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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방치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국회 복지위 촉구[한의신문]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회가 부산·경남지역 의료현장을 찾아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의료인력·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와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이만희 위원장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 등 여야 위원 9명을 비롯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기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조규율 시민건강국장 등이 참석했다. ◎ 9년째 정상화 지연…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논의 복지위는 먼저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를 찾아 부산시로부터 정상화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재정 분담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병원 건물 내부와 주변 부지를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금정구 유일의 종합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폐원한 이후 9년째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동부산권의 응급·중증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2022년 499억 원을 투입해 부지와 시설물을 확보했으며, 병원 건립비와 개원 이후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초 상정됐으나 아직 최종 설립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부산시가 부지 확보와 재정 분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화답해야 할 때”라며 “침례병원이 조속히 공공병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도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도 여야가 함께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백종헌 간사 “동부산권 의료공백 해소…연내 결론 기대”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둔 백종헌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21대 국회 당선 이후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300여 차례 면담하며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는 “침례병원이 문을 닫은 지 9년 동안에도 주민들은 아플 때 믿고 찾아갈 병원을 간절히 기다려 왔다”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한마음으로 이곳을 찾은 것만으로도 정상화를 기다려온 주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침례병원 정상화는 동부산권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망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정부가 연내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모자의료 현장 점검 이어 복지위는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기관 운영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등 지역 필수의료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봤다. 특히 어린이병원 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병동, 분만실과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등을 차례로 방문해 소아응급·입원진료 및 모자의료 제공 현황을 확인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이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권역책임의료기관 미지정…제도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서영석 의원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아픈 아이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지 않고 위급한 산모와 신생아가 제때 치료받기 위해선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울산·경남의 중증·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거점병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안과 의료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병원 운영 지원을 위한 법률·예산 등 정책적 뒷받침에 나설 계획이다. -
의과 군의관 급감, 한의과는 40% 증가…군 의료인력 활용 다변화 주목[한의신문] 의과 군의관이 급격히 줄고 치과 군의관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의 군의관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규모를 유지하며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과 전문의가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한의과 군의관은 최근 1년 사이 39.6%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의과 중심의 군 의료인력 수급체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한의과의 역할과 활용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병무청·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의대·의대·치대 재학생의 현역병 입영인원은 ’21년 235명에서 ’25년 2973명으로 12.7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인원은 1243명에서 405명으로 67.4% 감소했다. ◆ 의대생 현역병 입영 15배 급증…한의대는 안정적 흐름 최근 6년간 한의대·의대·치대 재학생의 현역병 입영 현황을 살펴보면 의과와 한의과의 입영 추이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인원은 △’21년 189명 △’22년 170명 △’23년 249명으로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였으나 △’24년 1324명 △’25년 2895명으로 급증했다. ’21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15.3배 늘어난 규모다. 반면 한의대생은 △’21년 21명 △’22년 24명 △’23년 34명 △’24년 40명 △’25년 39명으로 연간 20~40명 수준을 유지했다. 치대생 역시 같은 기간 25명에서 21명, 18명, 39명, 39명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작았다. 특히 ’25년 전체 현역병 입영인원 2973명 가운데 의대생이 2895명으로 97.4%를 차지한 반면, 한의대생과 치대생은 각각 39명으로 1.3%에 그쳤다. 이는 의료계의 현역병 입영 증가 현상이 의과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한의과는 최근 5년간 현역병 입영인원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의과와 차이를 보였다. ◆ 의과 전문의 2년 새 반토막…한의 군의관은 39.6% 증가 실제 군의관 현원에서도 직역별 차이가 확인됐다. 올해 6월 기준 군의관 현원은 2002명으로, ’25년 2430명보다 428명 감소했다. 반면 정원은 2475명에서 2485명으로 늘어나면서 군의관 부족률은 1.8%에서 19.4%로 급등했다. 특히 의과 전문의는 △’24년 1839명 △’25년 1357명 △올해 927명으로 2년 만에 49.6% 감소했다. 반면 의과 일반의는 같은 기간 308명에서 799명으로 증가한 뒤 올해 783명을 기록했다. 전문의가 급감하는 사이 일반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치과 군의관 역시 △’21년 233명 △’22년 227명 △’23년 226명 △’24년 225명 △’25년 222명 △올해 218명으로 매년 감소해 5년간 6.4% 줄었다. 이에 반해 한의 군의관은 △’21년 58명 △’22년 55명 △’23년 59명 △’24년 54명 △’25년 53명으로 꾸준히 50명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74명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21명(39.6%), ’21년 대비 16명(27.6%)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전체 군의관 현원이 급감한 올해에도 한의 군의관은 오히려 증가했다. 의과 전문의가 1년 새 430명, 치과 군의관이 4명 감소한 것과 달리 한의 군의관은 21명 늘어나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 야전부대 결원 399명…군 의료인력 운용방식 재검토 필요 군의관 부족 문제는 장병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야전부대 의료시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26년 기준 군의관 정원 2485명 가운데 민간의사 33명을 포함한 현원은 2035명으로, 450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군병원 결원은 51명에 그친 반면 야전부대 결원은 399명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결원율 역시 군병원은 8.0%였으나 야전부대는 21.6%로 약 2.7배 높았다. 장병들의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야전부대에 의료인력 부족이 집중되면서 군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난 셈이다. 진료과목별로도 의과 전문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24년 대비 올해 △내과 318명→128명 △외과 123명→55명 △응급의학과 177명→76명 △정형외과 275명→136명 △재활의학과 106명→50명 등 주요 진료과목에서 전문의 현원이 크게 줄었다. 이처럼 군의관 부족과 전문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기존의 의료인력 수급 및 운용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의 군의관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병들의 근골격계 질환과 통증 관리, 재활 및 건강관리 등 한의 진료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역할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직역별 면허 범위와 실제 진료 수요, 부대별 인력 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의료체계 내 한의인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홍철 의원은 “군의관 부족률이 1년 만에 20%에 육박하고, 결원의 상당수가 장병의 건강과 직결되는 야전부대에 몰려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수급 여건이 달라진 만큼 군 의료체계도 그에 맞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대한통합암학회, 中 통합종양학계에 ‘아시아 통합종양학회’ 창설 제안[한의신문] ㈔대한통합암학회(이사장 유화승)가 중국의 중서의결합(中西醫結合) 통합암치료 현장을 찾아 임상·기초연구 연계체계를 살펴보고, 공동연구와 국제 학술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암 치료부터 증상 관리·재활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통합종양학 진료체계를 공유하고, 아시아 통합종양학회 창설을 통한 국가 간 협력 기반 구축을 제안했다. 대한통합암학회 대표단은 ‘2026 세계전통의약대회(World Conference on Traditional Medicine, WCTM)’ 기간인 16일 중국 베이징의 중국중의과학원 서원병원(西苑醫院)을 방문, 종양과 관계자들과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진료 현장 및 기초연구센터를 참관했다. 1955년 설립된 서원병원은 중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진료·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온 중국중의과학원 소속 의료기관이다. 개원 초기부터 현대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를 대상으로 중의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서의결합 의료인력 양성에도 주력해 왔다. ◎ 연간 10만명 찾는 중의병원 종양과…암 치료·재활까지 통합 관리 대표단이 방문한 종양과는 대장암을 중점 진료 분야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지정 중점전문과이자 중대 난치질환 중서의 임상협력 시범사업의 대장암 분야 주관 기관으로, 폐암 분야에 강점을 둔 베이징 광안먼병원 종양과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종양과는 의료진 약 20명과 59병상 규모로 운영되며, 연간 외래 진료 규모는 연인원 약 10만명에 달한다. 입원 기간은 대체로 2주 안팎으로, 외래 중심 진료와 단기 입원치료를 병행하는 구조다. 진료 범위도 암 자체에 대한 치료에 국한되지 않는다. △항암치료 병행 중재 △암 관련 증상 관리 △삶의 질 개선 △치료 후 회복·재활 등 암 환자의 치료 전후 과정을 포괄하며, 중성약(中成藥) 정맥주사제도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에는 △뜸 △부항 △괄사 등 비약물 외치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마련돼 있었으며, 병동 내 환자 건강교육 자료도 비치돼 있었다. 종양과를 이끄는 양위페이(楊宇飛) 교수는 ‘암 생존자 전 과정 재활’을 강조하며 암 치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도 암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돌봄 강화를 강조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에 맞춰 통합암치료의 안전성·유효성 근거 축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과제로 제시된다. 중국에서는 일부 중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국내 통합암치료의 급여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제도적 여건에 관한 의견도 오갔다. ◎ 진료실의 질문을 실험실로…연구 성과는 다시 환자에게 대표단은 서원병원 기초연구센터를 찾아 한약 추출·성분 분석 장비와 연구시설을 살펴봤다. 센터에서는 종양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관련 기초연구도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병원 측은 임상 교수들이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상 현장에서 도출된 연구과제를 기초연구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진료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도 경희대학교 한약물 재해석 암연구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약물의 항암 작용과 기전 규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통합암치료의 임상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대학 간 연구 인프라 연계와 임상·기초연구자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 한·중 통합암치료 협력, 아시아 학술 네트워크 구축으로 확장 이어진 학술교류에서 유화승 이사장은 ‘한국 통합암치료의 현황’을 주제로 △국내 통합암치료 임상·연구 환경 △관련 의료기관 △건강보험 적용 현황 △한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동향 등을 소개했다. 김명호 학술이사(자생의료재단 Research Physician)는 △대한통합암학회 설립·발전 과정 △학술 활동 △전문인력·의료기관 인증 프로그램 △국제 학술협력 현황 등을 발표하며 환자 중심·근거 기반 통합종양학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양위페이 교수는 한국의 실제 진료 환경과 제도적 여건에 관심을 보이며 한의사의 항암치료 시행 여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표단은 국내에서 항암치료는 통상 현대의학 진료체계에서 담당하며, 한의사와 통합암치료에 관심을 가진 의사들이 △항암치료 병행 증상 관리 △삶의 질 개선 △회복·재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협력과제로는 정기적인 인적 교류를 통한 임상 경험 공유와 공동연구 추진 등이 논의됐다. 양위페이 교수는 오는 11월 대한통합암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유화승 이사장은 중국의 관련 학술단체와 대한통합암학회 간 협력을 토대로 아시아 통합종양학회 창설과 정례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양측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학술교류를 지속하고, 통합암치료의 임상적 근거 축적과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화승 이사장은 “이번 방문은 중국의 중서의결합 통합암치료 체계와 임상·기초연구 연계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의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였다”며 “통합암치료가 환자의 증상 관리와 삶의 질 개선, 치료 후 재활에 기여하려면 국가 간 학술교류와 근거 중심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관련 학술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통합종양학회 창설과 정례 학술대회 개최를 추진해 각국의 임상·연구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통합암학회는 오는 11월 22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차세대 통합암치료 전략: AI기반 통합의학적 패러다임’을 주제로 추계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의과 공보의 급감에 시니어의사마저 차질…복지부는 “예산 부족”[한의신문]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마저 예산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신청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정되지 못했으며, 공보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보건소의 선정률은 24.4%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의료취약지에서는 의사 1명을 확보하기 위해 월 3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면서도 국비 지원은 550만원에 그쳐 지역 간 재정 여건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24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9년 만에 1537명(72.4%) 감소했다. 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의사 등 경력 있는 의사를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일정한 임상경력을 갖춘 60세 이상 의과 의사로 △전일제인 1형(주 30시간 이상)은 월 1100만원 △시간제인 2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은 월 40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다. 보건소 신청 119명 중 90명 탈락…충북 선정 ‘0명’ 하지만 사업 확대에도 실제 지원 규모는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132개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신청한 채용지원 인원은 총 291명이었으나, 실제 선정된 인원은 138명으로 전체의 47.4%에 그쳤다. 나머지 153명(52.6%)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히 공보의 감소에 따른 인력공백을 직접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보건소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한 119명 가운데 선정된 인원은 29명(24.4%)에 불과했으며, 90명(75.6%)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신청인원 23명 중 5명, 강원은 20명 중 5명, 경기는 19명 중 3명, 경남은 10명 중 1명만 선정됐다. 충북은 4명을 신청했으나 단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청인원 중 일부만 선정한 이유로 '한정된 예산'을 제시했다. 의료현장에서 인력 충원을 요청하더라도 정부의 지원 규모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업 목표인원과 실제 지원인원 사이의 격차도 확인됐다. 2024년에는 목표 80명 중 79명을 지원했으나, 2025년에는 110명 중 79명,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180명 중 138명에 그쳤다. 정부 예산은 2024년 13억9000만원에서 2025년 32억500만원, 올해 75억9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올해 7월 기준 집행액은 47억4900만원으로 집행률이 62.5%를 기록해, 단순한 예산 증액뿐 아니라 현장 수요와 선정·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월 1100만원에도 지원자 ‘0명’…3300만원에 겨우 채용 의료취약지 의사 확보 문제는 특히 전남 신안군 사례에서 드러난다. 신안군은 지난해 6월부터 시니어의사 채용을 추진했으나 월 1100만원의 보수조건으로 진행한 두 차례 모집에서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에는 보수를 월 1300만원으로 높여 세 차례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역시 지원자가 없었다. 결국 신안군은 지난 7월 월 보수를 3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보건기관 순환근무 조건을 마련했다. 이후 8월 모집에서 6명이 지원해 최종적으로 1명을 채용했으며, 10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공고부터 최종 채용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465일이었다. 문제는 실제 채용비용과 정부 지원금 사이의 격차다. 최종 채용된 의사의 월 보수는 3300만원으로, 연간 환산하면 3억96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월 1100만원으로 고정돼 있으며, 이마저 국비 550만원과 군비 550만원으로 나뉜다. 결국 신안군은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월 22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비를 제외하면 전체 보수의 83.3%인 월 2750만원을 군비로 충당하는 셈이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신안군 보건지소 16개소 가운데 8개소에 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절반이 의료인력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지역 특성상 대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데다 섬 간 이동에 따른 교통·생활 여건도 불리해, 일반적인 농어촌 지역과 동일한 지원조건으로는 의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신안군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높은 보수를 제시해야 하지만, 정작 정부 지원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큰 부담이 돌아가는 구조다. 의료취약지일수록 재정부담 가중…국비 차등 지원 시급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은 시행 이후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왔다. 2024년에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2025년에는 의료취약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 올해에는 공보의 부족에 대응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하지만 현장의 채용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 규모와 국비·지방비 50대50의 일률적인 재원 분담방식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데도 이를 반영한 차등 지원체계가 부족해, 의료공백 해소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보의 급감 상황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의사는 중요한 대안임에도 복지부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충분히 채용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의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는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실제 채용비용을 고려한 차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 상주 의사 ‘0명’…근골격계 질환 위험 4.5배[한의신문] 장애인 선수들은 비장애인보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4.5배 높아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중요함에도 이천선수촌에는 상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4명이 선수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가운데 의사 채용은 지원자 부족으로 수년째 공백 상태이며, 의료기관 승인과 진단·치료장비 도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비장애인 국가대표가 훈련하는 진천선수촌 역시 의료인력·시설 부족과 장시간 치료 대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료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재정)가 21일 실시한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대표선수촌의 의료인력 부족과 시설·장비 노후화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4년부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양 체육단체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 보고를 요구했다. ▲(왼쪽부터) 이선영 국장, 유승민 회장, 이희룡 사무총장 ◆ 장애인선수촌 상주 의사 전무…의료기관 승인도 못 받아 김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천 장애인국가대표선수촌은 상주 의사 없이 외부 촉탁의사의 방문진료에 의존하고 있다. 상주 의료인력은 간호사 2명과 물리치료사 4명으로, 훈련 중인 국가대표 440명의 부상 예방과 치료·재활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상주 의사 부재로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진단·치료장비 도입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선수촌 내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부상 발생 시 의료 대응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의료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이천선수촌에 필요한 최소 의료인력은 △상주 의사 3명 이상(재활의학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 △물리치료사 14명 △간호사 3명 △방사선사 1명으로 제시됐다. 현재 인력과 비교하면 의사 3명 이상·물리치료사 10명·간호사 1명·방사선사 1명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규모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4.5배 높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설치에 따른 필수 장비로는 △X-ray, CT 등 진단장비 △물리치료기 등 재활·치료장비가 요구된다. 김 의원은 “장기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반복적인 훈련과 만성 부상으로 지속적인 치료·재활이 필요하지만 선수촌 의료지원 기반은 이러한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의사가 없다는 데 누가 동의하겠나”…채용 공백 질타 이날 김 의원은 이희룡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에게 이천 장애인선수촌에 대한 상주 의사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원은 확보했으나 매년 공개 채용을 하고 있어도 지원자가 없어 아직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금이 적어서 장애인선수촌에 의사들이 안 온다고 하지만 진천선수촌에는 의사가 있지 않느냐”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선영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임금 문제 등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며 의사 채용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진천선수촌도 의료인력·공간 부족…“치료 못 받고 돌아가” 비장애인 국가대표가 훈련하는 진천선수촌의 의료지원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수 대상 조사에서 △선수 수 대비 의료인력 부족 △협소한 치료시설 △장시간 대기 △치료받지 못한 채 복귀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대책을 물었다. 특히 선수조차 충분히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유승민 회장은 “의료장비인 MRI와 CT를 확보했고, 내년 메디컬센터 관련 보조금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며 “협소한 공간을 증축하기 위한 절차는 문체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2년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도 논의하고 있느냐”며 “부족한 시설과 인력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보충하는 방식이 아닌 단기·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국장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시설·인력·개보수 예산을 일부 반영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선수의 몸은 재산…메달 딴 뒤 잊어버리는 현실 바꿔야” 김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과 치료 공백이 선수 생명은 물론 은퇴 이후의 삶과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선수들에겐 몸이 곧 재산으로, 선수들의 경기력과 성과에 걸맞은 의료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K-컬처가 부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이 바로 서는 것”이라며 “메달을 땄을 때만 국민영웅으로 대접할 게 아니라 최소한 선수들이 운동하고, 치료받는 환경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천 장애인선수촌의 상주 의사 채용과 의료기관 승인, 진단·치료장비 도입 및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선수촌 의료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의료취약지 지원한다던 ‘한국형 주치의’, 시작부터 의료인력 요건이 발목[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이 의료취약지의 인력 부족과 분절된 의료·돌봄 전달체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효성 없는 인력요건으로 의료취약지의 참여가 저조하고, 요양병원에선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에게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5조54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기요양 인정자 18만여 명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육박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이에 방문진료·재택의료·약물관리·장기요양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찾아가는 주치의’라더니…의료취약지부터 참여 막혀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형 주치의’로 불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인력요건이 의료취약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50세 이상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목표로 3년간 △단독모형 20곳 △협력모형 100곳을 운영한다. 단독모형은 양방의사 2명·전담 간호사 1명 등 4명 이상 다학제팀을 갖춘 의원에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약 10곳과 종합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거점지원기관을 연계하며, 거점기관에 연간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남 18개 시군 중 12곳에서 참여 신청이 전무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함안군·거창군 등은 사실상 1인 의사 체계인데 어떻게 간호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겠느냐”며 “의료취약지를 피해 가는 역진적 설계이자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병원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문간호사 중심 재택의료 △의사 비대면 진료 연계 △방문간호·의사 간 협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한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며 건강보험정책국과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요양병원 경증입원에 건보 5.5조원…‘사회적 입원’ 방치의 대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내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퇴원환자의 재가돌봄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25년 요양병원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의 총진료비는 7조2648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5조54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39만3550명 중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은 13만1142명(33.3%)으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들의 공단부담금은 1조412억원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비 공단부담금의 2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의료경도·선택입원군 입원환자 4만3377명 중 2만450명(47.1%)이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한 반면, 선택입원군 1만4820명 중 79.3%는 등급이 없어 퇴원 이후 돌봄 수요 평가와 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만으로 퇴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가족돌봄 여건을 고려한 재가돌봄 전환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허 의원은 “공단은 등급 보유자를 요양·재가돌봄으로 안내하고, 등급이 없는 환자는 등급 신청과 지역 통합돌봄으로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입원 해소 없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되면 경증 장기입원에 간병비까지 건보가 떠안는 역설이 생길 것”이라며 퇴원·재가돌봄 연계 실적 관리와 사회적 입원 감축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 장기요양 인정자 18만명 ‘급여 미이용’…최중증 1등급도 22%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 미이용 실태와 관리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중 최근 1년간 급여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22.0%가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특히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서구 42.5%로 강원 원주시(10.7%)의 약 4배에 달해 지역 간 격차도 드러났다. 소 의원은 “중증 고령자의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85세 이상 독거·치매·장기요양 1·2등급 등 위험 요인이 중첩된 미이용자 약 930명에 대한 전수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해당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미이용 사유와 돌봄 실태 확인, 고위험군 우선 관리, 상담 이후 급여 이용 여부 점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주문했다. ▲ 강청희 이사장, 유주헌 국장 ◆ 다제약물 복용 144만명…방문진료·재택의료 연계 필요 소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의약품 복용자는 ’20년 93만2731명에서 ’25년 143만8981명으로 5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18만2072명(82.1%)을 차지했다. 특히 20종 이상 복용자는 같은 기간 2만50명에서 4만8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25년 5년 연속 10종 이상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도 26만3862명에 달했다. 소 의원은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복용 약물을 점검하고, 15종에서 5종으로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다제약물 관리가 복약지도를 넘어 중복처방 점검과 처방 조정, 건강 악화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공단이 지난 2018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상 한계가 있다”며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되면서 재택의료하고 연계해서 더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의사 없는 보훈병원·진료 없는 위탁병원…“유공자 희망 과목 파악해야”[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의료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훈병원의 의료인력 이탈과 장비 노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의료공백을 보완해야 할 위탁병원에서도 진료실적 저조와 지역별 지정 불균형이 드러나면서 보훈의료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훈병원 의사직 현원은 458명으로 퇴직률은 23%에 달했다. ’22년 24%에 이어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의사직 퇴직률은 △’16년 12% △’19·’20년 각 20% △’22년 24%로 상승한 뒤 ’23년 15%로 낮아졌으나 △’24년 17% △’25년 23%로 다시 증가했다. 반면 간호직 퇴직률은 ’22년 13%에서 △’23년 12% △’24년 10% △’25년 8%로 감소해 직종별 인력 이탈 양상이 엇갈렸다. 단가 2000만원 이상 의료장비 978대 중 321대(32.8%)가 10년 이상 사용된 장비로 △10~15년 미만 281대 △15~20년 미만 34대 △20년 이상 6대였다. 병원별로는 △중앙보훈병원 143대 △부산 65대 △광주 47대 △대전 36대 △대구 30대 순이었다. CT·MRI·PET-CT·초음파·내시경·방사선치료기 등 주요 진단·치료장비 169대 가운데 56대(33.1%)가 10년 이상 사용됐으며, 이 중 13대는 15년을 넘었다. 주요 장기 사용 장비는 △중앙보훈병원 CT·MRI·PET-CT 각 1대(2011년 도입) △부산보훈병원 MRI 1대(2009년) △대구보훈병원 심장초음파진단기 1대(2003년) 등이었다. 내용연수를 초과하고도 올해 8월 기준 구체적인 교체계획이 없는 장비는 398대에 달했다. △부산 105대 △광주 89대 △중앙 66대 △대전 52대 △대구 45대 △인천 41대 순으로, 공단은 향후 예산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차 교체한다는 입장이다. 장비 고장으로 검사 중단도 발생했다. ’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장비 고장은 425회, 수리비는 12억9029만원이었다. 부산보훈병원은 골밀도측정기·유방촬영기 고장으로 각각 1일·2일간 검사가 중단됐으며, 대전보훈병원 혈구계산기는 4차례 고장으로 수리기간이 총 108일에 달했다. 공단 전체 고객만족도는 ’24년 92.0점에서 ’25년 86.8점으로 5.2점 하락했다. 병원별로는 △중앙 93.6→86.0점 △부산 94.9→89.6점 △대전 92.7→84.2점이었다. 외래분야 만족도도 평균 88.6점에서 84.1점으로 떨어졌으며, 대전은 89.9점에서 79.3점으로 10.6점 하락했다. 의료장비의 장기 사용 자체가 곧바로 성능·안전성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고장과 검사 중단이 확인된 만큼 사용연수·고장빈도·안전성을 반영한 교체계획 마련이 요구된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의료를 책임지는 보훈병원에서 의사는 떠나고 의료장비는 늙어가고 있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구호가 아니라 의료의 질로 증명해야 하는 만큼 의료인력 이탈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노후 장비 교체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탁병원 이용 증가에도 ‘진료 0건’ 속출…지정·운영 실효성 도마 연간 보훈대상자 진료실적이 ‘0건’인 위탁병원은 △’22년 5곳 △’23년 16곳 △’24년 31곳 △’25년 30곳에서 올해 8월 기준 38곳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합산 120곳으로, 동일 병원의 중복 집계가 포함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집계를 합산한 진료실적 저조 병원은 △10건 이하 74곳 △50건 이하 146곳 △100건 이하 123곳이었으며, 폐업·휴업한 위탁병원도 30곳(폐업 27곳·휴업 3곳)이었다. 반면 전체 위탁병원 진료인원은 ’22년 255만5993명에서 ’25년 349만229명(36.6%↑)으로, 진료건수는 351만2596건에서 492만5209건(40.2%↑)으로 증가했다. 국비부담 의료비 역시 같은 기간 1110억1429만원에서 1692억2471만원(52.4%↑)으로 늘었다. 전체 의료이용과 국비 투입 증가에도 진료실적이 전무한 병원이 발생하면서 실적·진료과목·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위탁병원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위탁병원 간판만 달아놓고 실제 보훈대상자가 한 명도 찾지 않는다면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정부는 지정 병원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이용실적과 진료과목, 지역별 의료수요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실효성 없는 위탁병원은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 보훈대상자 40% 거주지역에 위탁병원 없어…장관 “전면 조사” 부산의 위탁의료 대상자는 2만6628명으로 경기·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지만 지정 위탁병원은 8곳에 불과했고, 중증질환·합병증 등에 대응할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은 전무했다. 부산 16개 구·군 중 위탁병원이 지정된 곳은 금정구·기장군·남구·동래구·부산진구·사상구·서구·해운대구 등 8곳뿐이다. 반면 북구·사하구·연제구·수영구·영도구·동구·강서구·중구 등 나머지 8곳에는 지정병원이 없었다. 이들 의료공백 지역의 위탁의료 대상자는 1만645명으로 부산 전체의 약 40%에 달했으며, 북구에도 2145명이 거주하지만 지정병원은 전무했다. 박 의원은 6일 열린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위탁병원 미지정 사유로 제시된 ‘수요 부족’ 논리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병원이 없으니 이용실적이 없고, 이용실적이 없으니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병원을 지정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존 이용실적 중심의 지정기준에서 벗어나 △보훈대상자 수·연령 △이동거리 △진료수요 △인접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평가하고, 위탁병원 미지정 8개 구·군 전수조사와 중증·전문진료 수요 분석을 통한 종합병원급 위탁병원 추가 지정 검토를 요구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을 전면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실제로 위탁병원이 없는 구도 체크하고 수요에 대해서도 체크한 다음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보훈병원 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민간·대학병원 의사가 일정 기간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는 초빙의사제 도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산은 보훈대상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인데도 절반의 구·군에는 위탁병원이 한 곳도 없고, 종합병원급 위탁병원도 전무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사는 곳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영석 의원, ‘의료일원화 10년 로드맵’ 공개…“先 학제 통합 추진”[한의신문]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재점화되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양 의학체계의 대등한 통합은 물론 기존 한의사의 진료권 확대가 전제될 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오는 2036년까지 교육·면허·건강보험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의료인의 면허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부터 통합교육과 새로운 면허체계를 적용하는 ‘선(先) 학제 통합’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양 직역의 입장을 청취한 데 이어 ‘의료일원화 6단계 로드맵(’26~’36년)’을 공개했다. 의료일원화를 직역 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 “의료일원화, ‘여부’가 아닌 ‘어떻게’를 논의할 때” 이날 △의료기관 선택의 혼란 △중복진료 △진료정보 연계 부족을 지적한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같은 환자를 두고 한의사 면허와 의사 면허, 한의대와 의대가 따로 움직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고 운을 떼며, 현행 체계의 문제점으로 △환자 중심 의료체계의 분절 △진료정보·의료체계 간 연계 부족 △의료인력·교육자원 중복 △의료기기 사용·진료범위를 둘러싼 직역 갈등 △미래 융합의료 구현의 어려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때부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오랜 숙제인 의료일원화를 주장해 왔다”며 “이제는 의료일원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통합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체계 통합을 우선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 12년간 표류…두 차례 합의문에도 면허 문제로 번번이 발목 서 의원은 그동안 의료일원화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그가 공개한 2015년 12월 합의문안에는 △복지부 △한의협·대한한의학회 △의협·대한의학회가 참여해 한의학과 의학의 가치 및 상호 역할을 존중하고, 2030년까지 교육과정·면허제도 통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2018년 복지부 산하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2년 이내 로드맵 마련 △한의의료·의료 간 교류 촉진 △교차 진료행위·의료기기 사용 심의기구 설치 등이 제안됐다. 2018년 8월31일 마련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한정 협의체 합의문(안)’ 역시 2030년 의료일원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기존 면허자의 통합 방안을 의료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사결정 방식은 한의협·의협 합의에 따르도록 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 추진’ 토론회에서도 양 직역은 의료일원화의 큰 방향에 조건부 찬성했으나 기존 면허자 처리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26~’30년 사회적 논의 거쳐 통합교육 시범운영 서 의원에 제시한 로드맵은 ‘기존 의료인의 면허는 침해하지 않고 미래세대부터 통합한다’는 원칙 아래 6단계로 설계됐다. 1단계(’26~’27년)는 사회적 논의 기반 구축이다.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 의료제도 및 교육·면허·보험체계 연구를 추진하도록 했다. 2단계(’27~’28년)는 교육체계 통합 논의다. 의료일원화 기본법 제정 검토와 함께 △한의대·의대 기초의학 공동교육 △임상실습 상호개방 △공동 임상연구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3단계(’29~’30년)는 통합교육과정 시범운영이다. 시범대학을 지정해 6년제 통합교육과정을 △1~2학년 공동기초교육 △3~4학년 임상교육 △5~6학년 통합실습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면허 개편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31년 통합면허 시범운영…기존 의료인 전환 경로 마련 4단계(’31~’32년)는 국가면허체계 개편이다. 통합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통합면허 시범운영을 추진하되, 기존 의사·한의사 면허는 유지한다. 5단계(’32~’34년)는 기존 의료인의 통합면허 전환이다. 현행 면허를 인정하면서 △추가교육 △평가 △경력인정제 등을 통한 전환 경로를 마련한다. 다만 추가교육 범위와 평가기준, 경력인정 방식, 전환 이후 진료범위 등은 향후 핵심 쟁점이다. 6단계(’35~’36년)는 건강보험·의료전달체계 통합으로, 교육·면허 개편을 보험 및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로 확장하는 최종 단계다. ■ “직역 간 협상 넘어 국가 차원의 실질적 성과 내야” 서 의원은 정부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기존 면허자의 진료권 조정을 제안했다. 과거 두 차례 합의가 무산된 만큼 면허 전환 조건과 양 직역의 진료범위 조정이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양 단체 모두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위한 연구나 국가 차원의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견을 접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인력 증원 문제와 함께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한의사 진료권 보장·대등한 통합이 전제”[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보장하고, 교육체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의 의료일원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특정 직역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닌 양 의학체계의 대등한 통합을 전제로, X-ray 등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일차의료 참여 등 당면 과제가 일원화를 이유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양 직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 서영석 의원이 제시한 ‘의료일원화 6단계 로드맵(2026년~2036년)’ 질의에 나선 서 의원은 한의사와 의사로 나뉜 이원적 의료체계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혼란 △진료정보 연계 미흡 △의료인력·교육자원 중복 △의료기기 사용 및 진료범위 갈등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활용 제한 등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제는 의료일원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부터 통합된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일원화의 출발점으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육체계부터 통합하는 ‘선(先) 학제 통합’을 제시하고, 기존 의료인의 면허와 진료권을 보장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 “의료일원화, 한의사 진료권 유보하는 통합은 없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닌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하고, 교육 통합을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은 한의협이 생각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논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양 의학체계의 상호 존중과 대등한 참여 △기존 한의사의 역할 보장 및 발전 방안 사전 설계 △의료일원화를 명분으로 한 현안 해결 지연 방지를 제시했다. 윤 회장은 “통합은 두 의학체계가 상호 존중하며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기존 한의사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의 출발점부터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의료일원화 논의는 번번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문제를 뒤로 미루는 이유로 쓰여 왔다”며 “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문제가 이번에도 일원화되면 해결된다는 이유로 미뤄진다면 논의는 시작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기존 한의사 역할 유지 넘어 확대해야…통합의 선결조건” 윤 회장은 의료일원화의 전제조건으로 양 의학체계의 진단 도구와 임상 언어 공유를 제시했다. 임상실습 개방과 공동 임상연구를 위해 동일한 진단 도구를 활용하고 환자의 상태와 임상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의 행정적 정상화 △한·의 협진 활성화 △의료기관 간 교차고용 확대 △주치의·만성질환 관리·방문진료 등 일차의료에 대한 한의사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이러한 과제들은 의료일원화와 별개로 지금 국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면서 동시에 통합교육이 작동하기 위한 토대”라며 “이것이 먼저 갖춰지지 않은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의료인에게 소급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기존 한의사가 지금 하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향해 역할을 넓혀가는 설계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일원화, 직역 협상 넘어 국가 의제로…한의학 위상 정립해야” 윤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특정 부처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 통합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논의기구에는 의료계와 한의계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교육부·국회 관계자, 환자단체와 시민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기존 한의사의 역할 발전 △통합의학체계 내 한의학의 위상 정립을 독립적인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통합교육 시범대학 선정 시 한의과대학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의료일원화는 직역 간 협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어떤 의료체계를 원하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두 의학체계가 모두 국가면허와 6년제 대학 교육, 석·박사 대학원 과정, 건강보험제도 편입, 전문의제도를 갖춘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라며 “이를 이원체계의 약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대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근거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느 한쪽을 없애는 통합이 아니라 양쪽을 더하는 통합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통합의료 모델을 완성하는 첫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협이 그 길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며 “일원화를 이유로 지금의 과제가 미뤄지지 않도록 하고, 한의사가 일차의료 현장에서 국민께 효용을 증명할 공정한 기회를 열어 달라. 이를 결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교육체계 통합을 통한 중장기적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학제·교육 일원화를 통한 중장기적 의료일원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에도 동의했다. 다만 통합교육은 단순한 교과목 이수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현대의학 교육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의사의 현대진단 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한의계와 해석 차이를 드러냈다. ◎ 직역 갈등에 멈춘 의료일원화…정부 “사회적 논의 재가동 검토” 서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과거 의료일원화 논의가 직역 간 이견으로 무산된 경과도 짚었다. 지난 2015년 한의협·의협과 한의계·양방계,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 협의체가 구성된 데 이어 2018년에는 관련 합의문 마련까지 추진됐으나 후속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서 의원은 “양 단체 모두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연구와 국가 차원의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필요시 연구용역과 결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참여하는 의사인력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연말까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와 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논의도 연계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정부에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인력 문제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공보의 수급난에 환자안전망 허술…복지부 관리 부실 질타[한의신문] 의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반복적인 환자 사망사고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허점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중복지급과 의료기관 진료영상의 해외 유출 문제도 도마에 오르면서 의료인력 수급 대책과 환자안전·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의료사고 보고체계 개선, 보험급여 정보연계 및 의료기관 영상정보 보안 강화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 의대생 현역 입영 11.6배 증가…공보의 인력난 심화 우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을 우려하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권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 인원은 ’23년 249명에서 ’24년 1324명, ’25년 2895명으로 2년 만에 11.6배 증가했다. 반면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같은 기간 1114명에서 743명으로 33.3% 감소했다. 특히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456명에서 250명으로 45.2% 줄었으며, 군의관 신규 임관 인원도 754명에서 692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급증한 의대생 현역 입영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편입 규모에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인력 감소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 의원이 현역 입영 증가 추세의 지속 가능성을 묻자 정은경 장관은 “복무기간이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역 입영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방부도 복무기간 단축 공론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며 “복지부에서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도 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문제를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보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보·실손보험 8580억원 이중지급…환자 부담 최소화 위한 정보연계 주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 중복지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권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하는 이른바 ‘적용 배제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19년부터 ’22년까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 약 8580억원이 이중지급된 것으로 분석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지급정보 연계 및 사후 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적용 배제 방식에 대해 감사원 지적사항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건보공단과 민간보험사 간 정보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일반 보험사가 정보만 연계하면 환자들이 장기간 자부담하는 기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 부담에 관한 도덕적 해이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건보공단 자료와 실손보험 정보를 연계해 중복지급과 오류를 걸러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환자안전사고 15만건에도 반복 위험 파악 못 해 지난 ’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정부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15만건을 넘었으나 의료기관별 사고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고체계가 익명화 방식으로 운영돼 동일 의료기관의 반복 사고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숨졌으나 관할 보건소는 첫 번째 사망사고(’25년 12월30일)를 27일 뒤, 두 번째 사고(’26년 8월3일)를 11일 뒤에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 점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의 사고 인지 시점과 대응조치를 묻는 질의에 “의원급은 현재 보고 의무가 없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인지 시점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사고 민원 2380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매년 접수되는 의료분쟁 약 2000건 △해당 치과의 최근 3년간 119 출동 22회·응급실 이송 13명 등을 제시하며 의료기관별 위험정보 연계·분석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5만건이 쌓여 있는데도 반복되는 위험을 찾아내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안전시스템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는 사망사고 의무보고 △관할 지자체 통보 △반복 위험정보 연계 △재발방지 책임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환자안전 전문조직·인력 확충을 통한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 의료기관 영상 최소 80건 해외 유출…IP카메라 보안 사각지대 이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산부인과·성형외과 등의 수술실·회복실·진료실 영상 최소 80건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출 경로로 인터넷 연결형 IP카메라가 지목되는 가운데, 의료법상 의무 설치된 수술실 CCTV는 폐쇄망에서 영상을 보관하는 반면 의료기관이 자체 설치한 IP카메라 등에는 의료법상 보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확한 유출 경로와 의무 설치 CCTV 영상의 유출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 장관도 “보건의료 분야의 보안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불법 영상 신속 차단 △경찰 수사를 통한 유출 경로 확인 △의료기관 자체 보안점검 강화 △의료계와의 공동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 담긴 영상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떠돌고 있다”며 의무 수술실 CCTV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자체 설치한 모든 영상기기에 대한 보안 기준과 점검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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