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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소비자분쟁, 88.0%가 ‘보험금 지급’ 관련 불만[한의신문]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상반기)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실제 신청 연령의 74.4%(1829건)가 4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의 비중이 29.1%(716건)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1034건)로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건강보험 35.5%(874건), 상해보험 7.2%(177건), 자동차보험 5.9%(1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는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88.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이 64.2%(1,579건)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액 산정 불만도 20.4%(501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 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465건, 현대해상화재보험(주) 452건, DB손해보험(주) 359건 등의 순이었다. 또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이 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주) 29.8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27.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8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28.3%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 31.1%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23.2%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 것 △객관적인 근거자료(의무기록, 소견서 등)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소지바에게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보험 사업자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 분야 소비자피해 감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강석우 원장,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복지부장관 표창[한의신문]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이 6일 KBS아트홀에서 개최, 경북 문경시 강석우 원장(강석우한의원)이 지역 장애인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강석우 원장은 2013년부터 11년 동안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총 67명의 중증장애인에게 후원금품을 지원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 의료자문,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 원장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넘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동행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조유환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강 원장님의 꾸준한 후원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진정성 있는 나눔의 실천이었다”며 “그 뜻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관 관계자들은 특히 강 원장이 단순한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복지관을 방문해 대상자의 상황을 살피며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 직원은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후원자”라며 “이번 수상이 지역 사회의 큰 자부심이 됐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와 KBS·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관하는 사회공헌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국민 복지 향상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된다. 강 원장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나눔의 가치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보험사 ‘의료자문’의 민낯…“소비자 지급금 깎는 ‘구조적 함정’”[한의신문] 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공정한 판단 절차가 아니라 보험금 감액·부지급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자문의사 선정 과정이 보험사 내부 인맥에 집중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은 사실상 멈춰 있어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20년~’25년 상반기) 동안 손해보험사에서 26만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9441건의 의료자문이 실시됐다. 의료자문은 본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하는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보험금 축소·거절의 근거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이 ’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급락했다. 반면 전혀 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급증했다. 의료자문에 응한 고객 10명 중 8명은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자문의사 77%는 ‘보험사 내부풀’…공정성 논란 확산 표준약관상 자문의사는 보험사와 고객이합의해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실은 다르다. 생보사 의료자문 중 77%(6만9044건)이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자문의 풀(pool)’에서 이뤄졌다. 이는 보험사가 사실상 자문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자문료 또한 불균형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가 자체 선정한 전문의의 평균 자문료는 27만3460원, 고객이 제3자로 선정한 전문의는 31만9836원이었다. 보험사 측 자문이 더 저가로 진행되며,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이로 인해 ‘값싼 자문·편향된 판단’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문의가 수백 건의 자문을 도맡은 사례도 있다. ’24년 기준 S생명은 동일 자문의에게 182건, S화재는 585건의 자문을 의뢰했으며, 해당 자문의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각각 약 4836만원, 1억5305만원에 달했다. “제도 마련은 멈췄고, 공정성 대책은 지연 중” 보험사들은 자문의사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결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만들었으나 이후 추가 제도 개선은 전무하다.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도 자문의사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이 포함됐지만, 이행은 지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은 채 고객의 ‘동의 거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소비자에게 동의를 강요하기보다 자문제도의 신뢰와 투명성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하며, 국회도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손보사 편취 시스템의 현주소”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장 [한의신문] 보험 이용자들로부터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보험회사의 편취 구조를 통해 계약자와 청구권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장은 소비자 단체·학회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보험제도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김 회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Q. 보험 이용자 시각에서 본 이번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 손해보험회사의 약관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의무는 없으며, 손해배상 범위를 축소하는 약관은 가해자에게 적용될 사안이지, 피해자에게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피해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임에도 실제로는 손해보험회사 주주와 가해자,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법으로 변질됐다. 따라서 하위법령 개정보다는 법 자체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요양급여수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으로 통일해야 하고, ‘요양급여’, ‘치료’ 등의 용어도 ‘국민건강보험법’ 용어를 준용해야 하며, 현행법에 근거 없는 ‘임의 요양급여’ 제도는 전면 폐기하고, 해당 부처의 권한도 조정해야 한다. ▲지난달 열린 궐기대회 중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통령 비서실에 찾아간 김미숙 회장 Q. 보험이용자협회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보험설계사로 활동을 시작하며 ‘연금은 보험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 계기였다. 이후 보험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인식하면서 ‘보험소비자협회’에 참여했고, ‘소비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써서 없앤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협회 명칭을 ‘보험이용자협회’로 변경하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보험이용자협회는 보험 이용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과 방법을 제공하는 독립 시민단체다. 일부 보험사는 계약 안내자료와 보험사 약관의 불명확성(계약사항·지급사유·면책사유) 및 강요된 자필서명을 통해 이용자를 옥죄어 계약 해제와 보험금·손해배상금 지급 거절 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지난 2016년 ‘보험이용자 8대 권리 장전’을 발표하며 △인격권 △정보요구권 △정책 제안권 △정보 통제권 △보험금·손해배상금 최대 수령권 △권익침해 금지 및 처벌 요구권 △전산감사 청구권 △단체조직 활동권을 명문화했다. 협회는 회원을 따로 모집하지 않으며, 불투명한 관행을 적극 반박하고 ‘내로남불’을 배격하며 진정성을 지켜왔다. 또 ‘보험이용자 권익 침해 금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교육·검증·정책 제안·공론화를 통해 이용자 자율성 증진에 힘쓰고 있다. Q. 한의 분야 요양급여 보험 보장을 강조해왔다. 한의요양급여 보험 확대 논의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요양급여를 보험급여로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비급여 항목을 전면 보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보험급여와 비급여로 나뉜 모든 요양급여를 전면 보험급여로 전환 시 한의 분야 보험 확대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선 국민적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요양급여의 선택은 증상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및 신경 질환의 경우 한의 분야 요양급여가 많은 도움을 준 경험이 있어 적극 활용하는 편이다. Q. 그동안 주식회사·보험사 윤리 문제를 강조했다. 보험사가 계약자와 청구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손실을 전가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편취 행위가 만연해 있다. 그러나 입법·사법·행정부 누구도 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3년 보험사기 추정 규모를 8조2000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실제 피해액은 약 2000억원(2.4%)에 불과하다. 종신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 중 1%만 보험계약에 쓰이고, 나머지 99%는 예정사업비로 공제돼 해약 시 환급금이 0원이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금 지급 사유 확인이 아닌 면책사유 입증 수단으로 악용된다.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 손해율을 근거로 계약자가 내는 금액 인상을 주장했으나 실제 계약자 권익을 위한 지급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계약자에게 재정적 손실을 전가하고, 주주의 부당한 이익을 늘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Q.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가야할 길은?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등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적연금도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현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4중 구조이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보험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네 가지 보험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Q. 이외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한의약은 오랜 전통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항상 한의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정한 환경에서 한의약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보험이용자협회는 앞으로도 계약자와 청구권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횡포에도 지속적으로 맞서 나가겠다. -
대한한의학회, 의료분쟁 자문 워크숍 성료[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주최한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이 8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의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술적 지식과 실무적 대처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이재동 의료자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한의사 회원 여러분이 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을 습득해 현장에서도 보다 자신 있게 의료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도영 회장은 격려사에서 “팬데믹 기간동안 중단됐던 세미나를 다시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오늘 워크숍을 통해 의료와 법, 윤리적 관점에서 한의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분쟁과 민원 사례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3만 한의사의 권익 수호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성규 대한한의사협회 학술부회장은 윤성찬 회장의 축사를 대독하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 배상 책임보험 등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워크숍이 의료 사고 예방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민원과 의료자문 통계를 분석하고,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 의료분쟁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백용현 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는 ‘2024년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통계’를 발표하며 대한한의학회가 매년 100건 이상의 의료 분쟁 관련 학술 자문을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및 경찰서 의뢰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협회를 통한 자문 요청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학회는 의료자문심의위원회를 통해 다각적이고 공정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회신하고 있다. 성시현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한의사의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성 이사는 “의료 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라며, 한의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법과 형법의 관련 법조문을 통해 증명책임의 소재를 밝히며, 한의사가 법적 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성 이사는 “의권과 의료 소송은 별개가 아니다”라며, 의료 소송의 판결들이 의권 확대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의 권리가 커질수록 의무도 커진다”며, 의료 행위 전후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설명의무와 관련해 “입증 책임은 한의사에게 있다”며, 진료 기록에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철저한 문서화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의료 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 분석도 이뤄졌다. 특히 △봉침 치료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발생 사례 △전원 조치 의무 위반 △진료 기록의 중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한의사들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전원 동의서’ 및 ‘설명 동의서’ 등의 표준 양식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진대성 세종손해사정 부장은 의료 분쟁 해결 절차 및 의료 과실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환자들은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 과실 여부는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영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은 의료 분쟁 조정 제도를 소개하며, 의료 중재원의 조정 절차와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진료 기록을 세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의료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환자 중심의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학회는 "매년 100건 이상의 의료 분쟁 관련 자문 요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술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술 연구와 정책 개선을 통해 한의사의 법적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임상한의사를 위한 의료분쟁 예방과 대응 전략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오는 3월8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임상한의사를 위한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임상한의사들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료분쟁 대응 전략을 배우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숍 참가 신청은 3월5일까지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된다.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및 통계 (백용현·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백용현 이사는 대한한의학회 의료자문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는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의 현황을 소개한다. 그는 의료감정부터 학술자문이 이뤄지는 과정, 과거 10년간 연도별 학술자문 접수 및 회신 현황, 의료분쟁 자문의뢰 기관, 자문회신 회원학회 현황을 강의할 예정이다. 백 이사는 “대한한의학회는 45개 회원학회와 협력해 의료분쟁 학술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 자문 및 교차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분쟁 학술자문 현황 분석 및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회원학회 전문가들의 학술자문 질을 높이고, 회원들에게 의료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임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강연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성시현·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성시현 이사는 한의사가 진료환경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기본 법학 지식을 소개한다. 특히 진료계약과 관련된 법률 조항과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성 이사는 “진료계약은 한의사가 수단채무를 부담하는 위임계약의 일종이며, 주의의무는 민법 민법 및 형법상의 다양한 법률 규정과 연관되어 있다”며 “설명의무는 증명책임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계속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배상의 범위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어 온 만큼 자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한의사인 동시에 변호사로 이번 강의를 통해 회원들이 법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법적 쟁점을 미리 파악하면 의료분쟁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방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 (진대성·세종손해사정 부장) 진대성 부장은 한방의료분쟁 발생 후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모든 손해배상의 기준은 판례(법률상 손해배상)에 따르게 되는 만큼, 손해사정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를 소개하며 오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분석한다. 진 부장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는 치료 중 악결과에 대해 의료인이 당연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오해와 보상절차 등으로 분쟁 해결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지면 결국 소송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쟁 발생 후 환자와의 사소한 오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인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분쟁 사례를 통해 보는 의료사고 예방 (이영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 이영애 팀장은 한의사 관련 의료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적인 접근법을 설명한다. 그는 의료사고, 의료과실, 의료분쟁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조정 절차를 잘 활용하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소송 대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과 의료분쟁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침 시술 후 기흉, 추나치료 후 골절 발생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의료인들은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의료기록을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건강에 도움되는 한의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 황명수 회장이 ‘제52회 보건의 날’을 맞아 한의약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황명수 회장은 나눔과 베풂을 몸소 실천하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의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울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한의의료봉사 △울산중구노인복지관 의료봉사 △울산태양라이온스클럽 농활 및 의료봉사 등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 오고 있다. 특히 울산광역시한의사회장으로 활동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둘째아 이상 산모 첩약 지원사업 및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고,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해 위탁아동에게 한약 및 한의의료 지원 등 지역사회에 사랑과 나눔의 문화가 공유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을 위한 보건행정 지원 및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울산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 2021년부터 정규예산 편입돼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임신이 되지 않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배우자)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침구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2009년부터 울산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의료분쟁과 형집행정지 등에 적절한 의학적 자문을 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법 집행에도 기여하고 있다. 황명수 회장은 “앞으로도 한의약을 통해 울산시민, 국민들을 위해 기여할 방안을 찾겠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는 한의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노희목 회장 연임 확정[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제22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장에 단독 출마한 노희목 후보가 95.57%의 찬성표를 얻어 연임을 확정했다. 대구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주환)는 13일 제22대 대구시한의사회 회장 선거 결과 개표를 통해 노희목 후보가 당선됐음을 확인했다. 이번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evoting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로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아흐레간 투표가 진행됐으며, 투표 결과 총 선거인단 1164명 중 880명이 투표해 75.60%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841표(95.57%)·반대 39표(4.43%)로 집계됐다. 노희목 당선자는 1999년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4년 동대학 한의학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부회장·정책기획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정관위원,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의료자문위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메디시티대구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R&D특별자문위원, 대구경북한의학발전협의회 위원, 한약진흥재단 한의임상진료정보화시범사업 자문위원, 달서구한의사회장 등을 역임하고 2021년부터 제21대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을 맡고 있다. 노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나아가는 한의약, 공정한 한의사회, 행복한 회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약으로 △한의원 실손보험 적용 노력 △한의난임사업 확대 및 치매 등 새로운 사업 발굴 △한의사의 제한 없는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급여화 모색 △보험 관련 연구 및 회원 안내 △의권 강화 △정책 관련 연구 및 한의약 발전 모델 개발 △지역사회 공공의료 진출 및 공공사업에 적극적 참여 △대구시청·한국한의약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외연 확장 △해외 의료관광 유치를 통한 새로운 이익 창출 등을 내세웠다. 노 당선자는 "한 번 더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며 "'나아가는 한의약, 공정한 한의사회, 행복한 회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약의 해외 의료관광 유치 등의 외연확장과 공정한 경쟁, 지역사회 기여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28대 전라북도한의사회장에 심진찬 후보 ‘당선’[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양선호) 제28대 회장에 심진찬 후보(전주 우주한의원 원장)가 최종 당선됐다. 전라북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부터 12일까지 후보접수기간에 심진찬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했으며, 17·18일 양일간 kevoting 시스템으로 진행된 찬반투표를 통해 94.98%의 찬성표로 심진찬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심진찬 신임 당선자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주시한의사회 회장 및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의료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심진찬 신임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전라북도한의사회가 그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던 여러 사업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겪게 되는 고충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원의 권익 수호와 증진이 최우선 목표”라며 “회원들과의 적극적이고 수평적인 소통과 화합을 통해 믿음직한 친구처럼 든든하고 가까운 집행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심진찬 신임 당선자는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및 치매예방사업의 확대 △회원고충위원회 신설 △전북도민에 대한 대국민 한의학 홍보 강화 등을 제28대 회장선거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신임 회장으로서 임기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
대구시한의사회 회장선거, 노희목 후보 단독 출마[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제22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장 선거에 노희목 현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태백한의원장·사진)이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까지 진행된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 입후보자 접수 결과 노희목 현 회장이 단독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노희목 후보는 1999년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4년 동대학 한의학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부회장·정책기획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정관위원,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의료자문위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메디시티대구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R&D특별자문위원, 대구경북한의학발전협의회 위원, 한약진흥재단 한의임상진료정보화시범사업 자문위원, 달서구한의사회장 등을 역임하고 2021년부터 제21대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을 맡고 있다. 노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나아가는 한의약, 공정한 한의사회, 행복한 회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약으로 △한의원 실손보험 적용 노력 △한의난임사업 확대 및 치매 등 새로운 사업 발굴 △한의사의 제한 없는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급여화 모색 △보험 관련 연구 및 회원 안내 △의권 강화 △정책 관련 연구 및 한의약 발전 모델 개발 △지역사회 공공의료 진출 및 공공사업에 적극적 참여 △대구시청·한국한의약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외연 확장 △해외 의료관광 유치를 통한 새로운 이익 창출 등을 내세웠다. 노 후보는 “제22대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이 된다면 ‘회원의 이익’을 위한 일을 열심히, 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래의학, 자연의학, 친환경의학인 한의약이 세계가 주목하는 K-메디슨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제22대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 선거는 1월12일부터 2월2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월5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7시까지 Kevoting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투표로 진행된다. 당선자 발표는 2월23일 열리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제4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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