한의약의 전통적인 치료 원리와 현대 의료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한의진료 현장의 매력을 선보였다. ‘처방 연쇄’부터 방문진료까지…고령사회 한의사의 역할 알려 이번 행사에서는 고령사회에서의 다제약물 문제와 한의사의 역할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됐다. 수성구한의사회는 축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다제약물 오남용과 이른바 ‘처방 연쇄(Prescribing Cascade)’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줄이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통합적 의료 접근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 불필요한 의료 및 약물 사용을 줄이려는 글로벌 의료계의 ‘Choosing Wisely’ 움직임과 관련해, 한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와 복용 약물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약물 과용·오남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홍보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에서의 ‘한의 방문진료’의 역할도 주요 홍보 대상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한의 방문진료의 실효성을 알리는 한편, 방문진료 현장에서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기존 약물에 대한 검토와 조절 등과 관련해 한의사의 의료적 역할과 제도적 권한 확대 필요성을 묻는 설문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 관련 홍보 리플렛과 기념품 등을 배포하며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23명 한의사·31명 학생 참여…한의·간호 협력 눈길 이번 한의진료소에는 수성구한의사회 회원뿐 아니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민국 육군 군의관,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및 포항한방병원 전공의 등 다양한 배경의 한의사들이 참여했다. 의료진으로 참여한 한의사는 총 23명이다. 진료보조팀에는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학생 21명과 간호학과 학생 10명 등 총 31명이 참여했다. 한의학과와 간호학과 학생들이 함께 현장 운영에 참여하면서 한의진료와 간호 분야가 협력하는 다학제적 행사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행사 운영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옥천당 등 한의약 관련 기관들도 힘을 보탰다. 수성구한의사회는 지난 3년간 수성건강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알리는 데 주력해 온 데 이어, 올해는 이를 보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확장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한 과학적 검진 체계를 직접 선보이는 한편, 다제약물과 처방 연쇄, 한의 방문진료 등 초고령사회에서 한의사가 담당할 수 있는 일차의료 영역을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데 의미를 뒀다. 수성구민, 한의사 약물관리·방문진료 역할 확대에 긍정적 대구 수성구민들이 다제약물 및 처방 연쇄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사의 역할 확대와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한의사회는 축제 기간 중 진료소를 방문한 시민 3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제약물 관리와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묻는 5개 문항에서 모두 7.8~8.2점대의 높은 평균 점수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방문진료 시 한의사에게 기존 복용 약물에 대한 검토 및 조절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균 8.18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어 △한의사의 화학약물 감약 및 조절 역할 8.13점 △통합적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8.03점 △국가 차원의 다제약물 감량 서비스 장려 7.98점 △한의 치료의 대안성 7.82점 순이었다. 더불어 이번 수성건강축제에서 수성구한의사회 한의진료소를 찾은 방문자는 총 398명(진료기록부와 설문지 집계 기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진료 항목으로는 뇌파 및 맥파검사가 꼽혔으며, 이어 경동맥 초음파 검사, 침시술, 추나요법, 진료 및 상담, 초음파 유도하 약침 시술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 만족도 역시 10점 만점에 8.89점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최재영 회장은 “올해 수성건강축제에서는 한의사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일차의료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했다”며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한 검진과 약침·추나 등 다양한 진료 체험을 통해 한의학이 현대 의료환경에 맞춰 발전하고 있음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다제약물과 처방 연쇄, 한의 방문진료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직접 확인하고, 한의약이 고령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성구한의사회는 든든한 일차의료 동반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홍경임 수성구의회 의장, 황치모 수성구의회 부의장, 박영환 수성구의회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여수환 수성구 보건소장 등도 한의진료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 사멸?…의료광고 위반 실질 제재 4.3%[한의신문]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2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 제재 기준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광고 위반 사례(’21년~’26년 상반기)에 따르면 접수된 온라인·현수막 등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총 85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는 37건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반면 80.5%에 해당하는 689건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권고에 머물렀다. 의료기관 간판이나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민원은 1252건으로 늘어나지만 실제 제재는 113건으로 제재율이 9.0%에 그쳤다. 특히 온라인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의료광고 위반의 실질 제재율 4.3%는 간판·명칭 표시 위반 제재율 17.8%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다. ‘암세포 사멸’·‘통증 없음’…위반에도 행정지도에 그쳐 접수된 민원에는 환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도 다수 포함됐다. 고주파 온열치료기나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식의 과장 표현을 비롯해 ‘비만전문인증의’, ‘통증 없음’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대표적이다. 일반인이 특정 병·의원과 약국을 ‘탈모 성지’라고 홍보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담은 블로그 체험단 후기도 적발됐지만, 상당수는 단순 종결이나 행정지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내용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위반인데 처분은 ‘0%~100%’ 지자체에 따라 제재 수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의료광고와 간판·명칭 위반을 합산한 전체 민원 처분 현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51건, 강원도는 9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과태료·고발 등 실질적인 행정제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광역시의 실질 제재율도 1.2%에 그쳤으며 광주광역시 4.7%, 서울특별시 5.3% 등 주요 대도시 역시 한 자릿수 수준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접수된 2건 모두 실질 제재로 이어져 100%를 기록했고, 경상북도 93.8%, 경상남도 44.0%, 충청남도 35.1%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특히 같은 ‘전문의 오인 표방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지자체별 처분이 달랐다.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동일한 신고 사유에 대해 일부 지역은 행정지도로 종결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대응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문의 사칭이나 오인 표방 광고의 86% 이상이 단순 행정지도로 마무리됐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허위·과장된 표현을 쓰며 환자를 유인하는 과대광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처분 기준의 불균형과 미온적 대처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5000km 와서 배운 한의학, 전혀 후회스럽지 않아요∼”[한의신문] 지난 7월20일부터 8월1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진행된 ‘2026 KOICA INTERNATIONAL KOREAN MEDICINE ACUPUNCTURE TRAINING COURSE’가 성황리에 종료된 가운데 이번 과정에는 우즈베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등 여러 국가의 의료인들이 참여했다. 한 달간 이론과 임상실습을 통해 한국 한의학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시선은 교육 전과 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보였다. 특히 한국 한의학의 체계적인 이론과 임상 적용, 전인적 접근, 전통과 현대의학의 결합을 공통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한국 한의학을 직접 경험하면서 기존의 인식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임상 활용도가 높은 의학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아울러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인 연구와 임상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는 점,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하는 전인적 치료 접근 등이 한국 한의학의 중요한 강점이라는 것을 과정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번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한 송영일 우즈베키스탄 KOICA 글로벌협력의사(한의사)는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가 단순히 한국의 의료기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의료인들이 직접 배우고 자신의 임상에 적용하는 지속적인 교육과 교류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타슈켄트에서 한 달간 한국 한의학을 경험한 참가자들의 목소리는 한국 한의학이 국경을 넘어 새로운 교육과 임상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교육에 참가한 세 나라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참여 계기 △교육 전 한국 한의학에 대한 인식 △교육 후 변화 △한국 한의학의 강점 △향후 활용 계획 등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소아 신경질환 치료와 재활에 활용하고 싶어” 투루스폴라토프 일홈존(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참가한 투루스폴라토프 일홈존 소아신경과 의사는 기존의 약물치료 외에 보다 효과적이고 자연적인 치료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번 교육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 전부터 한국 한의학을 ‘수세기의 경험과 현대적인 과학적 접근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의료체계’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 교수진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교육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한의학의 강점으로 전인적인 환자 접근과 자연적인 치료방법, 현대의학과의 상호보완성으로 꼽은 그는 앞으로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소아 신경질환 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활용하고, 자신의 학문 및 임상 활동에도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이번 교육은 전문적인 발전과 의료지식 및 경험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교육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준 송영일 원장과 KOMSTA 소속 한의사, 대구한의대학교 송치청 교수,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 한의학,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 바타르 쩨렌찌메드(몽골) 몽골에서 참여한 바타르 쩨렌찌메드는 평소 한의학과 침 치료에 관심이 많았으며, 특히 한국 한의학의 체계적인 이론과 실제 임상 적용 방법을 배우기 위해 교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교육 전 한국 한의학을 침·뜸·한약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의학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이론체계와 진단 및 임상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식이 없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그의 생각은 크게 달라졌다. 그는 “한국 한의학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특히 이론뿐 아니라 경락과 경혈, 침 치료를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 한의학의 장점으로는 전통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연구와 임상 경험을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으며, 이번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은 자신의 임상과 학업에 적극 활용하고, 경락과 혈자리를 더욱 깊이 연구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그는 “5000km라는 먼 거리를 이동해 왔지만 전혀 아깝거나 후회스럽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며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서로의 경험과 문화를 나누고,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여러 장소를 경험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은 배운 지식으로 머리가 가득 차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마음도 가득 찬 정말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적인 교육과 교류의 기회가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배운 내용을 실제 진료에 통합하고 싶어” 김 리디아(카자흐스탄) 이미 임상에서 침 치료를 활용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참가자 김 리디아 의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교육에 참여했으며, 특히 교육을 통해 한국의 진단 및 치료 접근법을 배우고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침 치료법과 비교해보고 싶어 참가를 결심하게 됐다. 교육 전엔 한국 한의학에 관심과 존중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지식은 제한적이었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한의학의 체계적이고 정확하며 매우 정교한 접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그. 그는 “한국 한의학은 전통과 현대적인 지식을 함께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며 “환자의 특정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의 상태와 상호관계를 고려하는 접근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전인적인 접근과 개별화된 진단·치료를 하는 한의학의 장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 한의학을 배우는 과정이 고려인으로서 나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고 전문적인 발전을 통해 그 연결을 이어가는 의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앞으로는 교육에서 배운 진단 및 치료법을 실제 진료에 적용해 침 치료의 영역을 넓히고, 환자별로 더욱 개별화된 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단순히 수료증이나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에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앞으로의 협력과 경험 교류, 새로운 전문적 기회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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