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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월 모집분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22곳 신규 지정[한의신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 22곳이 새로 선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2026년 8월 상시모집 선정 결과를 안내하고, 전국 22개 한의원이 신규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서울 5곳, 경기 6곳, 대전 2곳, 강원 2곳을 비롯해 부산·대구·인천·전남광주·충남·전북·경북에서 각 1곳씩 지정돼 총 22개소다. 신규 선정기관의 시범사업 참여일은 10일부터다. 한의협은 신규 참여기관은 방문진료를 실시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을 통해 방문진료 실시 전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권장했다. 현황신고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신고를 먼저 완료한 뒤 ‘방문진료 한의사’를 신고하면 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0일부터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수가 청구에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은 현황신고 승인이 완료된 이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협은 방문진료 실시 전에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 방문진료 대상자에게는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한 뒤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받아 보관해야 한다. 동의서는 방문일시 예약 시 작성·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첫 방문진료 때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맞춰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필요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방문진료가 끝난 뒤에는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한의 방문진료료는 10만8260원이며, 2026년도 한의 환산지수 104.3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산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수가의 30%인 3만2400원을 부담하며,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와 산소·인공호흡기 요양비 급여 대상자는 15%인 1만6200원을 부담한다. 차상위 1·2종은 5%인 5400원, 의료급여 1·2종은 5%인 5410원을 부담한다. 아울러 방문진료를 실시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해당 환자를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후 ‘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메뉴에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방문진료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해야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신규 참여기관들이 시범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황신고 방법을 비롯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대상자 등록 및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 방법 등을 함께 안내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5, 1796)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으로 하면 된다. -
복지부, ’27년 예산안 148조7697억 편성…전년 대비 8.2% 증가[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7년 총지출 규모는 148조7697억 원으로, 이는 2026년 본예산(137조4949억 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기획처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도입·실증 예산(3조6630억 원)을 포함한 총 규모는 152조4328억 원(10.9% 증가)이다. 이번 2027년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돌봄 강화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통합돌봄 및 장애인·노인 지원 확대 먼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26.7만 명)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를 1만7960원으로 4%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 방과후·주간활동 및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을 신설한다. 노인일자리는 118만 개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으로 증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저연차 및 고강도 직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에 377억 원을 지원한다. 기본의료 AI 추진을 위해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응급 통합 AI 플랫폼, PHR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사업,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구축을 진행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13개사에 바우처(50억 원)를 지원하고, K-뷰티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1.26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490명) 지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확대(448명),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220명) 등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인프라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에게 특별수당(전문의 월 1,000만 원, 전공의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를 4개소로 확대한다. ▲지난 8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37회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위기가구 지원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을 월 207.8만 원에서 221.7만 원으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서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차등지급 및 부부감액 축소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11% 증액한 25.7조 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금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발굴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200명) 및 전국 자살예방센터 인력(센터당 7명)을 확충하고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1,500명으로 확대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11개소로 늘린다. 아동·청년 지원 및 출산·양육 패키지 개편 만 18세 도래 청년 전체(45.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1개월분, 약 4.2만 원)를 신규 지원한다.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복지 분야 청년 일자리를 2만 개로 늘린다. 더불어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우대지역 500만 원 추가)을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우대지역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기간을 12주로 확대해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
지난해 백내장 수술이 최다…전년대비 4.2% 증가[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35개 주요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술현황을 수록한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는 연령별·성별, 시도별·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시도별 수술현황과 더불어 다빈도 수술질환 순위, 외래 및 복강경수술 등 총 8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통계연보 발간시기를 기존 11월에서 8월로 앞당겨 최신 통계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통계이용자의 활용 편의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35개 주요수술 건수는 215만2000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4.8%p 증가한 가운데 다빈도 수술은 △백내장 수술 69만2126건(4.2%↑) △일반 척추수술 19만9147건(1.5%↓) △제왕절개수술 17만7232건(10.2%↑) △치핵 수술 15만1864건(1.5%↑) △담낭절제술 10만3817건(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35개 주요수술의 진료비는 전년과 비교해 14.7% 늘어난 10조6738억언으로 5년간 연평균 6.0% 증가했다.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일반척추수술 1조161억원, 경피적 관심동맥중재술(스텐트삽입술) 1조33억원, 백내장 수술 9074억원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건당 진료비는 496만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연평균 6.0%↑)한 가운데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심장수술(4808만원), 관상동맥 우회수술(4329만원), 줄기세포이식술(2732만원) 등의 순으로, 건당 진료비가 낮은 수술은 치핵수술(121만원), 백내장수술(131만원), 하지정맥류 수술(14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당 입원일수는 5.6일로 전년과 비교해 0.7% 감소, 최근 5년간 연평균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입원일수가 긴 수술은 슬관절치환술 20.1일, 줄기세포이식술 19.8일, 고관절치환술 18.6일 순이였으며, 건당 입원일수가 짧은 수술은 백내장수술 1.1일, 하지정맥류 수술 1.9일, 치핵수술은 2.2일 순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주요수술 인원은 60대가 41만4141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40만8932명, 50대 23 6946명 순이며, 9세 이하는 편도절제술, 10대는 충수절제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40대는 치핵수술,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 수술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주요수술 215만 2000건 중 의원 75만5000건(35.1%), 종합병원 55만1000건(25.6%), 병원 43만8000건(20.4%), 상급종합병원 40만7000건(18.9%)순이며, 의료기관종별 최근 5년간 수술건수 연평균 증감률은 종합병원(4.4%↑), 병원(1.6%↑), 의원(2.2%↓), 상급종합병원(2.5%↓) 순이었다. 한편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는 3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태안군, 한의 방문진료 지원 확대…통합돌봄 사각지대 해소[한의신문] 태안군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는 한의 방문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용구 지원에서 제외된 대상자 등을 위한 생활지원사업도 새롭게 마련했다. 한의 방문진료는 관내 6개 한의원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운영되며, 한의사가 태안군 통합돌봄센터 간호사·사회복지사와 함께 대상자의 가정을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을 직접 찾기 어려운 대상자도 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안군은 군비를 추가 투입해 한의 방문진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낮췄다. 의료급여·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6495원에서 1000원으로 줄어들며,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3만8973원에서 6000원으로 부담액이 낮아진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통합돌봄 안심생활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용구를 지원받지 못했거나 배변·배뇨 문제 등으로 위생용품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 50여명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이동변기와 성인용 보행기 등 15종의 복지용구를 1인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도 태안군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원으로 가사·영양지원과 병원 동행, 물품 구매 등의 심부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운영한다. 한편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머무르기보다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다. -
복지위, 정부에 지역의료·다제약물 ‘전면 손질’ 주문[한의신문]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선발 예정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배정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 수련을 온전히 마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련체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도권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 지역·필수의료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도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국립대병원 육성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고령층 다제약물 관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역의사 절반, 배정지역서 필수의료 수련 ‘난항’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 490명 가운데 229명(46.7%)이 배정받은 중진료권 내에서 필수의료 수련을 온전히 마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 배정안을 분석한 결과, 해당 229명이 배정되는 중진료권에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9개 과목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수련병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른 장관 별도 지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전체 선발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만큼 중진료권 중심의 수련병원 지정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200명 이상이 정상적인 수련 궤도를 벗어나는 상황인데 이를 매번 장관 예외 조항에만 의존해 땜질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의 지역의사 배정체계도 사례로 들었다. 현재 인천에는 서북권(서구·강화군)과 중부권(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등 2개 권역에 총 6명의 지역의사가 배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과 주민 생활권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시·군·구 단위로 자를 대고 쪼갰다”며 실제 의료이용과 생활권을 반영한 진료권 재조정을 주문했다. 대안으로는 ‘파견 수련 제도’가 제시됐다. 배정지역 내 수련병원에 필수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상급 수련병원에서 부족한 과목을 이수한 뒤 지역으로 복귀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 선발 취지는 비인기 필수과목 및 공공의료를 책임질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며 “배정지역 내 필수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1∼2년간 타 상급 수련병원으로 파견해 부족한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파견 수련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련병원 인정 범위도 중진료권에 한정하지 않고 시·도 단위 광역생활권으로 확대, 지역 수련병원 간 연계·협력 및 공동수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병원 분석과 지자체와의 상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수련을 받고 지역에 정착해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국정감사까지 정부의 대안 마련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원정진료 사회적 비용 4.6조…충남대 암병원 지원 촉구 지역의사가 정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최종 치료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립대병원 육성정책과 ‘5극 3특’ 균형발전에 맞춰 중부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대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900병상 규모의 암병원을 건립하고, 암종별 진료센터와 암 특화 양성자치료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새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264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을 지역의료 강화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역 환자가 지역 국립대병원 대신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순비용은 연간 약 4조627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지방에 사는 환자가 서울로 올라오면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들고 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며 “전남대병원이 호남권 환자가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중부권 충남대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주축으로 키울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사업이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타당성 조사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 이관의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서 최종 치료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법 이관에 맞춰 전담 과도 신설한 만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 암병원에 대해서도 “지자체·기관의 준비 상황과 관련 절차에 맞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원과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다제약물 고위험 노인 130만명…관리서비스 이용은 0.6% 초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다제약물 복용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괄하는 국가 약물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기준 10개 이상의 약물을 60일 이상 처방받은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건강보험 가입자 111만2731명, 의료급여 수급자 19만461명 등 총 130만3192명에 달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이용자는 7674명으로 전체 고위험군의 약 0.6% 수준에 불과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사업 역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53곳(약 23%)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백 의원은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가 국가서비스에서 빠지고 거주지역에 따라 이용 여부까지 달라지는 이중의 건강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약물점검과 상담부터 처방 조정까지 연계하는 국가 약물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도 “다제약물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행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해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
심평원, 국가데이터처 주관 자체통계품질진단 우수기관 선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자체통계품질진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법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및 시행령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근거해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취약요인을 점검해 개선과제를 도출·이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국가통계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평가 과정에서 축적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기관 주관 통계에서 모두 최고등급(우수)을 받아 전국 2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진단에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또한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도 우수통계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평가, 의료이용 현황, 건강보험 통계 등 다양한 보건의료 통계를 생산·제공하며 정부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필요한 통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홍승권 원장은 “이번 우수기관 및 우수통계 선정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계를 제공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정책 현장에서 신뢰받는 보건의료 통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계 품질 관리 고도화, 통계 표준화 확대, 이용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의 국가승인통계 현황을 보면 단독승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별 급여적정성 평가현황 △완제의약품 유통정보통계 △급여의약품·치료재료 청구 현황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가 있다. 또한 공동작성 통계로는 △건강보험통계(심평원 빅데이터실·건보공단) △의료급여통계(심평원 의료급여실·건보공단) △국가정신건강현황(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보건복지부)이 있다. -
심평원, 김애련 신임 심사평가상임이사 임명[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절차를 거쳐 8월12일자로 심사평가상임이사에 김애련 현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사진)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애련 신임 심사평가상임이사는 1995년에 심평원에 입사한 이후 약 31년간 근무하며, △평가운영실장 △경기남부본부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심사 및 평가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평가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심사평가상임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8년 8월11일까지 2년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심사평가상임이사는 심사전략실·심사운영실·심사기준실·심사관리실·평가운영실·평가관리실·의료자원실·의료급여실·조사운영실·급여조사실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
복지부,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15곳 신규 선정[한의신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15개 한의원이 새롭게 참여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2026년 7월 상시모집 선정 결과를 안내하고, 전국 15개 한의원이 신규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3곳, 대구 2곳, 부산·울산·강원 각 1곳 등 총 15개소다. 신규 선정기관의 시범사업 참여일은 8월10일부터다. 한의 방문진료료는 10만8260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수가의 30%인 3만24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며,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와 산소·인공호흡기 요양비 급여 대상자는 15%인 1만6200원을 부담한다. 차상위 1·2종은 5%인 5400원, 의료급여 1·2종은 5%인 5410원을 부담한다. 해당 금액은 2026년도 한의 환산지수 104.3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신규 참여기관은 방문진료를 실시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현황신고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신고를 먼저 완료한 뒤 ‘방문진료 한의사’를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8월10일부터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은 현황신고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협은 방문진료 실시 전에 현황신고를 완료할 것을 권장했다. 방문진료 대상자에게는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받아 보관해야 한다. 동의서는 방문일시를 예약할 때 작성·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첫 방문진료 때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도 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맞춰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필요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방문진료가 끝난 뒤에는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결제방법은 환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또 방문진료를 실시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해당 환자를 대상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후 ‘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메뉴에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방문진료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해야 한의 방문진료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의협은 신규 참여기관들이 시범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황신고 방법,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방법 등을 함께 안내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T.033-739-1795, 1796)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보험정책국(T.02-2657-5083, 5016)으로 하면 된다. -
의상자(義傷者) 인정 전 치료비 공백 없앤다…긴급 의료비 선지원 추진[한의신문]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사람이 ‘의상자’ 인정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긴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상자 인정까지 최장 90일이 소요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치료비 공백’을 해소해 구조자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의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신청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사상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사상자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각각 의사자와 의상자로 인정하고, 본인과 가족에게 보상금 지급·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믄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조행위 과정에서 중상을 입어 즉각적인 수술이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종 인정 전까지는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비를 우선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현행법에는 의상자 인정 여부가 확정되기 전 긴급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구조자의 경우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 여고생 구하려다 중상…의상자 인정까지 52일 이번 개정안 추진의 배경에는 지난 5월5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이 있다. 당시 한 고등학생이 피해자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9급 의상자로 인정된 것은 사고 발생 두 달여가 지난 7월24일이었다. 광주시 광산구청이 6월2일 피해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의상자 인정 신청을 한 이후에도 최종 인정까지 52일이 추가로 소요됐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는 즉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제도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작동하기 어려운 현행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다. 법률상 인정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신청일부터 최대 90일이 소요될 수 있다. 구조행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와 부상의 인과관계, 의상자 인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사 절차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급한 치료비 지원까지 보류하는 현행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평균 심사기간 4년 새 20.8일→52.9일 특히 최근 의사상자 인정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4년간 의사상자 인정 심사 평균 소요기간은 △’22년 20.8일(26건) △’23년 28.2일(35건) △’24년 50.4일(30건) △’25년 52.9일(3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2년과 ’25년을 비교하면 심사 건수는 26건에서 30건으로 4건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평균 심사기간은 20.8일에서 52.9일로 32.1일 증가했다. 3년 만에 약 2.5배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23년 28.2일이던 평균 심사기간이 ’24년에는 50.4일로 1년 만에 22.2일 증가했으며, ’25년에는 다시 52.9일로 늘어 50일을 웃도는 심사기간이 2년 연속 이어졌다. ■ ‘상당한 개연성+긴급한 치료’ 충족하면 의료비 선지원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1조의2 신설 등을 통해 의사상자 인정 결정 이전의 긴급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의상자 인정 신청자가 △구조행위로 인한 개연성 △긴급히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의 ‘구조행위→의상자 인정 신청→심사·의결→의상자 인정→의료급여 등 지원’ 구조에서 심사기간 중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먼저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망이 마련된다. 부정수급에 대비한 환수 장치도 담겼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초과해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긴급지원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의상자 인정 전까지 당사자가 치료비를 우선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라며 “특히 심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의상자 인정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선의의 구조행위가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료급여 선정기준 1인 109만원·4인 277만원으로 상향[한의신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0% 인상되면서 의료급여를 비롯한 각종 보건의료 지원제도의 대상 범위도 함께 확대된다. 특히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곧 의료급여 수급 대상 확대와 직결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102만5695원에서 내년 109만4417원으로, 4인 가구는 259만7895원에서 277만1954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 기준 이하 가구는 의료급여를 통해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한 만큼,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기회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 복지부는 이날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4738원에서 내년 692만9885원으로 6.7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기존 산정방식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함께 확정했다. 앞으로는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4인 가구는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2000원에서 5만원까지 올리고,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4.7%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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