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병원 포함한 중소병원 대상 ‘기본 인증제’ 도입[한의신문] 정부가 한방병원 등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존 인증보다 평가 부담을 줄인 ‘기본 인증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상이 ‘의료법’ 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해짐에 따라 한방병원이 기본인증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인증제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개선 유도를 목표로 하며, 중소병원들은 자율적으로 기본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 인증을 얻으려면 환자 안전, 의료 질과 관련한 156개 핵심 항목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인증제에서는 평가 항목이 500개 이상인데, 핵심 항목만 추려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기존 급성기 병원 인증기준이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병원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돕고,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인증까지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전체 인증 대상 4천254개 병원 가운데 1천747개(41.1%)가 인증을 받았다. -
비대면진료 법제화…‘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본격 추진[한의신문]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처방전 중계 체계를 공공 기반으로 전환하고, 비대면진료 확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처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대안)’에 병합돼 함께 처리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기준과 운영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민간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환자 간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공공성이 확보된 표준 시스템이 없어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진료 이용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지고, 조제 효율화·환자 대기시간 단축·의료기관 행정 부담도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물론 비급여 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명확히 해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보건의료 시장의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당장은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이지만 앞으로 모든 진료 체계에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법안, 국회 통과…지역의료 개편 속도[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역의사제’를 제정하는 한편 비대면진료의 상시 허용 근거도 ‘의료법’에 명문화됐다. 국회는 2·3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14·15차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포함해 총 10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역의료 체계 개편의 물꼬를 텄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까지 모두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은 정부안 728조590억원에서 1268억원이 순감액된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됐다. ■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핵심, ‘지역의사 양성지원법’ 제정 지방 공공의료 인력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 제정안’은 △김원이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박덕흠 의원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강선우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법’ △이수진 의원의 ‘지역의사법’ 등 4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구조로 설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지역의료기관과 근무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방식이다. 적용 직능은 우선 의사로 한정하고, 한의사·치과의사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에 따라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세부 비율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고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학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실질적 교육비를 포괄한다.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의료수요에 맞춰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의무복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단계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복무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복무 가능 기관의 종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절차가 적용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면허가 정지되고, 3회 이상 정지 시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를 공동 지원하고, 지역의사의 경력개발·복무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감염병 위기 시에만 한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한 것으로, 의료접근 취약지역·만성질환자·희귀질환자 등의 상시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위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에선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 약물의 처방이 금지되며, 환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 2026년도 예산안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 국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 중 일부는 감액하지 않는 대신 AI 지원사업·정책펀드 등 일부 항목을 조정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1268억원 감액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 없이 유지됐다. 한편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참여도·실효성 측면에서 한의사·치과의사의 적용 여부가 향후 주요 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한평원 20년, 토대 위에서 재도약…한의학교육 인증의 미래 연다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이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KAS2022(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2)를 기반으로 향후 20년의 혁신 방향을 설계했다. 한평원은 지난달 29일 마곡머큐어호텔에서 ‘2025 설립 20주년 기념 한의학교육 심포지엄 및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한평원은 과거-현재-미래의 세 축을 중심으로, 그 역할과 비전을 성찰하면서 한의학교육의 글로벌 표준화를 향한 도약 의지를 다졌다. 이날 육태한 원장은 인사말에서 “한평원은 우수한 한의사 양성을 목표로 평가인증기준을 엄정히 시행해 왔다”며 “전국 한의대가 기준 기반 평가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한의학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인증 사업의 정교화, 역량 중심 전환을 위해 대학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이사장은 “그간 한평원이 이룩한 교육환경 개선은 한의사의 X-ray·초음파진단기기 사용 등 의권 신장의 토대가 됐고, 한의학 재도약의 근간을 마련했다”며 “오늘 심포지엄은 그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20년의 혁신을 함께 설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말처럼 교육의 근본이 바로 서면 한의학의 미래도 자연히 열린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한평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육태한 원장, 윤성찬 이사장, 안규석·손인철 전 원장 안규석 초대 원장은 한평원의 태동기를 회고하며 “출범 당시 우리는 한국 한의학 교육의 정체성과 수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사명으로 전임 교수 확충, 실험·실습 중심 교육 기반을 정립했다”며 “이 초석이 오늘 한평원의 뼈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평원이 국제 교육 체계 속에서 한국 한의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심축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손인철 5·6대 원장 역시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자리 잡은 순간부터 비로소 실질적 평가·인증 기능이 가능해졌고, 이는 한의학 교육의 질을 지탱하는 공적 기반이 되었다”면서 “교육인증의 절대성은 한의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원칙이며, 이런 노력이 모여 한의학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과거와 현재…태동에서 제도적 기반 확립과 평가체계 고도화까지 이날 심포지엄의 기조발표에서는 한평원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세 축을 통해 한의교육 체계의 변화와 향후 발전 방향을 조망했다. 손인철 원장은 ‘한평원 20주년 회고’ 발표를 통해 출범 이후의 여정을 성찰했다. 한평원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에 근거해 2004년 설립, 이후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개발과 평가 시행을 통해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다. 특히 2016년부터 교육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한평원은 법적·제도적 기반에 입각한 평가인증을 수행하며 한의학 교육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왔다. 손 원장은 “저는 당시 한의학교육평가를 처음부터 공부하며 이 길을 걸어왔다”며 “평가체계 확립에 함께해 준 교수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안규석 초대 원장의 평가인증 기준 개발 및 규정 제정 △박동석 4대 원장의 기준·세부지침서 보완 △자신의 재임 중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신상우 7·8대 원장의 교육부 인정기관 재지정 △육태한 9·10대 원장의 KAS2022 편람 제정 및 eKMEA(온라인 시스템) 개시 등 역대 원장들의 성과도 정리했다. 손 원장은 “제가 한평원장으로서 붙든 화두는 ‘변화’였다”며 “의료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한의학이 넘어야 할 관문 역시 교육의 질을 높이는 평가인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 교육의 변화는 곧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수준 높은 한의학교육평가는 한의학의 내일이자 인류 건강 증진을 향한 길”이라고 전했다. ■ 미래…AI·디지털로 여는 한의학 교육 혁신 기념식의 후반부는 미래교육을 주제로, 한의교육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집중 모색했다. 임철일 서울대 사범대 교수는 ‘한의학 교육의 미래 방향–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AI는 교수법·학습법·평가체계 전반을 혁신할 핵심 도구”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외 대학에서 진행 중인 △AI 기반 강의자료 자동 생성 △평가 문항 생산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 △수업 설계 자동화 사례를 소개하며 “AI는 한의학 교육에서 조교·설계도구·학습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특히 “AI는 교수자의 전문성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확장하는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한의대에서도 VR 실습·시뮬레이션 기반 교육과 결합할 때 가장 강력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의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안규석·손인철 원장에게 공로패가 전달되며 지난 20년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실로암한의원 원외탕전실, 복지부 일반한약조제 인증 추가[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8일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과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원외탕전실의 시설·운영·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해 인증한 원외탕전실 23곳을 공지했다. 이번 공지에는 일반한약조제(소규모 인증 포함) 16곳, 약침조제 7곳이 포함됐으며 일반한약조제 가운데 전북 소재 실로암한의원 원외탕전실이 추가됐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 받은 15곳은 △모커리한방병원(경기) △더한한의원(전남) △채움생한의원(경기) △포레스트요양병원 진안(전북) △도솔한방병원(경기) △동양허브장생한의원 제기동2관(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양산부산대학교한방병원(경남) △그린요양병원(광주) △온빛한의원 전주1관(전북) △자생한방병원 부산 원외탕전실(부산) △동양허브한의원(경기) △원일한의원(충남) △실로암한의원(전북) △의료법인 휘담메디의료재단 하성한방병원(경기·소규모 인증) △북경한의원(충북·소규모 인증)이다. 또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 받은 7곳은 △남상천한의원(경기) △기린한의원 원주 원외탕전실(강원) △안중한의원(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자황한방병원(경기) △동서한의원(경기) △거북이한의원(인천)이다. -
“K-의료 소버린 AGI 국가 도약, 데이터·수가·GPU·인재가 관건”▲송기헌·권향엽 의원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AI 헬스케어 잠재력을 바탕으로, ‘의료 소버린(독자적) AGI(범용 AI)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먼저 △데이터 접근 규제 △수가 부재 △GPU 활용 생태계 △AI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4대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대표의원 송기헌·김성원)은 25일 ‘K-의료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 미래전략’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열고, 한국형 AI 의료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의료데이터와 의료기술, 헬스케어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AI 기반 의료혁신 전략과 데이터 활용체계 정비, 글로벌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K-헬스케어 산업의 세계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AI 세계 3대 강국’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특히 AI 헬스케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 생존의 길”이라면서 “법·제도와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의료데이터와 AI 실증환경(윤사중 존스홉킨스대 생명정보학부 교수) △AI 기반 디지털 재활치료 사례를 통한 의료AI 활용방향(윤찬 에버엑스 대표이사) △글로벌 협력과 실무중심 인재양성 전략(조원영 SW정책연구소 실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소버린 의료데이터 확보해야 한국형 의료 AGI 가능” 윤사중 교수는 의료데이터·유전체 인프라 기반 ‘의료 소버린 AGI 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전 국민 단위 소버린 의료데이터 확보 △한국형 의료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및 의료 AGI 개발 △AGI 기반 서비스의 전국 의료 인프라 적용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100만명 규모의 유전체·임상 정보 구축) △유니스트·한국한의학연구원·제주 가덕 코호트(수만명의 시퀀싱 데이터 축적)를 근거로 “고성능 AI의 핵심은 소버린 의료데이터”라면서 EMR·의료영상·라이프로그·유전체 데이터의 통합·표준화를 제안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AGI 구조를 △인프라 레이어(국산 AI 칩·고성능 연산 인프라) △데이터 레이어(EMR·영상·유전체·라이프로그 통합) △파운데이션 레이어(임상지식·의료제도 내재화된 의료 LLM·멀티모달 모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진단보조·영상판독·치료계획·신약개발 도구)로 구분한 데 이어 그 핵심 요소로 △Mixture of Experts 기반 전문과별 모델 △최신 의학지식을 반영하는 RAG △감별진단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Chain-of-Thought 설계 △의료진 피드백 기반 학습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닥터 트윈 AI’를 예로 들며 “증상 청취 후 관련 전문 ‘AI 닥터 에이전트’를 호출해 서로 컨설팅하며 감별진단을 수행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의사형 AI’와 ‘환자 디지털 트윈’ 통합형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K-의료 AGI의 효과로 △의료비 절감 △진료 생산성 향상 △지역·계층 간 의료격차 완화 △만성질환 조기진단·예방의학 강화 △초고령사회 대응 역량 제고를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의료 소버린 AGI 태스크포스’ 구성을 촉구했다. ■ “생애말기까지 내 두 다리로 걷게 하는 AI”…디지털 재활치료의 의미 이어 AI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DTx)의 역할을 ‘웰다잉 관점’에서 제시한 윤찬 대표이사는 “정형외과에서 말하는 웰다잉은 내 두 다리로 끝까지 걷는 것으로, 근골격계 재활에 대한 전 국민적 수요에도 현재 의료체계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표이사는 무릎·허리 만성 통증을 대상으로 한 ‘모라큐어’를 개발 중으로, AI 기반 상태 평가·맞춤 재활운동·심리치료 모듈을 결합해 임상시험에서 높은 순응도(80%)와 효과를 확인했다. 윤 대표이사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소프트웨어’로 규정하며 웰니스 앱과의 차이를 △질병 치료 목적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안전성 확보 △EMR 연동 △보험수가 기반 치료도구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한데 이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보험수가 제도화와 EMR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K-헬스케어 잠재력은 최고, 활용도는 평균 이하…인력이 문제” 조원영 실장은 △글로벌 AI 시장 전망에서 헬스케어는 최상위 성장률 △WEF 보고서: AI 활용 성숙도는 산업 평균 이하 △OECD: 채용공고 중 AI 역량 요구 비율이 1% 미만을 근거로 “AI의 최고 잠재력을 가진 산업은 헬스케어지만, 실제 도입 속도는 산업 평균 이하”라고 진단했다. 이는 규제·수가 부재·레거시 시스템·데이터 품질·의료진 이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으로, 조 실장은 에디슨 전기보급·컴퓨터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핵심 기술 자체는 혁신의 10%이고, 나머지 90%는 조직·제도·인력 등 보완투자이며, 그중 75%가 인재양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의대-공대-통계-컴공 간 융합 교육 △현직 의료인 대상 리스킬링 프로그램 △의료데이터·임상·AI 설계를 모두 이해하는 ‘의료 AI PM(프로젝트 리더)’ 양성 △병원–대학–기업–정부가 참여하는 실증형 교육 플랫폼을 제시했하며 “AI 전략의 주체는 결국 사람으로, 소버린 의료데이터·의료 특화 AGI·디지털 재활치료 전략이 작동하려면 이를 설계·운영할 의료 AI 인재양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인재·데이터·수가·인프라…의료 AI 성장 가로막는 4대 장벽” 한편 정명진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송길태 부산대 AI융합혁신대학원장은 “AI 개발과 디지털 의료기기 검증에는 임상데이터가 필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병원은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며 “이러한 데이터 접근 장벽은 산학협력과 인재양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최두아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는 “시장 형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의 R&D 지원과 더불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수가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유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본부장은 정부의 GPU(AI·딥러닝·고속 연산 장비) 투자와 관련해 “GPU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실증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한의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 검토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 기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한의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사실상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를 법률상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해 한의사도 개설자인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기준 판례 변화 기존 법원 판례는 ‘학문적 원리’ 기준을 적용해 한의사의 X-ray·CT 사용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단 기준이 크게 변화했다. 새로운 기준은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 존재 여부 △해당 기기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필요한 지식·기술 수준 포함) △해당 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무관한지’ 여부 등이며, 특히 기존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의료기기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는가’라는 조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무죄 선고가 잇따랐고, 올해 수원지법 역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곧바로 기기 사용권한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학문체계 차이에 따른 진단 역량 문제 △방사선 장비의 위해성 △입법정책적 판단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기기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자’가 아니라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이 곧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 근거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는 직역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안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형사적 판단일 뿐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방사선 위해성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한의대 교육과정 미비로 인한 오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X-ray 장비의 책임을 개설자에게 부여하면 기관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환자·종사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또한 “법적 실체가 없는 ‘관리자’ 용어는 삭제, 현장에서 개설자나 방사선사가 대부분 책임자로 선임되는 현실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 한의협, 판례 근거로 개정안 통과 촉구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X-ray가 안전성이 확인된 2등급 의료기기인 점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사례까지 모두 한의사 사용을 지지하는 점 △대법원 판례에 부합, 법령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계를 근거로 “진단용 X-ray 장비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로 재분류돼 안전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2심)에서 문제된 골밀도 측정기는 3등급 의료기기이지만 일반적인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그보다 위해도가 낮은 2등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84.8%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규제학회·의료법학회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제한은 불공정하며 의료 발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한 점을 제시했다. 최근 의료기기 산업계 역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사례도 제시됐는데, 같은 의료이원화 체계인 중국은 2017년부터 중의사에게 양방의사와 동등한 X-ray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2017년부터 중의사의 X-ray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고 있다. 한의협은 “개정안은 방사선 장비의 설치·운영·안전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법령상 공백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조치”라며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한의사의 사용을 면허 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행정절차를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안전관리책임자로 현장 불편 해소” 실제 국민의 67% 이상이 한의의료 이용 경험이 있고, 근골격계·염좌 환자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한의사 X-ray 사용 제한으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 후 다시 한의원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22년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4.8%가 “한의사 X-ray 사용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79.7%가 “불필요한 의과 방문을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하며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실제 사용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한의사의 영상진단 장비 활용 역량과 교육·안전성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있다. 대법원 판례 변화, 국민 인식, 의료기기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논의와 교육·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
“의료관광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문화 외교의 한 축”[한의신문]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전현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4일 국회의원 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려 의료관광의 현실과 외국인 유치 확대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공청회는 한국 의료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의료관광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우리 의료의 기술력과 따뜻한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변정우 석좌교수가 ‘주요 의료관광국을 통해 본 우리 의료관광의 현실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변정우 교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관광의 인프라를 지방으로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각 지역의 클러스터 사업이 가진 강점을 살려 나가는 것이 의료관광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고 돌아간 환자들의 사후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자국에 돌아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 상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회복기 프로그램 연계가 있어야 하고, 치료받은 환자를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법적 규제의 완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또 “언어 및 문화 장벽의 해소가 시급하고, 비대면 진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또한 “의료광고 및 마케팅의 규제 완화도 이어져야 하며, K-뷰티, K-팝에 비해 K-메디컬 브랜드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이와 더불어 “의료관광 비자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면서 “복잡한 비자 및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또 “의료 분쟁 및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을 명확하게 규정지을 필요가 있으며, 매년 말 의료관광 사업 종료 후 의료관광협의체를 통해 한해의 사업결과를 관련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백서를 발간하는 등 좀 더 의료관광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윤정현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에는 바노바기성형외과의원 반재상 대표원장, 리엔장의원 홍대점 김시완 대표, 국민일보 민태원 사회부 부국장·의학전문기자, 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외국인환자유치단장이 참여해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승욱 단장은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개정 진행이 빠르게 필요하다”며 “이후 의료 사고 담당 부서가 신설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재상 원장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면 더 훌륭한 병원이 생길 것”이라며 “미용, 성형 분야 등의 규제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완 대표는 “의료관광의 본질은 관광”이라며 “체류하는데 있어 최적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의료기관, 관광업계, 정부,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돼 대한민국이 ‘글로벌 헬스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70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11월 괴담’이라는 게 있다. 유명한 가수들의 죽음이 우연히 11월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쪽 계통 종사자들의 사건 사고가 두어개라도 연달아 터지면 “올해도 어김 없이 11월 괴담이 현실화되는 걸까요?”로 시작되는 뉴스가 들려온다. 11월 괴담설의 이면에는 연말이 본격화되는 12월 바로 직전이라 별다른 기삿거리가 없어서 뭐라도 끌어와서 사건화·기사화 시켜야 하는 절박함에 내몰린 기자들이 만들어낸 억지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느닷없고 어이없는 사건들이 끊임없는 발생하는 ‘A whole new world’에 ‘11월 괴담’이 희미해질 날도 멀지 않았다. 증상의 발병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연의 반복을 징크스로 규정하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포비아로 과장하고 트라우마나 PTSD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자신만이 온전하게 경험했고 관련된 기억 또한 또렷하다며 그래서 그들이 쌓아올린 개별적인 병인론은 꽤 설득력도 갖추고 있다.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두를 신고 출근하는 날이면 꼭 발을 밟혀요. 그것도 자주 삐끗했던 왼쪽 발이요. 구두가 불편해서 민첩성이 떨어지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구두 신을 때는 안 그러거든요. 징크스가 된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안 되는거 알면서 몇 주 전에 진짜 딱 한 잔 마셨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자전거로 퇴근하는데 앞바퀴가 이상하다 싶은 순간 전봇대 들이박고 안경 날아가고. 이제 로드 바이크 포비아가 생길 지경입니다.” 트라우마, 징크스·포비아와 달리 쉽게 다뤄져선 안돼 희박한 인과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징크스나 특정한 상황에만 과도한 공포감을 느끼는 포비아와 달리 트라우마는 한 번이든 반복적이든 분명한 원인으로서의 사건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결과로서 뇌와 몸에 깊게 각인된 상처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 범주가 넓고 무거우며 그래서 쉽게 다뤄져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자주 접하는 트라우마는 신체적 질환에서 유발된 만성 통증 환자들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큰 사고 이후의 화병,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일 것이다. 정신과 몸을 한 순간에 경직시키는, 그래서 잘 해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다양한 불편감의 끊임없는 습격과 반복. “교통사고후유증이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어요. 다들 나이롱 나이롱 하죠. 진짜 나이롱 아니라니까요. 뼈만 안 부러졌지, 지금도 악몽을 꾸고 자다 깨면 한동안 목을 좌우 어디로도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가위눌림을 한 30분 당해보세요. 낮잠을 자도 가위 눌릴까봐 제대로 못 자요. 밤에는 더하고요.”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들 모두를 경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보좌진들을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다보니 의원과의 성향 차이로 의원실을 옮기는 일이 꽤 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이 분노가 예상치를 벗어난 수준이라거나 기존 의원실 직원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경우 그 때 느끼는 고립감이나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다들 입을 모아 말한다. 의도적으로 몇 달의 간격을 두고 새 의원실로 근무를 개시했는 데도 직전 근무했었던 의원실 문앞만 지나가도 혹은 그 의원 이름 세 글자만 봐도 뒷목이 굳어오더라는 등의 공포심을 호소하며 “이거이거 000의원 트라우마 맞죠?”라고 질문을 해오면 즉각적으로 그들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주기는 어려웠다. 대신,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의 통증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자리를 잡으면 이번에는 몸의 통증이 정신을 갉아먹을 수도 있으니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된다고 몇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는 선에서 대화를 마무리하곤 했다. 심신의학이라는 용어는 환자들의 살아숨쉬는 스토리 속에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된다. 몸은 맘이다. 맘은 몸이다. 몸과 맘은 하나이다. 트라우마는 통증을 유발하고 통증은 트라우마를 강화한다. 이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뇌과학으로 읽는 트라우마와 통증』 (스티브 헤인스, 푸른지식, 2016년 7월) - 우리는 삶의 날카로움에 자주 상처를 입는다. 이들이 마음에 남으면 트라우마가 되고, 신체에 새겨지면 통증이 된다. - 일상의 스트레스는 삶의 항해에서 바람과 같은 존재인 반면, 트라우마는 마음의 항해를 뒤흔드는 폭풍이다. - 트라우마의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부 일정 시간 이상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는 경험이 쌓이는 것으로 규정된다. -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스트레스 요인 그 자체보다 피해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 - 무심코 인생 초기의 사건에 첫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가 미래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하는 기본값이 된다. 사람의 두뇌는 이처럼 단순하다. - 트라우마로 촉발되는 강렬한 기억을 제어하는 것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몰두하고 헌신하며 직접 작용하는 힘을 회복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조직병리학이 만성 통증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증거는 압도적이다. 『몸은 기억한다』 (베셀 반 데어 콜크, 을유문화사, 2020년 10월) - 서양의 주류 정신의학계와 심리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치료 과정에서 자기 관리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 서구 사회가 약물과 면담 치료에 의존한 반면, 전 세계 다른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마음챙김과 운동, 리듬,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 회복의 핵심은 자각이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감각 속에서 살아간다. -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은 공장 조립 라인처럼 구성된 병원 진료실 안에 앉아서 환자들과 채 15분도 대화를 나누지 않고는 통증이며 불안감, 우울증을 완화시켜 주는 약을 나눠 준다. -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건 너무 적게 기억하고 어떤 건 너무 과하게 기억하는 특징이 동시에 나타난다. -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끼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는 가해자보다 자신의 신체 감각이 훨씬 더 무서운 적이 된다. - 트라우마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 정서적 뇌는 희생자가 겁먹고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감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낸다. - 신체의 지각은 시간 감각도 변화시킨다. 트라우마는 무기력하게 두려움을 느끼던 상태가 영원히 굳어 버린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최악을 극복하는 힘』 (엘리자베스 스탠리, 로크미디어, 2021년 7월) - 트라우마 사건의 기억은 강렬한 감정, 기괴한 행동, 참을 수 없는 신체감각, 이미지, 파편화된 생각 등 작은 조각들로 나뉜다. -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속에서도 잘 살아가며 효과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길은 결국 자기 계발보다는 자기 이해에 있다. -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계에 후생유전학적 변화를 초래해 심신 체계에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 - 사고 뇌와 생존 뇌의 대립 관계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그 존재를 자각하는 것이다. 신경생물학적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 뇌가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 양 뇌의 대립 관계가 소멸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충분히 좋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관계의 유연성과 회복탄력성뿐 아니라 자기 조절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 자동차 사고를 당한 5.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해온 신경학자 로버트 스캐어는 결국 채찍 증후군이 생기는 사람과 이전 발달 및 관계 트라우마 사이에서 강한 연관성을 발견했다. - 우리는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 때문에도 만성 스트레스와 관계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 - 도전을 경험하고 난 후에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생존에 이롭다. 회복탄력성을 얻으려면 고난과 도전, 때로는 실패까지 경험해야 한다. 몸을 사려서는 회복탄력성을 얻을 수 없다. 『트라우마는 어떻게 삶을 파고드는가』 (폴 콘티, 푸른숲, 2022년 6월) - 인간의 회복력은 보통 상당하지만, 많은 사람은 상상 이상의 방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트라우마로 인한 변화로 고통을 겪는다. - 트라우마에 갇히면 자신의 가치, 꿈, 재능, 염원을 잊게 되는 것이다. - 만성 트라우마는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닌, 해로운 상황과 사람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발생한다. - 우리 내면을 차지하고 있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트라우마를 미리 저지하는 것이다. -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환경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도 여기에 대한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환자는 병원만 왔다 갔다 한다. - 사회가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제대로 고치지 않는 한, 이 시스템은 사회를 절대로 고쳐줄 수 없다. 또 거세지는 트라우마의 물결도 막아낼 재간이 없다. - 트라우마는 우리의 정서를 바꾸고, 바뀐 정서는 우리의 결정을 지배한다. 『트라우마의 도』 (알레인 던컨, 캐시 케인, 삶과 지식, 2024년 12월) - 2006년 정신과 의사이자 침술 전문의인 마이클 홀리필드는 PTSD를 치료하기 위한 침술의 잠재력에 대한 첫 번째 연구를 발표했다. - 침술 및 동양의학을 PTSD 치료에 통합하면, 치료자는 전신의 균형과 조절, 시스템 간의 역동적인 조화를 중시하게 된다. - 우리의 접근 방식의 근본은 인간의 뇌와 몸, 마음과 영혼의 회복탄력성과 유연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 트라우마에 의한 스트레스는 음과 양이 제공하는 필수적인 조절을 중단시킨다. - 다행히도 신경과학은 침술 및 동양의학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즉, 치유는 언제나 가능하다.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 있으며 순응성이 있고 변화하고 치유될 수 있다. - 특정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생각은 동양의학의 기반에 널리 퍼져 있다. - 트라우마 생존자를 치료할 때 침술 사례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일관되고 예측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긴장된 외상성 스트레스의 비활성화는 종종 경락 경로를 따라 미세한 반짝임이나 파동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침, 뜸 또는 지압으로 지원하는 것은 더욱 깊은 해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10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법’이 통과되었다.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에 ‘정신병원’이 추가된 것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여 정신질환 분야에서 의과-한의과 협진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과연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과를 설치할 기존의 정신병원이 많을까? 여기저기에 꾸려지는 트라우마 센터에 한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의료법 개정안이 정신질환의 협진에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두었는지 평가할 날이 과연 올까? 미약하지만 일단은 법안 통과의 상징성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오늘의 최선일 듯하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상처 조용히 들여다 보는 시간 필요” 심리인지치료학 석사에 상담심리사 2급을 취득하신 한의사 선배님 한 분을 알고 있다. 심리공부와는 별도로 ‘기승전턱’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턱관절을 통해 전신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분이다. 스스로가 턱치료로 만성 두통과 비염을 해결했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치료 세계를 단단하게 구축해가고 계신다. 환자들에게 식생활, 올바른 자세, 턱관절의 중요성에 관하여 조근조근 잔소리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모습에 ‘이토록 환자의 전신 그리고 심신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통합의학적 접근을 끈질기게 유지하는 임상가가 또 있을까?’라고 감탄을 한 게 한두번이 아니다. “환자들을 이렇게까지 상담하고 거기에 근본적인 치료를 해낼 수 있는 건 오직 한의사만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선배님의 자신감은 내게 부러움과 동시에 든든함을 안겨준다. 지난 11월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는 의협 집행부 포함 500여 명의 의사들이 모여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물러나지도 굴복하지도 않겠다며 발표한 결의문에는 한의사의 X-ray 허용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도 포함되어 있다. “X-ray 영상 판독과 방사선 안전 관리는 현대의학의 고유 영역이며,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입법 강행시 총력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았다. 전 정부에서의 의정갈등이 현 정부에서는 또 어떤 갈등으로 이어질까? 그 안에서 한의사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는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의-한 갈등은 결론 없는 평행선을 수십년째 유지 중이고, 정신 차려보면 이러한 갈등의 후유증을 집단적으로 떠안고 버텨야 하는 건 늘 한의사들의 몫이었다. 이제 막 개원했다는 후배, 제자들의 소식이 가끔 들려온다. 잘 된다는 수준과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환자 보는 것도 즐겁고, 내 공간에서 내 돈 버는 것도 재미있다”는 소식이 가장 반갑다. “죽을 맛이다. 환자가 없다, 하루 종일 논다”는 불평은 부디 엄살이기를 바란다. 우리가 상처를 감싸지 않으면 상처가 우리를 감싸게 되는 법이다. 나를 감싸고 있는 상처를 조용히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져야 겠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첩약건강보험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찬성 ‘63.25%’
- 2 치과 진료비 분쟁 급증, 치료비용계획서 제공 활성화 필요
- 3 “강우규 의사의 정신과 사상, 온 국민에게 전달되길”
- 4 지자체 통합돌봄 성과 확인…우수 사례 전국 확산 본격화
- 5 “한의사 공보의 덕택에 초기 뇌졸중 진단받았어요∼”
- 6 경북한의사회, ‘해독’ 특강으로 임상역량 강화
- 7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
- 8 “학회의 새로운 도약위해 3대 비전 실현에 최선”
- 9 의료에서의 AI 기술 적용…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논의
- 10 대한민국 청소년, 아침 거르고 스마트폰 사용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